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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R&D

2026년 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ㆍ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방위사업청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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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29월 29일(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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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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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 26-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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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105호

26-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방위사업청장

Ⅰ

사업 개요

1. 사업 정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2)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3)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4)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체계기업이 해당 재원을 공동지원하는 사업임

2.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83호「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26.08.13.)

* 방위사업청(http://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2.08.12.) * 국방기술진흥연구소(http://www.krit.re.kr) → 규정자료

※ 국기연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중으로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할 것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름

Ⅱ

상생협력부품국산화

1. 사업추진 체계 및 개발 절차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방위사업청
전문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개발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관리
투자기업 관리기관투자기업(수요처)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방산업체(중견/대기업)
* 투자기업 출연금 관리* 투자기업 출연금 투자,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개발 절차

국산화개발추진

(국산화개발업체)

개발소요제기소요조사 및 검토․분석
체계업체국기연
자유응모
개발업체+체계업체수요 체계기업 및 상생협력기금 관리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개발소요제기품목 종합
국기연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국기연 (방위산업진흥국, 국제협력관, 기반·미래전력사업본부, 국과연 등)
선 정미 선 정
지원과제 공고 및 신청
품목 및 기관 선정 평가취소조치
개발대상품목 및 국산화개발업체 선정 (방진국)
개발협약 체결
국산화개발관리
국기연
개발 시험평가체계적합성 시험평가군사용 적합 판정운용시험평가
국산화 개발업체체계업체 (필요 시 소요군)국기연필요 시 실시
시험평가 기술지원규격화․목록화 요청원가자료 검토지원 (필요시)
국과연/국기연국산화개발업체 → 국기연기반전력사업지원부 미래전력사업지원부
부품국산화인증심사규격 제․개정심의
국기연방위사업정책국
DB구축연구개발확인서/ 상생협력확인서 발급수의계약 등
국기연 → 국산화개발업체/체계업체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별표 4-2] 참조

2. 개발 대상 및 대상제외 품목

1) 개발 대상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3조

- 연구개발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양산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이 경우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제품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만 개발자금으로 인정한다.)

- 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품목

- ‘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소요제기된 부품

- 단종이 되었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 기타 정책적으로 국내 개발이 필요한 국외수입부품

- 체계기업이 무기체계 적용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부품

2) 개발 대상제외 품목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4조

- 적용 가능한 무기체계가 없는 품목

-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에서 구매할 수 없는 단위의 부품으로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이 구매하기 위해 추가 가공이 필요한 부품

(단, 소요군이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소요군 소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또는 체계업체에서 조달단위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받는 품목은 제외)

- 국제표준, 국가표준, 외국의 상세형 군사규격(MIL-SPEC, MS), 단체규격(SAE, ASTM, IEEE 등)이 있는 품목 (단,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정부(공공기관 포함)에서 승인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개발 중 또는 완료된 품목

- 원제작사와의 기술협력생산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

- 국내 개발을 통해 국방 규격화를 완료한 품목 (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품목 및 단종이 되었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제외)

- 개발신청 업체 또는 방산업체가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경우 제6조(국산화개발업체)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3. 지원규모 및 기간

1) 지원규모 : ‘26년 신규예산 10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2) 지원기간 : 최대 60개월 이내

구분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지원규모(체계적합성 시험비 제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소기업 부담금)
중소기업75%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투자기업 출연금 1:1 매칭 투자)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투자기업 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중소기업 부담금)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시하는 총 연구개발비이며, 산정을 위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정부 전액 지원(협약 후 별도 지급)

※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응 투자 (1:1 현금)

*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운영하며,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투자하여야 함

(관리주체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민간자율기획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관리됨(선지급 70%, 연차별 회계정산 후 30% 지급 등)

4. ’26년 사업절차 및 일정

국기연/업체국기연국기연방사청국기연/업체국기연국기연/업체
공고/ 지원신청사전검토현장점검과제·연구개발기관 우선순위 확정연구개발 계획서 보완협약체결과제관리/ 수행
대면평가
8월 ~ 9월9월 ~ 10월10월 ~ 11월11월12월12월12월 ~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5. 참여 혜택

1) 중소기업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시 수의계약 가능

2) 투자(체계)기업 :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Ⅲ

신청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

※ 투자기업의 투자확인서 및 구매확약서,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투자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미제출시 신청자격 제외대상임(Ⅴ. 신청서류 참고)

※ 투자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에 따른 방산업체 중 중견·대기업

2. 참여제한(공통사항)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경우

* ‘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3)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뿐만 아니라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Ⅳ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6. 8. 26.(수) ~ '26. 9. 29.(화) 14:00까지 (접수 완료 시간 기준)

2. 신청방법 : 전산접수(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ms.krit.re.kr)접속 → 회원가입 → 방산진흥공고(진행중인 공고) 선택 → 해당 공고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

*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함(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담당자(055-751-7664, 7688)에게 문의)

* 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에 대한 등록 및 승인(1∼2일 소요)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관련 유의사항

1) 신청 시 [첨부 1]을 작성하여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참여제한 해당사항을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자격, 개발비 규모, 평가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바라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체계적합성 시험비 : 특정 과제의 체계적합성 시험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체계업체 간 용역계약 비용(상생협력부품국산화 전액 정부지원)

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목표양산단가 및 목표국산화율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완료 후 해당 내용 미달성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연구개발계획서 개발비 산정내역은 단위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일체를 ‘Ⅴ. 신청서류’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최종제출 전 연구개발계획서 갑지 개발비 합계와 연구개발계획서 내 9.연구개발비 내 합계가 동일한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연구개발계획서” 이외 자격검토에 필요한 제출서류 보완 필요시 접수 마감 후 별도기간(2일)내에 보완제출 해야함. 보완서류 미제출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단, 보완제출 시 선정평가 위원회에 관련 사실 통보 예정

6) 상기 유의사항 미준수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7)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관 중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보완자료 및 공문을 별도기간(2일)내에 제출할 것(기한 이후 제출자료 불인정)

* 단, 연구개발계획서는 신청기한(’26. 9. 29. 14:00)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정·보완 대상이 아님

* 제출처 : compas_krit@krit.re.kr

Ⅴ

신청서류

1. 신청서류 목록

순서류명부수제출기관비고
1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1부주관 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온라인 업로드
2연구개발계획서온라인 업로드 * 2-1, 2-2 자료는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
2-1가·감점 증빙자료 * 주관만 해당
2-2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
3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1부온라인 업로드 - 대면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 - 미제출 시 연구개발계획서로 대면평가 발표 실시 * 대면평가 지표 순서로 작성
4신청과제 개요1부온라인 업로드 * 관련기관 검토 의뢰 시 활용(2 페이지 내외)
5사업자등록증각 1부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온라인 업로드
6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온라인 업로드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비영리기관 : 해당기관 관련법이나 기관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리규정 제3조 1항 13호 참조
7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온라인 업로드
8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온라인 업로드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본만 인정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9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온라인 업로드 - 기관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포함
10본인신용정보조회서각 1부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온라인 업로드 - 서류 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11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자료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온라인 업로드 - 자료 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12NTIS 차별성 검토 활용 유사·중복과제 여부 사전검토 결과1부주관 연구개발기관온라인 업로드
13투자기업 투자동의서온라인 업로드
14투자기업 구매확약서온라인 업로드
15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온라인 업로드
16제안과제 품목정보온라인 업로드
17체계적합성 시험비 내역서온라인 업로드 - 세부 내역 산출근거 포함

※ 순 13~15번 : 투자기업으로부터 승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자격 제외대상임

2. 신청서류 작성법

순항목제출서류(예시)비고
1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대표자) 직인이 날인 된 참여신청 공문 공고문 내 [첨부 1] 작성 후 참여신청 공문과 통합하여 제출 * 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및 연구책임자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
2연구개발계획서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2] 참조 작성 甲지(표지) 내 기관대표자 직인 및 연구책임자 직인/서명 연구개발계획서 상한 페이지 제한(부록제외) * 150p 이내 제한 * 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및 연구책임자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
2-1가·감점 증빙자료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첨부 2]연구개발계획서의 가·감점 항목 해당여부, 가·감점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 포함· 제출. 별도 사본 자료 첨부파일로 추가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가·감점사항만 인정 * 가점뿐만 아니라 감점에 해당하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 해당기관 직인이 찍힌 원본서류 스캔하여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
2-2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별도 양식없음 (납품계약서, 특허증서 등 실적 근거증빙)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첨부 2]연구개발계획서에 특허 등 지재권 출원 근거자료, 논문실적, 연구개발 및 생산실적 등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별도 첨부하여 제출
3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별도 양식 없음 *평가항목별로 구성 권장 (연구개발계획서 기반으로 작성)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대면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기준으로 평가 실시 대면평가 지표 순서로 작성
4신청과제 개요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관련기관 검토 의뢰 시 활용 공고문 내 [첨부 3] 작성 (2 페이지 내외로 작성)
5사업자 등록증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 직인이 찍힌 서류 제출
6연구개발 기관 증빙서류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기관 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해당기관 직인이 찍힌 서류 제출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http://sminfo.mss.go.kr 발행 비영리기관 : 해당기관 관련법이나 기관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비영리기관은 비영리 증빙서류 포함 * 관리규정 제3조 1항 13호 참조
7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공고문 내 [첨부 4] 작성 상단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위탁란 기입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란에 업로드 (참여의사 확인서란에도 동일한 파일 업로드) * 기관 대표자 (인)란에 날인 후 제출
8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9개인 (신용) 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공고문 내 [첨부 5] 작성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서명하여 각 기관별로 1부씩 제출 * 기업 날인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10본인신용정보조회서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각 1부 9. 조회동의서와 별개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는 인터넷에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11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자료별도 양식없음 (실 견적서 등 개발비 산출된 근거자료)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첨부 2]의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재료 견적서 등)자료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 * 부실제출시 개발비 불인정 및 삭감 될 수 있음
12NTIS 차별성 검토활용 유사·중복 과제여부 사전검토 결과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6] 작성 * 작성양식을 활용하여 NTIS 유사과제 검토 후 결과 제출
13투자기업 투자 동의서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7] 작성 정부지원금 대응 투자(1:1현금) 연구개발계획서,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금액과 일치하게 작성 * 투자기업의 장(대표) 직인 날인 후 제출
14투자기업 구매 확약서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8] 작성 * 투자기업의 장(대표) 직인 날인 후 제출
15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9]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상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과 일치하게 작성 * 투자기업의 담당자, 연구책임자 (인)란에 날인 후 제출
16제안과제 품목정보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10] 작성
17체계적합성 시험비 내역서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11] 작성 세부산출내역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근거자료 등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 * 투자기업의 담당자, 연구책임자 (인)란에 날인 후 제출

