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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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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오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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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시흥시 관내 기업의 해외인증획득을 통한 무역장벽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시흥시 소재 본사(지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기업당 소요비용(공급가액 기준, VAT 제외)의 80%,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시흥산업진흥원 - 이메일 : twobooks@sida.kr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제출시, 전산 오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류 제출(업로드) 후 문의처(070-8879-1167)를 통한 정상등록 여부 확인 요망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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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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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흥산업진흥원 – 2026–157호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시흥시 관내 기업의 해외인증획득을 통한 무역장벽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시흥시 소재 본사(지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25년 해외인증 획득 지원 미수혜기업 우선 선정 및 가점 부여

❍ 지원제외 : 다음 각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해당 사실 확인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제출 서류 등 관련 문서의 허위 작성 및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제품(모델)로 동일 인증에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 시흥산업진흥원 추진사업 제재(참여제한) 대상 기업

-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규모 : 1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지원

- 동 사업은 시흥산업진흥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협력사업으로 참여기업은 KTR과 협력(소통)하며 과제를 수행해야 함.

※ 인증획득 기한은 올해 11월말까지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인증획득 기업도 신청가능

❍ 지원한도 : 기업당 소요비용(VAT 제외)의 80%, 최대 500만원 한도

※ 신규 취득 및 갱신 모두 포함, 기업당 지원한도 내 복수인증 신청 가능

❍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543개) + ESG‧탄소중립인증(54개)

※ [붙임] 지원항목 참조

※ 고시된 항목 외 해외인증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2

추진절차

가. 신청 및 접수▶나. 선정평가▶다. 선정통보▶라. 과제수행
신청기업→진흥원진흥원기업→신청기업참여기업↔KTR
마. 완료보고▶바. 지원금 지급▶사. 성과조사▶아. 성과분석
참여기업→진흥원진흥원→완료기업진흥원↔완료기업진흥원

가. 신청 및 접수

- 신청(공고)기한 : `26. 9. 8.(화) ~ 9. 27.(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서류 제출

1.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2. 이메일 제출
①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ida.kr) 회원가입 ② 로그인 후 (상단메뉴)기업지원사업 → (세부메뉴) 지원사업 공고 → (신청버튼)지원사업 신청 클릭 ③ 신청서류 업로드① 담당자 : 김두권 선임매니저 ② 이메일 주소 : twobooks@sida.kr ③ 신청서류 파일 첨부 및 송부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제출시, 전산 오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류 제출(업로드) 후 문의처(070-8879-1167)를 통한 정상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내 용참조
① 사업신청서2026년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② 수행계획서2026년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서식2
③ 지원자격증명사업자등록증(필수) ※ 공고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공장등록증(해당시) ※ 공고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수출실적증명'25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전년도 수출실적 “0” 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⑤ 매출증명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혹은 손익계산서 (매출확인)-
⑥ 국세 · 지방세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⑦ 서약서사업이행 서약서서식3
⑧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4
⑨ 제품설명서제품(모델) 사용자 설명서 및 사양서 등-
⑩ 기타선정평가표상 가점 증빙서류-
【제출 요령】 소정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① ~ ⑪ 파일은 반드시 1개 파일로 묶어서 업로드

나. 선정평가

- 평가방법 : 선정평가표(붙임 참조)에 의한 제출서류 서면평가

‧ 정량(30점) 및 가점(5점) : 사업담당자 제출서류 평가

‧ 정성(65점)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수행계획서 평가

※ 평가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로 평가하되, 필요시 신청기업 방문 또는 과제 담당자의 유선 연락을 통해 사실관계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

- 선정대상 : 평점 60점 이상 기업 중 예산의 범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일점수 선정기준 : 전년도 매출액이 보다 적은 순으로 선정(소기업 우대)

‧ 예비기업 선정 :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평점 60점 이상 기업에 대한 예비번호 부여

