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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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4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교란에 대비하여 원부자재 수급 및 생산 안정화 필요성이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 ☞ 대체수입처 발굴ㆍ현장검증, 샘플원료 구매, 시험인증, 시운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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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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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608호
2026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공고 (3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4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수입처다변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소·중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확보 지원
□ 사업내용
ㅇ 수입 대상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원부자재의 대체수입처를 발굴하고, 새로운 수입처 원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을 지원 (기업당 최대 5천만원)
- 대체수입처 발굴, 샘플 구입, 원료 및 시제품 시험인증, 시운전 비용 지원
□ 지원대상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교란에 대비하여 원부자재 수급 및 생산 안정화 필요성이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
* [예시] 생산제품이 NCM 전구체로 원부자재인 황산니켈의 수입국을 기존 A국에서 B국으로 다변화 희망하는 기업
생산제품이 절삭공구로 원부자재인 텅스텐분말의 수입국을 기존 A국에서 B국으로 다변화 희망하는 기업
□ 지원기간 : 선정기업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신청기간 : 2026.9.21.(월) ~ 2026.9.30.(수)
□ 추진체계
| 산업통상부 | ||||||||||||||
| 사업 총괄(정책기획 및 예산지원)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보조사업자(사업 운영 및 관리)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관) | 시험인증기관 | |||||||||||||
| 품목조사, 대체공급선 발굴 지원 등 | 원료·시제품 검증 지원 등 | |||||||||||||
| 수입처 다변화 참여기업 | ||||||||||||||
| 소부장 분야 수입기업 | ||||||||||||||
2.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수급 차질 위험이 있는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처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 |
| 지원규모 | 1개사 내외 (기업당 5천만원 한도) |
| 지원기간 | 선정기업 협약체결일 ~ ‘26.12월 |
| 지원내용 | ㅇ(대체수입처 발굴·현장검증) 기업 자체 또는 해외무역관 통한 대체수입처 발굴, 무역관 통한 현장검증 등 ㅇ(샘플원료 구매) 대체수입처 샘플 구입 관련 비용 지원 ㅇ(시험인증) 시험인증기관을 통한 원료·시제품 검증 지원 ㅇ(시운전 지원) 대체수입처에서 구매한 원료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 지원 |
* 지원 기간 및 지원예산 등은 희망 기업 수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세부 추진 내용 및 절차
| 구분 | 내용 | 업무 수행자 | ||
| 사업공고 및 기업모집 | ㅇ 수입처다변화 지원사업 3차 공고 실시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
| • | ||||
| 기업 선정 | ㅇ 기업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
| • | ||||
| 대체수입처 발굴· 현장검증 | ㅇ 기업 수요, 무역통계/DB 활용, 대체 공급선 발굴 대상 국가 선정 ㅇ 샘플 수입 대상 공급선 발굴 및 현장검증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참가기업 | ||
| • | ||||
| 샘플원료 구매 | ㅇ 운영 기관 및 참가기업 협의 하에 최종 구매 원료 결정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참가기업 | ||
| • | ||||
| 원료 시험인증 | ㅇ 공인 시험인증기관 통한 원료 스펙 검증, 시운전 투입 가능 여부 결정 | 시험인증기관, 참가기업 | ||
| • | ||||
|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 | ㅇ 시운전 추진 및 시제품 생산 ㅇ 시제품의 기존 제품 대체 가능성 검증 (시험인증기관 인증) | 시험인증기관, 참가기업 | ||
| • | ||||
| 결과 보고· 정산 | ㅇ 결과 확인 및 후속 지원 ㅇ 소요 비용 검토 및 이체 (회계법인을 통한 사후 원가 검증 실시)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 추진 일정은 기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분 | 수입처 다변화 지원 |
|---|---|
| 신청기간 | ‘26.9.21(월) ~ ’26.9.30(수) |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수입처다변화 지원사업」 신청 |
□ 진행절차 * 상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접수 (9.21~9.30) | ⇨ | 서류검토 (10.1~10.2) | ⇨ | 평가·선정 (10.6) | ⇨ | 선정결과 발표 (10.8) |
|---|---|---|---|---|---|---|
