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글로벌 상용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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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사업 개요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지역의 초기 단계 게임기업의 추가 성장 및 확장 발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글로벌 상용화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역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 대구인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기업 - 역외기업 : 협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사 대구 이전ㆍ사업자등록 완료 확약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게임콘텐츠 글로벌 상용화 지원 - 고도화 지원(게임콘텐츠의 고도화, 품질향상, 현지화 등) - 마케팅 지원(글로벌 앱 마켓 타겟팅 등 맞춤형 마케팅 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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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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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글로벌 상용화 지원사업 안내서
2026. 9.
『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글로벌 상용화 지원사업 제출서류 리스트
❍ 제출서류 리스트
| 구 분 | 작성내용 | 부 수 |
|---|---|---|
| 1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날인) PDF 1부, 사업계획서(날인X) HWP 1부 | 각1부 |
| 2 | 통합 동의서 및 확약서 | |
| 3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고일 이후 기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
| 4 | 2개년 기업 재무제표(‘24년,‘25년) ※ 재무제표 발급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 5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8 | 게임제작업등록증 | |
| 9 | 사업계획서 상 책정된 용역 등의 금액에 대한 견적서 | |
| 10 | 상용화 실적 및 기타 증빙(해당 시) | |
| 11 | 역외 기업 이전 확약서(해당 시) | |
| 12 | PPT 발표자료 | |
| 13 | 게임시연 동영상 |
※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선정 과정, 평가 등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서류 누락, 오기재, 날인 누락 등 별도 안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접수안내
- 각 서류는 PDF로 제출하며, 전체 파일은 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사업계획서의 경우 PDF(날인O) 1부, HWP(날인X) 1부 제출
- 각 서류의 파일명은 상단 제출서류 리스트 이름과 동일하게 제출
- 압축파일명은 ‘[지원사업명] 기업명’으로 제출(공고문 내 제출방법 준수 필수)
| 작 성 요 령 | ※ 제출 시 삭제 |
|---|---|
| [ 작성 안내 ] ○ 접수번호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부여하는 접수번호(과제번호), 과제신청 시에 미기재 ○ 과 제 명 : 개발 게임의 이름 작성, 과제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수행기업”이라 함은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며, 기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에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으로 작성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경우, 출처를 명시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 및 계상 - 과제 기간 내에 집행할 사업비 내역 기재(※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음) - 사업비는 모두 정산대상이므로 본 사업의 사업비 관리지침에 적합하게 기재 ※ 필요 시 예산 항목 추가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삭제요망 ※ ‘단가 * 수량 * 횟수 * 인원 = 소요금액‘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 ※ 본 사업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만 계획하며, 불필요한 항목이 없도록 구성 ※ 위탁/용역 등의 경우 견적서 필수 첨부 ※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을 입증해야 함 ○ 동 계획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생년월일) 및 뒤의 7자리 중 앞번호 2자리만 숫자를 기재하고 뒤의5자리는 “*”로 기재함.(예:123456- 11*****) - 각 참여인력의 주민등록번호는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에만 기재하고 동 사업계획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숫자는 미기재 ○ 동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은 작성 시 참고하고 계획서 제출 시 삭제함 ○ 내용은 명확한 용여 사용 필수, ~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허위 사실 기재 적발 시, 과제 협약 취소되오니 사실만 기재해야함 ○ 제출 시 빨간 글씨는 작성 후 삭제하여 제출 | |
| 접수번호 | 공란 | |||||
| 「게임콘텐츠 글로벌 상용화 지원」 사 업 계 획 서 | ||||||
| 과 제 명 | 게임명만 기재 (게임장르 등 기타 설명은 생략) | |||||
| 총 사업비 (단위: 천원) | 합 계 | 천원 | ||||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년 12월 15일 | |||||
