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
D-2

[전북]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29월 29일(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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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조업(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C34) 및 지식기반산업(별표1)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최초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제조업은 공장등록 기준, 지식기반산업은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도내 이전기업인 경우 최초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장 가동 중인 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25. 12. 31. 기준 & 최초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 ☞ 지정일로부터 5년간 유망중소기업 인증,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시ㆍ군, 기관에 제출 전 사전협의) - 접수처 : 기업 소재지의 시ㆍ군 기업지원부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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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7,640자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491호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선정개요

□ 선정규모 : 12개사 내외 ※ 선정규모는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제조업(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C34) 및 지식기반산업(별표1)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최초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제조업은 공장등록 기준, 지식기반산업은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도내 이전기업인 경우 최초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장 가동 중인 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25. 12. 31. 기준 & 최초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

- 추천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인증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 시 상 : 2026년 12월중(예정)

2

추천제외 사유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 역대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3. 업력 3년 미만 기업

4. 비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으로 30% 미만인 기업

5.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2>

6.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기준) <별표3>

7. 순손실 발생기업

8. 휴‧폐업중인 기업

9. 기업회생·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10.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11.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12. 최근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13.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1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관련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15. 최근 3년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업

-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심사방법

구 분서류심사현장심사심층심사
배 점50점30점20점
심사내용기업 건실도, 성장잠재력, 기업역량 평가 등신청서류 사실확인, 기업 경영상태, 대표자 기업관 등지속성장가능성, 지역사회파급효과 등
심사대상신청서 접수 기업 전체서류심사 25점 이상인 기업서류+현장심사 합계 40점 이상인 기업
가 산 점최대 7점해당없음
심 사 자도 기업애로해소과기업지원 전문가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위원
최종선정서류+현장+심층심사 합계 60점 이상 고득점 순 12개사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최종 심의 확정)

4

선정혜택

○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5년)

○ 전북특별자치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

- (융자한도 상향) 경영안정자금 5억원(일반기업) → 최대 7억원(유망중소기업)

- (이차보전) 2.0%(일반기업) → 3.0% 지원(유망중소기업)

○ 서울보증보험료 10% 할인

○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등 기업지원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

5

신청 및 접수 방법

※ 추후 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및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9. 14.(월) ∼ 9. 29.(화) 18:00까지

- 기업 ⇒ 기업 소재지의 시·군 기업지원부서

□ 기업 추천기간 : 2026. 9. 30.(수) ∼ 10. 2.(금) 18:00까지

- 시·군 기업지원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반서류 전체 제출(원본 1, 한글파일 1, 스캔파일 1)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s://www.jeonbuk.go.kr/ → 공고/고시 →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시‧군, 기관에 제출 전 사전협의)

6

기타사항

○ 신청서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인증 취소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추천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인증취소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및 상담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과(☎ 063-280-4732)

○ 시·군 담당부서

시·군부 서연락처시·군부 서연락처
전 주 시기업지원과281-2868진 안 군농촌활력과430-8071
군 산 시기업지원과454-2732무 주 군산업경제과320-2350
익 산 시경제산업과859-5746장 수 군농산업정책과350-2181
정 읍 시미래산업과539-5664임 실 군경제교통과640-2463
남 원 시기업정책과620-6645순 창 군경제교통과650-1324
김 제 시투자유치과540-6195고 창 군신활력경제정책관560-2361
완 주 군경제정책과290-3783부 안 군지역경제과580-4604

붙 임

제출서류 및 서식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신청 제출서류 및 서식

연번제 출 서 류비 고
1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필수)서식 1호
2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필수)
3최근 3년간(2023 ~ 2025년) 재무제표(홈텍스 발급) (필수)
4①최근 3년간(2023 ~ 2025년도 말)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필수) * 연도말 조회기간 예시 : 2025. 12. 31. ~ 2025. 12. 31. ②최초 공고일 기준(2026. 9. 14.)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필수)* 목록에 평균급여 표기되도록 제출
5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6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 현황 (필수)서식 2호
7유망중소기업 추천제외 대상기업 조사표 (필수)서식 3호
8유망중소기업 건실도 평가표 (필수)서식 4호
9유망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평가표 (필수)서식 5호
10유망중소기업 기업역량 평가표 (필수)서식 6호
11유망중소기업 가산점 평가표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식 7호
12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식 8호
1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서식 9호
14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해당되는 경우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15기타 증빙서류 - 평가항목별 해당되는 경우 필수 < 참고2 확인 > - “서식 2호” 복리후생·근로환경개선·지역사회공헌(기부금 등) 해당시 증빙자료 제출 (현장‧심층심사 시 평가 내용)미제출 시 불인정

