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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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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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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19월 28일(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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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사업 개요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 ☞ 도입비용,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지원 - 도입비용 :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 해외 소비자가 정ㆍ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며, 대규모 침해 확인 시 현지 실태조사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브랜드 정부인증 참여신청 시스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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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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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70호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도입하여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제품의 피해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사업내용 ㅇ (국가인증상표 사용) 참여기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 상표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內 정품인증기술 적용

* (기업) 국가인증상표 사용신청 → (보호원) 심사‧사용 허락 → (기업) 자사 제품에 국가인증상표 사용 ㅇ (정·가품 모니터링)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정·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시 정·가품 여부 확인 가능 ㅇ (범정부 대응) 국가인증상표 침해 확인 시, 정부가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직접 요청

* 국가인증상표 출원·등록 예정 73개국(별첨1 참고)에 한함

관계부처 주요 내용 지식재산처 •해외 IP센터를 활용한 현지기관과 합동 단속, 인터폴 등과의 협력 강화

•해외 지식재산 보호협의체(한-중, 한-ASEAN 등)를 통한 단속 요청 외교부 •지재권 중점공관(25개所)을 활용한 침해 대응 및 현지 당국과의 예방·대응 협력 체계 구축 법무부 •대량·상습 제조·판매자 대상 국제 형사소송 법무지원 산업통상부 •통상협정 內 지재권위원회를 활용한 문제 제기 및 협력 메커니즘 발굴 농식품부 •해외 AT-지식재산센터 공동 현지조사, 수출기업 현지권리화 지원 식약처 •역외 직구 화장품의 표시·성분 분석, 해외 화장품 규제당국과 국제회의 등을 통한 대응전략 공유 관세청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요청 및 해외 세관과 침해물품 합동 단속 추진

□ 지원내용 ㅇ (도입비용 지원)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 사용 허락을 받은 기업(제품) 중 평가점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2. 지원상세’ 참조)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內 정품인증기술 개요 > § (조폐공사 워터마크 기술) AI를 활용한 ‘1제품 1코드’ 패턴을 생성·적용하여, 패턴 형성이 고정되는 타 기술 대비 알고리즘 파악이 어려움 § (민간 워터마크 기술) 조폐공사 워터마크 기술 외에 비공개 기술로 민간 워터마크 기술을 적용하여, 상표권자 및 수사·단속 기관이 위조상품 판별 시 활용 (필요시 공개기술 전환 가능)

§ (추가 위조방지기술)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폐공사 워터마크 기술과 민간 워터 마크 기술 외 추가적인 위조방지기술 적용 가능 ㅇ (모니터링 결과 제공·실태조사) 해외 소비자가 정·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며, 대규모 침해 확인 시 현지 실태조사 지원

*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시 정·가품 여부 확인 가능

□ 주관부처 /운영기관 :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조폐공사 구분 기관 역할 주관부처 지식재산처 제도 총괄, 국가인증상표 관리,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 침해 발생시 범정부 대응 등 운영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접수·심사, 사용허락 및 지원대상 결정, 인증기업·상품 공시 등 한국조폐공사 정품인증기술 도입 지원, 정품인증기술 적용을 위한 수행기관 Pool 관리(별첨2 참고), 정부지원금 지급· 정산, 실시간 정·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2. 지원 상세

□ 지원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 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전액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기업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지원자격 ㅇ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참여신청사이트(http://koipa.re.kr/k-brand) 게시글 「국가인증상표 지정상품 목록」 참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 제출 ㅇ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

* 해당 산업에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 가능(소관부처의 추천서가 필요한 기업은 6페이지의 신청기간 및 방식을 참조 후 붙임6의 양식을 작성하여 ip_mark@koipa.re.kr로 제출)

□ 지원규모 ㅇ (총 규모) 총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규모 및 조건 기업규모별 부담 비율 구분 정부 지원금(원) 지원 기업 수**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현금 현물* 중소기업· 중견기업 1천만이하 50 50% 중소 기업 30% 20% 1천만초과~5천만이하 10 중견 기업 40% 10% 5천만초과~1억원이하 10 2억원이하 5 대기업 100% (전액 자부담)대기업 -

