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2026년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소상공인
지역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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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풍수해에 취약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간판에 대한 교체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기존 업종ㆍ업체 및 상호 변경 없이 노후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연제구 소재 소상공인 ☞ 노후간판 교체 설치ㆍ제작비(1업소당 최대 2,500천원) 지원 - 벽면이용간판 150만원 이내,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연제구청 4층, 창조도시과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서식 및 참고자료(노후간판 교체 사업)★.hwpx138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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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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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 2026- 1080호
「2026년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공고(안)
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풍수해에 취약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간판에 대한 교체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6. 9월 ~ 11월
❍ 지원대상: 기존 업종·업체 및 상호 변경 없이 노후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연제구 소재 소상공인(=광고주)
❍ 지원내용: 노후간판 교체 설치·제작비 지원
- 1업소당 최대 2,500천원
- 벽면이용간판 150만원 이내,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부문: 지원 규격 이내의 벽면이용간판 및 돌출간판
| 지원 부문 | 지원내용 | 지원 광고물 | 지원한도 | 비 고 | |
|---|---|---|---|---|---|
| 종류 및 규격 | 수량 | ||||
| 자사 자사광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 표시 광고물 광고 | 노후간판 교체 설치비 | 벽면이용간판 (LED 입체형 5㎡미만) | 1개 | 최대150만원 이내 | 불법간판이 있는 경우 모두 철거 조건 |
| 돌출간판 (LED 판류형, 가로0.8m이내, 세로1m이내) | 1개 | 최대100만원 이내 | |||
※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2. 신청방법
• 기 간: 2026. 9. 14. ~ 9. 28.
• 신청자격: 광고주(업소주)
- 기존 업종·업체 및 상호 변경 없이 노후 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연제구 소재 광고주
-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의 광고주
• 신청방법: 연제구청 4층, 창조도시과 방문접수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문 의: 창조도시과 광고물관리계, ☎665-4622
3.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조] ※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 필수서류 (공통) | 체크리스트 | 서식1 |
| 지원신청서(광고물 설치현황 사진 포함) | 서식2 | |
|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서식3 | |
| 동의서(이행각서) | 서식4 | |
| 간판 디자인 시안(설계도) 및 견적서(시방서) | 서식5 | |
| 건물주 승낙서(임대시) | 서식6 | |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 본인발급 | |
| 사업자등록증(주소 변경이력 증빙 포함) | 본인발급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본인발급 | |
| ※ 노후간판 개선사업 지원제외 업종 | 참고1 | |
| ※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처 | 참고1 | |
| 선정 대상자 | 정산 서식(완료보고서, 조건 이행완료 증빙)(교체 전‧후 사진 포함) | 서식7 |
|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 서식8 |
4. 선정기준
❍ 선정방법: 배점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 선정
❍ 선정기준: 간판 노후화 정도, 허가 이행 여부, 임대 여부 등
❍ 선정발표: 2026. 10. 2.(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선정 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 기준
• 동점인 경우 상위항목 고득점자순 선정, 재 동점인 경우 접수번호 순 선정
• 선순위자 포기시 점수표에 의거 차점자 선정
• 신청자가 지원대상 업체수와 동일 또는 적을 경우 전원 선정(단, 지원제외대상 배제)
지원제외대상
•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 사회적 영세업소 외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병원, 약국, 변호사사무실, 대규모학원 등)
• 무허가 건물, 기존 입체형 부착, 간판 없는 점포, 신규업소 간판 설치 등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제출이 불가한 불가능한 사업자 및 지침서 제한 중인 사업자 등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 중인 사업자
• 이행각서 불응 업소(간판 교체 시까지 불법간판 제거)
• 간판 제작·설치 전 허가·신고 및 규격변경 신청 등을 미이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간판을 설치한 경우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간판을 설치한 경우
• 기타 구에서 정한 기간 내 광고 디자인 시안, 견적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간판 설치 및 지원금 신청‧지급
1) 사전 행정 절차 이행
❍ 기 간: 10월 한
❍ 내 용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이행
- 불법간판이 있는 경우 모두 철거
2) 간판 설치 및 지원금 신청
❍ 기 간: 11월 한
❍ 사업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서식7]
- 완료보고서(교체 완료 증빙사진 포함) 1부
- 이행 조건 확인 서류(불법 광고물 제거, 해당시) 1부.
- 세금계산서, 본인부담분(부가세 및 추가분) 납부완료 증빙, 통장사본
※ 간판 설치 완료 후 자부담금 간판업체에 지불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6. 기타 유의사항
❍ 연제구 지역 등록 옥외광고업체에서 제작·설치
❍ 5㎡미만의 벽면 및 가로 0.8m 세로 1m이내 돌출간판으로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 안정기 등 주요 부품은 KS규격이나 이에 준하는 정부 규격품만 가능
❍ 광고주의 모든 불법간판은 철거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지원 불가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및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은 담당부서의 승인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구비서류는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모두 제출시에만 접수됨.
❍ 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제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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