※ 중도 포기 발생시 예비기업에서 순차 자동 선정

- 결과통보

‧ 개별기업 유선 및 이메일 통보

‧ 선정기업 정보(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다. 과제수행

- 협력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수행방법 : 선정기업은 KTR과 협력(소통)하며 과제 수행

‧ 선정기업의 해외인증 획득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수행

‧ KTR 직접 지원이 불가한 해외인증은 KTR이 보유한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타 기관(공공‧민간) 연계 추진

‧ 기타 사업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지원

라. 완료보고

- 보고기한 : 2026. 11. 30.까지 제출

- 완료시 제출서류

제출서류설명비고
① 지원금 신청서-[서식 5]
② 결과보고서-[서식 6]
③ 설문조사표-[서식 7]
④ 입금계좌 통장사본-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동일한 통장 제출-
⑤ 해외인증 획득 증빙- 인증서 사본, 테스트 리포트 등-
⑥ 지출 증빙- 지출항목별 견적서(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내역증 등-

마. 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해외인증 획득에 성공하여 완료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 기업

※ 소요비용을 기업에서 선부담하고 완료보고 후 지원급 지급(사후정산)

- 지급시기 : 완료보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월의 익월 말일 전 지급 원칙

※ 단, 내부 사정으로 지급시기는 지연될 수 있음.

바. 성과조사

- 조사대상 :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 수혜기업

- 조사기간 : 최대 `27. 12. 31.까지(사업종료일로부터 1년간) 분기별 1회 내외

- 조사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담당자 별도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사. 우수유망기업 성과 사례발표 필수 및 협조

- 발표대상 :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 수혜기업 중 일부

- 발표행사 : 2026년 기업인 만남의 날 행사(2026년 11월~12월중)

- 협조사항 : 제품 전시, 발표자료 작성 및 발표

3

주의 및 안내사항

❍ 주의사항

- 사업(목표 해외인증) 변경 및 포기사유 발생시 사전 신청 및 승인 필수

- 시흥산업진흥원 제출서류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향후 시흥산업진흥원 사업 참여시 불이익(참여제한, 평가감점 등)이 있을 수 있음.

‧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 중도포기(`26. 10. 31. 이후 포기) 기업

‧ 성과조사 미응답 또는 불성실 응답 기업

❍ 문의처

- 담당자 : 시흥산업진흥원 수출입지원실 김두권 선임매니저

- 연락처 : (전화) 070-8879-1167, (이메일) twobooks@sida.kr

[붙임] 1. 선정평가표

2. 지원항목

[서식] 1. 사업신청서

2. 지원항목

3. 서약서

4.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지원금 신청서

6. 결과보고서

7. 설문조사표

[붙임1] 선정평가표(안)

기업명(접수번호 : )
평가구분배점평가방법평점
정량 평가 (30점)기업일반 (최대 5점)■ 업력 7년 이하 : 5점 ■ 업력 7년 초과 : 3점■ 공고시작일 기준 사업기간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수출실적 (최대 8점)■ 500만불 이상 : 8점 ■ 100~500만불 미만 : 6점 ■ 10~100만불 미만 : 4점 ■ 10만불 미만 : 2점■ 2025년 수출액 - (직접)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진흥원 - (간접)한국무역정보통신(uTradeHub) - (용역, 전자적 무체물)한국무역협회 ※ 해당 기관 증명서 제출
수출준비 (최대 10점)■ 건당 5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사본 제출 ■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 신청서상 외국어 홈페이지 주소 기재 ■ 외국어 카달로그 보유 ※ 자료 제출
기술 및 품질확보 (최대 5점) ※ 국내외 인증현황■ 건당 1점■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녹색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포함), 소재부품전문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NET, NEP, 국내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등) ※ 관련 사본 제출 ■ KC, KS, CE, FCC, IEC 등 국내외규격인증 ※ 관련 사본 제출
시책 참여도 (최대 2점)■ 건당 1점■ 본사와 공장 모두 시흥시 소재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출 ■ 2025년 경기도 유망기업, 2025년 글로벌 강소기업, 2025년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업 ※ 증빙 사본 제출 ■ 2025년 경기도지사, 시흥시장 표창기업 ※ 임직원 포함, 증빙 사본 제출
정성평가 (최대 65점)제출서류 등에 기반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평가
가점 (최대 5점)■ `25년 해외인증획득지원 미참여 기업 : 5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 건당 2점■ 2025년 시흥산업진흥원 해외인증획득지원 사업 미참여 기업 ※ 증빙 불필요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 증빙 사본 제출
평점 계

