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접수
대상
사회적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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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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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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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6-392호】
2026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6. 9.
목 차
1. 지정 개요 1
2. 지정 요건 2
3. 지정절차 및 지정결과 발표 10
4. 접수기간 및 방법 11
5. 문의처 11
6. 제출서류 12
붙임 1. 산림·임업관련 사업 13
붙임 2.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14
붙임 3.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관련 서식 18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 3. 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산림청장
지정 개요
가. 목적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참고)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특례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 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다. 지정 시 지원 내용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 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재정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월50~90만원 인건비 지원
- (유망기업 스텝업) 초기 경영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출자 등을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 지원
- (판로지원) e-store 36.5 및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 소셜벤더, 지역특화 스타상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등 참여 가능
- (성장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진입 및 입주 공간 지원(센터별 심사계획에 따른 별도 심사 필요)
- (사회적가치창출 활성화) 지역 내 사회연대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성과를 사업비로 지원
지정 요건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기준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준용함
가. 조직형태
조직형태 주요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가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대표자의 가족 등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조직형태 독립성 판단 여부는 인증지침 준용
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급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의 경우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단,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 포함
* 취약계층 괜찮은 일자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필수 준수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나.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의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림청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 사업의 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유형으로 불인증
(예시)
①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노숙인 등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잡지 판매 등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교육과 직업훈련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 연주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
② (취약계층 편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생산, 개발,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
* 청각 장애인에게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쉐어타이핑」을 개발하여 각종, 강의, 포럼, 행사장 등에서 실시간 문자 통역서비스 제공
③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 일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문제 해결
* 3D 프린터를 활용해 장애인 개인별 사이즈에 맞는 필기 보조기구 제작(이전의 보조기구는 대, 중, 소 유형이었음)
④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
* 사회문제해결 브랜드를 런칭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할머니들께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치매예방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
다.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영업활동 주요사항
✥ 접수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지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하며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를 보유하여야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
✥ 영업활동 실적은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함(예시: 회계사·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 단, 매출이 없을 시 영업활동 증빙자료로 용역계약서, 협약서 등을 인정함. 단, 가계약 또는 구두계약, 이메일 송수신 자료 등 공신력이 없는 것은 불인정
• 접수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 또는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현장조사 기관에서 추가로 다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심사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접수일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이 개시되어 있고, 재화나 서비스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기준은 사업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정관 주요사항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강행규정)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인정
1. 목적 및 사업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예시) 주식회사
제2조 (목적 및 사업) 이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여행업
2. 체험학습, 역사문화교육,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3. 여행, 교육과 관련된 출판 및 컨설팅업
4. 기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목적을 별도로 명시해야 함
2.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예시) 주식회사
제32조 (이익금의 처분) ①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십분의 일 이상)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3. 주주배당금
4. 기타의 이익금 처분액
② 제1항 제2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제32조 제2항의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단,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적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거쳐 2년 이상 적립할 수 있다.
