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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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 전북 전략산업 영위기업(농생명바이오ㆍ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ㆍ탄소융복합소재ㆍ수소ㆍ이차전지), 침해사고 피해기업, 기타기업 ☞ 정보보호 컨설팅ㆍ보안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보안인증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hckim@j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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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양식
- [서식]2026년중소기업정보보호지원사업수요기업모집.hwp70KB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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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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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311호
2026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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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사업 목적
○ 전북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및 보안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
- (정보보호 컨설팅·보안솔루션) 전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른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원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 지원
-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전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ECaaS* 이용을 지원 하여 최신 보안위협 대응 및 보안역량 강화 지원
* SECaaS(SECurity as a Service): 기업이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부담을 줄이고, 전문 보안기업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필요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 (보안인증) 국가·공공기관 납품 또는 시장 진입 등을 위해 보안 인증이 필요한 전북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인증 신청·착수 지원을 통해 시장 진입 기반 마련 및 정보보호 제품 신뢰성 확보 지원
□ 모집 내용
○ (지원예산) 총 4,840만원 규모
- (정보보호 컨설팅·보안솔루션) 기업별 최대 980만원 지원
-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기업별 최대 440만원 지원
- (보안인증) 기업별 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항목 | 세부내용 | 총예산 |
|---|---|---|
| ①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공급기업 정보보호 컨설턴트를 통한 컨설팅 수행 지원 •수요기업의 물리적·관리적·기술적 중심의 전사적 취약점 점검조치 등 •중소기업 대상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자부담 20%) •최초 보안진단에 따른 맞춤형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최초 보안진단 → 보안솔루션 도입 → 최종 보안진단 절차로 진행 | 1,960 만원 |
| ②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지원 | •중소기업 대상 보안서비스 도입 비용 지원(자부담 20%) | 880 만원 |
| ③ 보안인증 지원 | •공공기관 납품 또는 시장 진입을 위해 보안인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보안인증 시험·평가 및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등 인증 신청·착수 비용 지원(자부담 9.1%) | 2,000 만원 |
○ (모집 기간) ‘26.09.14.(월) ~ ’26.09.28.(월) 18시
※ 지원요건을 충족한 적격기업의 지원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모집 방법) 이메일 접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지원 신청철차 확인
□ 지원 내용 및 방식
○ (신청) ①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②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지원,
③보안인증 지원 中 1개 지원항목 서류 제출
※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을 알려드림
○ (지원) 지원항목 ①는 전북TP가 선정한 공급기업을 통해 지원받고, 지원항목 ②·③는 지원요건에 적합한 공급기업을 직접 선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원항목별 기업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
※ 수요기업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관련 세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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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 전북 전략산업 영위기업(농생명바이오·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탄소융복합소재·수소·이차전지), 침해사고 피해기업, 기타기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에 해당하는 기업
※ 본 사업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참여 제한,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지원 제한 또는 제재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위반, 사업비 부정 사용, 정산 불이행 등의 사유로 참여 제한 또는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당해연도 동일한 제품·서비스·인증 또는 동일한 비용 항목에 대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신청한 기업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또는 기타 관계 법령, 본 사업의 관리지침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사업목적 ·지원 내용 및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참여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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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①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지원목적)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기반 보안솔루션 지원을 통해 기업 자체적인 정보보호 체계 구축 및 투자 기반 마련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중 ICT 인프라를 운용 중인 기업
* ICT 인프라 : PC, 서버, 공유기 등 네트워크상 연결된 기기
○ (지원내용)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 동시 지원