3. 신청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신청서류는 ‘순번_서류명_기관명’ 순으로 파일명 작성하여 점검 및 업로드

* 예) ‘8_표준재무제표증명_주관연구개발기관명.pdf’, ‘8_표준재무제표증명_공동개발기관명.pdf’ 등

2)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동일항목 제출서류의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 예) 8_표준재무제표_주관 + 8_표준재무제표_공동 ➔ 8_표준재무제표로 압축하여 업로드

3) 작성 서류에 대한 양식 및 내용은 상기 ‘2 신청서류 작성법’ 내용 참조

4) 신청서류 보완제출 마감 이후 신청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5) 상기 신청서류의 제출기관에 명시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대상자는 해당되는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함

6) 신청서류 3번은 대면평가시 발표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신청서류 2번 연구개발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기준으로 평가

* 신청서류 3번(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미제출시, 연구개발계획서로 대면평가 발표

Ⅵ

선정절차

1.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요건, 차별성, 부채비율, 채무불이행 등 검토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로 평가 대상여부 판단

2. 현장점검 : 연구기자재, 시설 및 인력채용 현황 등 확인

점검항목

1. 연구개발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국산화개발 시 활용가능성

2. 시험평가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국산화개발 시 활용가능성

3. 시제품 제작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국산화개발 시 활용가능성

4. 개발성공 시 양산 가능성(양산 설비, 시설, 환경 등)

5. 부품국산화 개발참여인력 채용현황

6. 신청업체 제출 가·감점 관련자료 진위여부 및 가·감점 비율

3. 대면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상생 : 30분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대면평가 점수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의 합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

3) 대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방위사업청에 보고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감점

4)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확보 계획 타당성에 대해 심의·평가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필히 제출

5) 평가 항목 및 배점

-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구분세부항목평가항목
개발대상의 타당성 (10점)개발 필요성(5)1. 무기체계 적용 타당성 및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5)
경제성 및 파급효과(5)2. 수입대체 효과, 매출액 증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 타무기체계 또는 민간사업으로의 활용 가능성(5)
개발계획 (35점)개발계획의 적절성(25)1. 전체 개발계획의 적절성 및 연차별 개발계획의 타당성(10)
2. 개발목표 설정 근거의 타당성(5)
3. 소요기술 분석 및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핵심품목(기술) 지정, 최신기술 적용 등 연구내용의 적절성(5)
4. 협력기관 협력방안의 적절성(5) (공동, 위탁, 체계업체, 군 등)
시험평가 방안의 적절성(10)1. 시험평가 항목별 수행방안의 적절성(5)
2. 시험평가 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5)
개발역량 (40점)연구개발 수행능력(20)1.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5)
2. 참여연구원 인력배분의 적정성(5)
3. 유사분야 연구개발 및 국산화 실적의 과제 연관성(10)
연구개발 인프라(10)1. 소요 시설·장비 현황 분석 및 보유 시설·장비의 활용 타당성(5)
2. 미보유 시설·장비 확보계획의 적정성(5)
후속지원 능력(10)1. 규격화 수행 실적 및 관리방안의 적절성(5)
2. 양산 능력 및 계획의 적절성(5)
개발비 적정성(10점)개발비 산정 및 사용계획(10)1. 개발비(체계적합성 시험비용 포함) 산정(산정근거 포함) 및 사용계획 적정성(10)
국산화율 및 납품단가(5점)국산화율/납품단가 산정의 명확성(5)1. 목표 국산화율/납품단가 산정근거 및 적절성(5)

6) 가·감점 사항

순구 분가감비율
1‘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1.5%
2「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1.5%
3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구매조건부사업으로 본 과제와 유사한 분야에서 최근 3년 내에 과제를 성공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경우0.5%
4「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유사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1.25%
5「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1.0%
6「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0.5%
7「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1.0%
8「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1.0%
9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협약한 중소기업0.75%
10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0.75%
11주장비생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부 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의 경우 부 체계 생산업체)0.75%
12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1.0%
13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0.5%
14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부품국산화(핵심, 구매, 일반 등)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실적이 있는 기업△0.5%
15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1.0%
16과제제안 업체(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3.0%
17<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우수기업> - 방위사업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한인원이 최근 1년간 평균 3명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관 모집 공고일 전월기준 기산,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는 제외 ** 평균은 최근 1년간 매월 고용 유지 인원(20일이상)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1.0%

* 가점사항(별도로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가·감점 사항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 순 2, 4번 : 직접·유사분야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직접분야만 인정. 복수건 인정 불가

- 순 11, 16번 : 지정공모 과제에 대한 사항으로, 본 공고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 대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가·감점 적용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가·감점 인정

4. 평가결과 확정 : 과제·연구개발기관 선정(안) 최종 결정(방위사업청)

5. 결과 통지 : 위원별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지

Ⅶ

유의 사항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제시한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 중으로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할 것.

3) 과제신청 후 발생되는 기관정보 변동에 대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사전고지 하여야 하며, 미고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5) 다음의 경우 개발 중 협약의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가 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 연구개발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과제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6) 지원과제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 중견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 대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7) 다음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방사청 훈령 ‘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지원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 제외) 또는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관리규정 제71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77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연구개발기관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9) 다음에 해당할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발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기타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제출한 신청서류를 전문기관이 사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1) 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의 범위, 보관 방법 등은「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제33조 제6항에 따름

12) 신청기관은 지원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13) 연구개발계획서 내 목표 국산화율, 예상 양산 단가, 체계적합성(부착) 시험평가 방안, 협력기관(군, 체계기업) 협조방안 및 국방규격화 방안 누락 시에는 해당 평가항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4) 신청기관이 동일과제(품목)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15)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협력생산(원제작사의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16)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2. 연구개발계획서 내 10.6 항목 참조)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17)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구축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첨부 2. 연구개발계획서 - 부록 10.1”의 양식 활용

18)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개발기간을 1차년도 1개월, 중간차년도 12개월, 마지막연도 11개월로 설정할 것. 이 때 연구개발비는 기간별 비율에 따라 계상할 것을 권고함.

* ex) 해당과제의 총 연구개발비가 9억원에 개발기간이 36개월일 경우, 1차년도 0.3억원(1개월), 2차년도 3억원(12개월), 3차년도 3억원(12개월), 4차년도 2.7억원(11개월)으로 개발비 계상 및 작성 권고

19) 개발비 산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비 산정할 것

*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협약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과제 추진을 위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인력(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 부담 인정(단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연령 상한을 추가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다.)

*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매년)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1차년도, 2천만원)을 ‘직접비>연구활동비’에 반드시 반영해야함

[회계정산 비용 : 아래표 참조하여 매년 산정하여 반영]

연구개발비 규모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수
1억원 미만987천원ㅇ 1개 : 수수료의 10%가산 ㅇ 2개이상 :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1,185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1,515천원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1,647천원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1,845천원
30억원 이상2,043천원

Ⅷ

기타사항

1) 사업에 참여하는 자(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 관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을 통해 연구개발범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체계적합성 시험비 포함)가 조정될 수 있음

3)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고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과제에 대하여 5개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권한을 보유하게 됨(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 및 부품성능확인서 발급 대상 과제 제외)

* 단, 우선구매 실적기간도 계약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연구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연구개발기관은「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5)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수행 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고, 전문기관은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Ⅸ

사업설명회

❍ 본 공고는 추가공고 건으로, 별도 사업설명회 생략

❍ 단, 공고 접수 및 과제 관련 내용 등 문의사항은 ‘X. 문의처’를 참고하여 문의 바람

Ⅹ

문의처

❍ 공고 시점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상시문의

-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문의(접수 시스템) 055-751-7664, 7688

-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사항 055-751-4823, 4829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첨부 1

구 분충족여부
부품국산화 대상제외품목 및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 여부 [방위사업청 훈령 제983호('26.8.13.)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4조(부품국산화개발 대상제외품목), 제103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충족, □ 미충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충족, □ 미충족)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여부(□ 해당없음, □ 해당)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 및 구매확약서,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충족, □ 미충족)
핵심품목(또는 핵심기술) 지정 여부 [방사청 훈령 제983호('26.8.13.)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3조(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범위 및 선정기준) 3항] (연구개발계획서 1.1.2. 주요 개발 목표)(□ 충족, □ 미충족)
공고문에 표기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개발기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현금) 조건 충족(□ 충족, □ 미충족)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해당없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해당없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단, 신청업체가 동일과제(품목)로 기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해당없음, □ 해당)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해당없음, □ 해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없음, □ 해당)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자격·요건에 부적합 사항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 ❍ ❍ (인)

연구책임자 ❍ ❍ ❍ (서명/인)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

◎ 제안 대상 공고 : 예) 26-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제안 개발대상품명 : 예) XX(무기체계)용 YY(개발대상부품명)

◎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4조(부품국산화개발 대상제외품목) 해당여부

구 분해당 여부비고
1. 적용 가능한 무기체계가 없는 품목(□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2.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에서 구매할 수 없는 단위의 부품으로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이 구매하기 위해 추가 가공이 필요한 부품(□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3. 국제표준, 국가표준, 외국의 상세형 군사규격(MIL-SPEC, MS), 단체규격(SAE, ASTM, IEEE 등)이 있는 품목(□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4. 정부에서 승인하여 개발계획을 수립중이거나 개발 중 또는 완료된 품목(□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5. 원제작사와의 기술협력생산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6. 국내 개발을 통해 국방 규격화를 완료한 품목(□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7. 개발신청 업체가 ‘대상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 설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당해(유사)품목 제조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부품국산화개발 대상제외 품목임.

* 비고란에 해당여부에 대한 제안서제출기관 검토의견 기재.

