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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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202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신규희망업소 및 '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중 재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성북구지회(회원업소 경우)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2]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hwpx31KB받기
첨부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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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756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15호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모집 안내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202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성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26. 9. 15.(화) ∼ 2026. 9. 30.(수)
2. 접 수 처 :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성북구지회 (회원업소 경우)
3. 접수방법 : 신청서 제출(방문접수)
4.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5. 모범음식점 지정 방법
가. 지정시기 : 2026. 12월 중
나. 지정대상 : 신규희망업소 및 '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중 재지정 업소
다. 지정방법 ① 점검반 편성하여 현장 점검 실시
②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
6. 평가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붙임2 참조)
7. 평가결과 안내 : 개별통보
8. 모범음식점 지원내용
①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②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③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④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붙임 1.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1부.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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