[붙임2] 지원항목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항목(543개)

국가별규격인증
미국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AAFA (미국천식알레르기협회인증)AAR (미국철도협회)
미국ABS (미국선급인증)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AGA (미국가스협회)
미국AHAM (가전제품협회)AHRI (미국제냉난방협회)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미국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ANSI (미국규격협회)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미국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API (미국석유학회품질인증)
미국ASME (미국기계학회설계및제조인증)ASTM (미국시험재료협회)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미국CA Proposition 65 (미국캘리포니아법령65)CADR (청정공기공급률)CARB (미국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미국CCS (콘텐츠클레임표준)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CPSIA (미국소비자제품규격인증)
미국CRRC (미국에너지절감형도료라벨인증)CTI (미국냉각탑협회, 미국열성능)CWA (수자원보호인증)
미국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DOT (미국운수성)
미국ENERGY STAR® (에너지절약소 비자제품 프로그램)Environments For Living Certified Green® (인증된 생활환경 그린프로그램)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미국EPEAT (전자제품환경평가)ETL (전기기기안전규격인증)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미국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FDA (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미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FedRAMP (미국 클라우드보안 인증서비스)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미국Field Evaluation (미국현장설치승인평가)FIPS (연방정보처리표준인증)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미국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Gluten Free (글루텐안전인증)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미국Green Globes (그린글로브인증)Green Seal (친환경인증)Greenguard (실내공기질시험·인증)
미국GSA (미국연방조달청)Halogen Free (할로겐안전인증)HERS (주택에너지효율등급제도)
미국HIRF (고강도전자기장)HPD (미국 친환경건축재료 유효성검증)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미국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ICC-700 National Green Building Standard® (친환경건축설계표준)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미국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MIL-STD-461 (미군전자파적합성규격)
미국MIL-STD-810 (미국육군장비규격)MIL-STD-901 (미국해군장비규격)NB mark (미국압력용기압력완화장치인증)
미국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NFPA (미국화재방재청인증)
미국NFRC (창호단열규정)NGV2 (고압연료탱크규격)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미국NIOSH (미국 국립 산업안전 보건연구원)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NOP (유기제품인증)
미국NPC (미국위생도기규격)NRC (미국국가위원회 원자력부품수리인증)NRTL (미국국가공인시험기관제도)*
미국NTEP (미국측량프로그램)NTPEP (미국교통제품평가프로그램)PTCRB (북미휴대폰인증)
미국RECs (신재생에너지증명서)Responsible Recycling Practices (재활용책임인증)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미국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U.S Food Equipment Certification (미국상업용주방기기인증)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미국UL ECV (환경성주장검증)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미국USDA Biopreferred program (미국농무부바이오매스인증)USDA Organic (미국농무부유기농인증)Water Sense Label (미국물효율인증라벨)
미국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WQA (미국수질협회)
미국FDA-NDI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FCC (미국통신위원회 전자파적합성인증)FDA (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 -의료기기 Class1-
유럽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유럽CCA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CE (유럽통합규격인증)
유럽CEN/TS 17342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DEC (디스플레이에너지효율인증)
유럽EASA (유럽항공청인증)ECARF (유럽알러지연구재단)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유럽ECO PASSPORT (섬유제조공정인증)Eco-Labeling (EU환경마크)EFSA (유럽식품안전청)
유럽EHEDG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e-Mark (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EN 14350 (어린이음용장비규정)
유럽EN 15267 (유럽대기질자동측정시스템평가인증)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유럽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EU ORGANIC-EEC834/2007 (EU유기농식품인증)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유럽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씰)FIBC (산업용포장재정전분류)Green Dot (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유럽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Nordic Swan (유럽에코라벨)Novel Food (신규식품과 신규식품첨가제인증)
유럽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유럽Seedling (생분해인증제도)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유럽EFfCI (유럽화장품원료품질인증)CE (유럽통합규격인증)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CPNP (유럽화장품등록)
네덜란드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네덜란드N-PTI (네덜란드디젤자동차배출미립자개수농도측정기형식승인)
덴마크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Drop Mark (덴마크식수접촉제품인증)Ø-label (덴마크유기농인증)
독일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AGR (독일척추건강협회)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독일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DASt-Guideline (독일철강건설위원회표준)Dermatest (피부저자극인증)
독일DIN (독일규격협회)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GS (독일품질안전)
독일IT-Grundschutz (정보보호인증제도)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LFGB (독일식품용품법)
독일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LTF (독일감항성시험)MPA (독일건축자재인증)
독일TUV (독일기술관리협회)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VdS (독일보험협회인증)