| 게임소개 | 간략한 게임 설명 작성 | |||||
| 출시성과 | 출시된 게임 출시일, 출시 성과 등 간략히 작성 | |||||
| 목표시장 | (국가) 미국, 일본 등 (계층) 청소년, 유아 등 (플랫폼) 카카오, 구글, 애플 등 | |||||
| 과제목표 | 게임콘텐츠의 품질향상·고도화 목표 및 계획 등 구체적 목표 기재(정량적 목표) 협약종료일까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로 상세히 작성 | |||||
| 기업현황 | 사업자번호 | 사업자구분 | (개인/법인) | |||
| 설립일 | 주소 | |||||
| 매출액 (천원) | 2025년 | 00천원 | 임직원 수 (명) | 2025년 | 00명 | |
| 2024년 | 00천원 | 2024년 | 00명 | |||
| 2023년 | 00천원 | 2023년 | 00명 | |||
| 수행기업 대표자 | 성 명 | 직 급 | ||||
| 소 속 | 연락처 | 사무실 : | ||||
| 휴대전화 : | ||||||
| 생년월일 | ||||||
| 이메일 : | ||||||
| 수행기업 과제 책임자 | 성 명 | 직 급 | ||||
| 소 속 | 연락처 | 사무실 : | ||||
| 휴대전화 : | ||||||
| 생년월일 | ||||||
| 이메일 : | ||||||
제반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수 행 기 업 장 (직인) | ||
| 과 제 책 임 자 (인) | ||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
Ⅰ
게임콘텐츠 정보
| 기본사항 | 게 임 명 | ||||||||||||||
| 게임장르 | 목표시장 | (국가) 미국, 일본 등 (계층) 청소년, 유아 등 | |||||||||||||
| 출시일 (출시예정일) | 플랫폼 | ||||||||||||||
| 출시성과 | 매 출 액 | 00,000,000원 | 다운로드 | 00,000건 | |||||||||||
| 계약체결 | MOU 1건, 퍼블리싱 2건 | 다운로드주소 | 다운로드 링크 첨부 | ||||||||||||
| 상세성과 | 계약 건, 매출, 차트 순위 등 성과내용 상세히 작성 해당 내용 작성 후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제출서류 리스트 15번) | ||||||||||||||
| 게임소개 | 게임의 특징, 게임성, 차별점, 우수성, 시장성 등 상세히 작성, 필요시 게임이미지 등 첨부하여 작성 | ||||||||||||||
Ⅱ
세부 사업계획서
※ 과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게임설명, 과제 계획에 대한 보충자료가 있는 경우 양식 외 추가 가능
※ 제출 시 빨간 글자는 작성 후 삭제하여 제출 필수(검은색 글자는 기본 양식으로 수정 불가)
※ 목표치나 수치 등은 정량적으로 작성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내용임으로 간주
1. 추진목표 및 배경
※ 지원사업의 추진배경, 의도 등을 상세히 기술
2.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과제가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 제시
3. 추진내용
※ 협약 종료일까지 수행 계획 등 작성
※ 일정, 검수 계획 등 단계별로 작성
4. 향후 계획
※ 도식화 또는 구체적으로 기술
※ 고도화·품질향상 적용 후 계획, 출시 예정 마켓 기술 등
5. 기대효과 및 예상 성과
※ 본 과제를 통해 기대되는 대중적, 사회적 성과를 예상하여 기술
※ 지원사업을 통한 성과 목표 설정(정량적으로 표현)
| 구 분 | 세부내용 | 목 표 | 증빙자료 | |
|---|---|---|---|---|
| 고 도 화 | 콘텐츠 품질향상 | 메인 스테이지 제작 | 신규 스테이징 ??개, 에피소드 ??개 추가 | 개발 증빙 이미지, 게임 시연 |
| 그래픽 및 사운드 개선 | 캐릭터 및 몬스터 제작 | 캐릭터/몬스터 ??종 | 리소스 파일, 시연 영상 | |
| 사운드 개선 | 배경음악 0분 제작 | |||
| 기술 QA 및 최적화 | 밸런싱, 기능·호환성 QA 완료 (1식) | 1식 | QA 리포트 및 검수 결과물 | |
| 글로벌 현지화 | 다국어(영어·일본어 등) 번역 및 더빙 완료 | 언어 2종, 더빙 1식 | 현지화 적용 빌드 및 이미지 | |
| 마 케 팅 | 사전 마케팅 | 총 매출액 | 00백만원 | 매출액 증빙 |
| 타겟 마케팅 | 총 다운로드 수 | 다운로드 0건 | 다운로드 수 증빙 | |
| 기타 | ||||
| 상용화 성과 | 매출 및 다운로드 | 누적 다운로드 | 건 | 스토어 백엔드 캡처, 매출 증빙 |
| 매출액 달성 | 백만원 | |||
| 파트너십 구축 | 해외 퍼블리싱 계약 또는 MOU 체결 | 건 | 계약서 사본 등 | |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목표치를 작성
※ 평가 시 중요 지표임으로 사업기간 내 달성가능한 목표 제시(미달성 시 평기 상 불이익 있을 수 있음)
Ⅲ
수행기업 현황
1. 수행기업 현황
| 회사연혁 | 회사설립 및 변경, 계약체결, 콘텐츠 출시, 기술도입, 합작, 법인 전환 등의 회사연혁 기재 | ||||
| 주요 사업분야 | 주요 사업분야, 서비스 콘텐츠, 개발이력 등 기재 | ||||
| 기 업 현 황(최근 3년 기준) <단위: 천원> | |||||
| 연 도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목표 | |
| 종업원수 | |||||
| 개발인력수 | |||||
| 자본금 | |||||
| 자산 | |||||
| 매출액 | |||||
| 당기순이익 | |||||
| 수출액 | |||||
※ 기업현황은 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작성
|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출원은( ) 구분표시 *기타내용추가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등록 | 프로그램 | 저작권 | |||
| 건 | 건 | 건 | 건 | 건 | ||||
| 정부과제 참여현황 (‘23년~ 공고일 현재) | 사업명 (과제명) | 수행기간 | 지원금액 (백만원) | 최종 평가결과 | 주관기관 | 당해연도 관련매출액 (백만원) | ||
| 게임 제작지원 (홍길동 게임) | 22년 1월 ~ 12월 | 0백만원 | 완료/실패 수행중/신청중 | DIP, TP, 창경, 문체부 등 | 0백만원 | |||
※ 칸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모두 작성
※ 현재 지원 사항에 대하여 작성(사업명/수행기관/지원금액/최종결과여부 등)
※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성, 유사성이 판단되는 경우 사업 중단 가능
※ 참여한 지원사업은 모두 빠짐없이 기재할 것
Ⅳ
추진일정 및 관리계획
1. 추진일정
❍ 상세 추진계획
| 상세 추진계획 | ||
| 추진일정 | 구 분 | 일정별 주요내용 (수행결과물) |