□ 작성 및 제출방법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하고, 제출서류 추천기관(시‧군) 자체확인 필수

○ 제출서류는 기업 대표자 직인 및 추천기관의 장 직인 필수

○ 제출방법

- 신청기업 : 서식 연번 순으로 편철하여 추천기관에 원본 및 전자파일(스캔, 한글) 각 1부 제출

- 시‧군 및 관련기관: 신청서류 1차 검토 후, 원본 및 전자파일을 전북도에 제출

《서식 1》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기 업 명기업형태 □ 법인 □ 개인
대 표 자성 명 (인)사 업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휴 대 폰설립일자 . . .
이 메 일
주 소본사전화번호 (fax)( )
공장전화번호 (fax)( )
생산품목 ‧ 주생산품 : (한국표준산업분류 : ) ‧ 사용용도 :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코드
상시 근로자 (명)2023년연구개발비 (백만원)2023년
2024년2024년
2025년2025년
기업현황구 분매출액 (백만원)영업이익 (백만원)자산총계 (백만원)부채총계 (백만원)자본총계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신청기업 담당자부서(직위)성 명E-mail연락처
사무실휴대폰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추천기관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 임 서 류 1. 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 현황 1부 2.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3. 2023년,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4. 2023년, 2024년, 2025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6. 기타 증빙자료(평가항목별 평가표 참조, 항목별 증빙서류 첨부 필수) <참고2>

《서식 2》

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 현황

□ 대표자 정보

대표자 사진 (jpg-대용량 파일 사용요망)성 명(인)생년월일 (만 세)
휴 대 폰E-mail
주 소
학력기 간학 교 명전 공 분 야비 고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기 간기 업 명주 생산품담당 업무(직위)
~
~
~
최근 3년간(‘23~’25) 정부, 공공기관 표창수 여 기 관 명표 창 명표 창 내 용

□ 기업 개요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사 (자가․임차), 공장등록 □ 유 □ 무
공 장 (자가․임차), 공장등록일( . . .)
생산방식자사제조 % / 외주가공 %주문생산 % / 시장생산 %
가동현황월평균 일 / 1 일평균 시간
복리후생 1.상여금( %) 2.단체퇴직보험 ( ) 3.학자금( ) 4.식당( ) 5.기숙사( ) 6.주택(자금)대여( ) 7. 통근버스( ) 8. 기타( )
근로환경개선 (최근3년간) 1. 집진시설( ) 2. 환기시설( ) 3. 냉난방시설( ) 4. 조명시설( ) 5. 작업장 바닥( ) 6. 기타( )
근무형태 교대노동조합(유, 무)노사분규(유, 무)임금체불(유, 무)

□ 주요 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주)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법인전환, 공장이전 등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지재권 보유 및 활용출원중 건수 (미공개)
보유건수보유중 활용건수
출원등록
특 허‘23년 이전건건건건
최근 3년(‘23년~’25년)건건건건
실용신안‘23년 이전건건건건
최근 3년(‘23년~’25년)건건건건
디 자 인‘23년 이전건건건건
최근 3년(‘23년~’25년)건건건건
상 표‘23년 이전건건건건
최근 3년(‘23년~’25년)건건건건
국제특허 (PCT 등)‘23년 이전건건건건
최근 3년(‘23년~’25년)건건건건

□ 주요 생산품

제품사진제품명
제품소개
판매실적(백만원)합계
2023년2024년2025년
제품사진제품명
제품소개
판매실적(백만원)합계
2023년2024년2025년

□ 경영방침

□ 최근 3년간 기술투자 또는 기술협약 성과 및 향후 제품개발 계획

연번연도주 요 내 용비 고
1
2
3
4
5
6
7
8
9
10

□ 지역사회 공헌활동

《서식 3》

연번일 시주 요 내 용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유망중소기업 추천제외 대상기업 조사표

□ 기 업 명 :

추천제외 사유확 인 내 용저촉여부비고
업력 3년 미만 기업 년( 여․부 )
비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으로 30% 미만인 기업 제조업 비율 %( 여․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_별표3) 업종별 제한부채비율 % 추천기업 부채비율 %( 여․부 )
순손실 발생 기업 (손익계산서 당기 영업이익이 (-)인 기업) 백만원( 여․부 )
휴‧폐업중인 기업( 여․부 )
기업회생·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여․부 )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여․부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여․부 )
최근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여․부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여․부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관련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여․부 )
최근 3년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경우 (공고 추천 제외사유 참고)( 여․부 )

20 . . .

