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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마케팅

2026년 2차 장애인기업 국내ㆍ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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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19월 28일(월) 마감

대상

장애인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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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최하는 국내ㆍ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거나,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등 지원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ㆍ번역비, 활동보조 인력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기업성장부 - 이메일 : nsh@debc.or.kr (※ 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必)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 2. 2026년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신청서식.pdf368KB받기
  • 붙임 2. 2026년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신청서식.hwp201KB받기

첨부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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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6,063자

제26-174호 2026년「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사업개요

□ 신청자격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 하거나,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공고 마감일 및 사업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함

*** 제출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되며, 지급 신청 시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음

□ 지원범위: 총 2개사 내외

* 잔여 예산 지원을 위한 예비순위 운영

** 전시회 참가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을 마감일(11월 30일)전까지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며, 마감일 미준수 시 지원금 지급불가. 미지급된 지원금은 예비 순위에게 순차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등 합산금액의 80% , 3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활동보조 인력비 등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26.9.18.(금) ~ 9.28.(월) 18:00 도착 분 까지

□ 신청방법: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必) 접수 접수·문의처 이메일 nsh@debc.or.kr (신청 후 접수 확인 요망)

26년도_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_000(신청 기업명)을 메일 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 주소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문의 기업성장부 전시회지원사업 담당자 Tel) 02-2181-6532

□ 지원절차 참여기업 모집 ⇨ 신청서 및 자료 제출 ⇨ 수혜기업 선정심사 ⇨ 기업 선정 안내 ⇨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정산 26.9.18. ~9.28. 10.2. 10.7. ~11월 ~11.30

*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개요

□ 지원 상세 : 국내외 전시회 연중 1건에 한하여 지원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등 합산금액의 80% , 3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활동보조 인력비 등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세부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

· 장치비: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 홍보비: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전자)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 전시부스 광고비용

· (국외)통역비: 현지 통역,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

· (국외)번역비: 수출계약서,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서, 매뉴얼 번역비

· (국외)운송료: 전시회 출품 제품 및 샘플 해상∙항공 운송비

· (국내·외)활동보조인력비: 수화통역비, 활동보조인 인력비

* 단, 활동보조는 증명서(활동보조인 교육수료증, 수화통역 자격증)증빙에 따라 센터가 판단하여 인정함

- 국외 전시회 지원금은 전시회 참가 첫 날 하나은행 송금환 (보낼 때)을 기준으로 정산

- 모든 전시회는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

* 소기업 80%, 중기업 70% 차등 지원(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지원 제외대상 요건 세부내용

① 중복 수혜

◦ 동일 신청(지원) 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향후 3년간 해당사업 참여제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지원금 환수(부당이익금(이자율포 함)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을 부과할 수 있음

중복지원 예시

① (직접지원)타 기관으로부터 부스비를 제공받고, 센터로부터 홍보비 를 지원받는 행위

② (직접지원)타 기관으로부터 항공료 및 운송비를 제원받고, 센터로부터 부스비를 지원받는 행위

③ (간접지원)타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금액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부스 를 지원받는 행위

②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③ 장애인기업확인서 만료 ◦ 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④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⑤ 최근 3년간 센터 직접 지원사업 5회 참여

◦ 센터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되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배제.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④1인사업주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⑤업무지원인 서비스(경영지도형, 의사소통형 만 해당) 지원사업 ⑥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사업 ⑦ 창업점포지원사업 ⑧ 창업아이템경진대회 ⑨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우선순위 배제 제외 내용(아래 3가지 중 1개 충족 시)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재무제표)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 (제출서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기 타

◦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해외 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주관)자와 지원 신청자(법인)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작품)전,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 지원불가

◦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학술세미나)

◦ 국내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신청불가(아래 별첨 확인) 단, 심 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국내전시회의 경우 참가 가능

* 국제전시연맹(UFI) 및 정부기관 주최 국내전시회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공고문 등)

◦ 센터에서 추진하는 동일 사업(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2026년도 기 지원받은 기업

□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미제출·기재 착오·연락 두절·신청자 미확인 등으 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 체 반환 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 또는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평가 및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증빙가능 사항만 기재)

◦ 센터는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가 고지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향후 중복지원 및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 참여제한 3년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금 등의 환수 진행 예정

◦ 추후 지출 증빙 과정에서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는 인정이 불가함. 단, 활동보조인력비 등은 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음(사전 협의 必)