| 10월 | 예시) 그래픽 고도화, 신규콘텐츠 개발 등 | 예시) 게임 그래픽 최적화 신규 콘텐츠(신규 맵, 몬스터) 개발 등 |
| 11월 | 예시) QA 및 테스팅 사운드 제작 | 예시) - 기능·밸런싱 QA 진행 효과음 0종 이상 제작 |
| 12월 | ||
※ 상기 내용은 예시로 과제 추진일정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작성
2. 위탁(용역 등)과제 관리계획
| 위탁과제명 | |||||
| (예정)위탁기관명 | 사업자번호 | ||||
| 위탁기관 주소 | 업종(사업자등록기준) | ||||
| 위탁기관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직 위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위탁기간 | 용역금액 | (천원) | |||
| 필 요 성 | |||||
| ○ 세부 과제 수행 내용 및 수행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위탁 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 불필요한 위탁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 |||||
| 목표 및 내용 | |||||
| ○ 위탁 과제 목표 및 내용을 수량·계량화하여 기재 예시) 0분 분량의 게임 효과음 0건 제작 등 ○ 전체 과제 내용과 위탁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 위탁 과제 수행 관련 추진 일정 요약 기재 | |||||
| 수 행 방 법 | |||||
| 활 용 계 획 | |||||
| 수행기관 선정근거 | |||||
※ 용역 건당 한 부씩 작성
※ 용역 추진 시 견적서 제출 필수
Ⅴ
사업비 산출내역서
※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비목별 계상기준, 적용단가, 비율 등을 반영하여 작성
※ 예산산출 내역은 예산심의 등을 통해 협약 전 진흥원과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금액 단위에 유의하여 기입하며, 비율은 총사업비(100%) 대비 비율을 기재
※ 세부 산출내역 작성 시 마케팅 비용으로 편성된 항목은 BOLD 표시 필수
1. 비목별 소요 예산
❍ 총 사업비: 00,000,000원
(단위 : 천원)
| 목 | 세 목 | 지원금 |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 일반용역비 | 15,000 | |
| 합 계 | ||
2. 세부 산출내역
❍ 운영비
(단위 : 천원)
| 목 | 세목 | 내용 | 산출내역 | 지원금 |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광고료 | 1,000 × 1식 | |
| 소 계 | ||||
| 일반용역비 | 사운드 제작 위탁 용역비 | 1,000 × 1식 | ||
| 소 계 | ||||
| 합 계 | ||||
※ 개발과제와 관련 있는 외주 용역 또는 위탁개발에 경우에는 ‘일반용역비’로 편성
※ 용역 관련 비용은 견적서 제출 필수(견적서 근거 산출내역 작성)
붙임2
통합 동의서 및 확약서
| 구분 | 세부내용 | 동의/해당 여부 |
|---|---|---|
|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 ❍ 본 과제의 참여적격성 검증, 선정평가, 정산 및 사후 성과조사를 위해 신청서상의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정부시스템 포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하는 것에 동의함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보유),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보유) 관리됨을 인지함 ❍ 본 신청서 및 계획서에 등록된 참여 인력 전원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주관기관 대표자가 확약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소속기관 | 성명 | 동의여부 | 서명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 동의함 동의안함 |
|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 |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중복 수혜 조회를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의 지원이력 정보 등을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지원효과 분석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매출액, 영업이익, 자산·부채총액, 창·휴·폐업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를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함 동의안함 |
| 3. 신청 자격 요건 자가 확인 및 부정참여 배제 | ❍ 게임제작/배급업 정식 등록 기업임 ❍ 신청일 현재 동일·유사 과제로 타 기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KOCCA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통해 국고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이 총 2개 이하이다.(연구개발사업 제외) ※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지원금이 10,000만원 이하인 사업은 사업 수에서 제외 ❍ 국세·지방세는 물론, 기존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정산반납금, 기술료, 관리비, 임대료 등의 체납 사실이 일절 없음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금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임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부도 및 채무불이행 등록 사실이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관서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음 ❍ 성폭력 관련 범죄 선고 이력이 없으며, 과거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관련 지적 이력이나 정보공시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음 ❍ 본 사업의 공고문 및 안내서에 명시된 모든 참여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반 시 모든 제재를 감수함 | 그렇다 아니오 |