조 사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4》

유망중소기업 건실도 평가표

□ 기 업 명 :

구 분평가 항목점 수
매출액 규모 (4점)10억 미만10억 이상20억 이상30억 이상
1점2점3점4점
10인 미만10인 이상20인 이상30인 이상
근로자 규모 (4점)
1점2점3점4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4점)1% 미만1% 이상3% 이상5% 이상
1점2점3점4점
자기자본비율 (4점)30% 미만30% 이상40% 이상50% 이상
1점2점3점4점
합 계16점

20 . . .

추 천 자(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명)

매출액 규모매출액 영업이익률자기자본 비율
영업이익이익률자기자본 (부채와 자본총계-부채총계)비율
근로자 규모 %
총자본 (부채와 자본총계) %

※ 평가표 작성 참고자료(계산식 등)

· 매출액 규모 : 2025년 재무제표 기준

· 근로자 규모 : 2025년도 말 고용보험가입자 수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당기매출액×100)

· 자기자본비율:(부채와 자본총계-부채총계/당기 부채와 자본총계×100)

《서식 5》

유망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평가표

□ 기 업 명 :

구 분평가 항목점 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4점)1% 이상2% 이상3% 이상4% 이상
1점2점3점4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4점)보유 4점 / 미보유 0점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4점)10% 미만10% 이상15% 이상20% 이상
1점2점3점4점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 (4점)10% 미만10% 이상15% 이상20% 이상
1점2점3점4점
합 계16점

20 . . .

추 천 자(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
당기 연구개발비당기 매출액비율2025년 매출액2023년 매출액증가율2025년 근로자2023년 근로자증가율
% % %

※ 평가표 작성 참고자료(계산식 등)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서식8> 기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증빙자료 확인(연구전담부서 인증은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 ((2025년 매출액/2023년 매출액)^(1/2)-1)×100

·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 : ((2025년 근로자/2023년 근로자)^(1/2)-1)×100

《서식 6》

유망중소기업 기업역량 평가표

□ 기 업 명 :

구 분평가 항목점 수
국내·외 인증 등 보유 (5점) - 건당1점<참고 2> 기준
지식재산권 보유 (4점) - 건당1점<참고 2> 기준
수출액 100,000$ (약 1억원) 이상 (2점)인증기관장 명의의 수출실적 확인서
합 계11점

20 . . .

추 천 자(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7》

유망중소기업 가산점 평가표

□ 기 업 명 :

가 점 해 당 항 목점 수
합 계 (7점)

□ 가산점 항목(참고2 참조)

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3점 (건당 1점)증빙서류 필수
- 사회적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 청년내일체움공제 실시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 전북특별자치도우수상품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산업평화모범사업장
- 산재예방유공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인력양성사업 채용 협약 기업
- 남성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실시 기업
- 정부‧공공기관 표창 수여 기업(도지사 표창 이상)1점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소멸지역 -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3점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대체 확인

《서식 8》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기 업 명대 표 자
기업구분□ 중소기업용 도관공서 제출용
(단위: 천원, %)
구 분2025-12-31(전년도 말기준)
① 재무상태표 (개발비 총증가액)당기말 개발비 - 전기말 개발비 + 개발비상각비
② 손익계산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③ 제조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④ 기타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⑤ 연구개발비합계(=①+②+③+④)
⑥ 매출액
⑦ 연구개발비 투자비율(=⑤/⑥×100) %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연구개발비 개념

ㅇ 기업회계기준서(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재무제표계정과목연구개발비 해당금액비고
①재무상태표무형자산의 개발비당해 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당기말 개발비-전기말 개발비+개발비상각비)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등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인정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제외
②포괄손익계산서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당해 연도 손익계산서 금액상동
③제조원가명세서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당해 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상동
④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당해 연도 기타원가명세서의 금액상동

