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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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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39월 30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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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202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신규희망업소 및 '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중 재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성북구지회(회원업소 경우)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2]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hwpx31KB받기

첨부파일 4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 [붙임] 2026년 신규 모범음식점 모집 안내문(공고).hwpx

    공고문 · HWPX · 71KB

  • [붙임2]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hwpx

    신청서식 · HWPX · 31KB

  • [붙임3]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hwpx

    붙임 · HWPX · 61KB

  • [붙임4]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안)(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hwpx

    붙임 · HWPX · 76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756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15호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모집 안내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202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성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26. 9. 15.(화) ∼ 2026. 9. 30.(수)

2. 접 수 처 :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성북구지회 (회원업소 경우)

3. 접수방법 : 신청서 제출(방문접수)

4.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5. 모범음식점 지정 방법

가. 지정시기 : 2026. 12월 중

나. 지정대상 : 신규희망업소 및 '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중 재지정 업소

다. 지정방법 ① 점검반 편성하여 현장 점검 실시

②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

6. 평가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붙임2 참조)

7. 평가결과 안내 : 개별통보

8. 모범음식점 지원내용

①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②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③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④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붙임 1.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1부.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 각 1부. 끝.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