◎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3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해당여부

구 분해당 여부비고
1. 연구개발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2. 양산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3.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4.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5. 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부품(□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6. ‘관련규정’ 제56조에 따라 소요제기된 부품(□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7. 단종이 되었거나 또는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8. 기타 정책적으로 국내 개발이 필요한 국외수입부품(□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9. 체계기업이 무기체계 적용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부품(□ 해당없음, □ 해당)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기재

* 상기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 품목으로 선정 고려할 수 있음.

* 비고란에 해당여부에 대한 제안서제출기관 검토의견 기재.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상기와 같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사항을 제출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 ❍ ❍ (인)

연구책임자 ❍ ❍ ❍ (서명/인)

첨부 2

공고번호26-5과제관리번호협약 시 작성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용 [ ] 협약용
과제 유형□ 핵심부품 □ 수출연계 □ 전략부품 ■ 상생협력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기관)명
기관정보주 소경상남도 창원시 oo대로 223-3 ooooo소재지경남 창원
대표자 성명홍길동종업원 수12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
기업규모소기업업력00년차법인등록번호000-00-0000
연구책임자성 명홍길동직 급이사국가연구자번호
전화번호055-000-0000휴대전화010-0000-0000전자우편abn@dddddd.com
과제실무자성 명홍길동직 급선임연구원국가연구자번호
전화번호055-000-0000휴대전화010-0000-0000전자우편abn@dddddd.com
연구개발기간전 체yyyy.mm.dd. - yyyy.mm.dd(00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정부지원 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합 계
현 금현 금현 금현 물소 계현 금현 물소 계
1년차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년차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3년차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n년차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합 계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기업(기관)명연구책임자직 급휴대전화e-Mail
공동연구개발기관주식회사B홍길동이사010-0000-0000abn@dddddd.com
㈜AAAA홍길동과장010-0000-0000abn@dddddd.com
위탁연구개발기관한국대홍길동교수010-0000-0000abn@dddddd.com
투자기업기업(기관)명대표자 성명투자기업 담당자직 급휴대전화e-Mail
기관정보주식회사B홍길동이사010-0000-0000abn@dddddd.com
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방위사업청「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불이익에 동의합니다.
20 년 00 월 00 일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인)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서명/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작성요령(공통)

✓ 모든 예시문구 및 작성요령은 최종제출 시 삭제 후 제출

✓ 최대 150p로 제한(9. 부록은 페이지에서 제외)

✓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삭제 후 제출(n차년도 등)

작성요령

✓ 공고번호 : 신청공고 차수 입력

✓ 과제관리번호 : 신청 시 입력 불필요

✓ 과제유형 : 지원과제 유형 확인 후 선택

✓ 과제명 : 지원과제 과제명 확인 후 작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기업정보 입력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지정된 인력의 정보 기입

✓ 과제실무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실무자로 지정된 인력의 정보 기입

✓ 연구개발기간 : 신청 시 해당 과제의 개발기간을 확인하고 공고월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기간 작성(협약시 재산정)

✓ 연구개발비 : 연차별 개발기간에 소요되는 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투자기업출연금, 기업부담연구개발비로 구분하여 기입

* 투자기업출연금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1:1 매칭 투자이며, 투자기업 출연금 고려하여 개발비 산정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아래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전체년도가 아니라 매 년도기준)

기업구분정부지원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중소기업75%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투자기업 출연금 1:1 매칭)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별 기준)
기관구분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10%이상

예시) 연구개발비가 4억원인 경우

- 연구개발비(4억원) = 정부지원(1.5억원이하, 37.5%이하) + 투자기업출연금(1.5억원이하, 37.5%이하) + 기관부담(1억원이상, 25%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1억원 이상) = 현금(1천만원 이상, 10%이상) + 현물(9천만원 이하, 90%이하)

- 연구개발계획서는 연구개발비(4억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투자기업 출연금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산정

- 개발자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 체계적합성 시헙비는 별도로 산정(공고문 내 신청서류 17번 참고)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하여 참여 연구책임자 정보를 기입

✓ 투자기업 : 투자기업, 투자기업 담당자 정보를 기입

✓ 개발기간 연차에 따라 연구개발비 칸 추가하여 작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총괄하여 작성하여 제출(인(대표자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 기관 기본정보(사업자등록증 기준)
기관명OOOOOOOOOO
설립년월일(년차)0000.00.00(00년차)종업원 수12명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00법인등록번호0000-00-000000
기관 형태□ 개인기업 □ 법인기업(○일반 ○외감) □ 그 외기관 규모중기업
대표자 성명홍길동대표전화번호000-0000-0000
홈페이지http://www.krit.re.kr
본점 소재지경남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40 배종프라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 수행할 사업장 소재지경남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40 배종프라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요 생산·매출품AAA, AAA, AAA, AAA 등
▶ 경영정보(oooo년 결산 재무제표)
총 매출액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수출액
부채총계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
자산총계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R&D 투자액
당기매출액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
▶ 신청정보(총괄)
신규채용인력00명부채비율 1,000%초과 예외사항 해당*해당없음
가·감 해당비율1.5%가·감 해당항목1, 3, 4
연구시설·장비 심의대상 (3천이상 1억미만)0건연구시설·장비 심의대상 (1억이상)0건

작성요령

✓ 기본정보는 신청기관(주관, 공동 등)의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작성

✓ 경영정보는 신청기관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증명본을 기준으로 작성

✓ 신청정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을 총괄하여 작성(가감점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가감 해당비율 및 해당항목은 “부록 9.2”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명)

▶ 기본정보(사업자등록증 기준)
기관명
설립년월일(년차)종업원 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기업 형태□ 개인기업 □ 법인기업(○일반 ○외감) □ 그 외기업 규모
대표자 성명대표전화번호
홈페이지
본점 소재지
과제 수행할 사업장 소재지
주요 생산·매출품
▶ 경영정보(oooo년 결산 재무제표)
총 매출액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수출액
부채총계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
자산총계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R&D 투자액
당기매출액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

위탁연구개발기관(기관명)

▶ 기관 기본정보(사업자등록증 기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기업형태□ 개인기업 □ 법인기업(○일반 ○외감) □ 그 외기업 규모
대표자 성명대표전화번호
홈페이지
본점 소재지
과제 수행할 사업장 소재지
문서개정이력
순 번개정 버전문서 개정일변경 담당자내 용수정 페이지사 유
1v0.32023. 12.10.홍길동XXXXXXXXX 변경23~24p업무분장변동으로 인한 변경
AAAAAAAAAAA23~24p업무분장변동으로 인한 변경
CCCCCCCCCCCC23~24p업무분장변동으로 인한 변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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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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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신청시 작성 불필요

✓ 협약 후 개발 간 변동사항에 대하여 작성요청 예정

(차례 예시)

1. 개발 목표

1.1 개발 목표 00

1.2 국산화율 00

1.3 납품단가 00

1.4 업무체계 00

1.5 관련 주요 실적 00

2. 국산화 개발

2.1 개발대상 분석 00

2.2 개발 수행 방안 00

2.3 연차별 개발계획 00

3. 시험평가 방안

3.1 시험평가 추진방안 00

4. 규격화 방안

4.1 규격 작성 방안 00

4.2 규격화 추진 일정 00

5. 종합개발일정

6. 안전관리 강화 방안

6.1 안전관리 계획 00

6.2 안전조치 계획 00

7. 성과활용방안

7.1 개발 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0

7.2 개발품 수출 추진 방안 00

8. 연구개발 참여인력

8.1 주관연구개발기관 00

8.2 공동연구개발기관 00

8.3 위탁연구개발기관 00

9. 연구개발비

9.1 총 개발비 00

9.2 연차별 개발비 00

10. 부록(가산항목, 증빙 등)

10.1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서 00

10.2 가·감항목 해당 여부 00

10.3 국외출장 계획 00

10.4 실적 증빙자료 00

10.5 기타 증빙자료 00

10.6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과제참여 신청서 00

작성요령

✓ 내용에 맞추어 차례 수정

개발 목표

개발 개요 및 필요성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작성요령

✓ 개발대상품목을 분석하여 간략한 개발 개요와 개발 필요성 서술

주요 개발 목표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순항목개발 목표성능*비고
1인터페이스~~~~~~
2환경시험~~~~~~
3인터페이스~~~~~~
핵심품목/기술~~~~~~
- 핵심품목(또는 핵심기술) 개발대상

작성요령

✓ 해당 과제의 요구성능 조건을 누락없이 기입하고, 이를 반영한 개발기업의 개발 목표성능을 제시

✓ 청 훈령 제13조 3항에 따라 국산화개발업체가 자체 개발 또는 제조해야하는 핵심품목(또는 핵심기술)을 지정해야함

(반드시 1가지 이상 제시 필요)

✓ 핵심품목/기술은 개발 목표성능을 명확히 제시하고, 핵심품목 또는 기술의 개발대상란에 상세설명 기재

개발목표 산정 근거

작성요령

✓ 수입부품인 경우 원제작사 카탈로그 등 목표 산정근거 제시

국산화율

목표 국산화율(금액 기준)

순개발대상 품목명총 국내제조 단위부품단가총 수입 단위부품단가통합비용*목표 국산화율(%)
1ㅇㅇㅇㅇㅇㅇ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ㅇㅇㅇㅇㅇㅇ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3ㅇㅇㅇㅇㅇㅇ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합 계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작성요령※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 목표 국산화율은 제조시 발생예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과제 완료 후 별도의 원가산출을 통한 국산화율 산정예정 ✓ 통합비용은 S/W연동 등의 통합발생비용에 대하여 산정되는 단가임(하단 참조) ✓ 목표 국산화율은 개발품목에 따라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함. 1. 기계·전기류 부품 국산화율(%) | = | 총 국내제조 단위부품단가 | ×100 총 국내제조 단위부품단가 + 총 수입 단위부품단가 2. 전자류 부품 국산화율(%) | = | 총 국내제조 단위부품단가 + 통합비용 | ×100 총 국내제조 단위부품단가 + 총 수입 단위부품단가 + 통합비용

