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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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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충청남도출처 기업마당
접수하러 가기원문 공고 보기seis.or.kr에서 접수해요

접수

D-29월 30일(수) 마감

대상

사회적기업

지역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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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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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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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6-1665호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변경)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 기존 공고 제2026-1641호(2026.9.14.)

2026년 9월 17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나. 참여자격 :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

※ 보령, 금산, 계룡 소재 기업 제외(사업 예산 미확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제외 대상 붙임3 참고

다. 지원분야 :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2

지원 방법

가.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구분최대 지원기간연간 지원한도금액최대 지원한도금액
예비사회적기업지정기간 내 최대 2년3천만원6천만원
사회적협동조합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3천만원6천만원
인증사회적기업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5천만원1억 5천만원

❍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신청시점의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

※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시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원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나. 자부담 적용

❍ 사업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또는 20% 자부담 유지

- 인증사회적기업 20%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10%

※ 예시)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보조금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이상

전체 사업비(1억)부가가치세 제외 (기업부담)
사업비 중 보조금(80백만원)참여기업 자부담 (20백만원)

다.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

라. 사용불가 항목 : 붙임3 참고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용

3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9. 14.(월) ~ 9. 30.(수) 18:00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시스템상 ‘신청서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마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

나.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시스템 등록 절차

기업 회원 가입⇒사업개발비 공모확인 후 신청⇒신청서 작성 (기업정보 자동입력)⇒구비서류 첨부 (원클릭 구비서류 클릭 및 제출)⇒기타 증빙서류 첨부

※ 시스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4

사업 설명회 개최

가. 때 ・ 곳 : 2026. 9. 16.(수) 15:00,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

나. 참석대상 : 시․군 담당자, 재정지원 수요 (예비)사회적기업 등

다. 주요내용 : 지원사업 안내, 신청방법, 평가기준 등

라. 주관주최 : 충청남도(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5

선정 절차 및 결과 통보

가. 선정절차

공 고➡사업 설명회➡사업신청 (사업관리시스템(SEIS))➡서류검토
도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도,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기업→시군시군, 도,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선정 공고, 사업개발비 수행기업 통보•전문심사위원회 심사, 선정•검토보고서 작성
도도시군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 (확인경로) 충남 홈페이지(www.chungnam..go.kr) → 알림마당 → 공고・고시

6

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필요 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별도 시스템 제출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대면심사 발표(PT) 자료는 하기 4번 항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업로드 시, 계획서 자료와 함께 압축파일로 업로드

① 사업신청서 [붙임4] ※ 시스템에 작성 또는 업로드(이하 동일)

②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e-러닝(‘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등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심사 시 가산점 부여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구비서류 첨부 메뉴상 법인등기부등본 항목에 같이 첨부

⑩ 사회적 가치 측정 신청서, 측정지표 서식 3, 6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소식자료 > 발간자료 > 매뉴얼 > 「2026 사회적가치치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⑪ 발표용 PT 자료(10분 이내 분량, 자유형식, 심사기준・항목 반영)

7

기타 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처벌 가능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8

문의처

❍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SEIS) 관련 문의

기관명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 가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관련 문의

기관명전화번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041-456-8124, 8132

❍ 도 담당부서

기관명전화번호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육성과041-635-3486

❍ 시군 담당부서

시군부 서전화번호시군부 서전화번호
천안시일자리경제과(041) 521-5612부여군경제교통과(041) 830-2264
공주시경제과(041) 840-8314서천군경제진흥과(041) 950-4120
아산시일자리경제과(041) 530-6049청양군경제과(041) 940-4072
서산시일자리경제과(041) 660-2590홍성군경제정책과(041) 630-1355
논산시지역경제과(041) 746-6027예산군경제과(041) 339-7283
당진시기업육성과(041) 350-4572태안군경제진흥과(041) 670-2708

붙임1

2026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세부일정(안)