제36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이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접수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25.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5.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5.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5.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e-러닝 수료 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제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바. 지정제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취소·반납 2년 경과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기존 지정기관과 합산하여 지정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산림청장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을 우선 준용하며, 지정여부는 산림청에서 위촉한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지정절차 및 지정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서류보완 마감일(10.12.)까지 서류보완을 하지 않을 시, 반려 처리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지정공모 신청 취소 공문을 접수하지 않을 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횟수에 포함됨
| 지정공고·접수 | ⇒ | 서류심사 및 보완요청 | |||
|---|---|---|---|---|---|
| 산림청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26.9.7. ∼ ’26.9.28.) | (’26.9.29. ∼ ’26.10.12.) | ||||
| ⇒ | 현장실사 | ⇒ | 심사위원회 개최 | ⇒ | 지정 및 통보 |
|---|---|---|---|---|---|
| 산림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 산림청 | |||
| (’26.10.13. ∼ ’26.11.6.) | (’26.11월 중) | (’26.11월 말) |
나. 지정결과 발표 : 2026년 11월(예정)
•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기업의 지정결과를 산림청,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신청기업 대상 개별 연락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9. 7. ∼ 9. 28. 18:00까지 (22일간, 공휴일 포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① 기업회원 가입 | ⇨ | ② 지정공모 선택(산림형) | ⇨ | ③ 신청서 작성 | ⇨ | ④ 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유의사항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대표번호)
문의처
• 지정 요건 등 안내 관련 문의사항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방법 : ①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접속 → ②회원가입(기업회원) → ③사업신청 → ④인증/지정 → ⑤신청공고(예비(부처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 ⑥신청하기
◆ 2026년 사회적기업 업무지침, 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제출서류
• 필수서류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각 번호의 명칭으로 작성 및 pdf 변환
| 구분 | 제출서류 세부사항 | ||
|---|---|---|---|
| 1.공통 | 필수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제1호의 서식] | |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9제2호의 1서식] | |||
| 2.조직형태 | 필수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
| 대표자 총사업등록내역 | 대표자 총사업등록내역 | ||
| 법인설립허가증 | |||
| 법인등기부등본 | |||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1 | |||
| 선택 | 기업소개 자료 | ||
| 3.유급고용관련서류 *해당 시 필수 | 선택 | 유급근로자명부(취약계층 기재) [별지 제2호의 7서식] | |
| 근로계약서 | |||
| 급여대장·급여명세서 | |||
| 4대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
|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
| 4.사회적목적 실현 *해당 시 필수 | 선택 | 유형별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 2∼6서식]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 | |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기관용) [별지 제2호의11서식] | |||
| 취약계층 증빙서류 (붙임 2 참고) | |||
| * 각 사회적목적 실현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접수월 직전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증빙하여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 |||
| 5.영업활동 *해당 시 필수 | 선택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표준재무표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영업활동 실적 * 해당 기업만 제출 | |
| 6.정관 | 필수 |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등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2.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 제출 3.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인정 | |
| 7.교육 *5시간 이상만 인정 | 필수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 |
| 그 외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
| 8.기타 | 필수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 |
| 선택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 ||
| 선택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명부 | ||
| 선택 | 마을기업 지정서 등 | ||
붙임 1
산림·임업관련 사업
• 산림자원 및 임업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역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기업
- (참고) 산림산업 특수분류표
| 구 분 | 내 용 |
|---|---|
| 산림산업 투입재 사업 | 산림·조경용 비료 및 농약 제조업 임업용 기계 제조업 목재, 석재 및 종이 가공기계 제조업 산림 토목 및 조경건설업 |
| 임산물생산업 | 영림업 및 벌목업 임산물 재배업 임산물 채취업 임산물 생산 관련 전문 서비스업 |
| 임산물 및 관련 가공품 제조업 | 임산물 가공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가구 및 악기 제조업 목질 바이오 연료, 천연수지/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석재 가공업 목재 운송 장비 제조업 |
| 임산물 도소매,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 임산물 및 관련 가공품 중개업 임산물 관련 가공품 도매업 임산물 및 관련 가공품 소매업 임산물 및 관련 가공품 운송업 임산물 및 관련 가공품 보관 및 창고업 |
| 산림 관련 숙박, 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 산림 관련 숙박 및 여가 서비스업 산림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수목장 관리업 |
| 산림산업 지원서비스업 | 조경 관리 및 수목 치료 서비스업 산림 연구개발 및 컨설팅업 조경 설계 서비스업 산림 관련 금융 서비스업 산림 관련 교육 및 훈련 서비스업 산림 관련 협회 및 단체 산림 관련 출판업 산림 관련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위 사업내역 이외 산림자원을 활용한 타산업간 융•복합 사업 등 지원 가능
붙임 2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 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아동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 포함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 ’2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 3,056,823 | 5,139,747 | 7,770,425 | 8,280,063 | 9,924,508 |
| 60% | 1,834,093 | 3,083,848 | 4,662,255 | 4,968,037 | 5,954,704 |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붙임 3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서식 / 파일명 :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60일 | |||||||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
|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② 대 표 자 | ||||||||
| ③ 연 락 처 | ☏ (휴대폰 ) (E-mail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소 재 지 | |||||||||
| ⑦ 조 직 형 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 ||||||||
| ⑧ 지 정 유 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
| ⑨ 전체유급 근로자수(A) |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B) | 명 | ||||||
|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 | ||||||||
| ⑩ 주된 사업내용 | |||||||||
| ⑪ 업종 | ⑫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여부 | ||||||||
