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기간 연장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서울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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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구로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울특별시 구로구위생업소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지원사업)에 따라「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11월 초 예정)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공 가능한 업소 ☞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업소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구로보건소 5층 위생과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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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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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32호 2026년 하반기 구로구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기간연장)
우리 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지원사업)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기간 연장 공고합니다.
2026. 9. 1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공고일 ~ 2026. 12월
다. 사업대상: 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12개소
※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11월 초 예정)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공 가능한 업소
라. 지원금액: 업소당 최대 100만원 이내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10% 및 부가가치세 등은 자부담 (예) 총 사업비용이 110만원(공급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100만원의 90%(90만원) 지원 (예) 총 사업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 중 최대 지원가능액 100만원 이내 지원
마. 지원내용: 시설개선 비용 90%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 (업소당 최대 100만원 한도)
·조리장(바닥 포함) 노후설비 보수 및 교체
·환풍기, 후드, 덕트 등 환기시설 교체
·조리장 등 위생해충(바퀴벌레 등) 방제를 위한 시설개선 및 방역
·영업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손씻기 시설 설치비용
※ 자산취득비에 준하는 지원 불가(예시: 가스렌지 교체)
※ 예산 한도 내 지원업소 수 변경 가능
2.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6. 8. 24. ~ 2026. 9. 28. (36일간) *기간연장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신청마감일 소인까지)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보건소 5층 위생과 ∙문의전화: 구로보건소 식품위생팀 ☎ 02-860-3233
다. 신청 시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기준이며, 사본은 영업주 도장필요
①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3장 이상 첨부)
③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1부 (토지 및 건물에 변경을 가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④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⑤ 청렴이행서약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신청업소 1부, 본견적업체 1부)
⑦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⑧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5년) 1부
⑨ 견적서[본견적업체 1부, 타견적업체(비교견적) 1부]
라. 신청마감일: 2026. 9. 28.(월) 18:00 까지
3.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서대로 착공하여야 함
※공고일 및 현장실사 이전에 시설개선을 착공 또는 완료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신청 내용 변경 시 미리 구로구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지원 (시설개선자금은 개선완료 후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현장 확인 후 지급)
라.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마. 보조금을 지원 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예외: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나 지위승계로 동종의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또는 상기 행정처분을 받고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공고일 기준)
‣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 휴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 2024년, 2025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4.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시기: 2026. 11월중
나. 선정방법: 서류검토, 현장 확인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후 업소 선정
다. 심사항목 및 기준 항목 배점 선정기준 시설개선 필요성 30 - 시설의 노후화정도 등 시설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 및 시급(30점), 필요 또는 시급(20점), 보통(10점)
영업장 면적 15 - 33㎡초과~66㎡이하(15점), 33㎡ 이하(10점), 66㎡초과(5점)
사업장 운영기간 10 - 10년 이상(10점), 5년 이상~10년 이하(7점), 3년 이상~5년 이하(5점), 3년 이하(3점)
연매출액 기준 10 - 1억원 미만(10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7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5점), 3억원 이상(3점)
인증음식점 해당여부 15 - 위생등급업소 및 모범음식점(15점), 안심식당(10점)
지원 우선순위 10 - 취급메뉴가 한식·일식·중식·경양식 등 식사위주 음식점(10점)
- 간단한 안주류(마른안주 등 간단 조리식품)를 취급 업소(5점)
계획 적정성 및 수행능력 10 - 사업주의 사업계획 내용 적합·적정성 ( 0~5점)
- 사업주의 시설개선 의지(능력: 자부담 확보률) ( 0~5점)
라. 결정안내: 개별 통보
5. 시설개선 사업 수행
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선정결과 통지를 받은 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 사업자(영업자) 직접 사업수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신청
나.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
6. 보조금 지급 신청
가.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②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완료보고서(개선 전·후 사진 포함) 1부
③ 대금 지불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불가
④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나. 보조금 지급
-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현장 확인하여 지급 문의전화 :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02-86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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