| 4. 확약서 | ❍ 본 사업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 기준으로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서 동일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사업을 수행중인 사실이 없고, 제출된 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음. ❍ (역외기업 경우) 협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대구 지역 사업자등록 완료할 것이며,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대구 지역 사업장 유지를 확약함 ❍ 당 기업의 대표 및 실무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사실이 없음 ❍ 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를 따르며,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당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임 | 동의함 동의안함 |
| 본 기업의 대표자는 위 동의 및 자가진단 확약 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만약 신청서류의 허위 과장 기재, 타 사업과의 중복 수혜, 인위적 감원을 통한 위장 신규채용 등 부정한 행위가 사후에라도 발견될 경우,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지침에 따라 선정 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영구 제한 등의 어떠한 법적·행정적 제재 조치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
붙임3
4대보험 가입자명부
붙임4
2개년 기업 재무제표(‘24년, ‘25년)
붙임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붙임6
사업자등록증
붙임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붙임8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증
붙임9
용역 견적서
붙임10
상용화 실적 및 기타 증빙(해당 시)
최근 3년간 개발 및 상용화 완료한
콘텐츠에 대해 사업계획서 내 작성된 내용 이외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시 작성
붙임11
역외 기업 이전 확약서(해당 시)
※ 해당 시 제출
| 기업 이전 확약서 | |||||||||
| 제 출 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⑤ (현)본점 또는 사업장 주 소 | (전화번호: ) | ||||||||
| 이전계획내용 | |||||||||
| ⑥ 이전 내용 | ⑦ 이전(준공) 예정일 | ||||||||
| ⑧ 이전예정지 | ⑨ 사업개시 예정일 | ||||||||
| ⑩ 이전방법 | ※ 사업장 확보방법 (부지매입 후 이전, 인수합병 등) | ||||||||
| ⑪ 취득예정가액 | 합계 |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기타 | ||||
| ⑫ 이전비용 조달방법 | ※ 매입비용 대출, 기존자산매각 등 | ||||||||
| 본 기업은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사를 대구 지역에 이전 또는 신설 완료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며,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정기업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자 명: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
참고1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금 조정 및 확정
- 사업비 편성 관련 증빙 자료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운영비(해당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자료 등
- 증빙자료 바탕으로 사업비 조정 및 수행계획서 확정 후 협약 체결
❍ 지원금 집행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신청한 총 예산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후 최종 확정
- 사업비에서 부가세 집행 불가
※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 부가세 등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 수행기업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사업자 명의 및 신규 개설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고, 수행기업 자체의 수입(이자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 환수 빛 제재조치 가능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전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 필수
-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인건비 책정 불가
- 사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실적을 관리기관이 정한 위탁 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 정산 필수
※ 선정 이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 정산 처리를 받아야하며, 정산 처리 과정에서 사업담당자 및 회계 법인이 요청하는 서류 보완, 증빙 제출 등을 필수로 이행해야 함
※ 회계정산 방법 및 절차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외부 위탁/용역 추진 시 내부 거래·가족 간 거래 등 부정수급 관련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함
※ 부정수급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관리
-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서면보고, 대면보고,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발표 의무가 있으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행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주요사항 및 예산변경 등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통보에 따라 진행해야 함