| 구분 | 공급가액 (현금) | < 수요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최대지원금 예시 > | 부가세(10%) *수요기업 부담 | 총액 | |||||||||||||||||||||||||
| 공급가액 합계 | 최대지원금 | 수요기업 부담금(20%) | |||||||||||||||||||||||||||
| 컨설팅 | 500만원 | 500만원 | - | 50만원 | 550만원 | ||||||||||||||||||||||||
| 보안솔루션 | 600만원 | 480만원 | 120만원 | 60만원 | 660만원 | ||||||||||||||||||||||||
※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은 기업당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별도 기업 부담금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함
※ 보안솔루션 구매비용은 지원금:기업부담금=8:2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수요 기업이 별도 부담함
○ (지원분야) 기업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환경 보안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지원방법) 지원사업 신청 후 수요기업 선정·협약,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신청·납품, 정산 및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
※ 선정된 수요기업은 전북TP에서 선정한 공급기업에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원받을 예정(협약시 컨설팅 및 제품 등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예정)
○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 기업을 접수완료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
②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지원
○ (지원목적) 저예산으로 지속관리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SECaaS) 지원을 통해 정보보호 인식 개선 및 투자기반 마련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중 기업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 (지원내용)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이용 비용 지원
| 구분 | 공급가액 (현금) | < 수요기업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최대지원금 예시 > | 부가세(10%) *수요기업 부담 | 총액 | |||||||||||||||||||||||||
| 공급가액 합계 | 최대지원금 | 수요기업 부담금(20%) | |||||||||||||||||||||||||||
| SECaaS | 550만원 | 440만원 | 110만원 | 55만원 | 605만원 | ||||||||||||||||||||||||
※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440만원이며, 지원금:기업부담금 =8:2(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10%는 수요기업이 부담). 위 표는 최대지원금 예시로 실제 공급가액에 따라 비례 변동함
○ (지원분야) 전문 보안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이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지원
* 클라우드 기반 보안관제 서비스, 웹 및 이메일 보안 서비스,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대응 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보안관리 서비스 등
○ (지원방법) 지원사업 신청 후 수요기업 선정·협약, SECaaS 신청 ·납품, 정산 및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
※ 수요기업은 공급기업(SECaaS 납품기업)에 직접 견적을 요청(수행기관이 서비스 도입 적정성을 별도 확인하고, 견적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 기업을 접수완료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
③ 보안인증 지원
○ (지원목적) 국가·공공기관 도입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보호 제품의 사전 인증 신청·착수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반 마련 및 정보보호 제품 신뢰성 확보
* 국가·공공기관은 정보보호시스템과 정보보안 솔루션 도입 시, 제품 유형에 따라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등 정보보호 관련 보안인증을 필수요건으로 요구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중 국가· 공공기관 납품 또는 시장진입 등을 위해 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등 보안인증이 필요한 기업
※ 지원대상 인증은 사업목적, 인증 필요성 및 사업기간 내 신청·착수 가능 여부 등을 수행기관이 검토하여 인정함
○ (지원내용) 정보보호 제품의 공공기관 도입 필수 요건인 보안 인증 신청·착수 지원 비용 일부 지원
| 구분 | 공급가액 (현금) | < 수요기업 보안인증 최대지원금 예시 > | 부가세(10%) *수요기업 부담 | 총액 | |||||||||||||||||||||||||
|---|---|---|---|---|---|---|---|---|---|---|---|---|---|---|---|---|---|---|---|---|---|---|---|---|---|---|---|---|---|
| 공급가액 합계 | 최대지원금 | 수요기업 부담금(9.1%) | |||||||||||||||||||||||||||
| 보안인증 | 1,1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 1,210만원 | ||||||||||||||||||||||||
※ 보안인증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이며, 지원금:기업부담금=90.9:9.1 (공급가액 기준)로 지원함. 부가가치세 10%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하며, 실제 공급가액에 따라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비례하여 변동함
○ (지원분야) CC인증 신청·착수를 위한 시험·평가 비용,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을 위한 비용 등 공공기관 납품 및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 관련 보안인증 신청·착수* 비용 지원
* 보안인증 취득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사업기간 내 시험· 평가 신청 및 착수를 목표로 함
○ (지원방법) 지원사업 신청 후 수요기업 선정·협약, 보안인증 신청 ·착수, 정산 및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
※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인증기관 또는 인증 관련 기관)에 직접 견적을 요청(수행기관이 인증 대상 제품의 보유 여부 및 인증 신청·착수 가능 여부를 적격요건으로 추가 확인)
○ (선정방법) 국가·공공기관 납품 또는 시장진입 등을 위해 보안 인증이 필요한 기업 중 접수완료 순으로 적격기업부터 예산 범위 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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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및 수행 절차
□ 지원 신청절차
| 공고 | ▶ | 신청‧접수 | ▶ | 자격검토 ‧대상자확정 | ▶ | 사업수행 | ▶ | 사후관리 |
|---|---|---|---|---|---|---|---|---|
| 전북테크노파크 대표 홈페이지 | 사업담당자 이메일 신청 | 수행기관 | ‘26년 11월말 까지 수행완료 | 수행기관 | ||||
| https://jbtp.or.kr | hckim@jbtp.or.kr | 신청 내용 검토 | 수요기업 지원 | 실태점검 |