국산화율 산정근거

작성요령

✓ 상기 목표 국산화율이 산출된 근거(주요 품목 목록 및 가격 등)를 간략히 기입

✓ 필요 시, 뒤의 부록을 통해 상세 관련근거 제시

납품단가

목표 납품단가

순개발대상 품목도입단가목표 납품단가차액도입단가 대비비율(%)비 고
1ㅁㅁㅁㅁㅁㅁ000,000000,000000,00000.00%
2ㅇㅇㅇㅇㅇㅇ000,000000,000000,00000.00%
3ㄹㄹㄹㄹㄹㄹ000,000000,000000,00000.00%
합 계000--

* 상기 목표 납품단가는 개발업체가 목표로 제시하는 수치이며, 실체 납품 시 보장하는 단가가 아님. 향후, 조달기관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협의로 변동될 수 있음

납품단가 산출근거

작성요령

✓ 상기 목표 납품단가가 산출된 근거(주요 품목 목록 및 가격 등)를 간략히 기입

✓ 필요 시, 뒤의 부록을 통해 상세 관련근거 제시

✓ 도입단가 미제시 품목일 경우 신청기업 자체적으로 목표 납품단가를 산출하여 제시(도임단가, 차액, 비율은 생략)

업무체계

참여기관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작성

작성요령

✓ 단독일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한 파트별 업무, 전문성 등을 서술

✓ 컨소시엄(공동, 위탁)일 경우 각 기관별로 수행예정인 파트 및 전문성 등을 서술

✓ 기타 협력기관, 외주용역기관 등에 대해서도 서술

연구책임자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작성

작성요령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해당 과제에 대한 전문성, 연관실적, 관리능력 등을 서술

✓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준하여 작성

기관별 참여연구원

- 주관 / 공동 / 위탁연구개발기관 작성

작성요령

✓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들의 해당 과제에 대한 참여파트, 업무연계성, 전문성 및 적정성을 간략히 서술

✓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준하여 작성

관련 주요 실적

유사 연구개발 수행 실적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실적번호수행년도사업명연구개발명수행기관 (구분)과제와의 유사성비 고
연구-12000년DDDDDD사업OOOOOOOOOOO (주관)~~~부록10-4
~
연구-20

작성요령

✓ 관련 유사실적이 있을 경우, 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상세내용 작성

✓ 필요할 경우 해당유사성을 해당과제에 어떻게 활용 또는 적용가능한지 서술

✓ 수행과제와의 유사성이 떨어지거나 없는 경우 목록에서 제외할 것.

✓ 최대 20건만 작성

✓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10. 부록에 별도 포함하고 비고에 표시

유사품목 부품국산화 수행 실적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실적번호수행년도사업명개발품목명결과수행기관 (구분)과제와의 유사성비 고
국산-12000년DDDDDD사업OOOOOOO실패OOOO (주관)~~~~부록10-4
~성공
국산-20개발중

작성요령

✓ 관련 유사실적이 있을 경우, 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상세내용 작성

✓ 필요할 경우 해당유사성을 해당과제에 어떻게 활용 또는 적용가능한지 서술

✓ 수행과제와의 유사성이 떨어지거나 없는 경우 목록에서 제외할 것.

✓ 최대 20건만 작성

✓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10. 부록에 별도 포함하고 비고에 표시

국산화 개발

개발대상 분석

상생협력부품국산화 대상 여부

- “방위사업청 훈령 제983호('26.8.13.)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4조(부품국산화개발 대상제외품목)”의 대상제외 품목 여부

순검토항목검토결과
해당해당없음
1적용 가능한 무기체계가 없는 품목√
2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에서 구매할 수 없는 단위의 부품으로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이 구매하기 위해 추가 가공이 필요한 부품 (단, 소요군이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소요군 소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또는 체계업체에서 조달단위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받는 품목은 제외)√
3국제표준, 국가표준, 외국의 상세형 군사규격(MIL-SPEC, MS), 단체규격(SAE, ASTM, IEEE 등)이 있는 품목(단,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4정부(공공기관 포함)에서 승인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개발 중 또는 완료된 품목√
5원제작사와의 기술협력생산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
6국내 개발을 통해 국방 규격화를 완료한 품목 (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품목 및 단종이 되었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제외)√
7 개발신청 업체 또는 방산업체가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경우 제6조(국산화개발업체)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대상제외 품목 여부 검토결과 :

- “방위사업청 훈령 제983호('26.8.13.)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3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의 개발대상 여부

순검토항목검토결과
해당해당없음
1연구개발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2양산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3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4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이 경우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제품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만 개발자금으로 인정한다)
5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부품
6‘관련규정’ 제56조에 따라 소요제기된 부품
7단종이 되었거나 또는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8기타 정책적으로 국내 개발이 필요한 국외수입부품
9체계기업이 무기체계 적용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부품

- 개발대상 여부 검토결과 :

작성요령

✓ 핵심부품국산화 개발대상 품목 해당여부 확인 후, 검토결과 해당 또는 해당없음으로 명시하여 제출하고 아래 검토결과에 대한 내용 설명

개발대상 기술적 특성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작성요령

✓ 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의 운영환경, 장착체계, 동작원리 등을 상세히 분석, 서술하고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

✓ 비전문가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작성

소요기술 분석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품목명소요기술기술내용응용분야관련 유사실적
번호소요기술명
ㅇㅇㅇㅇT01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연구-1
T02
T03

작성요령

✓ 소요기술 식별 수행방안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

✓ 분석된 개발대상품의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국산화 개발 간 필요한 소요기술을 식별하고 각종 기술과 응용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

✓ 관련 유사실적이 있을 경우 1.5 유사실적 과 연계하여 작성

✓ 소요기술로 분석된 목록은 2.1.3 및 2.1.4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기확보 기술 현황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소요기술보유기관 (구분)보유 기술 수준국내·외 기술수준과제응용 및 발전 방안
번호소요기술명
T01ㅇㅇㅇㅇㅇㅇㅇ (주관)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작성요령

✓ 식별된 개발 소요기술 중, 개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서술

✓ 보유한 기술수준을 국내외 기술현황과 비교분석하고 과제 적용방안을 서술

✓ 보유 핵심기술의 우수성 및 해당 과제를 통한 고도화 방안 수립

미확보 기술 확보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소요기술국내·외 기술수준확보 방안
번호소요기술명
T01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작성요령

✓ 식별된 개발 소요기술 중, 개발기업이 미보유한 기술을 서술

✓ 미보유 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현황 및 향후 동향을 서술

✓ 미보유 기술의 확보방안 및 개발 간 우회할 방안 서술

예상 소요 연구시설·장비·SW 분석

Ⓐ - 연구개발 시설·장비
순번연구시설·장비명필요규격주요용도비고
1저온시험기ex)-80㎬이상
2
3
Ⓑ - 시험평가 시설·장비
순번연구시설·장비명필요규격주요용도비고
1
2
3
Ⓒ - 시제품 제작 시설·장비
순번연구시설·장비명필요규격주요용도비고
1
2
3
Ⓓ - 양산활용 시설·장비
순번연구시설·장비명필요규격주요용도비고
1
2
3

작성요령

✓ 국산화 개발과제 수행간 필요한 소요 장비·시설들을 기입할 것(개발수행 간 직접 관련이 있는 장비 모두 기입)

✓ 규격은 연구개발 간 최소로 필요한 규격을 기준을 잡을 것

✓ 주요용도는 개발대상 품목 및 개발계획과 연관지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개발 상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소요 연구시설장비 분석 후 작성

✓ SW는 연구시설장비로 분류되지 않으나,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

기확보 연구시설·장비·SW

Ⓐ - 연구개발 시설·장비
순번보유기관연구시설·장비명모델명* (규격)도입가격 (천원)구매 연도현물 계상검교정 대상상세 용도비고
1기관명 (주관)AAAAAA0,0002021OO~~~
2BBBBBB0002019XX~~~유휴장비
3
Ⓑ - 시험평가 시설·장비
순번보유기관연구시설·장비명모델명* (규격)도입가격 (천원)구매 연도현물 계상검교정 대상상세 용도비고
1AAAAAA0,0002021OO~~~A-1과 동일장비
2BBBBBBOX
3
Ⓒ - 시제품 제작 시설·장비
순번보유기관연구시설·장비명모델명* (규격)도입가격 (천원)구매 연도현물 계상검교정 대상상세 용도비고
1
2
3
Ⓓ - 양산활용 시설·장비
순번보유기관연구시설·장비명모델명* (규격)도입가격 (천원)구매 연도현물 계상검교정 대상상세 용도비고
1
2
3

* 모델명은 현장점검 시, 보유여부 확인간 대조가 가능한 고유번호 또는 모델명이어야함

** 장비 현물 계상 시, 장비구매계약서 등을 통해 구매년도 및 도입가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부록 첨부, 구축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작성요령

✓ 국산화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개발용 및 양산용 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중인 기자재/설비의 대조가 가능한 고유번호 혹은 모델명을 기재

✓ 관리현황은 해당 장비를 관리 및 점검하고 있는 형태를 입력

✓ 과제의 개발과 연관하여 주요용도 작성

✓ 비고는 보유장비의 현 상태(유휴장비, 검교정 필요 등) 및 동일한 장비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기입

✓ 보유 기자재현황에 노후, 손상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폐기대상인 기자재 또는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자재가 포함될 경우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공동연구개발기관도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미확보 연구시설·장비·SW 및 확보계획

순번구축기관 (분류)구축대상 연구시설·장비명모델명 (규격)소요비용 (천원)구축 예정년도심의대상 (3천만원 이상)확보방안 (임차, 구입, 제작, 공동활용)비고 (구축계획서)
1기관명 (주관)AAAAAADCD-10,0002021X
2BBBBBBAAA-BB0002022O-구축계획서A
3AAAAAADCD-102023O-구축계획서B
4BBBBBBAAA-BB02024
5AAAAAADCD-102025
6BBBBBBAAA-BB02026
7AAAAAADCD-102027
8BBBBBBAAA-BB02028

*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가 있을 경우, 10. 부록의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비고에 참조시킬 것(구축계획서A,B,C,D....)

