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2차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재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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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패키지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세종시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세종시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등 ☞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 정보보호 컨설팅-최초,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정보보호 컨설팅-이행점검, 월간리포트 지원 ※ 붙임3. 정보보호 지원 가이드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pdf 하단 출처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지역정보보호센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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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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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73호 2026년 세종시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재공고 (2차 공고)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패키지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세종시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세종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 개요
□ 사업 목적
○ 침해사고 피해 지역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 사 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및 SECaaS 패키지를 지원하여 지역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
- (정보보호 컨설팅) 일정 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결과 기반의 보안 패키지(IT 보안 패키지 권장, SECaaS 패키지)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향상
- (IT 보안 패키지) 일정 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IT 보안 패키지 운영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보안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
- (SECaaS) 패키지) 소규모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보안 인력이 부재한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이 용이한 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을 통해 최신 보안 위협에 선제적 대응 및 보안 역량 강화
□ 모집 내용
○ (모집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등
○ (모집 규모) 15개社 내외(세종 센터)
○ (모집 기간) 공고일 이후 ~ 2026년 11월말까지(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2차 신청 : ~26년 9월 30일까지 접수 이후 잔여 예산분 추가 공고 예정
○ (모집 방법) 온라인 신청 ( https://risc.kisa.or.kr )
□ 지원 내용 및 방식
○ (선정 수요기업에 비용 지원) 공급가격의 정부지원금 80% 지원, 수요
기업 부담금 20% (컨설팅 지원금 상이)
※ 보안 패키지는 최대 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IT보안패키지 480만원, SECaaS 패키지 360만원)
○ (수요기업 지원 방식)
- (신청) ①정보보호 컨설팅·IT 보안 패키지 또는 ②SECaaS 패키지 지원 신청
- (지원)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역정보보호센터(risc.kisa.or.kr)’에 권역별로 등록된 공급 컨소시엄의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선택 후, 자부담금 및 부가세 결제·이용
* 정보보호 컨설팅 결과에 따라 IT 보안 패키지 항목 중 선택 이용 → 선정된 경우 IT 보안 패키지 또는 SECaaS 패키지를 납품한 공급기업에게 수요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지급
- (비용) 공급가액 대비 정부지원:수요부담=8:2(부가세 별도)
< 기업당 지원 금액 예시 > 구분 결제 가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수요기업 부담)정부지원(80%) 수요기업 부담(20%)
컨설팅 Light 330만원 300만원 - 30만원 Standard 550만원 500만원 - 50만원 Advanced 770만원 500만원 200만원 70만원 IT 보안 패키지 660만원 480만원 120만원 60만원 SECaaS 패키지 495만원 360만원 90만원 45만원
※ 컨설팅 제공 수준별 차등 지급, 패키지 최대 지원금내 다수 서비스 비용 지급
※ 컨설팅 비용 중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Advanced : 수요기업 부담금 포함)는 착수금 명목으로 함
※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과세관청에 신고 → 과세관청에서 검토 후 환급 여부 결정
※ 보안 패키지는 최대 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IT 보안 패키지 480만원, SECaaS 패키지 360만원)*
* 수요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요기업 부담금 일부 보조 가능(지역별 상이)
※ 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24년부터 ’25년까지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6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단, 침해사고 피해기업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최근 2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24년, ’25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에 해당하는 기업
