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창업벤처
지역
전남,광주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사업 개요
-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인력 육성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귀농어귀촌인 중 농어업 등 창업을 희망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대상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맞춤형 컨설팅, 기술지원, 맞춤형 제품개발, 창업기반 구축, 국내외식품 인증,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지원 대상
- 창업벤처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용방면 용방로 320)
첨부파일 1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20,364자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56호
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모 집 공 고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인력 육성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구례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 초기비용 지원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8조(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9. ~ 12.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30백만 원(시비 9, 군비 15, 자부담 6)
❍ 사업대상: 귀농어귀촌인 중 농어업 등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대상 및 요건은 사업시행 주요내용 참고
❍ 지원내용: 귀농어귀촌인 대상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지원한도 (천 원) |
|---|---|---|
| 맞춤형 컨설팅 | · 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3,000 |
| 기술 지원 |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10,000 |
| 맞춤형 제품개발 | · 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10,000 |
| 창업기반 구축 | · 단독형 사업장 신축, 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창업 관련 기계 장비 구입 등 | 30,000 |
| 국내외식품 인증 | · 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10,000 |
| 온오프라인 홍보 | · 홍보목적 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 10,000 |
* 지원분야별 사업비 내에서 선택
Ⅲ
사업신청 및 추진일정
❍ 사업신청: 2026. 8. 28.(금) ~ 9. 28.(월) 18:00까지
❍ 신청서 현지 조사평가 실시: 9. 29.(화) ~ 9. 30.(수) 예정
❍ 구례군산학협동심의회에 의한 대상자 선정: 10. 1.(목) 예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10. 2.(금) 예정
❍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및 보조금 관리 교육: 10. 6.(화) 예정
Ⅳ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1. 추진절차
| 지원신청 (신청서 제출) | 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 ⇓ | ||
| 현장 점검 | ㆍ 사업대상지 확인 및 사업 이행 여부 확인 - 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 완료 후 신청 시 지원 제외 | |
| ⇓ | ||
| 대상자 선정 | ㆍ「구례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심의 ㆍ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
| ⇓ | ||
| 사업 추진 | ㆍ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교부결정 ㆍ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 |
| ⇓ | ||
| 보조금 지급 | ㆍ사업완료 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ㆍ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
| ⇓ | ||
| 정산보고 | ㆍ보조금 입금(대상자→업체) 후 정산결과 보고 - 입금내역증 또는 통장사본 등 제출 |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6. 8. 28.(금) ~ 9. 28.(월) 18:00까지
❍ 접 수 처: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용방면 용방로 320)
❍ 신청방법: 서류 직접 방문 제출 원칙(☎ 780-8086)
❍ 구비서류
| 항 목 | 비 고 |
|---|---|
| 사업신청서 및 창업 계획서 | 붙임 1, 붙임 2 |
| 2.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이력 포함, 정부24 |
| 3.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 읍․면사무소, 정부24 |
| 4.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
|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
| 6.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정부24 |
| 7. 교육이수 실적자료(해당 시) | 농업교육포털 등 |
| 8.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정부24 |
| 9. 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 시) | 정부24 |
| 10. 기타 증빙자료 | 견적서 |
※ 추가 제출서류(임대)
| 구분 | 제출서류 | 주요내용 | 비 고 |
|---|---|---|---|
| 붙임 제3호 서식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 상가임대차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창업 시 점포 운영기간 5년 보호) | |
| 붙임 제4호 서식 | 상가 리모델링동의서 | 리모델링 후 발생한 건물 보수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방지 | |
| 붙임 제5호 서식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해당 시)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 |
| 추가 서류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상가임대차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확인용 (상가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보호) | 관할 세무서 발급 |
Ⅴ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①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②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귀농어․귀촌인 】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2)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읍면)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동)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2. 지원제외 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자등록이 된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단, 본인이 창업하여 대표자로서 직원 고용을 위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지원 가능)
** 단, 농어업인이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사업은 가능(사업자등록 폐지 불필요)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사업자 등록)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할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 병영 미필자(군 면제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인 자는 제외)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정부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상품 및 서비스)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단, 귀농어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제외)
❍ 기타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
【 유 의 사 항 】
✓전남통합특별시 및 정부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상품 및 서비스)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정 제외(단, 귀농어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제외)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보조금 회수 사유
-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위장 전입자)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지원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자