| ⑬ 사업분야 |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 ||||||||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1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5.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5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6.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7.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8.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10.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11. 기타 산림청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
<별지 제2호서식 / 파일명 : 사업계획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
| ◈ 기업개요 | ||||
| 기 업 명 (기 관 명)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연 혁 | ||||
| ◈ 인증요건 충족계획 | ||||
|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
| 조직형태 |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 |||
| 근로자 고용계획 |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 일자리제공형은 1명의 취약계층 고용 및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함 | |||
| 의사결정 구조 |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 |||
| 정관 (규약) |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
|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 ||||
|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 |||
|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
|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 |
| 3. 사업 역량 |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
| 4. 사업 목표 |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
| 1년차 |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
| 2년차 |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
| 3년차 |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 ◈ 기타 추진계획 | |
|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
<별지 제2호의2서식 / 파일명 : 사실확인서>
|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 전체 서비스 수혜자(A) | 취약계층 수혜자(B) |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취약계층 수혜자 | 일련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
|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별지 제2호의3서식 / 파일명 : 사실확인서>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근로자 | 전체근로자(A) | 취약계층 근로자(B)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취약계층 근로자 | 일련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구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
|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별지 제2호의4서식 / 파일명 : 사실확인서>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사업지역 | ( )시/도 ( )시/군/구 | ||||||||||||
| 지역 사회 공헌형 ㉮ |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A)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사회서비스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A) |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지역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 구분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해당 취약계층 | ||||||||
| 근 로 자 | |||||||||||||
| 수 혜 자 | |||||||||||||
| 지역자원 연계현황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
|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 |||||||||||||
| 지역 사회 공헌형 ㉯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 해당분야 수입(A) | 전체 수입(B) | A/B | 해당분야 지출(C) | 전체 지출(D) | C/D | ||||||
| % | % | ||||||||||||
| 지역 사회 공헌형 ㉰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 해당분야 수입(A) | 전체 수입(B) | A/B | 해당분야 지출(C) | 전체 지출(D) | C/D | ||||||
| % | %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귀하 | |||||||||||||
| 구부서류 |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별지 제2호의5서식 / 파일명 : 사실확인서>
|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A) | 취약계층 근로자(B)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사회서비스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A) | 취약계층 수혜자(B) |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 일련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
|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297㎜(일반용지 60g/㎡) | |||||||||
<별지 제2호의6서식>
|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 사회문제 해결 부분 * 공익적 목적 부분 관련 사업 추진 실적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별지 제2호의7 서식 / 파일명 :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 연번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취약계층 유형 ① | 입사일 ② | 월 임금액 ③ | 주 근로시간 ④ | 고용형태 ⑤ | 직종 ⑥ |
|---|---|---|---|---|---|---|---|---|---|
| 1 | 홍○○ | 000.00.00 | 남 | 해당없음 | 00.00.00 | 2,000,000 | 40 | 기간제 | 사무직 |
| 2 | 박○○ | 000.00.00 | 여 | 결혼이민자 | 00.00.00 | 2,000,000 | 40 | 무기 계약직 | 단순노무직 |
|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
<별지 제2호의8서식 / 파일명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확인서>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가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음
| 1 | ʻ근로기준법ʼ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 □예 □아니오 | |
| 예 시 | ➊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고용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 ||
| 2 |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 □예 □아니오 | |
| 예시 | ・ 식품위생법령 위반 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 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 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 ||
| 3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 □예 □아니오 | |
| 4 |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 □예 □아니오 | |
| 5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 □예 □아니오 | |
| 6 |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 □예 □아니오 | |
| 7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 □예 □아니오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의9서식>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 ||||
| 제공기관 | 기관명 | 연락처 | ||
| 주 소 | ||||
| 수혜자 (수혜기관) | 성명 (기관명) | 연락처 | ||
| 주 소 | ||||
| 사 회 서 비 스 내 용 | 서비스명 | |||
| 제공일시 | ||||
| 수혜자수 | ||||
| 수혜대상 | ||||
| 수혜내용 | ||||
| 환산금액 (세부내역) | ||||
|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 (인) 수혜기관 : 대 표 : | (인) |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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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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