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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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청년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인건비 지원(전일제 월 171만원) - 지원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2층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메일 : job15883475@hanmail.net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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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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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새일 공고 제2026-84호]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모집공고
(거제시)
청년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여성 대상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연계 및 지역정착 유도
• 사업기간 : 2026. 9월 ~ 12월
• 지원대상 :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및 청년여성
• 모집현황 : 1개 기업모집, 청년여성 1명(기업별 1명 지원)
(단위: 명)
| 구 분 | 합 계 | 거제시 |
|---|---|---|
| 유형 | 1 | 1 |
| 전일제(8시간) | 1 | 1 |
| 지원 기간 | 3개월 | |
• 지원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지원
• 지원내용
| 구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 참여 기업 | 인건비 | 전일제 | 월 171만원 | 10% 이상 기업 자부담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 시간제 | 월 84만 6천원 | |||
| 청년 여성 | 교통비 | 월 10만원 | ||
| 역량강화 | 직무역량강화 교육, 직장내 멘토링 및 직장적응상담, 자격증 취득 등 | 직무역량강화 교육 필수 참여, 그 외 지원은 개인별 선택 가능 | ||
2
참여자격
| 참여 기업 | 필수 요건 |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 일자리 성격 | ‣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 |
| 제외 (배제) 대상 | ‣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카페・마트, 숙박업소 등 영업점에서 접객・판매, 건설・생산현장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기업 1년간 참여 제한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신규 선정 배제 가능 |
| 청년 | 필수 요건 | ‣ 연령기준 : 만 39세 이하(2026. 1. 1. 기준)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근무시작일 기준 미취업자(4대 보험 미가입자) ‣ 지역요건 :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주민등록 유지 필요) - 타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
| 제외 (배제) 대상 |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 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자(근무시작일 기준 1년이내)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직접일자리 합동지침 준용) |
3
참여기업 선정기준 및 방법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60점), 정성적 평가(40점), 가점, 감점
• 평가항목 : 재정건전성, 기업역량 및 근무환경, 고용유지 가능성 등
| 구 분 | 평가 기준 및 배점 |
|---|---|
| 평가항목 | ‣ (정량) 재정건정성(20점), 고용현황 및 추이(20점), 임금수준(10점), 채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10점) ‣ (정성) 기업역량 및 발전가능성(10점), 직무내용 적절성(10점), 근로환경 및 복지수준(10점), 장기근무 지원방안(10점) ‣ (가점) 청년・여성・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1~3점), 서류제출 성실도(1~3점) ‣ (감점) 연속참여 기업(∆10점) |
| ‣ (기업체 방문) 사업장 현황확인(3점), 청년 적합형 직무(3점),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3점) |
4
일정 및 추진 절차
| 1) 참여기업 모집 ('26년 9월 9일 ~ 9월 28일) | ➠ | 2) 신청기업 심사 및 선정 ('26년 9월 29일 ~ 9월 30일) |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공고(www.gnwomenwork.or.kr) | ‣ 신청서류 서면 심사, 기업 현장 심사 후 최종 선정 ‣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홈페이지 공지) |
| ➠ | 3) 선정기업별 청년여성 채용 ('26년 10월 1일 ~ ) | ➠ | 4) 사업 운영 및 관리 ('26년 10월 ∼ 12월) |
| ‣ 기업별 청년여성 공개채용(구인등록) ‣ 참여자 적격여부 일모아 조회 | ‣ 청년여성 일경험 인건비 지원 ‣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참여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9.(수) ~ 9. 28.(월) 18:00 접수분까지
• 신청방법 : 지역별 접수기관 방문이나 등기우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등기우편은 평일 운영시간(09:00~18:00) 내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등기우편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기업 소재지별 접수기관
| 모든 지역접수 | 접수기관명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 홈페이지/연락처 | www.gnwomenwork.or.kr / 055-286-1671 | |
| 이메일 주소 | job15883475@hanmail.net | |
| 방문・우편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2층 |
• 제출서류 ※ 6~10번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것만 인정
- 관련문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86-1675, 1588-3475)
| 제 출 서 류 | 발급 또는 작성요령 | 비고 | |
| 1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장 작성 및 제출 | 서식 1 |
| 2 | 사업 수행 계획서 | 서식 2 | |
| 3 | 참여기업 확인서 | 서식 3 |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4 | |
| 5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 |
| 6 | 표준재무제표 | ▸조회기간 2024년~2025년 | 홈택스 |
| 7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26년 발급일 기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8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 9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조회기간 '25년 1월 ~ 발급일까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10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또는 위택스 | |
| 11 | 평가기준 가점 증빙 서류 | ▸가점 해당 시 제출 (미증빙 시 미인정) | 해 당 시 |
6
유의사항
• 참여 신청 후 미선정된 기업은 향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면 후순위로 참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음(별도 안내)
• 참여기업 선정 통보 이전에 채용한 청년여성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참여기업에서는 청년여성 공개채용을 위해 고용24(워크넷) 사이트나 일자리센터(새일센터 등)에 구인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
• 기업당 1명씩 지원하며, 직무성격 및 청년의 상황 등에 따라 전일제나 시간제 근무형태 선택 가능함(전일제는 1일 8시간, 시간제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