작성요령

✓ 구축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고(가격 무관) 도입심의 대상 여부 표시

✓ 각 장비에 대해 확보방안을 명확시 식별하여 기입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작성할 것

✓ 구축심의 대상인 장비인 경우, 비고란에 해당되는 구축계획서를 표시

✓ 목록은 기입하였으나, 구축계획서가 누락된 장비는 장비구축심의 대상에서 제외

✓ 공동연구개발기관도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국산화 개발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작성요령

✓ 앞에서 제안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목별 구체적인 방안 서술

✓ 국외도입품과 차별화를 위한 개발방안 제시

✓ 전반적인 개발방안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작성할 것

업무분장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기업명 (구분)분장 업무비 고
AAAAA (주관연구개발기관)
AAAAA (주관연구개발기관-외주)
AAAAA (공동연구개발기관)
AAAAA (공동연구개발기관-외주)
AAAAA (위탁연구개발기관)

작성요령

✓ 개발기관별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분장된 주요 업무를 상세히 기입

✓ 외주계획이 있는 업무도 누락없이 포함할 것

✓ 개발기관이 자체개발 또는 제조하여야 하는 기술·품목을 명확히하여 표현할 것

개발 수행 방안

체계공학(SE) 기반 세부 개발 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작성요령

✓ 과제 개발간 체계공학(SE) 단계별로 개발 수행절차 및 방안을 간략히 작성

✓ 개발 일정별 체계공학 검토회의 시점을 표시한 일정 간략히 표시

개발요구도 분석 방안(SRR)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순 번주요 산출물비 고

작성요령

✓ 과제 개발간 체계공학(SE) 단계별로 개발 수행절차 및 방안을 간략히 작성

✓ 개발 일정별 체계공학 검토회의 시점을 표시한 일정 간략히 표시

개발대상품 설계 관리 방안(PDR, CDR)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순 번주요 산출물비 고

작성요령

✓ 과제 개발간 체계공학(SE) 단계별로 개발 수행절차 및 방안을 간략히 작성

✓ 개발 일정별 체계공학 검토회의 시점을 표시한 일정 간략히 표시

시제작 방안

시작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품목명수 량사용 용도비 고
ㅇㅇㅇㅇㅇㅇ2~3OOOO용
2OOOO용
ㅇㅇㅇㅇㅇㅇ0
0
총 수량약 0개 예정

작성요령

✓ 개발을 위해 제작예정인 시작품과 그 용도를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작성

✓ 연구개발비 산정시 시작품 제작수량과 연계하여 작성

시제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순 번품목명구 분사용 용도비 고
1ㅇㅇㅇㅇㅇㅇA-1환경시험(고온,저온) 시험
2A-2내구성시험
3A-3기능시험
4B-1
5B-2
총 수량0개 예정

작성요령

✓ 개발을 위해 제작예정인 시제품과 그 용도를 시험평가 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연구개발비 산정시 시제품 제작수량과 연계하여 작성

생산,공정개발 및 양산 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작성요령

✓ 개발 후 납품을 위한 생산, 공정의 개발에 대한 방안을 작성

협력기관(체계기업, 외주 등) 협력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작성요령

✓ 과제 수행간 체계/부체계기업, 유관기관, 외주용역 등과 협력하여 개발을 추진 할 방안 작성

✓ 각 기관과의 협력예정사항을 상세히 작성

✓ 외주용역의 경우 누락되는 사항 없이 빠짐없이 기입할 것

컨소시엄(공동, 위탁 등) 관리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작성요령

✓ 과제 수행간 컨소시엄 기업들의 업무분장, 개발진척도 등을 총괄하여 관리할 방안을 작성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비용산정, 사용내역 등을 총괄하여 관리할 방안을 작성

✓ 해당항목 미 해당 시, ;‘해당없음’으로 작성

위험 관리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작성요령

✓ 과제 수행간 예상되는 위험의 전반적인 식별, 관리방안 및 처리절차를 서술

✓ 개발기간중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목록으로 작성하고 관리방안을 작성

✓ 지식재산권 분쟁 등의 발생위험요소도 식별하여 위험으로 반영 후 관리방안 작성

형상 관리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작성요령

✓ 개발기간 중 개발대상품에 대한 개발기업의 형상 관리방안 등을 작성

✓ FCA/PCA 등과 같은 형상확인 관리 및 검증방안을 작성

연차별 개발계획

연차별 개발 계획(종합)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개발 년차세부 개발내용수행내용비고
1차 년도
2차 년도
~

작성요령

✓ 과제 수행간 각 연차별로 주요한 개발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할 것

* 해당 내용은 중간평가 시 점검지표로 활용 예정

✓ 작성된 세부 개발내용은 5.종합개발일정 표의 세부 개발내용과 연계하여 작성

1차년도 개발 계획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2차년도 개발 계획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3차년도 개발 계획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4차년도 개발 계획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5차년도 개발 계획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시험평가 방안

시험평가 추진방안

시제품별 시험평가 운영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작성요령

✓ 목표성능 달성을 위한 시험평가별 수행절차 및 방안을 간략히 작성

✓ 제작 예정인 시제품 별로 시험평가 간 운영방안 및 시험평가 일정에 대한 요약표 작성

성능시험 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대상품목시험항목평가기준평가 수행방안시험기관비고

신뢰성시험 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대상품목시험항목평가기준평가 수행방안시험기관비고

환경시험 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대상품목시험항목평가기준평가 수행방안시험기관비고

체계/부체계 적합성시험 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대상품목시험항목평가기준평가 수행방안시험기관비고

작성요령

✓ 과제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개발목표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 서술

✓ 부품 단위 기능 및 인터페이스 확인, 성능 및 신뢰성 시험, 환경시험, 체계적합성시험, 운용시험으로 구분하고 수행방안 및 항목별 시험기관 등 명시

시험평가 추진 체계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작성요령

✓ 시험평가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협력기관 및 시험평가 수행 기관과의 업무협력방안과 자체 조직 운영방안 명시

시험평가 추진 일정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작성요령

✓ 시험평가계획 수립, TRR, 각 단계별 시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규격화 방안

규격 작성 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작성요령

✓ 규격의 구성방안과 신규 규격 제정 또는 개정 등 규격화 방안 및 사유 명시

예) 개발대상 품목 A: 규격서 1종 신규제정, QAR, 도면, SW기술문서 00종 등 신규제정으로 구성 개발대상 품목 B: 규격서 1종, QAR 1종 개정, 도면, SW기술문서 00종 등 신규제정으로 구성

✓ 국방규격(안) 구성 및 각 구성요소에 대한 작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규격화 추진 일정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작성요령

✓ 최종평가 완료 후 규격화심의를 완료하기전 까지의 일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도표화 및 작성

종합개발일정

구분연차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개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주요 SE단계별 일정
세부 개발내용수행기관
1 차 년 도1. ㅁㅁㅁㅁㅁㅁㅁㅁㅁ주관
2. ㅁㅁㅁㅁㅁㅁㅁㅁㅁ공동1
3. ㅁㅁㅁㅁㅁㅁㅁㅁㅁ공동2
4. ㅁㅁㅁㅁㅁㅁㅁㅁㅁ주관 위탁
5. ㅁㅁㅁㅁㅁㅁㅁㅁㅁ주관
6. ㅁㅁㅁㅁㅁㅁㅁㅁㅁ공동1
7. ㅁㅁㅁㅁㅁㅁㅁㅁㅁ공동2
8. ㅁㅁㅁㅁㅁㅁㅁㅁㅁ위탁
2 차 년 도1.주관
2.공동1
3.공동2
4.주관 위탁
5.주관
6.공동1
7.공동2
3 차 년 도1.주관
2.공동1
3.공동2
4.주관 위탁
5.주관
6.공동1
4 차 년 도1.주관
2.공동1
3.공동2
4.주관 위탁
5.주관
6.공동1
7.공동2
5 차 년 도1.주관
2.공동1
3.공동2
4.주관 위탁
5.주관
6.공동1

작성요령

✓ 2.3 연차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세부 개발내용 작성할 것

✓ 필요시 4 5차년도 표를 생성하여 작성(2장 가능)

✓ 해당 표는 예시자료로 필요 시 업체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단, 상기 연차별 상세 개발계획 등의 내용은 필수로 포함

SRR

PDR

CDR

TRR

안전관리 강화 방안

작성요령

✓ 안전관리 계획, 안전조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각 기관(기업)별 안전관리 강화 방안 수립 필요

안전관리 계획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안전조치 계획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중소기업)

안전관리 계획

가. 안전관리 조직

1) 연구실책임자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 지정

2) 연구원을 안전관리 담당자로 분담

3) 실험실 내 자율 안전관리 체계 운영

4) 필요 시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점검 실시

나. 위험요소 관리

1)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2) 모든 화학물질은 지정 장소에 분리·보관 원칙

3) 폐기물은 지정업체를 통한 위탁 처리로 안전하게 관리

4) 장비는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다. 안전 교육 및 보호구 착용

1) 전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안전교육 및 비상대응 훈련 실시

2) 실험 수행 시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라. 비상 대응 체계

1) 화재, 유해물질 누출, 감염, 전기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비상연락망 구축

2) 응급상황 대비 실험실 내 소화기, 세안기, 구급약품 비치

마. 개선 활동

1)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개선실시

2) 안전관리 체계 지속 강화

2. 안전조치 계획

가. 사전 안전조치

1) 연구개발 개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2) 연구장비·시약·소재별 위험도 분류 및 관리방법 수립

3) 참여 연구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4) 개인보호구 지급 및 사용 교육 실시

나. 실험·시험 단계 안전조치

1) 고위험 작업별 간단한 표준작업지참(SOP) 작성

2) 연구실/작업장 안전설비(소화기, 비상샤워 등) 확보

3) 화학물질·유해물질 관리 (MSDS비치, 적정 보관, 폐기절차 준수 등)

4) PPE 착용 의무화

다. 비상 대응 조치

1) 화재, 폭발, 누출 등 기본 비상 대응 절차 마련

2) 비상연락망과 대피 경로 게시

3)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수립

라. 사고·아차사고 관리

1) 사고 발생 시 즉시 기록 및 원인분석 실시

2)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방법 개선, SOP 업데이트

마. 사후 관리 및 개선

1) 정기적 점검(월/분기)으로 위험요인 확인

2) 안전교육 및 점검 결과 보고체계 수립

3) 필요 시 안전조치 계획 업데이트

(대학/연구소 등)

1. 안전관리 계획

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1) 대학 산학협력단 및 안전관리본부와 연계된 안전관리 체계 운영

