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재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북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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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기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지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타 용도 사용 불가) - 융자 기간 및 상환 : 2년 거치 일시 상환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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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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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고 제2026-975호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재공고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기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8.
무 주 군 수
1. 목 적
무주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의 내실화 도모 및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융자 규모
가. 융자지원 규모(총액)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나. 융자지원 한도액 : 1개소 최대 금200,000,000원(금2억원)
다. 재 원 :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3. 융자 대상 업체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융자 제한 업체
가. 휴·폐업중인 업체
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고있는 업체
라.「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업체
마. 소상공인기본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단 공장등록 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예외)
5. 융자 조건
가. 대출금리 : 1.5%(고정금리)
(※ 융자에 필요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은 융자 대상자가 부담)
나. 자금용도 : 운전자금 (타 용도 사용 불가)
다. 융자 기간 및 상환 : 2년 거치 일시 상환
6. 융자 신청
가.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기관(전북은행 무주지점)의 여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 신청 전 반드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가능 여부(신용등급 등) 확인 후 신청)
나. 신청기간 : 2026. 9. 8.(화) ~ 9. 29.(화) 18:00까지
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라. 신청서류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중소기업 융자 신청서 | 1부 | |
|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 1부 | |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1부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1부 | |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2025년 12월말 기준 1부, 공고일 현재 기준 1부 |
|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 각 1부 | |
|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 1부 | |
| 공장등록증명서 |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날인 필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지원 업체 선정
가. 대상자 선정 : 제출 서류 검토 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나. 대출 취급기관 : 전북은행 무주지점
다. 융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업체
2순위: 최근 융자금 지원(융자금 지급일 기준) 이력이 오래된 업체
3순위: 전년대비 고용증가율(4대 보험 기준)이 높은 업체
4순위: 무주군 내 사업장 가동 기간이 긴 업체(공장등록증 상 등록일 기준)
※ 모든 순위가 동일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증가율(표준재무제표 기준)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8. 유의사항
가.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즉시‘회수 조치’하며,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1)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무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3)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 지정된 기한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사후점검을 거부한 경우
나. 사후관리 및 지출증빙 제출
1)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무주군(투자유치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사용실태 확인서(붙임 양식)
‧ 주요 지출에 대한 영수증‧세금계산서‧구매계약서 등 증빙자료
‧ 기타 사용처 확인을 위해 군에서 요구하는 자료
2)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연1회 이상 점검(현장 방문, 서류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무주군에 통보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마. 본 사업은 당해 연도 추진 예정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추후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여 신청 바람
9. 문의사항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자(전화 063-320-235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붙임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2.>
운전자금 융자 신청서
1. 업체명 : (전화 : )
2. 공장소재지 :
(주사무소)
3. 대표자 : (법인번호 : )
(생년월일 : )
4. 융자신청액 :
5. 자금용도 :
6. 업체현황
| 업종 | (표준분류부호 : ) | 주생산품 | |
| 공장규모 | 대지 : ㎡ (생산시설 : ㎡, 부대시설 : ㎡) | ||
| 연간생산 | 생산량 : 판매량 : (수출: 천불) 포함 | ||
| 종업원 | 명 (생산직 명, 사무직 명) | ||
| 자산 | 백만원 (자본 백만원, 부채 백만원) | ||
| 신청유형 | |||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업체명 :
대표자 : •
무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
사업계획서
1. 사업기간 :
2. 사업개요(제품 개요, 추진일정 등)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용도 | 소요액 | 산출근거 |
*원자재, 부자재, 인건비, 관리비, 기술개발비 등 구체적 내용 기재
*융자금 사용내역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산출내역 상세히 작성
4. 생산효과 및 수익성 :
5. 융자금 상환계획 :
6. 기업 운영 실태(기업체 연혁, 사업장 현황, 대표자 관련사항, 판매실적, 주요 거래처 현황, 품질인증규격 및 기술마크 보유현황 등) :
*자세히 기재
7. 기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이용 목적 |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 접수/심사/추천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후관리 :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 국세·지방세 납세명서,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 ||
| 보유․이용 기간 | 5년 | 보유․이용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무주군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업무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 목적 |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약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 ||
| 제3자 (제공 기관) | 행정기관 | 무주군, 무주군의회, 유관기관 지원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 - 현재 협약은행 : 전북은행 - 향후 무주군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무주군과 협약하는 은행 기타사항 | - 자금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수 있음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 ||
| 제공 기간 | 5년 | 제공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무주군은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
|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업체명: 신청인(대표자): (인)
각 서
당사는 귀 군의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 군의 융자 취소조치는 물론 기타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더라도 이를 이의 없이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가. 이 자금은 융자기관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유용하거나 전용하지 아니한다.
나. 업체의 주소 이전,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및 휴·폐업 등 일체의 변동사항은 이를 7일 이내에 군청 및 금융기관의 장에 신고한다.
다. 기타 각종 자료제출 및 자금의 사용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호응한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 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사용실태 확인서
▣ 업체 현황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생산품목 | 종업원 수 | 전화번호 |
▣ 융자일자:
▣ 융 자 액:
▣ 사용내역
| 일 자 | 사 용 내 역 | 금 액 | 비 고 |
위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기업체대표) (인)
무주군수 귀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