* 현물은 기업 소속 참여인력 인건비, 시설·장비 항목 등으로 인정 가능

** 회차별 잔여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업 수는 변경 가능 (변경 공고 예정)

< 과제 유형별 적용 단가 > 과제 유형 기준 규격 기준 단가 정품인증기술(라벨형) 표준 규격(18mm x 30mm), 스티커 형태 건당 15원 이하 정품인증기술(맞춤제작) 수행기관 협의 수행기관 협의 § (라벨형) 표준화된 규격의 스티커 라벨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유형으로, 기준 단가는 생산 물량에 따라 건당 15원 내에서 수행기관과 협의(지원금 고려 7.5원)

* 물량 증가 시, 단가 조정은 수행기관과 별도 협의(필요 시 조폐공사 문의)

§ (맞춤제작)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규격과 단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스티커 형태 외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또는 인쇄 가능

□ 지원방식 ㅇ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품인증기술 도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도입 설비 구입 비용, 정품인증기술 관련 재료비 및 인건비 등 (단, 도입 설비 구입 비용 지원 시 지원 금액만큼 정품인증기술 적용 제품 생산이 필요하며, 생산 수량·일정 등은 추후 협의 가능. 예시: 2천만원 지원 시 최소 인쇄수량은 133만장(=2천만원 ÷ 15원))

ㅇ 정부지원금은 사용신청 심사 후 사용 허락을 받은 기업 제품(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중 평가점수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절차 개요

ㅇ 본 사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1회로 통합 접수*하며, 사용 허락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정품인증기술 도입 및 비용 지원이 순차적으로 진행됨**

*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지원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 없으며,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하여 진행됨

**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사용 허락이 곧 비용 지원 확정을 의미하지 않음

□ 선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인증상표 사용신청 ⇨ 사용신청 심사 (사용허락서 발급) ⇨ 지원대상 통보 ⇨ 정품인증 기술 적용‧생산* ⇨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 인증상표 사용상품 공시 기업 보호원 보호원→ 조폐공사 기업‧조폐공사 조폐공사 보호원

* 사용허락 기업 통보 이후 조폐공사에서 수행업체 매칭 → 정품인증기술 도입 계약 체결 →정품인증기술 적용·생산 → 정부지원금 지급 → 인증상표 사용상품 공시 순으로 진행

□ 신청 기간 ㅇ 신청기간(2회차) : 2026. 9. 14.(월) ~ 9. 28.(월) 18:00

- 기간 내 구비서류까지 신청시스템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

*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회차별 일정에 따라 차수별로 일괄 심사 실시

** 심사 결과 선정되지 않은 상품은 다음 회차에 재신청 가능(보완사항 반영 후 재신청)

*** 사용허락을 받더라도 기업별 정품인증기술 도입은 순차 진행되므로 대기기간 발생 가능 회차별 일정표(추후 변경 가능)

회차 접수 기간 심사 결과 통보 1회 8. 24.(월) ~ 9. 11.(금)

(소관부처 추천 요청서는 8. 31.(월) 까지) 9. 22.(화) 이내 2회 9. 14.(월) ~ 9. 28.(월)

(소관부처 추천 요청서는 9. 18.(금) 까지) 10. 12.(월) 이내 3회 9. 29.(화) ~ 10. 12.(월)

(소관부처 추천 요청서는 10. 8.(목) 까지) 10. 22.(목) 이내 4회 10. 13.(화) ~ 10. 26.(월)

(소관부처 추천 요청서는 10. 16.(금) 까지) 11. 5.(목) 이내 5회 10. 27.(화) ~ 11. 9.(월)

(소관부처 추천 요청서는 10. 30.(금) 까지) 11. 19.(목) 이내

ㅇ 신청 기간은 5회차까지 운영 예정이지만 예산 및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함

ㅇ 소관부처 추천서 발급 희망기업은 추천 요청서(붙임6 서식)를 작성하여 2회차 기준 2026년 9월 18일 18:00까지 이메일(ip_mark@koipa.re.kr) 제출