2) 연구책임자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맡고, 참여 학생·연구원 대상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3)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비를 활용한 안전관리 활동 반영

나. 법규 및 규정 준수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법규 준수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실험실의 경우 법규 연계 관리

3) 대학 및 연구소 내 연구실안전관리규정, 화학물질관리지침 등 내부 규정 반영

다. 위험성평가 및 관리

1) 연구 개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2) 연구 장비(레이저, 고압용기, 전기설비) 및 화학물질(MSDS 기반)별 위험성평가 실시

3) 위험작업 SOP(표준작업지침) 마련 및 게시

4) 아차사고 기록 및 관리

다. 시설 및 장비안전

1) 환기시설, 안전캐비닛, 소화기, 비상샤워 등 기본 안전시설 확보 여부 명시

2) 실험실별 장비 점검 및 정기 유지보수 계획 수립

3) 유해화학물질 구매·사용·폐기 절차를 관리시스템에 반영

라. 개인보호구 관리

1) 기본 착용: 실험복, 보안경, 장갑, 폐쇄형 신발

2) 작업별 특수 보호구

- 화학물질 취급: 내화학장갑, 보안경, (필요 시) 방독마스크

- 고온·고압 실험: 방열장갑, 페이스쉴드

- 생물안전 연구: 멸균 가운, 이중장갑, N95 이상 호흡보호구

- 레이저 연구: 레이저 파장대별 전용 보안경

3) 연구실 입실 시 PPE 착용 의무화 및 미착용 시 실험 불가

4) 개인보호구의 정기 점검·교체 주기 관리 (파손·오염 시 즉시 교체)

5) 신규 연구원은 PPE 사용법 교육 필수

마. 교육 및 훈련

1) 연구 참여 대상 정기 안전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2) 신규 연구원 사전 안전교육 실시

3) 고위험 장비 및 시약은 담당자 실습 교육 후 사용허가

4) 비상상황 대비 실험실 대피 훈련 정기 운영

바. 비상대응 및 사고 관리

1) 화재, 폭발, 누출, 감염 등 상황별 비상대응 매뉴얼 작성 및 비치

2) 안전보건팀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와 연계 보고 체계 운영

3)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절차 수립

사. 개선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

1) 정기적인 연구실 안전점검 및 개선 실시

2) 연구원 스스로 참여하는 안전 자율점검 활동 독려

3) 안전사고 사례 공유 및 사고 재발 방지 교육

2. 안전조치 계획

구분내용
일반안전1. 안전보건관리규정, 연구실 안전 환경관리 지침 게시 2. 실험실 일상점검 기록유지(작업 시작 전 확인)
기계안전1.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 설치 2. 위험기계 안전수칙 게시
전기안전1. 바닥 배선정리 2. 멀티콘센트 벽면 고정 및 비접지형 콘센트는 접지형으로 교체
화공안전1. 실험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2.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3. 시약선반 전도 방지대 설치 4. 흄후드내 시약 보관 금지 5. 화학물질 성상별 분리 보관
가스안전1. 충전기한 초과된 가스용기 반납 2. 고압가스 체인이나 벨트 등으로 전도방지 3. 사용하지 않는 가스배관 막음조치 4.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취급하는 실험실에 가스경보장치 설치
산업위생1. 시약냉장고 정리정돈 2. 인원에 맞게 개인보호구 비치
재난안전1. 년 1회 관할 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실시 (지진대피 훈련병행) 2. 년 1회 자체 대피훈련 실시
교 육1. 분기 1회 전문가 초빙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성과활용방안

개발 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대내·외적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작성요령

✓ 개발 예상 기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가능한 분야 및 출원방안 서술

✓ 과제와 관련한 논문 기고계획 시 작성방안 서술

✓ 지식재산권 확보 시, 기술이전 방안 등 서술

✓ 개발기술의 응용 및 매출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국방분야, 민간분야 구분하여 개별 서술)

개발품 수출 추진 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작성요령

✓ 파악 가능한 경우 작성

✓ 수출대상 국가별 예상물량, 시기 등을 명시하고 국가별 수출 추진방안을 서술

✓ 수출방법, 체계물량 및 유지부품 물량 등으로 구분

✓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수출 가능한 분야에 대한 수출 추진방안 서술

연구개발 참여인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정보

연구책임자성명현 소속직급(직책)
학 력연도학교명전공학위비고
~
~
~
최종학위 논문
경 력연도기관명직급(직책)주요업무비고
~
~
~
기타사항 (특허, 논문 등)

참여 연구원(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 시)

순번참여 구분성명직급생년월일최종학력과제 참여기간비고
학교전공학위취득 연도
1내부홍길동대리yyyy.mm.dd한국대기계소재학과박사2000YY.MM ~ YY.MM-참여신청서A-1
2외부홍길동대리yyyy.mm.dd한국대기계소재학과박사2000YY.MM ~ YY.MM
총 참여연구원 수총 00명

참여 연구원(일반)

순번참여 구분성명직급생년월일최종학력과제 참여기간비고
학교전공학위취득 연도
1내부홍길동대리yyyy.mm.dd한국대기계소재학과박사2000YY.MM ~ YY.MM
2외부홍길동대리yyyy.mm.dd한국대기계소재학과박사2000YY.MM ~ YY.MM소속기관:OOOO
총 참여연구원 수총 00명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정보

참여 연구원(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 시)

참여 연구원(일반)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정보

참여연구원(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시)

참여연구원(일반)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연구개발비

총 개발비

연차별 개발비 총괄

구 분개발 연차정부지원 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총 계
현 금현 물소 계
주관연구 개발기관 (기관명)1차년도금액37.5037.502,50022,50025,000100,000
비율37.50%37.50%2.50%22.50%25.00%100%
2차년도금액
비율%%%%%%
3차년도금액
비율%%%%%%
4차년도금액
비율%%%%%%
5차년도금액
비율%%%%%%
합 계금액
비율%%%%%%
공동연구 개발기관 (기관명)1차년도금액
비율%%%%%%
2차년도금액
비율%%%%%%
3차년도금액
비율%%%%%%
4차년도금액
비율%%%%%%
5차년도금액
비율%%%%%%
합 계금액
비율%%%%%%
총 계금액
비율%%%%%%

9.1.2 비목별 개발비 총괄 * 정부+기관연구개발비와 투자기업 출연금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구 분비 목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합 계
주관연구 개발기관 (기관명)직접비인건비정부+기관 연구개발비현금
현물
투자기업 출연금현금
연구시설· 장비비정부+기관 연구개발비현금
현물
투자기업 출연금현금
연구재료비정부+기관 연구개발비현금
현물
투자기업 출연금현금
연구활동비정부+기관 연구개발비현금
투자기업 출연금현금
연구수당정부+기관 연구개발비현금
투자기업 출연금현금
위탁연구 개발비정부 연구개발비현금
간접비정부+기관 연구개발비현금
투자기업 출연금현금
합 계
공동연구 개발기관 (기관명)직접비인건비정부+기관 연구개발비현금불불
현물
투자기업 출연금현금필필
학생인건비정부+기관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요요
투자기업 출연금현금
연구시설· 장비비정부+기관 연구개발비현금시시
현물
투자기업 출연금현금삭삭
연구재료비정부+기관 연구개발비현금
현물
투자기업 출연금현금제제
연구활동비정부+기관 연구개발비현금
투자기업 출연금현금
연구수당정부+기관 연구개발비현금
투자기업 출연금현금
간접비정부+기관 연구개발비현금
투자기업 출연금현금
합 계
총 계

작성요령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산정

✓ 연차별 총괄 작성 시

- 단독참여 : 별도의 구분이 없는 상단의 개발비 총괄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 참여구분이 있는 하단의 개발비 총괄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 작성간 금액은 천원단위로 계상하며 비율의 반올림여부 확인할 것(초과되나 반올림하여 비율에 맞춘 경우 미인정)

✓ 해당하지 않는 연차는 삭제할 것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아래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전체년도가 아닌 매년도 기준)

기업구분정부지원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중소기업75%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투자기업 출연금 1:1 매칭)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별 기준)
기관구분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10%이상

✓ 비목별 총괄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 미 해당시 삭제할 것

✓ 갑지 및 개발비 페이지별 개발비 합계가 틀리지 않게 작성할 것

연차별 개발비

1차년도 개발비

인건비

9.2.1.1.1 인건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참여인력 종합

참여구분총 참여인력 수인건비합 계
현 금비 율현 물비 율계비 율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내부00명%%%
외부00명%%%
소계00명%%%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명)내부00명%%%
외부00명%%%
소계00명%%%
위탁연구개발기관 (기관명)내부00명%%%
외부00명%%%
소계00명%%%
합 계00명%%%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참여인력

참여 구분인력 구분성명직급월 급여 총액 ⓐ인건비 계상률 (%) ⓑ참여 기간 (개월) ⓒ합계(ⓐ×ⓑ×ⓒ)국가 R&D 참여 수 (과책 수)
현 금현 물계
내부 인건비기존홍길동대리00,00080.02%yy.mm ~ yy.mm (00)00,00000,0003건
홍길동대리00,00080.02%yy.mm ~ yy.mm (00)00,00000,0002건
홍길동대리00,00080.02%yy.mm ~ yy.mm (00)00,00000,0001건 (1건)
신규홍길동대리00,00080.02%yy.mm ~ yy.mm (00)00,00000,0005건 (3건)
S/W전담홍길동대리00,00080.02%yy.mm ~ yy.mm (00)00,00000,000X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기관명) 참여인력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작성요령

✓ 국가 R&D 참여과제 수는 3책5공(3개 연구책임자, 5개 과제) 해당여부 확인하여 기입(신청과제 제외하고 작성. 해당 시, 참여 불가함)

9.2.1.1.2 인건비(투자기업 출연금)

▶ 참여인력 종합

참여구분총 참여인력 수인건비합 계
현 금비 율계비 율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내부00명%%
외부00명%%
소계00명%%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명)내부00명%%
외부00명%%
소계00명%%
합 계00명%%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참여인력