○ 신청기간: ‘26.09.14.(월) ~ ’26.09.28.(월) 18시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첨부서류 일체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접수완료 시점은 필수 제출서류 일체가 담당자 이메일에 정상적으로 수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첨부서류의 누락·훼손 또는 식별불가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완료 시점은 최종 보완서류가 수신된 시점으로 함)
○ 이 메 일: hckim@jbtp.or.kr
※ 첨부서류는 순번에 따라 PDF 파일로 변환 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예: 기업명.zip)
○ 첨부서류 목록
| 구분 | 상세내용 | 작성양식 | |
|---|---|---|---|
| 1 | 수요기업 신청서 | 수요·공급 매칭을 위해 등록기업 정보 공개 | [서식1] |
| 2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본 사업 참여자 대상 | [서식2] |
| 3 | 중복지원 금지 사실 확인 및 확약서 | - | [서식3] |
| 4 |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 |
| 5 | 중소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제출일자 포함 | - |
| 6 | 표준재무제표증명(2025년) | 신청 당해연도 설립기업은 제출 제외 (*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 -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제출일자 포함 | - |
| 8 | 공급기업 또는 인증기관 견적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급기업 견적서 (지원항목②만 해당) -인증기관 견적서 (지원항목③만 해당) | 자유 양식 |
□ 지원 수행절차
○ 수요기업은 신청한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 내용을 추진함
-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전북TP가 선정한 공급 기업을 통해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추진
-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공급기업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해당 서비스 도입 추진
- (보안인증) 인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인증 시험·평가 신청 및 착수 추진
○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또는 인증 관련 기관(이하 “공급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 내용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의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전에 체결하거나 집행한 계약 및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사업 선정 후 수행기관에서 상세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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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지원항목별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을 검토*하여 적격 기업을 접수 완료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하므로,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검토는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현장 확인 결과가 다른 경우 신청기업에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원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보완서류가 정상적으로 수신된 시점을 접수완료 시점으로 함. 다만 접수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미신청으로 처리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외부 대행업체·공급기업을 통해 대리 신청‧접수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처리함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의 현금 또는 현물 수령, 제품 구매 조건에 따른 현금‧현물 수령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후 전북테크노파크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본 사업의 지원은 당해연도 지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차년도 이후 추가 지원을 보장하지 않음
○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ㆍSECaaS 패키지 도입ㆍ보안인증 신청·착수에 있어 지원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 당해연도 동일한 제품·서비스·인증 또는 동일한 비용 항목에 대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고,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고문·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사업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환수금 납부요구, 채권추심 등 회수조치를 할 수 있음
○ 선정된 수요기업은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지원 사업성과 분석을 위해 현장점검 시행할 수 있음)
○ 또한, 지원 종료 이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사후 설문) 시행 예정으로,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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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선정된 수요기업과 수행기관 간 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 지원항목②·③은 수요기업이 공급기관에 직접 견적을 확보하고, 지원 내용 및 견적을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항목②·③의 공급기관 등의 선정, 계약체결, 계약대금 지급 및 계약이행에 관한 책임은 수요기업에 있으며, 수행기관은 수요기업과 공급기관 등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 수행기관은 신청내용, 도입예정 제품·서비스 또는 보안인증 신청·착수 내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견적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수요기업에 안내함
○ 수요기업은 수행기관의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공급기관 등과 별도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안인증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수행기관의 지원 가능 확인 전에 계약 또는 결제를 진행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급기관, 제품·서비스, 인증 종류, 계약금액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요기업은 사전에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수요기업과 공급기관 등 간 계약의 이행, 하자, 취소·해제·해지, 환불 등 계약상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함
7
문의처
□ 수행기관 및 연락처
| 수행기관 | 연락처 | 이메일 |
|---|---|---|
| (재)전북테크노파크 | 063-226-7212 | hckim@jbtp.or.kr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