- 접수된 추천 요청서를 취합하여 소관부처에 추천 여부 통보 요청 → 소관부처 추천 결과에 따라 신청 가능여부 추후 개별통보

□ 신청 방법 ㅇ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https://www.koipa.re.kr/k-brand)‘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우편 접수 불가)

- (회원가입) K-브랜드 정부인증 이용약관 동의 후, 계정정보 및 기업‧담당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 절차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필요

- (온라인 신청)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공고문 확인 후, 사용신청서 (신청기업, 상품명*,‧ 브랜드명 등) 작성[붙임1]

* 상품 단위로 신청·심사·사용허락이 이루어지며, 상품 이미지는 대표상품으로 제출 가능 상품의 정의 신청기업이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으로써,

①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것

- 신청기업이 지정한 대표 상표 기준

② 동일한 품목일 것

- 용도·기능이 동일할 것

* 「국가인증상표 지정상품 목록」상 동일 항목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함

** 법정 인증이 모델 계열·시리즈 단위로 부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단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업종별 예시> 업종 동일 상품 별개 상품 화장품 아이브로우 (블랙·브라운·카키) 아이브로우 ↔ 립스틱 패션·잡화 티셔츠 (색상·사이즈 변형) 티셔츠 ↔ 가방 식품 조미김 (5g·20g·업소용) 조미김 ↔ 김스낵 생활용품 세탁세제 (1L·2L·리필) 세탁세제 ↔ 섬유유연제 기계·부품 동일 모델 계열의 출력·규격 변형 절삭기 ↔ 연삭기 전기·전자 동일 시리즈의 용량·색상 변형 가정용 ↔ 산업용

* 상품별 세부사양(색상·사이즈·용량 등)은 붙임[7]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구비서류 첨부)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기업의 해외 상표 출원‧등록 증빙서류 등 필수서류 일체

< 국내·외 생산 통제·관리 증빙자료(해당 시) >

< 신청기업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회원 가입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시스템 파일 업로드

- 신청서

2.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서 [붙임1]

3. 국가인증상표 도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 [붙임2]

4.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3] 온라인 입력 - 추가 제출 서류

5.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4] 시스템 파일 업로드

-

6.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공정위 기업집단포털(egroup.go.kr) 소속 확인 화면 캡처/출력물 제출

-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8.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 소관부처 인증기준 인증서 사본

[별첨3] 참고

9. 생산국(국내 포함)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의 자체상표 출원·등록 증빙서류

* 상표가 출원·등록되지 않은 경우 미확보 소명자료(현지대리인 의견서, 현지 법원의 비침해 판단, 상표권 이외 지식재산권 보유 증빙, 현지 유통 실적자료 등)

-

10.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증빙서류

* (국내생산) 하단 표의 ❶생산관계 확인 1종 제출

* (해외생산) 하단 표의 ❶생산관계 확인 1종, ❷연구 개발·디자인 개발 정보 1종 및 ❸,❹중 택1하여 제출 필요(총 3종)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구분 제출 가능 증빙서류 예시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 대체자료 인정가능)

❶ 생산관계 확인 제조업 허가·등록증, 해외법인 지분증명서 또는 투자증명서 등 관계사 입증서류, OEM/ODM·위탁생산계약서(품질관리, 실사 권한 등 명시), 제조계약서, 자회사·계열사 관계증빙, 국외투자신고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증명서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필수] ❶,❷ ❷ 연구 개발‧ 디자인 개발 정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품개발계획서·개발 품의서·개발 회의록, 사양서(Spec) 등 제품 규격자료, 디자인 시안·목업·샘플 개발 이력,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결과물 권리 귀속

4. 세부 운영계획

□ 심사 기준 ㅇ 아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① (생산주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

- 국내 법인이 직접 또는 국내 법인의 통제 하에 국내 생산한 제품

- 해외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국내법인-해외 생산라인 간 품질관리 체계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② (인증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③ (기업 상표)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그 상품에 대한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 제출 ㅇ 심사위원회는 사용허락 심사표(붙임5)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신청 상품에 한하여 사용허락