|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 자격 적격여부 검토 | 내‧외부 전문가 평가 및 선정 | 선정결과 개별 통보 |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1 | 사업신청서 등 신청서류 | 붙임1 활용 |
| 2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 |
| 4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등 |
| (선택)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 소부장넷 등 |
* 상기 필수서류 포함한 운영기관의 요청 서류 제출 거부 및 신청서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가능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
□ 신청 제외 대상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본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그 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가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5. 기업선정
□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사업신청서, 제출서류, 지원요건 등 사전검토
ㅇ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 사업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6명 내외 구성
ㅇ (평가방식) 발표평가
- 신청기업의 사업 신청 내용 발표,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발표평가가 원칙이나, 선정기업 수가 많을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사업 추진 적합성·필요성·효과성 등 종합 평가
□ 선정방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하여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 선정
6. 유의사항
□ (공통)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조치사항
ㅇ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또는 공동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 기한 준수 및 비용 정산에 대한 유의사항
ㅇ 참가기업은 공고문에 기재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음
ㅇ 기업 총 지출액*의 80% 지원(기업별 5천만원 상한 적용)
* 샘플 구입비 지원 한도 : 4,000만원
〔기업지원금 예시〕
≪예시1≫ (기업 총 지출) 샘플원료 6,000만원, 시험인증·시운전 2,000만원
=> (지원) (샘플구입비 4,000만원한도적용 + 시험인증·시운전 2,000만원) * 80%
= 4,800만원 지원
≪예시2≫ (기업 총 지출) 샘플원료 3,000만원, 시험인증·시운전 5,000만원 지출
=> (지원) (샘플구입비 3,000만원 + 시험인증·시운전 5,000만원) * 80% = 6,400만원
=> (5,000만원한도적용) 5,000만원 지원
≪예시3≫ (기업 총 지출) 샘플원료 4,000만원, 시험인증·시운전 2,250만원 지출
=> (지원) (샘플구입비 4,000만원 + 시험인증·시운전 2,250만원) * 80% = 5,000만원 지원
◦ 수입처다변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기업이 먼저 지출하고, 향후 KOTRA가 증빙자료 검토 후 사후 정산함
- 참가기업은 연내 ① 대체수입처 발굴 및 현장검증, ② 샘플 구입, ③ 시험 인증, ④ 시운전의 전 과정 수행 필요, 중도 이탈 시 사업비용 지원 불가
* 샘플 구입 정산을 위해 구입 원료의 시험 인증 및 시운전 투입 내역을 증빙해야 하며, 구입량이 아닌 최종 원료 투입량(사용량)에 대해 지원
**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 불가, 수입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운영 기관 검토 후 예외로 적용
- 참가기업은 비용 지출 전 KOTRA에 승인요청 공문을 송부해야 하며, 공문을 통해 승인을 득한 건만 실집행액으로 인정해 사후 정산 요청 가능 (KOTRA의 사전 승인 없이 지출된 사업비용 지원 불가)
* 송금·이체증 및 세금계산서 날짜가 KOTRA 승인공문 날짜 이후인 건에 한해 정산 요청 가능하며 사업비 실집행액에서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 KOTRA는 참가기업 비용 지원 관련 예산 집행 필요성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사업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 (대상) 샘플 원료, 시험인증 서비스, 시운전용 소모품 등 구매 비용
- (항목) 구매 필요성, 가격 적정성 등
- (위원회) 관리기관, 운영기관, 회계법인, 시험인증기관·국책연구소 등의 소재 전문가 등
* 참가기업은 KOTRA가 사업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이 미흡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관련규정
□ 근거 법률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보조사업 관련 법령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부 공고 제2021-588호, 2021.8.5.)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문의처
| 구분 | 담당 |
|---|---|
| 주무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
| 운영기관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E-mail : ybk17@kotra.or.kr / jiheeshin@kotra.or.kr Tel. : 02-3460-3322 / 3325 |
붙 임 : 1. 2026년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 신청서
산 업 통 상 부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