영국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ASTA (영국안전규격)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영국BBA (영국건자재인증)BSI (영국표준협회)CPA (영국상업용제품인증)
영국EPC (에너지효율인증)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영국LR (영국선급인증)SCPN (영국화장품등록)UKCA (영국안전규격인증)
영국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ACCREDIA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ACS (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BV (프랑스선급인증)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프랑스DGCCRF (프랑스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GTT (프랑스선급-GTT)
프랑스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AENOR (스페인규격협회)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RISE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노르웨이DNV (노르웨이선급인증)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노르웨이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Swissmedic (스위스의료기기등록)
슬로바키아슬로바키아 장비검증
벨라루스BNOS (벨라루스유기농표준)
일본ASIA GAP (아시아식품관리제도)BAA (일본자전거승인)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일본CHAdeMO (일본전기차급속충전기인증)CMJ 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F☆☆☆☆ (일본친환경규격)
일본FESC (일본소방설비인증)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일본JAS (일본유기제품인증)JCMVP (암호모듈인증)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일본JFSL (일본식품위생법-완구)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JIA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일본JIS (일본표준규격)JISEC (IT시큐리평가및인증)JPEx (일본방폭인증)
일본JSFL (일본식품위생법)JWWA (일본상수도협회)NK (일본선급협회)
일본PMDA(JPAL) (일본의약품인증)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PSC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일본SIAA (일본항균제품기술협의회)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일본건축자재평가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JATE,TELEC)일본불연재료인증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일본PSE (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
러시아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FSB (러시아암호화인증)GOST (러시아표준규격)
러시아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RS (러시아선급협회)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러시아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러시아항공조명인증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및위생안전
러시아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러시아의료기기연방보건감독청)
말레이시아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Malaysia MEPS (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말레이시아MS 144 (말레이시아콘크리트보강용 강선규격)NPRA (말레이시아의약품관리청인증)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COFEPRIS (멕시코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IFETEL (멕시코통신인증)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멕시코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BSMI (대만표준검험국)CNS (대만국가표준)CR (대만선급)
대만NCC (대만통신기기인증)Taiwan Green mark (환경보호인증마크)TFDA (대만의료기기)
대만VSC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태국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태국 식약청
브라질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브라질BRAZIL NR (브라질노동복지부규제)INMETRO (브라질강제인증)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브라질브라질농약약품등록
사우디아라비아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SFDA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터키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BCA Green Mark (싱가포르건설청그린마크)BS476-22 (방화도어테스트)CP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싱가포르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HSA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싱가포르MTCS (클라우드보안인증)NITES (NITES보안인증)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싱가포르SFA (싱가포르식품시설등록)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아르헨티나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INTI (아르헨티나산업기술청인증)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ARAI (인도자동차협회)BIS (인도제품인증)CDSCO (인도화장품등록)
인도CPRI (인도전기전력인증)CRS (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DCG (인도식약청)
인도IBR (인도보일러규정)IRS (인도선급인증)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인도RDSO (인도철도인증)STQC (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인도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MotorVehicleRegulationApproval)
인도네시아BKI (인도네시아선급인증)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CCC (중국강제인증)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보안전용제품안전인증)
중국CCS (중국선급인증)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중국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중국CRCC (중국철도제품인증)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중국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ICAMA (중국농업부등록)
중국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MOH (중국수입식용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중국NIM (중국계량과학원)NMPA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허가∙등록제도)SAMR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중국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신식품원료허가
중국중국 비료 허가중국 소독제 등록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캐나다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CSA (캐나다표준규격)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캐나다CWB (캐나다용접협회)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IC (캐나다산업성)