참여 구분인력 구분성명직급월 급여 총액 ⓐ인건비 계상률 (%) ⓑ참여 기간 (개월) ⓒ합계(ⓐ×ⓑ×ⓒ)국가 R&D 참여 수 (과책 수)
현 금
내부 인건비기존홍길동대리00,00080.02%yy.mm ~ yy.mm (00)3건
홍길동대리00,00080.02%yy.mm ~ yy.mm (00)2건
홍길동대리00,00080.02%yy.mm ~ yy.mm (00)00,0001건 (1건)
신규홍길동대리00,00080.02%yy.mm ~ yy.mm (00)00,0005건 (3건)
S/W전담홍길동대리00,00080.02%yy.mm ~ yy.mm (00)00,000X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명) 참여인력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작성요령

✓ 국가 R&D 참여과제 수는 3책5공(3개 연구책임자, 5개 과제) 해당여부 확인하여 기입(신청과제 제외하고 작성. 해당 시, 참여 불가함)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9.2.1.2.1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구 분내역 및 용도 (품명)규 격 (단위)단 가 Ⓐ수 량 (횟수) Ⓑ금 액(Ⓐ × Ⓑ)비 고
현 금현 물계
연구시설·장비비
소 계
연구재료비
소 계
연구활동비
소 계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합 계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9.2.1.2.2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구 분내역 및 용도 (품명)규 격 (단위)단 가 Ⓐ수 량 (횟수) Ⓑ금 액(Ⓐ × Ⓑ)비 고
현 금
연구시설·장비비
소 계
연구재료비
소 계
연구활동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간접비

9.2.1.3.1 간접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 분단 가수량(건)금액용 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성과활용지원비
소계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명)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위탁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합 계

9.2.1.3.2 간접비(투자기업 출연금)

구 분단 가수량(건)금액용 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성과활용지원비
소계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명)성과활용지원비
소계
합 계

작성요령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

✓ 내역 및 용도 :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 명칭 예) STS304(원재료), 와이어하네스 등

✓ 규격(단위) : 기입한 품명에 대한 단위 예)EA, Set, kg, Ton, 회 등

✓ 단가 : 규격(단위) 당 소요금액

✓ 수량(횟수) : 단위별 구매수량 또는 횟수 예) 1, 4, 14 등

✓ 외주용역 계획이 있을 경우 필히 비고란에 대상업체 기입할것

9.2.2 2차년도 개발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9.2.3 3차년도 개발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9.2.4 4차년도 개발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9.2.5 5차년도 개발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부록(가산항목, 증빙 등)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서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서(A)

1. 도입 대상 기자재․설비 현황

구 분내 용
과제명
구축대상 기자재․ 설비명한글※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소분류“기준으로 작성 ex) A.22 투과전자현미경
장비 운영 담당자소속이름연락처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제작국가명제작사명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구 매임 대제작 의뢰자체 제작기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단가수량총금액’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적용환율 (외자일 경우)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
’00+1년:
’00+2년:
구축일정발주예정일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설치예정 지역명설치예정 기관명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연구시설·장비 용도○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시험교육계측생산기타
(해당란에 ‘○’표시)※ 직접기재
주요사양○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투자기업 출연금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는 경우 구축계획서 작성 불필요

* 정부+기관연구개발비와 투자기업 출연금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기자재․설비 도입 목적 및 내용

구 분내 용
구축 필요성 (연구 부합성)○ - ※ 도입 사유, 사용 목표 및 내용, 도입 타당성(상세기재 요망)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정부예산 지원 도입 필요 여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동 사업(연구)에서 년 평균 가동률,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 단독활용 장비의 경우 활용 근거 적합성 여부 작성 ※ 활용도는 낮지만 사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여러 장비(설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로서 활용도가 적정한지 기술
연구장비의 적정성○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성명 (채용예정자는 예정)소속부서명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전담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담인력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 경우 인정됨(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해당 없음).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작성내용이 부실할 경우, 장비구축 불가 판정될 수 있으며 재심의 불가함.

** 구축할 장비에 대해서 견적서를 첨부할 것

3. 구축 대상 기자재․설비의 중복성 검토결과

○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 결과

순번장비명제작사모델명취득연도취득 금액 (단위 : 백만 원)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지역 중복 여부 1)공동활용 여부 2)장비 등록 번호 3)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검색 키워드
1한글명○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6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3-01-123456)

4. 기타 사항

※ 그 외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함

* 구축대상 연구시설‧장비의 품목별로 작성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견적서를 첨부 할 것

*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따로 작성해 주시고, [구축계획서A], 구축계획서B] 등으로 구분해 주십시오.

5. 견적서

가·감항목 해당 여부

순구 분가감비율해당여부
1‘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1.5%( □ 해당, □ 해당없음 )
2「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1.5%( □ 해당, □ 해당없음 )
3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구매조건부사업으로 본 과제와 유사한 분야에서 최근 3년 내에 과제를 성공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경우0.5%( □ 해당, □ 해당없음 )
4「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유사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1.25%( □ 해당, □ 해당없음 )
5「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1.0%( □ 해당, □ 해당없음 )
6「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0.5%( □ 해당, □ 해당없음 )
7「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1.0%( □ 해당, □ 해당없음 )
8「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1.0%( □ 해당, □ 해당없음 )
9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협약한 중소기업0.75%( □ 해당, □ 해당없음 )
10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0.75%( □ 해당, □ 해당없음 )
11주장비생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부 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의 경우 부 체계 생산업체)0.75%( □ 해당, □ 해당없음 )
12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1.0%( □ 해당, □ 해당없음 )
13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0.5%( □ 해당, □ 해당없음 )
14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부품국산화(핵심, 구매, 일반 등)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실적이 있는 기업△0.5%( □ 해당, □ 해당없음 )
15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1.0%( □ 해당, □ 해당없음 )
16과제제안 업체(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3.0%( □ 해당, □ 해당없음 )
17<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우수기업> - 방위사업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한인원이 최근 1년간 평균 3명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관 모집 공고일 전월기준 기산,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는 제외 ** 평균은 최근 1년간 매월 고용 유지 인원(20일이상)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1.0%( □ 해당, □ 해당없음 )

* 구분 항목 중 해당사항 있을 시, 해당항목에 표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할 것.(유효기간내 자료만 인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준으로 우대/감점 적용

***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 감점 해당사항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협약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가·감 항목 증빙(순-1)

(해당 증빙자료의 스캔본 첨부)

* 가산항목에 해당 관련 증빙서류 내용이 식별될 수 있도록 첨부할 것

** 복수 이상의 해당항목에 포함될 경우, 상기양식을 복사하여 작성할 것

국외출장 계획

국외출장 계획서

작성일 : 0000. 00. 00

사 업 명00-0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과 제 명OOOOOO용 OOOOOO 4종
출장기관 명㈜AAAA방문 국가 (목적지)미국 (Lockheedmartin)
예정일자/기간 (체류일수)’26.00.00~00.00 (4일)인원 수 (이름/직무)2명 (ooo/연구원, ooo/연구원)
▶ 출장여비 산출근거
- 국외출장 관련 기업 내규
○ - * 국외출장 절차, 여비산출과 관련된 기업 내부규정명과 내용 작성
- 산출 내역
○ - * 상기 규정에 따라 실제로 산출된 비용 내역을 상세히 작성
▶ 국외출장 목적
○ -
▶ 목적과 업무(연구개발) 연관성
○ -
▶ 국외출장 필요성
○ -
▶ 예상 주요 산출물
○ - * 계획에 따른 출장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예상 주요 산출물을 식별하여 작성(추후 사용등록간 증빙자료로 첨부 필요)

*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할 것(단순 학회, 세미나 등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시 불인정)

** 국외출장은 협약 간 사전에 계획서를 통해 승인받은 건만 해당하며,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국외출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실적 증빙자료

연구개발/국산화 실적 증빙자료

(해당 증빙자료의 스캔본 첨부)

기타 증빙자료(직접 작성)

보유특허 등 기타 증빙자료

- 기타 특허증빙, 국산화율 내역 등 증빙이 필요한 자료에 따라 해당 양식을 추가 및 명칭 작성하여 붙임 작성

(해당 증빙자료의 스캔본 첨부)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과제참여 신청서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과제참여 신청서
▶ 과제 일반정보 사업명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전문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명 | 기나다 등 4종 | 연구개발(신청)기관 | OOOO 총 개발기간 | 0000. 00. ~ 0000. 00(00개월) | 총 개발비 | 000,000천 원 ▶ 참여대상자 정보 참여자 성명 | 홍길동 | 대표자와의 관계 | 배우자/아들 등... 생년월일 | 0000. 00. 00. | 소속/직급 | 0000000/대리 총 인건비 | 12,345천 원 | 참여기간(개월) | 18개월 학력사항 | 학위 취득기관 | 최종학위명 | 취득년도 | 전공 한국대학교 | 석사 | 2014 | 전기전자공학 경력사항 | 소속기관 | 근무기간 | 직책 | 수행업무 기나다(주) | ’00.00. ~ ’00.00 | 책임연구원 | 생산품질관리 등 과제 참여 필요성*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특수관계인의 과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붙임 1. 대상자 학력 증빙자료 2. 대상자 경력 증빙자료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 표 자)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신청 과제 개요

첨부 3

과제명ㅇㅇㅇ용 ㅇㅇㅇ
지원사업 유형지원 대상기업 규모
상생협력부품국산화중소기업
연구개발기간‘00.00.00. ~ ‘00.00.00. (00 개월)총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0,000 백만 원 / 0,000 백만 원
적용무기체계ㅇㅇㅇ, ㅇㅇㅇ체계기업AAA
무기체계 세부분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4>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감시정찰전자전장비전자지원장비
제품(기술) 형상/ 개념도주관연구개발기관oooooo
연구책임자o o o
개발대상품명oooo
원제작사 / 국가oo / oo
도입단가 / 예상소요량oo 백만원 / oo 개
부품번호 / 재고번호0000-00-0000000
도면번호 / 참조번호00000000
핵심기술 또는 품목◦(기술) ◦(품목)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기술/품목은 연구 개발기관에서 자체 개발 또는 제조해야 함(반드시 1가지 이상 제시 필요)
개발 대상품 주요기능- 항목 : 기능
주요 성능 (정량적 성능지표)- 항목 : 조건
개발목표 및 필요성 (개발사유)
연구내용
기대효과