- 지원업종 외 타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본 사업과 무관한 별도 사업체 경영 등)
(다만 창업 초기 소득 공백 보완 또는 일시적인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비상근 근로의 경우에는 군의 확인을 받아 허용 가능)
- 지원된 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례군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각, 폐기 또는 임대 등 처분한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농어업 등 창업 비용) 영농어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단 귀촌인의 경우, 농어업 이외 타 산업 분야도 가능
❍ (창업 컨설턴트 비용) 해당 창업분야 전문기술지도자에 대한 경비
- 컨설턴트는 사업지원 대상자가 우선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해당 분야의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군의 판단에 따라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해당 창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보유하거나,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 연구, 전문기관 등에서 창업•기출•경영 컨설팅 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 변리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사람 중에 선발하되,
* 보조사업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임직원 또는 공동사업자가 아닐 것, 기타 공정한 컨설팅 수행을 저해할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지원 세부 내용) 분야별 선택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지원한도 (천 원) |
|---|---|---|
| 맞춤형 컨설팅 | · 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3,000 |
| 기술 지원 |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10,000 |
| 맞춤형 제품개발 | · 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10,000 |
| 창업기반 구축 | · 단독형 사업장 신축, 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창업 관련 기계 장비 구입 등 | 30,000 |
| 국내외식품 인증 | · 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10,000 |
| 온오프라인 홍보 | · 홍보목적 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 10,000 |
* 사업장 신축의 경우, 단일 건물의 사업 전용 공간만 가능
* 사업장 리모델링은 본인 소유 건물의 사업장만 가능. 단, 임대차 계약기간 5년 이상, 임대인의 상가 수리 승낙서 제출 시 임대 사업장 리모델링 가능
*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에서의 농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를 따름
* 원료 구입비 및 생활가전 등 소모성 성격의 기계․장비(예: TV, 에어컨 등)와 유흥시설․장비 지원은 제외, 차량의 경우는 영업용 등록 차량에 한함.
4. 처벌기준
❍ 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지원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자
- 지원업종 외 타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보조금을 사업계획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사전에 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위장 전입자)
-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본업과 무관한 별도 사업체경영 및 상근근무 포함)
- 지원된 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례군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각, 폐기 또는 임대 등 처분한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자금 회수 사유 발생 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에게 즉시 지원 자금 회수 통지
❍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Ⅵ
사업의 진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의 착수(추진)
❍ 사업비 집행: 계약 체결 후 집행함이 원칙
❍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상황을 수시점검 확인 받고,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하여 사업완료 후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정산서 제출
- 금융기관 거래자료, 관련 증빙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집행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
❍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재 선 정: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재선정
- 사업변경: 사업자 문서로 사업변경 요청 → 구례군수 변경 승인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농업기술센터와 반드시 협의하여 추진
Ⅶ
사후관리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는 등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
❍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지원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 처분이 제한됨(보조금법 제35조)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임대나 매매, 사후관리 기간 내 타 지역 전출 등 사업장 이탈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사업효과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에 적극 협조
* 기타 보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교부조건, 융자금 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
Ⅷ
기대효과
❍ 귀농귀촌인 정착 창업지원으로 구례 정착 유도, 농촌 활력화
❍ 농업기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 유도
붙임 1. 신청서
귀농어귀촌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
| (남․여) | |||||||||||||
| 주소 | 이 전 | 연락처 | |||||||||||
| 현 재 | |||||||||||||
| 학 력 | 이전 직업 | (근무처: ) | |||||||||||
| 농어촌 전입 | 년 | 교육실적 | 분야( 시간) | ||||||||||
| 가족상황 | 배우자, 부모 명, 자녀 명 | ||||||||||||
| 주거상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 주거보유 | 없음, 1주택, 2주택 | ||||||||||
| 사업분야(영농포함) | |||||||||||||
| 사업규모(현재)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사육 : 마리(두) ∘가공 및 저장시설 : ∘기타 : | ||||||||||||
| 창업분야 | 창업(예정)일 | ||||||||||||
| 창업(예정)지역 | |||||||||||||
| 경력사항 | 입사년월 | 퇴사년월 | 근무처 | 업무분야 | |||||||||
| 기술/자격증/취득 | 취득년도 | 기술/자격/입상실적 | 시행처 | ||||||||||
| 타 지원사업 참여이력 | 연도 | 최근 2년간 타 창업지원사업 실적 | |||||||||||
| (지원사업) (지원내역) | |||||||||||||
| 위와 같이 ⌜전남 귀농어귀촌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
| * (첨부서류) 1.귀농어귀촌 창업계획서, 2.주민등록등본, 3.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4.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5.사업자등록증, 6.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8. 소득금액증명원, 9. 교육이수 실적자료, 10.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자격증 등 |
|---|---|
| 수집ㆍ이용 목적 |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활용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음. 다만,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2026년도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추진에 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창업계획서
귀농어귀촌 창업계획서
| 창업동기 | |
| 사업 내용 | 1. 사업화 아이템 개요 |
| 2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 |
| 추진 전략 | (컨설턴트 활용계획 포함 작성) |
귀농어귀촌 창업 세부계획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8. ~ 12.
