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4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연장 공고
접수
대상
소상공인
지역
경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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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전자부품 집적지 일대 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4차) 연장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 - 용인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공인 - 주업종이 C26, C28, C29에 해당하는 소공인 ☞ 소공인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소공인마케팅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첨부파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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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980자
- 용인시산업진흥원 -
2026년 지원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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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원사업 공고 목록
| NO | 지원분야 | 사업명 | 담당부서 |
|---|---|---|---|
| 1 | 기술지원 | 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 전략산업팀 |
| 2 |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 ||
| 3 | 마케팅· 판로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판로지원팀 |
| 4 | 마케팅 지원 | ||
| 5 | 해외지사화 지원 | ||
| 6 | 해외물류비 지원 | ||
| 7 |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 ||
| 8 |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 ||
| 9 |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
| 10 | 사업화 지원 | 인증·지식재산 지원 | 사업화지원 |
| 11 | 용인IP지원센터(IP전략) | ||
| 12 | 시제품 제작 지원 | ||
| 13 | 디지털 전환 지원 | ||
| 14 | 기술가치평가 지원 | ||
| 15 |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 | 전략산업팀 | |
| 16 |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제품화 지원사업 | 인프라지원팀 | |
| 17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 공고(선택형 사업) | ||
| 18 | 창업지원 | 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 | 창업지원팀 |
| 19 | 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 ||
| 20 |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 ||
| 21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 사업) |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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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유의사항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