※ 해당연도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예시

·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이외의 금액(즉,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이 취득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연구개발비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연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 기타 기업회계기준서에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이외의 금액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유망중소기업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유망중소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과정(추천제외사유 조회 등 선정과정 일체) 및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 여부 조회 등 지원기간 동안 (연락) 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 됩니다.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 고유식별 정보(사업자등록번호)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

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효력기한 도달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유망중소기업 선정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식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회사명□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사업자(법인)번호□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➆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자 제공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제공받는 자기업지원 유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등)
제공 정보(개인식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회사명□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사업자(법인)번호□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업체명 : (인)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참 고 1 】

2026년도 유망중소기업 서류평가표

평가구분평 가 항 목배 점
계50점
건실도 평가 (16)○ 매출액 규모(2025년 결산 기준) - 10억미만 1점, 10억이상 2점, 20억이상 3점, 30억이상 4점4점
○ 근로자 규모(2025년 말 고용보험가입자 수) - 10인미만 1점, 10인이상 2점, 20인이상 3점, 30인이상 4점4점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 1%미만 1점, 1%이상 2점, 3%이상 3점, 5%이상 4점4점
○ 자기자본비율 - 30%미만 1점, 30%이상 2점, 40%이상 3점, 50%이상 4점4점
성장잠재력 평가 (16)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1% 이상 1점, 2% 이상 2점, 3% 이상 3점, 4% 이상 4점4점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4점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최근3년(‘23~’25년) 재무재표) - 10%미만 1점, 10%이상 2점, 15%이상 3점, 20% 이상 4점4점
○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 (최근3년(‘23~’25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10%미만 1점, 10%이상 2점, 15%이상 3점, 20% 이상 4점4점
기업역량 평가 (11)○ 국내‧외 인증 등 보유 ※ 최초 공고일 기준 유효기업만 해당 - (국내인증)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성능인증(EPC), 우수조달제품, KS인증, GS인증, GD마크, Q마크, ISO관련 인증 및 기타 품질인증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증마크에 한함), 녹색인증 보유기업(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등) - (해외인증) JIS, UL, CE, CCC, FDA 등 국제규격 획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벤처기업 인증 기업5점 (건당1점)
○ 지식재산권 보유(‘23~’25년 등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국제특허 등록4점 (건당1점)
○ 수출액 100,000$(약 1억원) 이상2점
가산점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최초 공고일 기준 유효기업만 해당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 전북특별자치도우수상품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산재예방유공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인력양성사업 채용 협약 기업 - 남성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실시 기업3점 (건당1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23~’25년 수여) - 정부‧공공기관 표창 수여 기업(도지사 표창 이상)1점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소멸지역 -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3점