○ 사업장소:
○ 사 업 비: 30백만 원(보조금 24, 자부담 6)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 원)
| 사업비목 (지원분야) | 산출근거 | 사 업 비 | ||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계 | ||||
※ 사업비 산출 시,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서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항목(사용 용도, 지원분야별 지원한도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에 맞게 작성
□ 분기별 추진 일정
| 분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1 | ||
| 2 | ||
| 3 | ||
| 4 |
□ 기대 효과
○
붙임 3. 표준계약서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 ‧ 서울시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 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
|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 ||||||
| 소 재 지 | ||||||
| 토 지 | 지목 | 면적 | ㎡ | |||
| 건 물 | 구조‧ 용도 | 면적 | ㎡ | |||
| 임차할부분 | 면적 | ㎡ | ||||
| 유의사항 : 임차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계약내용] 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
| 보 증 금 | 금 원정(₩ ) | |||||
| 계 약 금 | 금 원정(₩ )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수령함. 수령인 ( 인) | |||||
| 중 도 금 |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 |||||
| 잔 금 |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 | |||||
| 차임(월세) | 금 원정(₩ )은 매월 일에 지급한다. 부가세 □ 불포함 □ 포함 (입금계좌: ) | |||||
| 환산보증금 | 금 원정(₩ ) | |||||
| 관 리 비 | (정액인 경우) 총액 금 원정(\ )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부금액 기재 | |||||
| 1. 일반관리비 금 원정(\ ) 3. 수도료 금 원정(\ ) 5. 수선・유지비 금 원정(\ ) 7. 충당금 금 원정(\ ) | 2. 전기료 금 원정(\ ) 4. 가스 사용료 금 원정(\ ) 6. 청소비 금 원정(\ ) 8. 기타관리비 금 원정(\ ) | |||||
|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예: 점포/호실별 사용량 비례, 점포/호실수 비례) | ||||||
|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을 기재(예: 전기료, 수도료는 임차인이 별도로 직접 납부한다.) | ||||||
| 유의사항 : ① 당해 계약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고, 전세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납국세 ‧ 선순위확정일자 현황 확인방법은 "별지“참조 | ||||||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차목적)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업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4조(사용·관리·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구조․용도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 상가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 상가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 상가건물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주체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 인 원(부가세 □ 불포함 □ 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 조정 관련 특약
①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동의 / □부동의 ).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임대인은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동의 / □부동의 ).
○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일(최대90일) 이내 신속하게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해지권 특약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 / □부동의 ).