※ 본 사업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국인터넷진흥원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지원 제한 또는 제재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 되지 아니한 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위반, 사업비 부정사용, 정산 불이행 등의 사유로 참여 제한 또는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중복지원 불가)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
○ 당해연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기업은 신청 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표자가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지원 내용
①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중소기업 정보보호 투자가이드* 적용 및 중소기업 IT 자산현황 파악) 결과에 따른 지원체계 이원화 추진
* 중소기업이 스스로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단계별(필수➝권장➝고도화)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 제공(웹 도구)
<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절차 (안) >
② (정보보호 컨설팅-최초) 중소기업 IT 자산 및 정보보호 현황에 따른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고, 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보안 패키지(③IT 보안 패키지 권장, ④SECaaS 패키지) 추천(104개社)
< 정보보호 컨설팅 점검 대상 > 구분 관리 진단 인프라 점검 Web 결제 가격 (세금계산서) 비고Unix(Linux)
서버 Windows 서버 보안 시스템 네트 워크 공유기 PC Light 필수 점검 가능 점검 가능 점검 가능 필수 (1개 이상)
필수 (1개 이상)
필수 (1개 이상) 330만원 전액지원 (부가세 기업 부담)
Standard 필수 1개 ~ 3개 1개 이상 1개 이상 기업 전수 기업 전수 기업 전수 550만원 전액지원 (부가세 기업 부담)
Advanced 필수 4개 이상 기업 전수 기업 전수 기업 전수 기업 전수 기업 전수 770만원 200만원 부담 (부가세 기업 부담)
< 정보보호 컨설팅 주요내용 >
①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프라, 웹 진단 등 관리·물리·기술부분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 컨설팅 항목에 현장점검(원격점검 불가) 및 컨설팅(교육, 인식제고) 제공, 컨설팅 결과보고 및 결과에 대한 상담(대면 또는 비대면)을 수요기업에 제공
②취약점 보고, 조치방안 제시, 컨설팅 결과 기반의 보안 패키지(IT 보안 패키지 권장, SECaaS 패키지) 도입을 지원
③이행점검(취약점 조치 내역 및 도입 보안 패키지 사용 현황 확인)을 시행하고, 이행점검 보고서를 수요기업·수행기관에 제출
※ 필요시 컨설팅 항목 외 수요기업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추가 지원
※ 지역센터에서 정보보호 컨설팅 착수전 계획 승인, 컨설팅 참관(필수) 및 결과 검토 이후 정부지원금 지급
-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KISA 정보보호 강화 사업* 연계 지원 (1개 이상 필수)
* ASM 취약점 점검,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내서버 돌보미 진단, C-TAS, 해킹진단도구, 사이버대피소(디도스·웹 공격 방어) 등
③ (IT 보안 패키지) 컨설팅 수혜기업 대상 IT 보안 패키지 이용(선택적 이용 가능) 지원 및 월간 리포트 제공(정부 최대 지원금: 480만원 이하, 1개(EA), 10 USER 기본)
< IT 보안 패키지 구성 항목 > 구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01. 라이트 원격보안 관제 ○ ○ ○ ○
02. 관리형 방화벽 ○ ○ ○ ○
03. 관리형 WAF ○ ○ ○ ○
04. NAS(기업용 스토리지) ○ ○ - -
05. EDR-백신 ○ ○ ○ ○
06. EDR-안티랜섬웨어 ○ ○ ○ ○
07. EDR-PMS ○ ○ ○ ○
08. EDR-단말 보안점검 ○ ○ ○ ○ 구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09. EDR-매체 제어 ○ ○ ○ ○
10. EDR-초동 조치 ○ ○ ○ ○
11. 이메일 보안(설치형 SW) ○ ○ ○ ○
12. 개인정보보호(설치형 SW) ○ ○ ○ -
13. MFA ○ ○ ○ ○
14. VPN ○ ○ ○ ○
15. (추가) 문서보안(DRM) - - ○ -
16. (추가) 안티랜섬웨어 - - ○ -
④ (SECaaS 패키지) SECaaS 패키지* 이용(선택적 이용) 지원 및 월간 리포트 제공(정부 최대 지원금 : 360만원 이하, 10 USER 기본)
* 컨설팅 수혜기업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 SECaaS 패키지 이용 가능(360만 이하 지원, IT 보안 패키지 중복지원 불가)
< SECaaS 패키지 구성 항목 > 구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01. EDR-백신 ○ ○ ○ ○
02. EDR-안티랜섬웨어 ○ ○ ○ ○
03. EDR-PMS ○ ○ ○ ○
04. EDR-단말 보안점검 ○ ○ ○ ○
05. EDR-매체 제어 ○ ○ ○ ○
06. EDR-초동 조치 ○ ○ ○ ○ 구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07. 이메일 보안 ○ ○ ○ ○
08. NAS(기업용 스토리지) ○ ○ - -
09. 개인정보보호 ○ ○ ○ ○
10. (추가) 문서보안(DRM) - - ○ -
11. (추가) 안티랜섬웨어 - - ○ -
⑤ (정보보호 컨설팅-이행점검) 보안 패키지(③IT 보안 패키지, ④SECaaS 패키지)
적용 현황 확인 및 취약점 조치 결과 확인
⑥ (월간리포트 제공)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제공 후 월간리포트 제공(수요기업과 계약 만료시까지)
4 지원 조건 및 규모
□ 지원 조건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세종시 중소기업, 단, 세종시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우선 선정 지역센터 모집대상 충청권 세종 스마트시티
※ 지방자치단체, 지역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을 분석하여 모집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해당분야를 우선 지원 예정(해당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기타’로 신청 가능*)
* 제조업, 정보통신업, 그 밖에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 전략산업 영위기업 우선 지원 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지역센터에 확인 필요
○ (비용) 공급가액 대비 정부지원:수요부담=8:2(부가가치세 별도)
(컨설팅 지원금 상이)
< 기업당 지원 금액 예시 > 구분 결제 가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수요기업 부담)정부지원(80%) 수요기업 부담(20%)
컨설팅 Light 330만원 300만원 - 30만원 Standard 550만원 500만원 - 50만원 Advanced 770만원 500만원 200만원 70만원 IT 보안 패키지 660만원 480만원 120만원 60만원 SECaaS 패키지 495만원 360만원 90만원 45만원
※ 컨설팅 제공 수준별 차등 지급, 패키지 최대 지원금내 다수 서비스 비용 지급
