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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기간연장 공고

울산광역시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39월 30일(수) 마감

대상

소상공인

지역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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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울산 중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 5천만원 이하 울산 중구 소상공인 ☞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중구청 4층 전통시장과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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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연장 공고문.hwpx

    공고문 · HWPX · 112KB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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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1139호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기간연장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울산 중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6. 9. 17.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지원대상: 2025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 5천만원 이하 울산 중구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지원

○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업종: [별표 1] 참고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붙임2 참고)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②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 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③ 최초 공고일(‘26. 9. 8.) 기준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인 자

⑤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

⑥ 접수종료시점(‘26. 9. 30. 18:00) 기준 울산 중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⑦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자

⑧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 울산광역시 택시업종 카드수수료 지원 등

⑨ 2025년도 카드 매출이 없는 업체(무실적 신고 포함)

⑩ 1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

2. 지원내용: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 예산 범위 내 지급

3. (연장)신청기간: 2026. 9. 9.(수)~9. 30.(수) 09:00~18:00 ※ 휴일‧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중구청 4층 전통시장과 방문접수

5. 구비서류

필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해당 시∘ 위임장(대리인 신청, 공동대표자일 경우) - 위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신분증 제출

※ 2025년 카드 매출자료는 동울산세무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이나 조회 불가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6. 선정방법

○ 매출액 기준: 2025년 연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동 순위 처리기준(아래 각 호의 순서로 선정)

① 2025년 카드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

② 청년 사업자(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여부

③ 개업 일자가 오래된 사업자

7. 선정자 통보 및 지급: 2026. 10월~11월 중

8.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중구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계(☎ 052-290-8392)

붙임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위임장 1부.

4.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대상 업종 1부.

5. 소상공인 기준 1부.

붙임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울산 중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대표자와의 관계
업 체 현 황 (사업자등록증)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현)상시근로자 명
소 재 지
영업개시일 년 월 일사업자형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대표자 정보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입금계좌번호 ※ 통장사본과 일치예 금 주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울산 중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①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신분증 ④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⑤ (위임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울산 중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보유·이용 기간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업무수행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통장계좌, 사업체 매출 현황, 카드 매출, 사업자등록 정보, 사업장 상태(휴‧폐업 일자), 지방세 체납정보 등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및 신청인이 직접 매출액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개인정보 이용 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보유·이용 기간
울산 중구청, 울산세무서, 동울산세무서소상공인 지원신청, 접수, 선정, 지급을 위한 수집·조회 활용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통장계좌, 사업체 매출 현황, 카드 매출, 사업자등록 정보, 사업장 상태(휴‧폐업일자), 지방세 체납정보 등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및 신청인이 직접 매출액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환수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 계좌 확인 정보(입금 가능 계좌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시 지원금 환수 등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지원금에 대해 오류 지급되는 경우 오지급금을 반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사업주) : (서명/인)

중구청장‧울산세무서장‧동울산세무서장 귀하

붙임 3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 위임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1. 위임하는자(위임자) 정보
성명 (대표자)업체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2. 위임받는자(수임자) 정보
성 명위임자와의 관계
생년월일연락처
3. 위임내용
‘중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자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자(위임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 집 항 목 | 보유 및 이용기간 중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관련 업무 | ∘ 본 인: 성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매출액, 카드매출액 등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위임받는자(수임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4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 중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5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