- 사업종료일 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중간·결과평가를 실시함
- 사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완료해야함
- 기타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과 사업추진 관련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지원금 지급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1차(50%) 지원금 지급, 중간평가 결과‘계속’판정 시 2차(50%) 지원금 지급 예정
※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비율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구 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1차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의 100% + 이자 | 협약기간 + 2개월 가산 |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후속 처리
※ 사업비로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지급 불가
※ 중간평가 이후 지원금 변동 시 협약 및 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에 대해 변경
❍ 중간평가 – 사업 진도점검·관리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계속수행’, 60점 ~ 69점 과제 ‘재평가’, 60점 미만 과제 ‘수행중단’
※ 재평가 과제의 경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등 후속조치
※ 단, 60점 이상 과제 중 중간평가 시점에서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평가 과정에서 판단되었을 때 조기 종료
❍ 최종평가
- (평가내용) 결과물의 완성도, 기술성·상품성(기능성, 사용성 등), 결과물 적용여부 등을 중심으로 과제시연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평가항목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기준) 성공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 ~ 90점), 보통(70 ~ 79점),
재평가 : 보완(60 ~ 69점), 실패 : 실패(59점 이하)로 분류
· 평가결과 ‘재평가’ 과제는 보완 기간 부여 후 재평가하여 성공 또는 실패로 확정
· 평가결과 ‘실패’ 과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수행실패 또는 불성실수행실패로 확정하고, 실패유형에
따라 다른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실패 유형에 따른 제재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사업 후속관리
-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5년간 수행기업에 대한 실적 성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재조치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8조(협약 위반 등 문제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고2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내용
( ) : 목․세목번호
1. 목·세목별 용도 및 편성 지침
| 목 | 세목 | 용 도[산정 및 정산기준] | 집행방법 | 증빙방법 | 비고 |
|---|---|---|---|---|---|
| 운 영 비 (210) | 일 반 수 용 비 (01) | < 용 도 > 1. 광고료 - 구글 UAC 등 마케팅 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
| 일 반 용 역 비 (15) | < 용 도 > 1.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 외부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 2.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 계좌이체 |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 ③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비포함) ④위탁과제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⑥위탁업체사업자등록증 | - |
※ 상기 용도 및 증빙서류는 참고용으로 실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 담당자 협의 필요
※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며, 총사업비 중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음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집행 불가하며,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소급적용 불가함)
※ 모든 사업비 집행에 따른 내부 결재문서,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 비목 | 세목 | |
| 사업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등 |
| 일반용역비 |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등 | |
※ 그 밖에 정산 시 관리기관이 추가적으로 요하는 증빙자료 제출
3. 세목별 불인정 내용(참고사항, 변동가능)
| 구분 | 주요내용 | |
|---|---|---|
| 공통사항 |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2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
| 비목 | 세목 | 주요내용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수행계획서상의 일반용역비를 사전승인 없이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
| 일반용역비 | ||
※ 그 밖에 정산 시 관리기관이 증빙자료 확인 후 불인정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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