※ 연체 관련 특약
① 코로나19 또는 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임차인이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따라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차임액은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의 / □부동의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임 대 인 | 주 소 | 서명 또는 날인• |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회사명) | ||||||||||||||
| 대 리 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 임 차 인 | 주 소 | 서명 또는 날인• |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회사명) | ||||||||||||||
| 대 리 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 개업공인중개사 | 사무소소재지 | 사무소소재지 | ||||||||||||||
| 사무소명칭 | 사무소명칭 | |||||||||||||||
| 대 표 | 서명 및 날인 | • | 대 표 | 서명 및 날인 | • | |||||||||||
| 등 록 번 호 | 전화 | 등 록 번 호 | 전화 | |||||||||||||
|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① 사업자등록과 ②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상가건물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
【계약갱신요구】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3기의 차임액 연체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참조)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5%)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 4. 리모델링 동의서
상가 리모델링 동의서
○ 소 재 지:
○ 성 명:
○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5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임차인이 구례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 임대인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첨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구례군수 귀하
붙임 5. 권리금계약서
이 계약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성시【작성요령】(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 ||||
| ※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하 「신규임차인」이라한다)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
|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 ||||
| 소 재 지 | 상 호 | |||
| 임대면적 | 전용면적 | |||
| 업 종 | 허가(등록) 번호 | |||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 ||||
| 임 대 차 관 계 | 임차보증금 | 월 차 임 | ||
| 관 리 비 | 부가가치세 | 별도( ), 포함( ) |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 | |||
[계약내용]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 총 권리금 | 금 원정(₩ ) | |
| 계 약 금 |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자( (인)) | |
| 중 도 금 | 금 | 년 월 일에 지급한다. |
| 잔 금 | 금 | 년 월 일에 지급한다. |
| ※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 | ||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 필요한 경우 이전 대상 목록을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 유형의 재산적 가치 | 영업시설·비품 등 |
|---|---|
| 무형의 재산적 가치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
④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후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상 권리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차계약과의 관계)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신규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임차인 또는 신규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체결 이후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년 월 일
| 임 차 인 | 주 소 | (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 대 리 인 | 주 소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 신규임차인 | 주 소 | (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 대 리 인 | 주 소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작 성 요 령
1. 이 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이 계약서에 의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계약내용 제3조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약을 하면, 추후 임대차 계약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및 월차임 oo% 인상 등)
5.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양수하거나,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등 상법 규정을 참고하여 특약을 하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임차인은 oo동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는다,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등)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붙임 6. 심사기준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안) | 배점 | 평점 | |
|---|---|---|---|
| 귀농 인원수 (10점) | 농어촌 이주 가족 수 * (10점) 4명 이상, (8점) 3명 이상, (6점) 2명 이상, (4점) 1명 이하 | 10 | |
| 창업의지 및 전문성 (30) | 창업 동기 및 창업 의지 | 15 | |
| 창업 아이템 전문성 및 창직 확산 방안 | 15 | ||
|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30) |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 15 | |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수요조사 여부 | 15 | ||
| 사업계획 적정성 (30) | 사업 계획서의 성실성 및 발표력 | 15 | |
| 예산 사용계획의 적정성 | 15 | ||
| 가점 | 여성창업자 | 3 | |
|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농어업,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 3 | ||
| 합 계 | 점 | ||
(평가지표는 사업 성격에 따라 추후 심사 시 변경될 수 있음)
≪교육 이수 실적 인정 기준≫
ㅇ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농정원 및 어촌어항관리공단 포함), 농촌진흥청,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어·영농어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귀촌인 교육은 지자체 및 정부, 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창업 또는 일자리 관련 교육을 38시간 이상 이수한 자(농어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도농협력 일자리 사업 등 지역 봉사활동 관련 교육도 가능)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공고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어․영농어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지역봉사활동(농어촌재능나눔, 농어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등) 총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5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30시간 참여한 경우, 총 15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어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 또는 시․군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붙임 7. 자가 점검표
자가 점검표
1
지원자격
❍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 세대주
❍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2021. 1. 1. 이후 구례로 전입한 자
❍ (지원불가)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단, 본인이 창업하여 대표자로서 직원 고용을 위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지원 가능)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사업자 등록)전까지 퇴직할 경우 예외 적용
❍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등록 여부(5년 이내)
- (공 통)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사업자 등록)전까지 폐업할 경우 가능
- (귀농인)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사업은 가능
(사업자등록 폐지 불필요)
2
사용용도
❍ (공 통) 영농어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귀촌인) 농어업 이외 타 산업 분야도 가능
3
사후관리
❍ 사후관리 5년 동안 농업경영체 또는 사업자등록 운영․유지 및 관내 거주(지원 업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 경영 및 상시근로 불가)
❍ 지원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5년간 소유권(매매 또는 임대 불가) 유지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