【 참 고 2 】

유망중소기업 선정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확 인 방 법비 고
1. 건실도 평가
• 매출액 규모∘ 2025년도말 결산기준 매출액∘기업 재무제표
• 근로자 규모∘ 2025년도말 고용보험가입자 수∘고용보험가입자목록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당기 매출액×100)∘기업 재무제표
• 자기자본 비율∘ (부채와 자본총계-부채총계 / 당기 부채와 자본총계×100)∘기업 재무제표
2. 성장잠재력 평가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서식8> 기준∘기업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명의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사이트 접속 후 출력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2025년 매출액/2023년 매출액)^(1/2)-1)×100 * ^ : 루트∘ 기업 재무제표 (최근3년('23~'25) 제출)
•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2025년 근로자/2023년 근로자)^(1/2)-1)×100 * ^ : 루트∘연도말 고용보험가입자목록 (최근3년('23~'25) 제출) * 평균 급여 표기되도록 제출
3. 기업역량 평가
• NET, NEP∘ 인증기관장 명의의 인증서 사본∘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 GS, 성능인증(EPC)∘ 인증기관장명의의 인증서 사본 - GS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 성능인증 : 중소벤처기업부 등∘인증 기관
• 우수조달제품∘ 조달청 인증업체 사본∘조달청
• KS, Q, GD, SQ, SP마크 등∘ 인증기관장 명의의 인증서 사본 - KS : 한국표준협회 등 - Q마크 : 원사직물, 의류, 화학, 전기전자, 생활용품, 기기유화, 건자재시험연구원 등 - GD : 한국디자인진흥원 선정증 사본 등 - SQ : 한국서비스진흥협회 인증서 사본 등 - SP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증서 사본 등∘ 인증 기관 ∘기타 품질인증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증마크에 한하여 해당기관장 명의의 인증서 사본
• ISO9000, ISO14000, TL9000∘ 인증기관장 명의의 인증서 사본∘인증 기관
평 가 항 목확 인 방 법비 고
• JIS, UL, CE, CCC, FDA 등 국제 규격 획득∘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 기타 수입국 요구 시험성적서 인정∘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 표준협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인증기업∘인증서 사본∘중소벤처기업부
• 녹색인증보유기업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등)∘인증서 사본∘인증기관
• 지식재산권∘ 인증기관장 명의의 해당분야 등록증 사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국제특허)∘인증기관 (최근3년('23~'25) 제출)
• 수출실적∘수출실적확인서∘인증기관 (관련 은행, 한국무역협회 확인서 등)
4. 가산 평가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산재예방유공기업∘ 인증기관장 명의의 인증서 사본 (인증기간 내에만 유효)∘인증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해당인증기관장 명의의 인증서 사본 등)
• 전북특별자치도 인력양성사업 채용 협약 기업 ※ 대학산학관 커플링 사업,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등∘ 사업 협약서 사본∘전북특별자치도
• 남성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실시∘육아휴직 확인서, 유연근무제 실시 내역∘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
• 정부‧공공기관 표창 (도지사 표창 이상)∘각종 기업활동과 관련한 표창 확인 증빙서류 ※ 표창장 사본 등∘해당기관 (최근3년('23~'25) 제출)

* 모든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별 표 1 】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 제조업(C10~C34)

구분코드업 종
C10식료품 제조업
C11음료 제조업
C12담배 제조업
C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1차 금속 제조업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가구 제조업
C33기타 제품 제조업
C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 아래에 열거된 지식기반산업

산 업 명표준산업분류 코드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73101 58221 58229 58223 58222 62010 63991 63992 74111 74112 74119 59111 59112 59113 59114

【 별 표 2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〇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업종 분류산업분류코드 (KSIC-11)융자제외 업종
제조업33402 中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41~42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46102 中담배 중개업
46~47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5621주점업
정보통신업58 中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64~66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68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711~2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회사본부
수의업731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76390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851~854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86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94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99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별 표 3 】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〇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번호업종(KSIC-11)평균부채 비율(%)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1A01(농업)188.0500.01000.0
2A03(어업)212.7500.01000.0
3B(광업)199.3500.01000.0
4C(제조업)113.4340.2680.4
5C10(식료품)148.1444.3888.6
6C11(음료)129.2387.6775.2
7C13(섬유제품(의복제외))118.5355.5711.0
8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118.3354.9709.8
9C15(가죽, 가방 및 신발)109.9329.7659.4
10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147.4442.2884.4
11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114.9344.7689.4
12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16.9350.7701.4
13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94.4283.2566.4
14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98.6295.8591.6
15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71.9215.7431.4
16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10.6331.8663.6
17C23(비금속 광물제품)92.7278.1556.2
18C24(1차 금속)121.3363.9727.8
19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121.3363.9727.8
20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93.6280.8561.6
21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94.4283.2566.4
22C28(전기장비)103.6310.8621.6
23C29(기타 기계 및 장비)109.3327.9655.8
24C30(자동차 및 트레일러)146.3438.9877.8
25C31(기타 운송장비)196.8500.01000.0
26C32(가구)161.3483.9967.8
27C33(기타 제품 제조업)116.6349.8699.6
28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176.8500.01000.0
29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68.3500.01000.0
번호업종(KSIC-11)평균부채 비율(%)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30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06.0318.0636.0
31F(건설업)109.7329.1658.2
32G(도매 및 소매업)131.0393.0786.0
33H(운수 및 창고업)170.1500.01000.0
34I(숙박 및 음식점업)350.3500.01000.0
35J(정보통신업)141.9425.7851.4
36L(부동산업)424.3500.01000.0
37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42.6427.8855.6
38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08.0500.01000.0
39P(교육 서비스업)152.3456.9913.8
40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94.4500.01000.0
41기타산업196.3500.0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0%, 최대 500% 이내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4년)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