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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컨설팅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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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39월 30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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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 재인증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 ☞ 안전관리 우수연국실 인증ㆍ재인증 신청, 컨설팅(필요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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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260호)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pdf

    공고문 · PDF · 793KB · 11쪽

  • (첨부양식)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서 등 서류.hwpx

    신청서식 · HWPX · 227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5,578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260호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5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이 황 원

1. 인증제 개요

□ 목적 및 정의 ㅇ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표준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 수준, 활동 등이 우수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관련 근거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및 제21조 (인증표시의 활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ㅇ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 인증절차 인증신청 (3~9월)

➡ (필요시)

컨설팅 지원 ➡ 인증심사 (3~10월)

➡ 인증 여부 결정 ➡ 인증 발급 인증심사 신청서 및 계획 제출 희망 연구실 대상 컨설팅 지원 인증 관련 서류 및 현장 심사 인증 여부 심의 (심사 완료 기관)

인증서·인증패 발송 연구실 → 과기정통부 컨설턴트 (심사위원) 방문 인증심사반 (3인 이상 구성) 인증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 → 연구실

2. 인증신청

□ 신청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 재인증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공고일)로부터 2년

□ 신청기간 : ‘26. 3. 5.(목) ~ 9. 30.(수)

□ 신청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에서 신청 ㅇ 신청절차 국가연구안전 정보시스템 접속* ➡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온라인) ➡ 신청 연구실(기관) 정보 입력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미가입자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ㅇ 제출서류(5종)

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재인증 신청서 (첨부1)

②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첨부2)

③ 주요 연구장비‧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첨부3)

④ 연구실 레이아웃 배치도 (첨부4)

⑤ 참여 실행서약서 (첨부5)

3. 인증심사 절차

□ 서류검토 : 제출서류 확인 및 서류 보완 요청

※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인에게 ‘신청완료 및 심사일정 예약’ 안내 메일발송

□ 컨설팅 지원(필요시) : 컨설팅 신청 희망 연구실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을 위한 무료 안전관리 기술 지도‧지원

※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참고

□ 심사일정 예약 : 신청기관의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실 구성원의 일정을 고려하여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심사일정 예약절차 신청완료 안내 메일 수신 (서류검토 후 발송)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접속 (우수연구실 인증제 온라인 신청관리) ➡ 심사일정 예약*

* 심사 일정은 예약일 기준 3주 이후부터 선착순으로 선택 가능하며, 일별 심사 가능 기관 수 초과 시 원하는 일정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현장심사 : 신청 연구실 특성에 맞는 인증심사반(3인 이상)을 구성하여 연구실 인증심사 실시 ㅇ (심사분야) 규정 [별표 1]의 인증심사 기준(필수 이행항목, 분야별 심사기준)

① 필수 이행항목 :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2개 항목),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수준분야(2개 항목) 등

② 분야별 심사기준 :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12개 항목),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수준분야(11개 항목),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분야(4개 항목) 등

※ 재인증 심사의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분야 4개 항목 중 2년 전 인증심사 때와 동일한 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심사 진행 후 인증심사 결과서(규정 [별지 1]) 작성

□ 인증여부 결정 및 인증서 발급 ㅇ 인증심사 결과 ➀필수 이행항목이 모두 적합이며, ➁분야별 심사 기준 3개 분야 모두 100분의 80이상 득점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 결정 ㅇ 인증 결과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 인증서·인증패 발급‧전달

4. 인증 지원사항 및 유의사항

□ 인증 지원사항(인센티브)

ㅇ 인증 취득 연구실 중 최우수연구실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장관 표창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 수여 예정

* ‘25년 9~11월 현장심사 완료 및 ’26. 8. 31.까지 현장심사가 완료된 연구실을 대상 으로 ’26년도 최우수 연구실을 선정하여 연구실안전주간행사(11월 예정)에서 시상 예정 ㅇ 연구실 안전유공자 표창 대상자 심사 시 가점 부여 ㅇ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기관 심사 시 가점 부여 ㅇ 인증취득 연구실 안전점검(정기점검) 면제

※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ㅇ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ㅇ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증취득 연구실 대외 공표

□ 유의사항 ㅇ 인증심사 관련 세부 기준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 참고

※ 2021.12.31. 개정된 규정으로 심사기준 적용 ㅇ 인증연구실 구축 방법, 인증심사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우수 인증연구실 견학’, ‘인증 실무자 교육’ 등 추진(5~8월 중 예정)

※ 추후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 예정(공지 참조)

ㅇ 제출서류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이며, 인증서 발급 이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양식 참고

5. 문의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868 / qusgkdan1@korea.kr ㅇ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18 / syoung3574@kribb.re.kr

6. 첨부문서 ㅇ 첨부 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재인증 신청서 ㅇ 첨부 2.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ㅇ 첨부 3. 주요 연구장비‧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현황 ㅇ 첨부 4. 연구실 레이아웃 배치도(예시)

ㅇ 첨부 5.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참여 실행서약서

[첨부 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 ] 인증 신청서

[ ] 재인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기관 현황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기관 유형

[ ]종합대학 [ ]전문대학(기능대학) [ ]국ㆍ공립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그 밖의 기관 담당자 부서명 성명/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연구실 현황 연구실명 연구실책임자명/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연구활동종사자 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인정서 사본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1부

3. 연구과제 수행 현황 1부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1부

5. 연구실 배치도 1부

6.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서류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아래에서 설명하는 항목은 해당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관명: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에 적혀 있는 기관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혀 있는 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에 적혀 있는 대표자 성명

④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에 적혀 있는 소재지

⑤ 담당자: 기관의 인증 업무 담당자의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⑥ 연구실 현황: 인증신청 연구실의 연구실명, 연구실책임자의 성명ㆍ직책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및 연구활동종사자 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의 è 인증서 발급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증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부 2]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기관명 연구실명 총 인원 명 No 직 위 성 명 비 고

1 교수 ooo 연구실책임자

2 박사수료 ooo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3 석사과정 ooo 연구활동종사자

※ 5개 이내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No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비 고 시작일 종료일 1 ooo 2020년 2025년 내부연구과제 2 ooo 2021년 2026년 외부수탁과제 3 ooo 2020년 2027년 외부수탁과제

[첨부 3] 주요 연구장비·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현황

※ 주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각 10개 이내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No 연구장비·안전설비명(모델명) 구입연도 사용용도 비 고 1 ○○○장비 2022년 주요용도 2 ○○○장비 2000년 주요용도 ’25년 4월 폐기 예정 No 위험물질명 구입연도 사용용도 비 고 1 ○○○ 2000년 주요용도 2 ○○○ 2000년 주요용도 ’25년 5월 폐기 예정

[첨부 4] - 예시 연구실 레이아웃 배치도 연구실 레이아웃 배치도 연구공간·사무공간 분리여부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분리 √ 미분리

[첨부 5]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참여 실행서약서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이하 ‘인증제’)」에 참여하는 대표자(기관장 및 연구실책임자)인 본인은 연구실 안전환경 수준 향상과 인증 선도모델 구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대표자는 인증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대표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며, 컨설팅, 교육 등에 필요한 조사, 출입, 기록의 열람, 면담 등에 적극 협조한다.

▣ 대표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인증제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에 대한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자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 (인)

연구실책임자 (인)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