◦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 관의 해석을 따르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 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선정심사

□ 선정방법

◦ 선정심사는 고용기여도, 홍보 인프라 보유여부, 기업 성장성, 국내·외 인증,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제품경쟁력, 참가 활동 계획, 지원효과성, 가점여부 등에 대해서 평가

*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점수 합계 평균이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정량평가 → 정성평가 → 가점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며, 모든 항목이 동일한 경우 최근 3개년 해당 사업의 선정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선정함

<별지 제1호서식> 국내외 선정평가표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선정평가표 신청번호 업체명 기업규모 □ 소 기 업

□ 중 기 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정량 평가 (30점)

최근 3년 센터직접지원사업 수혜횟수(5점)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5 4 3 2 1 기업성장성(5점)

*최근매출액 또는 매출 성장률 10% 이상 7%이상 5%이상 0%이상 0% 미만 5 4 3 2 1 홍보 인프라 보유(5점) 홈페이지, SNS, 정보성 채널, 영상플랫폼 등 국내 판로 보유(5점) 국내 기관 납품, 온라인몰 입점, 대형 유통사 입점, B2B 공급 계약 등 고용기여도(5점) 4명 이상 ~3명 ~2명 ~1명 없음

5 4 3 2 1 지식재산권 및 인증(5점)

4건 이상 3건 2건 1건 없음

5 4 3 2 1 정성 평가 (70점)

전시회 참가 필요성 (20점)

전시회 참가 목적, 전시회와 기업 적합성, 참가 필요성 및 전략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사업 참여 역량(10점)

전시회 참여 준비도, 참여 인력 구성, 상담 대응 능력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제품 경쟁력 (20점)

유사 제품 차별성, 시장 경쟁력, 가격 경쟁력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전시 운영 및 마케팅 계획 (10점)

부스 운영 계획, 홍보 전략, 바이어 상담 계획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지원효과성 (10점)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신규 판로 개척 가능성, 고용 증대 가능성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가점 항목 (각 항목 1점, 최대 5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중증 장애인 여부

□ 장애인 고용기업 여부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 (당해연도 포함 최근 2개년만 인정)

□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 여성기업 여부

□ 청년(만39세이하) 여부 합 계 심사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국외 전시회 참가지원 선정평가표 신청번호 업체명 기업규모 □ 소 기 업

□ 중 기 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정량 평가 (30점)

최근 3년 센터직접지원사업 수혜횟수(5점)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5 4 3 2 1 기업성장성(5점)

*최근수출액 또는 수출성장률 10% 이상 7%이상 5%이상 0%이상 0% 미만 5 4 3 2 1 글로벌 판로 보유(5점) 아마존, 쇼피, B2B 계약 등 글로벌 판로 보유 여부 전시회 준비도(5점) 외국어 카탈로그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여부 고용기여도(5점) 4명 이상 ~3명 ~2명 ~1명 없음

5 4 3 2 1 해외 지식재산권 및 해외 인증(5점)

4건 이상 3건 2건 1건 없음

5 4 3 2 1 정성 평가 (70점)

전시회 참가 필요성 (20점)

전시회 참가 목적, 전시회와 기업 적합성, 참가 필요성 및 전략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사업 참여 역량(10점)

전시회 참여 준비도, 참여 인력 구성, 상담 대응 능력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제품 경쟁력 (20점)

유사 제품 차별성, 시장 경쟁력, 가격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전시 운영 및 마케팅 계획 (10점)

부스 운영 계획, 홍보 전략, 바이어 상담 계획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지원효과성 (10점)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신규 판로 개척 가능성, 고용 증대 가능성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가점 항목 (각 항목 1점, 최대 5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중증 장애인 여부

□ 장애인 고용기업 여부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 (당해연도 포함 최근 2개년만 인정)

□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 여성기업 여부

□ 청년(만39세이하) 여부 합 계 심사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첨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국내인증 전시회 조회 방법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사이트 접속( https://akei.or.kr/index.php )

◦ [전시정보] → [국내전시일정] 조회

①

②

◦ [국내전시일정] → [인증전시회] 조회

* 조회기간 2026년 월별체크 시 당해연도 전체 인증전시회 일정 확인 가능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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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로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

** 국제전시연맹(UFI)인증리스트 https://www.ufi.org/ 에서 확인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