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
D-2
R&D

2026년 2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출처 기업마당
접수하러 가기원문 공고 보기smart-factory.kr에서 접수해요

접수

D-29월 29일(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사업 개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2026년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스마트공방 공급기업 ☞ 역량진단 지원(정부지원금 8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첨부파일 2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 2026년도_스마트공장_공급기업_역량진단_지원사업_참여기업_2차_모집_공고.pdf

    공고문 · PDF · 1.3MB · 10쪽

  • 2026년도_스마트공장_공급기업_역량진단_지원사업_참여기업_2차_모집_공고.hwpx

    공고문 · HWPX · 104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8,291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35호

2026년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2026년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요 일정 및 변경 사항 >

< 주요 일정 >

신청 · 접수기간요건검토 및 협약역량진단
’26년 8월 28일 ~ ’26년 9월 29일’26년 10월’26년 10월 ~

< 주요 변경사항 >

구 분2025년도2026년도
지원내용• 기본진단, 심화진단• 기본-심화 진단 통합
평가방식 변경사항• 경영·기술·프로젝트 관리로 구성된 역량진단 모델로 평가• 3단계 층화 진단체계 도입 (공통지표–제조자율성–분야별 특성화)
경영• KTRS-FM (10개 항목)• KTRS-FM (10개 항목)
기술• 제조자율성
• 분야별 특성화 지표
프로젝트 관리• 역량진단 모델 (12개 항목)• 역량진단 모델 (9개 항목)
전문기업 지정(신설)• 역량진단 우수기업 대상 전문기업 시범지정 도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등 분야별로 성장 가이드를 포함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공급기업의 수준 향상

※ 역량진단 후 우수한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이 기업 상황에 맞는 양질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기간 : 2026. 4. 27.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역량진단모델*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진단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진단수준 부여 및 역량 강화 전략 제시

* 역량진단모델: 공통지표(경영·프로젝트관리), 제조자율성 지표(HW·SW), 분야별 특성화 지표(자동화·연결화·정보화·지능화)의 3단계 구조로 측정

** 경영 부분은 기술보증기금의 AI 기반 기업평가 모형(KTRS-FM)을 활용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 80% 지원

구분정부보조기업부담계
역량진단100만원(80%)25만원(20%)125만원

□ 추진체계

전담부처
중기부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진단원
(주관)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기술경영∙PM
(컨소시엄) 기술보증기금
공급기업
중소·중견기업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중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 등록**된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스마트공방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기업을 의미하며, 미등록 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급기업 Pool 등록 신청-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역량진단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ㆍ 휴·폐업중인 기업ㆍ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ㆍ 공급기업 역량진단 후 6개월 미만 기업
ㆍ 최근 3년 이내에 스마트제조혁신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차 : 2026. 8. 28.(금)부터 2026. 9. 29.(화)까지

□ 신청방법

◦ 전담기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내 신청 (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로그인)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역량진단 신청·접수 제출서류 >

연번제출서류명
1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2)
3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3)
4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함

4.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② 역량진단 신청▶③ 협약▶④ 진단원 배정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온라인 접수사업관리시스템 내 협약진단원 배정 및 기업정보제공 요청
▼
⑧ 진단결과 확정◀⑦ 진단결과 심의◀⑥ 역량진단 수행◀⑤ 서면 검토
진단결과 및 보고서 통보, 이의신청진단결과 및 보고서 심의현장방문 진단, 진단보고서 작성KTRS-FM 및 제출 산출물 검토
▼(우수등급 기업 대상)
⑨ 전문기업 시범지정 신청▶⑩ 서면 검토▶⑪ 현장실사▶⑫ 지정심의위원회
추가자료 제출적격 확인핵심기술 실재성 및 현장 적용사례 확인심의 및 전문기업 지정

5. 참여기업 우대사항

□ 역량진단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선정 평가 시 진단등급별 평가배점 반영

* 상세 내용은 각 사업별 공고문 참조

◦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역량강화 교육

□ 역량진단 우수등급 기업

◦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신청 자격 부여

* 신청서(붙임1) 선택란 체크 시, 전문기업 시범지정 신청 자동연계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내 우수 공급기업 등록

◦ 하나은행 스마트공장 사업화자금 금리 우대 (2.3% 감면)

□ 전문기업 지정

◦ (상위AX 사업 전용 참여) 고난이도·대규모 과제를 전문기업 ‘전용 과제’로 운영

* 27년 대상사업 : 자율형공장, 피지컬AI 기술실증

◦ (가점부여) 스마트제조 관련 제조AI 특화과제에 대해 가점 부여

◦ (연계확대) R&D, VC 투자, 판로, 해외진출 등 후속 지원

※ 전문기업 시범운영 모집공고 중 ('26.8.24~9.29), 상세내용은 해당 공고문 (smart-factory.kr) 참조

6. 평가기준

□ 역량진단 모델 평가 지표

대분류 (배점)중분류증빙서류**
1. 경영 (20%)1.1 경영주 역량지식재산권 증빙, 품질/기술 증빙, 매출 증빙, 재무제표 등
1.2 기술성
1.3 시장 사업성
2. 기술 (40%)2.1. 제조자율성기술 및 PM분야 검토자료 등
2.2. 분야별 특성화 지표
3. 프로젝트 관리 (40%)3.1. 프로젝트 기획
3.2.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3.3. 프로젝트 성과 및 유지관리

* 2026년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세부지표 참조 (붙임4)