* 단, ‘미투상품 검증 및 IP 침해 리스크’ 평가항목의 심사위원 평가 점수 평균이 10점 이하인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사용허락 불허 조항 포함), 시제품 시험·평가 결과보고서, 해당 상품 관련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 출원·등록증(권리자 : 국내법인)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❸ 생산‧품질 관리 통제 품질관리 조항 포함 계약서, 품질관리협약서, 본사-공장 품질관리 매뉴얼, 생산·검사 기준서, 공정변경 승인체계, 본사-해외공장 ERP/MES/QMS 관리권한 화면캡쳐 및 운영기록, 본사의 해외공장 정기/수시 감사 결과보고서, 검사·검수보고서, 시정조치 내역, 생산지시·승인내역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선택] ❸,❹중 택1 ❹ 품질‧출하 통제 출하승인서(Release Note), 본사 승인·검인이 포함된 최종검사성적서(CoA 등), 출하승인 시스템 기록, ERP/MES 출하승인·차단 기록, LOT/Batch별 최종 품질판정 및 출하승인 기록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 기업별 생산·유통구조 및 내부 관리방식에 따라 각 확인항목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제출하며, 예시 외에도 동등한 증명력을 가진 대체자료 제출 가능

* 영업비밀 사항 등 중요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가능

* 다만,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항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사용 허락이 곧 비용 지원 확정을 의미하지 않음

□ 심사 결과 확인 ㅇ 심사결과는 신청시스템(https://www.koipa.re.kr/k-brand) 로그인 후, ‘지원사업 신청현황’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 인증상표 사용 허락기간 ㅇ 국가인증상표 사용 허락기간은 사용허락서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가능(허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 단, 제출한 인증기준의 유효기간이 사용허락기간인 2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해당 인증기준을 갱신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에 맞추어 사용 허락기간이 단축됨

□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 ㅇ 휴·폐업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ㅇ 권리자가 상품의 인증기준을 실질적으로 확인·점검하기 곤란한 경우 ㅇ 표장의 사용에 관한 품질관리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ㅇ 미투상품*으로 확인 된 경우 미투상품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자사 브랜드명을 사용하면서 국내·외 타사 선행 제품의 외관·디자인·네이밍 등을 모방하여 그 인지도에 편승한 상품 ㅇ 신청 상품에 대한 생산국 및 수출국에 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준하는 관련 소명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ㅇ 신청 상품에 요구되는 인증기준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이 불가능한 경우 ㅇ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허위 서류 작성, 선정 약속, 부정청탁, 기관 사칭 등)이 확인된 경우 ㅇ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 하는 경우 ㅇ 기타 사유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용허락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인증상표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의 허락이 취소됨

- 사용허락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모든 표장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표장이 표시된 라벨·태그·포장재의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함

- 사용허락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동일 상품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중대 위해(상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함

ㅇ 자료 제출 거부 시 제한조치

- 표장 사용허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 사용신청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표장 사용허락 이후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현장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하는 경우 사용허락 직권 취소 등 제한조치 가능 ㅇ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 사업참여 전후 또는 진행 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사용허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ㅇ 신청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공지사항 및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업무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신청접수, 사용허락 심사운영, 선정결과 통지, 사용허락서 발급 등 02-6196-2045, 2044, 2043 ip_mark@koipa.re.kr 한국조폐공사 해외사업처 /기술사업부 정품인증기술 도입 협의, 수행기관 Pool 등록·관리, 정부지원금 지급 등 042-870-1233, 1235, 1237 k-brand@komsco.com

※ 본 사업 운영규정은 참여신청 시스템 > 고객지원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수행기관 Pool 목록(별첨2)은 한국조폐공사 사이트(www.komsco.com-뉴스룸-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붙임1]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사용신청서

[붙임2] 국가인증상표 도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

[붙임3]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4]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5]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사용승인 심사표

[붙임6] 소관부처 추천 요청서

[붙임7] 상품 리스트

[별첨1] 국가인증상표 해외출원(예정) 73개국 리스트

[별첨2] 정품인증기술 수행기관 Pool 리스트

[별첨3] 제품별 인증제도 예시

[별첨4] 인증 기준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