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
D-1
R&D

[경기] 용인시 2026년 4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연장 공고

경기도출처 기업마당
접수하러 가기원문 공고 보기sbiz24.kr에서 접수해요

접수

D-19월 28일(월) 마감

대상

소상공인

지역

경기 용인시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사업 개요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전자부품 집적지 일대 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4차) 연장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 - 용인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공인 - 주업종이 C26, C28, C29에 해당하는 소공인 ☞ 소공인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소공인마케팅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1신청서-일반-마케팅-사업신청서-및-계획서-양식.hwp78KB받기
  • 2-2신청서-일반-인증-및-산업재산권-사업신청서-및-계획서-양식.hwp80KB받기

첨부파일 6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980자

- 용인시산업진흥원 -

2026년 지원사업 안내문

1

2026년 지원사업 공고 목록

NO지원분야사업명담당부서
1기술지원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전략산업팀
2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3마케팅· 판로지원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판로지원팀
4마케팅 지원
5해외지사화 지원
6해외물류비 지원
7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8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9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10사업화 지원인증·지식재산 지원사업화지원
11용인IP지원센터(IP전략)
12시제품 제작 지원
13디지털 전환 지원
14기술가치평가 지원
15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전략산업팀
16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제품화 지원사업인프라지원팀
17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 공고(선택형 사업)
18창업지원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창업지원팀
19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20로컬크리에이터 지원
21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 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2

지원사업 유의사항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