** 증빙서류는 협약 후 제출

□ 역량진단결과 등급표 (Level)

등 급등급 점수진단 점수등급 설명
5점1,000점 (이상~미만)
Level 54.5 이상950 이상(최적화)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과 표준 개정
Level 4+4.2~4.5920~950(예측가능) 업무수행 역량, 활동을 정량적 측정, 관리, 예측
Level 43.8~4.2880~920
Level 4-3.5~3.8850~880
Level 3+3.2~3.5820~850(표준기반) 전사차원의 표준화된 제도, 프로세스로 결과 도출
Level 32.8~3.2780~820
Level 3-2.5~2.8750~780
Level 2+2.2~2.5720~750(계획기반) 계획을 통한 활동 및 역량에 의해 결과가 얻어짐
Level 21.8~2.2680~720
Level 2-1.5~1.8650~680
Level 1+1.2~1.5620~650(초기) 계획없이 개인의 활동 및 역량에 의해 결과가 얻어짐
Level 10.8~1.2580~620
Level 1-0.5~0.8550~580
Level 00.5 미만550 미만(역량 없음) 어떠한 활동이나 결과 없음

* `26년 역량진단 결과 Level 3- 이상(진단점수 75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

** `26년 역량진단 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 정보에 공개

7. 문의처

구분담당기관문의사항전화
전담부처중소벤처기업부시행계획 수립·총괄1357 support-ai@tipa.or.kr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사업운영 총괄
운영기관(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기술인증평가단사업 신청·접수 및 진단관련 문의031-628-9691, 9648 shyong@innobiz.or.kr

[붙임1]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1. 공급기업 기본사항

기업명대표자
설립일자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정보부서명 :휴대폰 :
직 위 :전 화 :
성 명 :이메일 :

2. 신청 내용

진단유형필수 ☐ 역량진단 (정부지원 80%, 기업 부담금 250,000원(VAT포함))
선택 ☐ 역량진단 우수등급 획득 시, “전문기업 시범지정 신청*” 연계에 동의 * 2026년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시범지정 공고 참조 (smart-factory.kr)
① 본인(사)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을 신청함에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운영기관*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개인(기업)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선정한 사업운영기관 ② 본인(사)은 귀 기관이 신용정보(법인 및 개인식별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등을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③ 본인(사)은 본사의 역량진단 결과를 아래 목적으로 활용 및 제공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업종별/솔루션별/매출별/종업원수별/지역별 역량수준 평균 등 통계 산출 등에 활용 - 도입기업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정보에 역량진단 결과를 2년간 공개 - 역량진단 점수를 공개를 원하지 않는 기업은 요청시 최대 2년간 유예 가능
상기 기업은 위와 같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 청 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중

[붙임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제공 목적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등에 한함

□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위의 제공항목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업명 : ㅇㅇㅇ (인)

대표자 : ㅇㅇㅇ (인)

[붙임3] 공급기업 역량진단 정보 제공 동의서(개인 및 신청기업用)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귀중
귀 기관과의 20 . . .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노비즈협회, 기술보증기금(이하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공급기업 역량진단 및 기술평가업무*(이하 “평가업무”)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수행기관)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 동 일자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평가업무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아래 내용과 같이 수행기관에 제공하는 등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평가업무는 공급기업 역량진단 사업과 기술평가 오픈플랫폼(K-TOP)을 통해 수행되는 기술사업평가, 기술혁신역량지수평가, 기술원천성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의미합니다.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노비즈협회, 기술보증기금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공급기업 역량진단사업 진행을 위한 제공 정보 기반 “평가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평가업무” 완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평가업무” 완료 이후에는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평가업무”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업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학력·경력 정보, 직장정보(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 수상경력, 보유 자격증 등
※기타정보 등기술정보, 기술평가정보, 대안평가정보, 지식재산권정보 등
“수행기관”에게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제공 항목[기업(신용)정보]

-기업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SNS 주소 등
-신용능력정보기업의 연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등
※기타정보 등기술정보, 기술신용정보, 기술평가정보, 대안평가정보, 지식재산권정보 등
“수행기관”에게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행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기 업 체 명:
년월일사 업 자 번 호 또는 법인번호: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법인 서명)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본인):(개인 서명)
연 락 처:

*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개별 동의를 위해 2회의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성명 기입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붙임4] 2026년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세부 지표

참고1

2026년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세부 지표

대분류중분류세분류(진단지표)
1. 경영 (KTRS-FM)1.1. 경영주 역량• 기술역량수준• 기술창업역량
1.2. 기술성• 기술인력• 기술개발 및 지재권 현황
• 기술의 차별성
1.3. 시장 사업성• 동사 시장규모 및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 생산역량• 판매처 다양성 및 안정성
• 수익창출 역량
2. 기술2.1. 제조자율성• 제조 자율성 수준 측정모델 (HW / SW)
2.2. 기술 특성화 지표• 스마트제조기술 4대분야별 특성화 지표
3. 프로젝트 관리3.1. 프로젝트 기획•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내외부 역량분석
• 프로젝트 범위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3.2.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프로젝트 관리 및 통제• 이슈 및 리스크 관리
• 프로젝트 산출물의 품질 보증
3.3. 프로젝트 성과 및 유지관리• 프로젝트 성과 관리 및 가치 실현• 프로젝트 공식적 종료 및 사후 관리
• 프로젝트 지식 자산화 및 지속적 개선

* 1. 경영 항목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오픈플랫폼(KTOP) 내 KTRS-FM 기반 평가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