※ 컨설팅 비용 중 수요기업이 부담 부가가치세(Advanced: 수요기업 부담금 포함)는 착수금 명목으로 함
※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과세관청에 신고 → 과세관청에서 검토 후 환급 여부 결정
※ 보안 패키지는 최대 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IT 보안 패키지 480만원, SECaaS 패키지 360만원)*
* 수요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요기업 부담금 일부 보조 가능(지역별 상이)
※ 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규모) 각 지역/사업별 지원 규모는 아래 표 참고
< 세종 센터 지원 규모(안) > 지역센터 정보보호 컨설팅(수) IT 보안 패키지*(수) SECaaS 패키지(수) 수행기관 충청권 세종 3 3 9 세종테크노파크
※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가 속한 지역기업을 지원
* 정보보호 컨설팅 이후, 보안제품 운영이 어렵거나 SECaaS 패키지 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으로 변경 가능
5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절차
정보보호 컨설팅·IT 보안 패키지 지원과 SECaaS 패키지 지원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 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 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 ’26년 11월말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risc.kisa.or.kr)
□ 지원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검토 ⮚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과기정통부·KISA KISA 수행기관 수행기관 KISA 대표 홈페이지 지역정보보호센터 https://risc.kisa.or.kr 신청 내용 검토 컨설팅‧IT보안패키지 / SECaaS 패키지 지원 실태점검
○ 자격검토: 신청 순서대로 신청 자격 및 기초 자료 검토
○ 대상자 확정: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확정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아래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
□ 신청절차 : ①정보보호 컨설팅·IT 보안 패키지 또는
②SECaaS 패키지 지원 신청
①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지원 신청
※ 컨설팅 수혜기업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 SECaaS 패키지 이용 가능(360만 이하 지원, IT 보안 패키지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사업 흐름도
□ 신청 방법 ➊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https://risc.kisa.or.kr) 접속 → ❷ 상단 메뉴 > 컨설팅 지원신청 선택 → ❸ 기업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❹ 제출서류 등록(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납입자료 등) →
*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❺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 ❻ 신청 및 제출
□ 선정 기준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ICT 인프라를 보유한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 수행기관에서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협약 체결 (3자 협약 또는 양자 협약 – 지역정보보지원센터별 상이)
○ (3자 협약) 수행기관은 선정된 수요기업, 컨설팅사(담당기업*)과 협약 체결
- 협약서에는 컨설팅 지원 조건 및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구입 조건 등을 명시
* 담당기업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패키지를 제공하는 권역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유통형태 제공 패키지 서비스는 주관기업)
○ (양자 협약) 수요기업은 컨설팅사 또는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구입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지원 관계 성립
□ (선정 시)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 구매 방법
○ 수요기업에서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선택을 위해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이하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임
○ 수요기업에서는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 담당기업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견적 요청
○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구매신청서(양식 별도 제공)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시) 비용 정산 방법
○ 정보보호 컨설팅
1. 수요기업은 ‘컨설팅사’에 착수금(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Advanced : 수요
기업 부담금 포함) 입금
2. ‘컨설팅사’는 수요기업에 정보보호 컨설팅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 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② SECaaS 패키지 지원 신청
○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1. 수요기업은 구매할 IT 보안 패키지에 대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담당기업에 입금
2. 담당기업은 수요기업에 IT 보안 패키지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 수요기업의 사유(취소 등)로 인하여 컨설팅 또는 IT 보안 패키지 도입이 불가할 경우, 수요기업이 담당기업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착수금)은 매몰비용으로 처리 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음
□ 지원 사업 흐름도
□ 신청 방법 ➊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https://risc.kisa.or.kr) 접속 ❷ 상단 메뉴 > SECaaS 패키지 지원신청 선택 ❸ 기업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❹ 제출서류 등록(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납입자료 등) →
