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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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군민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을 해소코자 추진하는「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 1.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신규 근로자 채용 1인당 월 50만원 × 10개월 (기본) 지원 ※ 전년도 월평균 대비 고용창출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10개월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채용장려금 신청서 등(서식).hwpx63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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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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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 - 1213호
「2026년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공고(3차)
군민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함 양 군 수
1. 사 업 명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3.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6. 9. 15.(화) ~ 9. 30.(수)
4. 지원대상 : 2026. 1. 1.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및 해당 근로자
5. 지원내용
- 기업(채용장려금) 신규 근로자 채용 1인당 월 50만원 × 10개월 (기본)
※ 전년도 월평균 대비 고용창출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10개월 추가 지원
- 근로자(근속장려금) 신규 근로자 해당 기업에 2년 근속시 장려금 200만원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근로자는 50만원 추가지원(근로자 승인신청일 기준)
6. 사업규모 : 11명정도
- 참여업체당 1명 지원 원칙(단, 전년대비 신규 일자리창출시 추가 배정 가능)
- 인구유입 장려를 위해 관외주소자 신규채용 참여업체는 평가 가점 부여
7. 신청자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사업신청주체) >
•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기존 근로자 2명 + 신규 근로자) 고용인원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중소기업법, 소상공인법에 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한함
• 고용창출 추가지원 기준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 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창출 기업 요건 충족
※ 사업 참여배제 업체
‧ 종사자 2명 미만인 업체(사업주 제외)
‧ 주 소재지가 함양군 이외 지역인 업체
‧ 사업 공고일 현재 인위적으로 직원을 감원한 업체
‧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업체 [붙임]
< 근로자 지원 조건 >
•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된 만18세 이상 만64세 미만 함양군민
* 채용시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참여근로자 승인 신청 전까지 함양군에 전입하여야 함
• 주 5일 근무, 1일 근로 8시간(주휴일 1일)
• 월급여 최저임금 이상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 추가수당은 월급여에서 제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보험 가입, 임금 및 고용유지 증빙서류 제출
* 근로계약 조건 : 근로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어야 함
• 채용일로부터 2년 근속시 근속장려금 지급 대상
예) 2026.1.1. 채용 근로자는 2027.12.31. 까지 근속 후 2028.1.1.부터 청구 가능
* 청구일 도래시 근로자가 직접 함양군으로 청구하여야 함
※ 참여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 업체의 대표‧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해당 업체에 이미 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공고일로부터 1년 기준)
‧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자 (단,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자는 참여 가능)
‧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8. 지원 절차
| 참여업체 모집 및 선정 | ▶ | 근로자 승인신청 및 적격 확인 | ▶ | 근로자 근무 및 대상자 관리 | ▶ | 채용장려금 청구 및 지급 |
|---|---|---|---|---|---|---|
| 군(공고 및 선정) 기업(사업신청주체) | 기업 · 군 | 군·사업자·근로자 | 기업 · 군 |
| ▶ | 근로자 근무 및 대상자 관리 | ▶ | 근속장려금 청구 및 지급 | ▶ | 사업평가 및 정산 |
|---|---|---|---|---|---|
| 군·사업자·근로자 | 근로자 · 군 | 군 |
9. 신청서류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채용장려금 신청> : 사업 신청시 제출
①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필수>
② 업체 대표, 임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필수>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필수>
④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필수>
⑤ 매출액 증명서(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1부 <필수>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⑦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025.1.1. ~ 2025.12.31.) <고용창출 증빙 해당시>
<근로자 승인 및 근속장려금 신청> :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제출
① 참여근로자 승인 신청서 및 고용유지 서약서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④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초본
⑤ 근속장려금 신청서 등 (근로자 2년 근속 이후)
10.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접수(2026. 9. 2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주 소 : 우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11. 문의처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055-960-4723
12. 선정 및 발표 : 2026. 10. 6.(화) (예정)
13. 유의사항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경우 주의
② 서류상 기재사항 누락 또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③ 최종 선정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④ 기타 해석의 차이가 있는 내용이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못한 내용은 담당부서의 해석에 따름
[붙임]
<지원 제외업체>
-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ex:계절성 농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국·지방세 등 체납 업체
-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장
- 취업 신청자와 배우자 및 동거의 직계존비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유흥·향락 업종(단란주점 등), 전문업종(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사업장(보험 등)
- 중소기업법, 소상공인법에 정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업체
- 기타 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 융자제외 업종 |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건설업 | 41~42 | 건설업 (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 46209 中 | 잎담배 도매업 | |
| 46~47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 47811 中 | 약국, 한약국 | |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 47911, 47912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
| 통관업 | 52991 中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 정보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 7151 | 회사본부 |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감정평가업 | 73904 中 | 감정평가업 |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75995 中 |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 75999 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 임대업 | 7639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공공행정, 국방 및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
| 보건업 | 86 |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 예술, 스포츠 및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 9122 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 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 96999 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 가구 내 고용 및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