* 총 2 페이지 이내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요약하여 HWP 제출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첨부 4

사업명00-00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 신청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참여의사 확인

위의 신청기관은 국산화 개발과제 참여 사실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부정행위의 근절

위의 신청기관은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 선정 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 기타 전문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사항 등

3. 중복지원 여부

위의 신청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기술개발 관련 제품을 기 생산·판매중이지 않음을 확약하며, 기 지원·개발 및 중복지원이 확인되었을 시 협약해약, 정부출연금 환수·참여제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에서 개인서명은 인정하지않음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대표자)(인)
공동연구개발기관:(대표자)(인)
위탁연구개발기관:(대표자)(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 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소속기관성명생년월일 (6자리)연락처 (휴대폰)e-mail서명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과제 참가자격 확인,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시 협약관리

□ 수집∙이용할 항목(범위)

▪ 개인식별정보(대표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 기타 기업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e-mail, 생년월일(□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법인번호(□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민간정보금융거래,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도 판단 (신용조회회사)

□ 제공할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 기업식별정보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상황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기업식별정보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상황(□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대 표 자 (서명/인)

연구책임자 (서명/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첨부 5

NTIS 차별성 검토 활용 유사·중복과제 여부 사전검토 결과

첨부 6

※ 주관연구개발기업이 지원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유사과제 해당여부 사전검토(NTIS 유사성 검토 시 입력한 정보와 검토결과(PDF)를 첨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R&D과제준비 - 차별성검토(舊.유사과제) /이용매뉴얼 참조

1. 유사성 검토대상 연구과제 정보

기준차별성40기준연도2002 ~ 2025
연구과제명
과제공개여부비공개
연구책임자명
과제관리기관명- (미기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한글키워드
영문키워드

2. 검토결과(PDF 첨부)

2. 검토결과(PDF 첨부) - 예시(제출 시 삭제)

첨부 7

투자기업 투자동의서

과제명개발 과제명 기입
투자기업구분□ 대기업, □ 중견기업 (해당칸에 √ 표시)
투자기업 출연금총 천원 (1차년도 : 천원, 2차년도 : 천원, 3차년도 : 천원)
주관연구 개발기관㈜OOOO투자기업㈜OOOO

투자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동반성장 관계를 촉진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개발 제품 자발적 구매이행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의「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 과제」에 참여하고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

1. (관계여부) 투자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과제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를 확인하고 이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3. (평가․관리) 과제의 성공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과제를 제안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평가, 개발 관리 및 점검 등에 참여토록 한다.

4. (투자 동의) 투자기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출자하는 투자기업 출연금을 해당 과제의 정부지원금과 동일하게 투자하는 것을 동의한다.

5. (협력․지원) 과제 수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의 해결 및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 시험장비 지원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지원한다.

6. (자발적 구매이행)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수행과제 성공 및 국방규격화 완료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초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5개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합리적 납품단가 책정 등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7. (해석) 본 동의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8. (기타) 동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투자기업의 장 :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첨부 8

투자기업 구매확약서

과제명개발 과제명 기입
투자기업 구분□ 대기업, □ 중견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OOOO투자기업㈜OOOO

투자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산화 개발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개발 제품 자발적 구매이행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의「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관계여부) 투자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개발대상 과제의 발굴 및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안한 개발 대상과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3. (과제 관리․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개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점검한다.

4. (자발적 구매이행)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개발과제가 성공 및 국방규격화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표의 예상 소요수량만큼 5개년간 구매를 확약하며, 합리적 납품단가 책정 등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예상 소요수량
1개년00(개)
2개년00(개)
3개년00(개)
4개년00(개)
5개년00(개)

5. (사후관리)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종료 후 5개년간 구매액, 수입대체 및 원가절감 효과 등 지원성과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6. (해석) 본 동의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7. (기타) 동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투자기업의 장 :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중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

첨부 9

1. 투자기업출연금 관리계좌 현황

과 제 명
계좌명의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은행명 / 계좌번호※ 협약 시 작성(신규 개설 후 제출)
투자기업출연금총 천원 (1차년도 : 천원, 2차년도 : 천원, 3차년도 : 천원)
투자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2.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위: 천원)
구분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합계
인건비연구시설 ㆍ장비비연구 재료비..........소계
1차년도
n차년도
총계

* 용도 예시 : 인건비, 개발재료비, 양산재료비, 생산설비, 시험장비, 인증비용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상기와 같이 투자기업출연금을 사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투자기업 담당자 (인)

연구책임자 (인)

제안과제 품목정보

첨부 10

순적용 장비명적용장비 재고번호개발대상품명부품재고번호 (임시재고번호)참조번호/규격변호부품구분도입단가 (천원)개발예상단가 (천원)방산물자 지정업체소요제기 기관개발기간타장비 적용예상소요량목표 국산화율
1K2전차필터P(부분품)
2A(결합체)
3C(구성품)
4
5

* 제안과제의 개발대상품이 여러종류인 경우 품목별로 행마다 작성(ex, “OOO 등 5종”인 경우 5번까지 작성)

체계적합성 시험비 내역서

첨부 11

과제명개발 과제명 기입
주관연구 개발기관㈜OOOO투자기업㈜OOOO
구 분공정구분회계비목 구분내역세부내역단가인원수 /개/식노무일수참여율 /기타계비 고
체계적합성 시험비조립/분해비인건비개조/조립/탈거/부착 등특급기술자391,7916201.047,014,920
체계대여비재료비체계대여비대여비50,000,000
정비비인건비대여장비 시험후 정비특급기술자391,791
정비비재료비대여장비 시험후 정비 소모품비구입비30,000,000
ooo기능시험인건비ㅇㅇ개 기능시험특급기술자391,791
성능시험인건비ㅇㅇ개 성능시험특급기술자391,791
내구성시험인건비내구성시험특급기술자391,791
내구성시험재료비내구성시험 소모품비구입비30,000,000
환경시험인건비OOO 환경시험특급기술자391,791
환경시험재료비OOO 대여비대여비100,000,000
비행시험인건비OOO시험특급기술자391,791
비행시험재료비OOO 대여비대여비150,000,000
비행시험재료비OOO 구입비구입비500,000,000
비행시험재료비OOO 소개비구입비50,000,000
비행시험재료비OOO 구입비구입비15,000,000
소 계
합 계

* 비고란에 세부 산출 내용 기재 및 내역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근거자료 별도 첨부

상기와 같이 상생협력 부품국산화과제의 체계적합성 시험비 내역서를 제출하며,

해당 과제의 협약 전 전문기관의 검토에 따라 체계적합성시험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투자기업의 장 (인)

투자기업 담당자 (인)

첨부 12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현장점검표
과제명
기관명점검일
대담자 성명 : (서명)점검장소

점검사항

제17조(현장점검) ④ 현장점검은 과제수행계획서상의 연구기자재, 시설 및 인력채용 현황, 우대감점 관련자료 등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하며 세부사항은 현장점검표를 따른다. 이때 연구기자재는 국산화 개발대상품의 설계∙제조∙시험∙생산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며 검교정이 유효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검교정이 불가한 연구기자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시 사유를 청취하여 현장점검표에 기재한다.

항 목확인결과
연구개발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국산화개발 시 활용가능성
시험평가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국산화개발 시 활용가능성
시제품 제작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국산화개발 시 활용가능성
개발성공 시 양산 가능성(양산 설비, 시설, 환경 등)
부품국산화 개발참여인력 채용현황
신청업체 제출 우대감점 관련자료 진위여부 및 우대감점 비율
[종합의견]

대담자

확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점검자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대면평가표

<상생협력부품국산화 대면평가표>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평가항목세 부 항 목평 가 지 표평 점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불량
1. 개발대상의 타당성 (10)◦개발 필요성(5)▪ 무기체계 적용 타당성 및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54.253.52.752
◦경제성 및 파급효과(5)▪ 수입대체 효과, 매출액 증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 타무기체계 또는 민간사업으로의 활용 가능성54.253.52.752
2. 개발계획 (35)◦개발계획의 적절성(25)▪ 전체 개발계획의 적절성 및 연차별 개발계획의 타당성108.57.05.54
▪ 개발목표 설정 근거의 타당성54.253.52.752
▪ 소요기술 분석 및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핵심품목(기술) 지정, 최신기술 적용 등 연구내용의 적절성54.253.52.752
▪ 협력기관 협력방안의 적절성 (공동, 위탁, 체계업체, 군 등)54.253.52.752
◦시험평가 방안의 적절성(10)▪ 시험평가 항목별 수행방안의 적절성54.253.52.752
▪ 시험평가 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54.253.52.752
3. 개발역량 (40)◦연구개발 수행능력(20)▪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54.253.52.752
▪참여연구원 인력배분의 적정성54.253.52.752
▪유사분야 연구개발 및 국산화 실적의 과제 연관성108.57.05.54
◦연구개발 인프라(10)▪ 소요 시설·장비 현황 분석 및 보유 시설·장비의 활용 타당성54.253.52.752
▪ 미보유 시설·장비 확보계획의 적정성54.253.52.752
◦후속지원 능력(10)▪ 규격화 수행 실적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54.253.52.752
▪ 양산 능력 및 계획의 적절성54.253.52.752
4. 개발비 적정성(10)◦개발비 산정 및 사용계획(10)▪ 개발비(체계적합성 시험비용 포함) 산정(산정근거 포함) 및 사용계획 적정성108.57.05.54
5. 국산화율 및 납품단가(5)◦국산화율/납품단가 산정의 명확성(5)▪ 목표 국산화율/납품단가 산정근거 및 적절성54.253.52.752
합 계
평가의견
평가위원(서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면평가표(종합의견)
과제명
기관명연구책임자

종 합

평가의견

1. 개발대상의 타당성

2. 개발계획

3. 개발 역량

4. 개발비 적정성

5. 국산화율 및 납품단가

6.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필요 사항 등)

평가위원

소속 : 직급(위) : 성명 : (서명)

※ 평가요령 : 항목별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 또는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이 있는 경우, 근거 및 사유 필수기재

<공통>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면평가 종합표
과제명
기관명연구책임자
평가일
평가항목평가위원 점수평가점수
ABCDEF
합 계
종합의견
평가위원장소속 : 직급(위) : 성명 : (서명)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