캐나다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콜롬비아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INVIMA (콜롬비아국립 식품의약품감시원)RETIE (변압기강제인증)
콜롬비아RETIQ (콜롬비아에너지효율)
폴란드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폴란드농약약품등록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ETV-Philipph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필리핀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라오스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CR Mark (베트남안전규격인증)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베트남베트남 비료허가베트남 식품 인허가DAV (베트남의료기기수입허가)
베트남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호주ACRS (호주신뢰성인증)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호주AGA (호주가스안전인증)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호주APVMA (호주농약·동물용의약품청)AS (호주규격협회)ASI (알루미늄생산공정환경인증)
호주ASD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Code 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인증)PS (호주개인보호장비)
호주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호주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호주농약약품등록
홍콩Green Label (홍콩그린라벨)HKSM (홍콩제품안전마크)OFC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NRCS (남아공국립강제사양규제)SABS (남아프리카공화국표준국인증)
이란CRA (무선통신기기인증)ISIRI (이란강제인증)MOH (이란보건부등록)
나이지리아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에미리트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ECAS (아랍에미레이트안전인증)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아랍에미리트TRA (아랍에미레이트유무선통신인증)
이스라엘IAI (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우크라이나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모로코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칠레SEC (칠레에너지관리국)
미얀마MPU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이집트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EDA (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뉴질랜드BIOGRO (뉴질랜드유기농인증)BRANZ (뉴질랜드건축자재인증)ECNZ (뉴질랜드환경라벨)
뉴질랜드New Zealand WELS (뉴질랜드물효율)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바레인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캄보디아ISC (캄보디아안전표준)
코트디부아르코트디부아르 수출적합인증서
국제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AEM (장비제조및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ALE 1.0 (RFID제품인증)
국제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ASC (지속가능한수산물(양식)인증)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국제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 목적 인증)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승인규격)
국제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Bluesign System Partnership (섬유화학유해물질인증)BREEAM (친환경건축물평가제도)
국제Carbon neutral certification (탄소중립인증)CC (정보기술보안평가)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국제CMMI Lv3~Lv5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 위치정보제품인증)
국제Cradle to Cradle (제품가치사슬인증)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EAC (구.CU-유라시아적합성인증)
국제Ecovadis (지속가능한경영인증)EHP003 (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국제EN 16258 (운송온실가스배출표준)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캣적합성테스트)E-Stewards (전자제품재활용표준)
국제Fair 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FIDO (생체인증)FIFA IMS (국제경기규격)
국제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FSC (국제산립관리협의회)FTC (화염시험인증)
국제G7Master (국제인쇄표준)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GOTS (유기농섬유규격)
국제Green-e® Energy (청정에너지인증)GRS (국제재생표준인증)GRSB (지속가능한소고기인증)
국제HDMI (PC·디스플레이·인터페이스 표준규격)Higg Index (의류산업환경부담지수)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국제IAAF (국제육상경기연맹인증)ICAO (국제민간항공기구국제표준)
국제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IEC 61850 (변전자동화인증시험)IECEx (국제방폭인증)
국제IFCC HbA1c (당화혈색소측정검출기기인증)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유기농인증)ILO-Better work (국제노동인권인증)
국제International EPD (국제환경성제품선언)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IPA (클린룸인증)
국제ISCC (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ISEGA (유럽식품접촉안전성인증)ISO 11119-3 (가스실린더설계및시험)
국제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ISO 14064 (온실가스의배출, 감축, 검증제도)ISO 21434 (자동차사이버보안)
국제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ISO 3834 (국제용접품질인증)
국제ISO 7096 (토공기계 인간관련 진동규격)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코트제품인증)
국제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LEED (녹색건물인증제도)
국제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MSC-CoC (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
국제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미사용 인증)OCPP 1.6 (전기차충전기규약)
국제OCS (유기농섬유인증)OIML (국제법정계량기구)OK Biobased (국제바이오제품인증)
국제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친환경인증)OK compost (생분해성인증)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국제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탄소발자국제품라벨)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국제QI (무선충전표준인증)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Rainforest Alliance (열대우림보호인증)
국제RCS (재활용원료포함제품인증)REPULPABLE AND RECYCLING CERTIFICATION (종이및펄프재활용인증)RSB (바이오기반원료,연료인증)
국제RSPO (국제친환경팜유인증)RTRS (지속가능한콩재배인증)REACH (화학물질등록제도)
국제RoH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OEKO-TEX® Standard 100 (국제친환경섬유인증)RWS (친환경울생산복지인증)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1)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21개 기관(2)이 인정을 받음