*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❺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 ❻ 신청 및 제출
□ 선정 기준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수행기관에서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협약 체결 (3자 협약 또는 양자 협약 – 지역정보보지원센터별 상이)
○ (3자 협약) 수행기관은 선정된 수요기업, 담당기업*과 협약 체결
- 협약서에는 컨설팅 지원 조건 및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구입 조건 등을 명시
* 담당기업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패키지를 제공하는 권역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유통형태 제공 패키지 서비스는 주관기업)
○ (양자 협약) 수요기업은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구입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지원 관계 성립
□ (선정 시) SECaaS 패키지 구매 방법
○ 수요기업에서 SECaaS 패키지 선택을 위해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이하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임
○ 수요기업에서는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 담당기업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견적 요청
○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SECaaS 패키지 구매신청서(양식 별도 제공)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시) 비용 정산 방법
1. 수요기업은 구매할 SECaaS 패키지에 대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담당기업에 입금
2. 담당기업은 수요기업에 SECaaS 패키지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 수요기업의 사유(취소 등)로 인하여 SECaaS 도입이 불가할 경우, 수요기업이 담당기업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착수금)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음
6 유의 사항
○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조기에 접수‧마감될 수 있음
* 요건 검토는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 내용과 현장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허위 제출로 간주,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함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의 누락 및 식별이 불가할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급기업(컨설팅사,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제공 담당 기업을 의미함)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 신청‧접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처리함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의 현금 또는 현물 수령(리베이트), 제품 구매 조건에 따른 현물‧현물 수령(페이백)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수행기관에서는 수요기업 선정을 위해 신청기업에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또한 지원 종료 이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사후 설문) 시행 예정으로,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정보보호 컨설팅·IT 보안 패키지 지원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는 IT 보안 패키지 또는 SECaaS 패키지 선택이 가능하나, SECaaS 패키지 지원의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SECaaS 패키지만 선택 가능함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 선택은 컨설팅사가 수요기업에 결과보고 이후 5일 이내, SECaaS 선택은 수행기관이 수요기업에 지원 대상 확정 통보 이후 5일 이내에 선택 하여야 함
- 단, 각 지역센터는 사전파악한 정보자산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IT보안 패키지 및 SECaaS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으로 제공하는 SECaaS 패키지는 제공 기간은 최대 36개월 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협의하여 이용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수요기업이 부담 하여야 함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 도입에 있어 정부지원금을 초과 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게 된 경우 사업비는 환수 조치 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행기관은 사업비 환수 조치 발생시, 수요
기업에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
○ 선정된 수요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한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에 대한 지속 사용 여부 와 계속 사용 의사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조사 기간은 개인 정보 보유기간 이내로 함)
※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현장 점검 시행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기관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협조 및 동의 하여야 함
-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접속 기록
- 외부 침입 확인을 위한 자료
- 기타 지원 사업 성과 확인을 위한 자료 등
7 문의처
○ 세종센터 수행기관 및 연락처 센터명 수행기관 연락처 이메일 세종정보보호지원센터 세종테크노파크 044-850-3828 jylim@sjtp.or.kr 044-850-3837 audrnr1114@sjtp.or.kr
※ 수요기업 신청ㆍ지원 사항은 각 지역센터 수행기관에 문의
※ 기타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고현봉 수석, (전화) 02-405-5031, (전자우편) risc@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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