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 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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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데이터 활용 수요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 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농식품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견(초기)ㆍ중소기업, 소상공인 ☞ 데이터 활용 컨설팅, 데이터 구매지원 - (데이터 활용 컨설팅) 비즈니스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전주기 지원 - (데이터 구매지원) 컨설팅 대상 중 KADX 데이터 상품을 구매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데이터 구매비 환급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agrofood@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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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데이터 활용 수요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이하 “KADX”)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 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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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견(초기)·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규모(선정규모) : 지원기업 1개사
□ 지원내용
◦ (데이터 활용 컨설팅) 비즈니스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전주기 지원
- 기업 비즈니스 현황분석 및 이슈 파악, 맞춤 컨설팅 방향 설계
- 비즈니스 활용 적합 데이터 탐색·선정 및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데이터 구매 관련 행정지원(구매지원 연계, 구매 계약서 검토 등)
- 비즈니스 내 데이터 적용 방안 제시 및 데이터 분석 프로토타입 등 활용 시나리오 구현
◦ (데이터 구매지원) 컨설팅 대상 중 KADX 데이터 상품을 구매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데이터 구매비 환급
- (지원한도) 기업당 데이터 구매비는 공급가액(VAT 제외)의 80%로 최대 1천만원 지원
- (자부담) 데이터 구매비의 20% 및 VAT, 한도 외 초과 금액
- (제한조건) 컨설팅에 따라 매칭된 필요 데이터 구매 한정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6.11.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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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 모집기간 : `26. 09. 14. ∼ `26. 09. 28.
□ 신청방법 : 기간 내 관련 서류 이메일(agrofood@at.or.kr)로 제출
□ 신청자격 :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가능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에 따른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상 특례 대상 기업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 제외
◦ 동일 대표자로 여러 사업체 보유 시 1개의 기업으로만 신청 가능
◦ KADX 판매회원으로 가입 되어있는 기업
◦ 다른 지원사업(데이터 바우처 사업(K-DATA))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내용으로 신청한 기업
◦ 부정당 기업인 경우(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부정당사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 체납·임금 체불 기업 등)
□ 서식 및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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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절차
| 서류심사 | ⇒ | 선정평가 | ⇒ | 중복지원 검토 | ⇒ | 최종 선정 |
|---|---|---|---|---|---|---|
| 9월 말 | 10월 초 | 10월 중 | 10월 중 |
* 일정 변동 가능 / 선정 이후 절차 및 일정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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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디지털혁신처 데이터사업부
◦ (이메일) agrofood@at.or.kr / (전화) 061-931-1356
붙임
지원대상 선정방안
□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기업 평가대상 적합 여부 심사
◦ 신청 자격, 채무·신용, 지원 제외 대상 등 기본 요건 적격여부 검토
□ 선정평가
◦ (평가 방식) 평가위원회(5인 내외) 구성하여 공모신청서 서면평가 진행
◦ (가점 사항) 농식품 기업인 경우, 총점(100점) 한도 내 가점 3점 부여
| 평가항목 | 평가기준(안) | 배점 |
|---|---|---|
| 실현 가능성 | · 해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과제 및 지원목적, 컨설팅 요구사항이 명확한가? · 비즈니스 과제가 사업 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수준인가? | 25 |
| 데이터 연계성 | · 필요 데이터 또는 구매 희망 데이터가 비즈니스 과제 해결의 핵심 요소로 적합한가? | 30 |
| 컨설팅 수용 역량 | · 컨설팅 내용을 흡수하여 비즈니스에 적용할 인프라를 보유했는가? · 자부담 투입 등 데이터 활용에 대한 투자 적극성이 높은가? | 25 |
| 지속 가능성 | · 농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활용 확산에 기여 가능한가? · 사업 종료 후에도 예산 투자 등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계획이 있는가? | 20 |
| 가점 (총점(100점) 한도 내) | · 농식품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점 부여 구분 | 확인 증빙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식품 제조·유통 기업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축산 기업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스마트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기업 등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참여확인서 | (3) |
| 합계 | 100 | |
□ 중복지원 검토
◦ 데이터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과의 과제 유사성 및 중복성 확인
□ 최종 선정
◦ 중복지원 검토 통과 기업 중 선정평가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점수 미달 시 미선정)
◦ 동점 발생 시, 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회 점수 고득점 기업 순으로 우선 선정
- 평가위원회 점수도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로 선정
* 데이터 연계성 > 실현가능성 > 컨설팅 수용 역량 > 지속 가능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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