(1)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 https://www.osha.gov/nationally-recognized-testing-laboratory-program/current-list-of-nrtls

(2) NRTL인정 21개 기관(현재기준 참고): BACL, BVCPS, CSA, DEKRA, Element(Evergreen Inc.), Eurofins E&E NA, FM, IAPMO, ITSNA, LTC, NNA, NSF, QAI, QPS, SGS NA, SPTL, SWRI, TUV Rheinland NA, TUV SUD America, TUV SUD PSG, UL

※ 위 지원항목 외 인증은 사업신청서 제출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ESG‧탄소중립인증(54개)

E (환경) : 42개
대분류세부항목관련 인증
환경경영 (2)환경경영체계(1)ISO 50001 (에너지경영)
환경 평가(1)EPEAT (환경성능 기준)
환경관리 (23)온실가스 배출관리 (4)ISO 14064 (온실가스)EN 16258 (운송 온실가스)Carbon neutral certification (탄소 중립)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탄소발자국)
물/폐수 관리(3)CWA (수자원 보호)Water Footprint Network (물 발자국)Water Sense (물 효율)
폐기물/재활용 관리 (10)Bluesign (유해물질)Cradle to Cradle (자원순환)E-Stewards (폐기물)
ECO PASSPORT (유해물질)GRS(재생물질)OEKO-TEX® Standard 100 (유해물질)
RCS(재활용)Responsible Recycling Practices (재활용)REACH* (유해물질)
RoHS* (유해물질)
에너지 효율/관리 (6)AHAM (에너지효율)DEC (에너지효율)ENERGY STAR® (에너지효율)
EPC (에너지효율)Environments For Living Certified Green® (에너지 효율)HERS (에너지평가)
환경성과 (17)신재생·대체 에너지 (3)Green-e® Energy (재생에너지)RECs (재생에너지)RSB (바이오연료)
친환경 제품, 건물 (7)BREEAM® (친환경건축)GOTS (친환경)Green Globes (친환경건축)
LEED®(친환경건축)ICC-700 National Green Building Standard® (친환경건축)OCS (유기농)
USDA (유기농)
자연 생태계 보호 (7)EPA (환경보호)FSC (산림경영)GRSB (토양보호)
PEFC (산림보호)Rainforest Alliance (기후변화)RSPO (환경보호)
RTRS (환경영향감소)
S (사회) : 9개
대분류세부항목관련 인증
데이터보안(1)정보보안(1)ISO/IEC 27001 (정보보호)
이해관계(1)이해관계자 소통(1)Fair Trade (공정무역)
공급망(3)공급망관리(3)ASI (알루미늄 소싱)CCS (재료흐름)RWS (공급망관리)
근로자(3)인권 및 산업안전(3)ISO 45001 (안전보건)SA8000 (근로자보호)ISO 16000-40 (실내공기)
소비자(1)고객만족(1)ISO 10004 (고객만족)
G (지배구조) : 2개
대분류세부항목관련 인증
윤리경영 정책(2)윤리·부패방지 경영(2)ISO 37001 (부패방지)ISO 37301 (준법경영)
ESG (정책) : 1개
대분류세부항목관련 인증
ESG정책(1)ESG정책(1)Ecovadis (지속가능성 평가)