추진 내용일 정수행주체
충남도 지원계획 공고 (홈페이지,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9. 14.(월) ~ 9. 30.(수)도
사업 신청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9. 14.(월) ~ 9. 30.(수)기업 → 시군
사업 설명회9. 16.(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류 검토 및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10. 1.(목) ~ 10. 8.(목)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심사위원회 심사(발표평가) ※ 질의응답 포함 15분 이내 진행10. 13.(화) ~ 10. 14.(수)도, 시군, 심사위원회
선정 결과 공고10. 15.(목)도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배점세부심사항목비고
정 량 평 가 (25점)기업의 성장 가능성20점∙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로 대행20 16 12 8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5점∙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5 4 3 2 1
정 성 평 가 (75점)사업계획 적성성 및 기업의 경쟁력10점∙ 사업지원의 필요성(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지원의 파급효과 등) - 사업개발비 지원이 신청기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정 성 평 가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 금액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 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10점∙ 기업의 사업 수행 역량 - 기업의 사업 수행 경험, 수상경력, 내부인력 전문성, 인증 내역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 ∙ 사업 계획의 차별성 - 신청기업 사업의 경쟁력, 경쟁자 분석, 시장분석 등이 충분한지
사회적 목적 실현15점∙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내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외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 SVI 3번 지표
10점∙ 사회적 환원 노력도 -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3점) -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5점) - 기타(비금적적 조직의 역량 활용(2점) ※ SVI 6번 지표
가점 (10)10점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등급 : 양호 3, 우수 4, 탁월 5점 (2023~2025년 측정 결과 중 최대치) ∙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자율경영공시 인증기업 사업장(전년도)5 3 2

* 실적확인 :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붙임3

사업 신청자격 제외 대상 및 사용불가항목

□ 사업 신청자격 제외 대상

➊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➋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확인

➌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사업간 지원 목적,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➍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 공모 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 고용부 재정지원사업인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선정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금액과 본 사업의 지원한도 차액만큼 신청・선정 가능 - (예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로 2천만원 지원이 확정된 인증사회적기업은

한도액인 5천만원과 2천만원의 차액인 3천만원까지 신청・선정 가능

➎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격으로 최대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예시)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된 경우에도 최대지원기간 만료로 신청 불가

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➐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사용불가 항목

➊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➋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➌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 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➍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➎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➏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➐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➑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➒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➓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그 외 관련사항은 20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용

붙임4

신청서 등 작성 서식 ※ 시스템 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 신청 연차예비 사회적기업□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사회적협동조합□ 1년차 □ 2년차
사회적기업□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신청 기업기 관 명대 표 자(주민번호)( - )
소 재 지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전체유급근로자수(A)취약계층근로자수(B)취약계층 비율(B/A)
명명%
과거 지원연도(회차)금액사업성과구체적으로 별도(별지)작성
연도(회차)금액사업성과
연도(회차)금액사업성과
사업 개발 신청 개요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②보조금(도비 ・시군비) 지원신청금액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원□ 홍보 □ 광고 □ 마케팅원
□ 시장수요조사원□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원
□ 특허출원원□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원
□ 교육훈련비원□ 기타(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 구분 | 재정지원사업명 | 최초지원일 | 지원기간 |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 타 부처, 자치단체 소관 | 사업명 기재 (소관 부처, 자치단체명 기재) |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 부처(자치단체)명 | 지원받는 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 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호의3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원□ 홍보 □ 광고 □ 마케팅원
□ 시장수요조사원□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원
□ 특허출원원□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원
□ 교육훈련비원□ 기타( )원
목표매출액□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 수 증가, 지역 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별지 제1호의4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금 액비 율
합 계100%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세부항목총소요예산 (a=b+c)보조금 (b=80~90%)자부담 (c=10~20%)세부산출내역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 중도금 월 일 ∙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20%)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6호 시식> 신청기업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

사회적 가치측정 보고서

기업명대표자명
조직유형작성요령1 참조설립일작성요령2 참조
주 업종작성요령3 참조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작성요령4 참조인증(지정)유형작성요령4 참조
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휴대폰)
주소작성요령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구 분2023년2024년2025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구분2023년2024년2025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6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5년)을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19.1.1.)

3. 측정 기업이 복수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력업종 (제 출된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상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을 기준으로 측정](사회적가치지표 활용메뉴얼 86P)

업종 분류
1농업, 임업 및 어업(A)
2광업(B)
3제조업(C)
4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건설업(F)
7도매 및 소매업(G)
8운수업(H)
9숙박 및 음식점업(I)
10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금융 및 보험업(K)
12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교육 서비스업(P)
17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인가)번호 및 인증(지정,사업)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증빙서류

- 2025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내역 / 2025년 12월 임금대장

*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한정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인사규정, 취업규칙 / 기업 내부문화 형성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증빙서류

- 조직 내부활용: 2025년 복리후생비 관련 기안서 및 지출증빙, 근로자 성과급 지급 관련 기안서 및 이체확인서, 시설비 투자내역 등

* 계정별 원장은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조직 외부활용: 2025년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 산출한 성과금액은 본 지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