•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자는 지원 배제함
• 청년여성을 채용할 참여기업이 해당 청년의 직전 근무기업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1년이내)
• 참여기업 및 청년여성은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해야 하며, 청년이 타 지역 거주자일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내 이전하여야 함
• 청년의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하여 참여기업에서 자율적 으로 설계하되, 최저임금 이상(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외) 지급해야 함
• 인건비 지원금에는 근로자부담 제세가 포함되며, 사업주 및 근로자 4대 보험료 기업부담 의무분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 인건비 및 교통비는 근로자 결근 시 출근일수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함
•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인건비를 반환 조치함
• 기업의 귀책으로 청년여성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 채용 불가 하며(기업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청년여성이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대체 채용을 허용함
•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조치할 수 있음
- 참여기업 또는 청년여성이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직무내용과 실제 직무가 상이할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 참여기업이 청년여성을 타당한 이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이 사회통념상 지원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1
|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 |||||||||
| 기업 정보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설 립 일 | 연 락 처 | ||||||||
| 고용인원 (고용보험 가입자수) | '25년 1월 : 명 | 업 종 | |||||||
| '26년 총: 명, 남: 명, 여: 명 | '26년 고용계획 | 명 | |||||||
| 매 출 액 | 백만원 | 초임 연봉 | 천원 | ||||||
| 신청기업 구 분 | □ 새일센터 일촌협약 기업 □ 가족친화 인증기업 □ 청년친화・청년일자리 강소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우수기업 ( 세부내용 작성 ) ※ 해당 항목 전부 체크 또는 작성 | ||||||||
| 기업 담당자 | 구 분 | 성 명 | 직 위 | 사무실 연락처 | 휴 대 폰 | ||||
| 대표이사 | 대표 | @ | |||||||
| 실무전담자 | @ | ||||||||
| 채용 인력 | 근무형태 | □ 전일제 □ 시간제 (주 시간) | 채용형태 | □ 정규직 □ 계약직 | |||||
| 수행업무 | 월 급여 | 원 | |||||||
| 당사는 위와 같이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참여 중단에 동의하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 등 발생 시 신청기업에 책임이 있음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 |||||||||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2
|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수행 계획서 | |||||
| 기업 정보 | 기업명 | 업 종 | |||
| 주 소 | |||||
| 채용인력 | 근무형태 | □ 전일제 □ 시간제 (주 시간) | 채용형태 | □ 정규직 □ 계약직 | |
| 월 급여 | 세전 원 | ||||
| 기업소개 | ※ 회사 소개, 사업장의 비전, 발전방향 등 | ||||
| 참여자 수행 직무내용 | ※ 주요 업무 | ||||
| 근로환경 | |||||
| 관리계획 | |||||
| 역량강화 지원내용 | |||||
| 장기근무 유도 지원방안 | |||||
| 사 진 | ※ 회사 전경사진 또는 근무환경이 나타나는 사진(2장 이상) | ||||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3
[기업명 : ]
본 사업장은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 아래의 참여기업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해당여부 택1 하여 “O” 표기
|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
| 해당 | 미해당 | ||
| 1 | 소비・향락업체 또는 임시 및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 | ||
| 2 | 자기 자본 전액 잠식 등의 사유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기업(기업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
| 3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조정한 기업 | ||
| 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기업 | ||
| 5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
| 6 |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 법정휴가 보장 등) 미준수 기업 | ||
| 7 |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
| 8 |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기업 대표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
| 9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 ||
2026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 사업장(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① 사업 참여(지원금 지급 등) 대상인 청년의 선발 ② 채용, 근무, 교육, 급여지급, 청년 근로자의 관리·감독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및 취·창업 지원 ④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연구・설문조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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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목적) |
|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 수집․ 이용목적 |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자격, 지원제외 사유 조회, 고용보험 가입 이력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시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운영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및 취·창업 지원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 활용 |
|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목적)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
|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받는 자 | 경상남도, 시군,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타 법령에 의한 요구자 |
| 제3자 제공정보 항목 | ①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② 가족관계, 지원금액, 고용보험가입현황(취업확인) |
|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 참여기업 및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정보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시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운영 |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
|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서명 |
|---|---|---|---|
| 본인(대표, 청년 등) | |||
| 임직원 |
2026년 월 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