※ RoHS는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분야코드 DoC-ROHS)에 한하여 ESG‧탄소중립인증으로 분류되며, CE인증획득을 위한 RoHS추가 코드(R)는 CE인증으로 판단함

* (예시) 동일한 A 제품을 2건(유럽 CE, 국제 RoHS)으로 분리 신청한 것은 인정 불가

※ REACH는 각 국의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EU/UK REACH, CHINA REACH, KKDIK)를 포함하여 지원

※ ESG‧탄소중립 인증은 관련기관*에서 추천 또는 활용 하는 인증을 기반으로 분류한 자료이므로, ESG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평가시 인증활용도가 다를 수 있음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회계표준위원회(SASB) 등

※ 국내활용을 위한 국내기준에 따른 국내인증획득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됨

* (예시) KS I ISO 14064 등

[서식 1] 사업신청서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신청서

■ 기업개요

일반 현황기업명대표자명
설립일자업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 - 법인번호 :주요 생산품
주소- 본사 : - 공장 :
기업 전화번호기업 팩스번호
`25년 매출액백만원상시근로자 수 ※`25. 12월말 기준명
수출업무 전담부서- 전담부서 존재 : 유 / 무 - 부서인원 : 0명
과제 담당자담당자- 성명 : - 직책 :부서명
연락처- 직통번호 : - 휴대폰 :이메일

■ 신청과제

구분목표시장(국가)목표인증신청품목 (모델명)품목분야 (HS code)예상소요비용(천원)
보조금자부담소계
신청①
신청②
총계

■ 기업특성 ※ 선정평가표를 참고하시어 해당부분 체크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구분항목
기업일반□ 업력 7년 이하□ 업력 7년 초과
수출실적□ 수출액 500만불 이상□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 수출액 10만불 미만
수출준비□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외국어 카달로그 보유
□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URL : )
기술 및 품직확보□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 녹색인증□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소재부품전문기업
□ 뿌리기술전문기업□ NET□ NEP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OO건)
□ 국내외규격인증(KC, KS, CE, FCC, IEC 등)(OO건)
시책 참여도□ 본사와 공장 모두 시흥 소재□ `25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5년 글로벌 강소기업
□ `25년 수출유망 중소기업□ `25년 경기도지사 또는 시흥시장 표창기업
국가정책 등□ `25년 시흥산업진흥원 해외인증 획득지원 미참여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위와 같이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인)

재)시흥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2] 수행계획서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 수행계획서

※ 파란색 글자는 삭제하고 작성 및 제출 요망

※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3쪽 이내 작성 요망

■ 일반현황

기업명사업자번호
목표시장(국가)목표인증
기업소개

■ 제품현황

제품(모델)명
제품(모델) 소개※ 상세 용도, 기능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용자설명서, 사양서 등 별도 제출 요망
시료준비 현황※ 시료 준비 여부 및 제출 가능(예정)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

■ 추진전략

목표시장 현황 및 인증 필요성
경쟁사(제품) 현황※ 경쟁사(제품)명, 판매가격, 시장점유율 등
경쟁사(제품) 대비 차별요소※ 경쟁우위 요소 및 특장점 등
목표시장 확대(진출) 전략※ 목표시장 진출을 위해 기 추진한 사항 또는 향후 추진 계획 등(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노력 등)

■ 기대효과

기대효과

※ 해외인증 획득에 따른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 구분 작성

[서식 3] 서약서

서 약 서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에 참여를 신청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시흥산업진흥원과 건전하고 성실한 협력관계를 지속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선정평가 결과의 공정함에 대하여 확신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지원사업 참여과정에 제출하는 서류는 허위‧누락‧위조‧변조 등이 없는 사실이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제품(모델)의 동일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4. 지원금 수령 이후라도 환수 대상자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고, 시흥산업진흥원의 처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5. 시흥산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제출자료의 수정‧보완 및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간(`27. 12. 31.까지) 시흥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성과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지원사업 참여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시흥산업진흥원 및 타 기관‧기업의 비공개 정보(영업비밀, 실적, 사업모델 등)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8. 당사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소기의 성과(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인)

재)시흥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4]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안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시흥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 지원대상 검토 및 선정, 지원사업 운영, 성과 관리
수집하는 항목(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업종,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주요생산품, (본사‧공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24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수출업무 전담부서 존재 유/무, 수출업무 전담부서 인원, 홈페이지 주소 (개인) 대표자명, 과제담당자 성명‧직책‧소속부서‧직통번호‧휴대폰 번호‧이메일
보유‧이용 기간5년
보유‧이용 근거기업‧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기업‧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기업‧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시흥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 지원대상 검토 및 선정, 지원사업 운영, 성과 관리
제공하는 항목(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업종,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주요생산품, (본사‧공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24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수출업무 전담부서 존재 유/무, 수출업무 전담부서 인원 (개인) 대표자명, 과제담당자 성명‧직책‧소속부서‧직통번호‧휴대폰 번호‧이메일
제공 기간5년
제공받는 기관시흥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보유‧이용 근거기업‧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기업‧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인)

재)시흥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5] 지원금 신청서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 지원금 신청서

■ 신청개요

• 입금은행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신청금액 : 원

지원(신청)금액 (A)기업부담금(VAT 제외) (B)(단위 : 원)총 소요금액 (A + B)

※ 지원(신청)금액은 천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작성(예시 3,253,125원 → 3,253,000원)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인)

재)시흥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 : 결과보고서, 설문조사표, 통장사본, 해외인증 획득 증비, 지출증빙 등

[서식 6] 결과보고서

2026년 해외인증 획득지원 결과보고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1. 과제수행 내용

획득 인증명인증제품(모델)
인증기관인증획득일자

2. 소요비용

항목산출내역금액(원)비고
시험분석비
컨설팅비
…
계

※ 필요시 행 삽입 및 삭제 가능

3. 사업 참여(해외인증 획득)에 따른 예상 성과

구분인증획득 전인증획득 후
수출지역 수(국가 수)
수출액(USD)
수출계약건수(건)
국내매출액(백만원)
종업원 수(명)
기타 위 항목 외 예상되는 성과

[서식 7] 설문조사표

시흥산업진흥원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기본정보

업체명응답자직위
핸드폰이메일성명

■ 만족도 조사

1.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일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

2. 본 사업 내용은 대한 귀사의 현황과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일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

3. 본 사업을 담당한 진흥원 직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일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

4. 본 컨설팅을 진행한 전문가(KTR)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일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

5. 기타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