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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자금지원

[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충청남도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29월 30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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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위생부서)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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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문.hwp

    공고문 · HWP · 145KB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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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6-40호

2026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충 청 남 도 지 사

1. 식품진흥기금 조성근거

❍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조리기구 등의 개보수 비용 등

3. 추진계획

❍ 예산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신청절차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위생부서)에게 신청

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1호)

②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2호)

영업자 신청⇨융자심의 후 도 추천⇨대여추천⇨대여가능 확인⇨교부결정, 자금송금
시·군시·군도하나은행도

❍ 취급기관 : 道 협약은행(하나은행)

❍ 융자한도액

대상한도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5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3천만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1천만원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2천만원

※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 융자 대상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 시장․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

❍ 융자업소 관리

- 사업착수 :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상환 해야 할 경우

• 시설개선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목적(시설개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단,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 제외

- 사업완료 보고

• (영업자) 사업완료 후 1개월 내에 시·군에 제출

• (시 · 군) 시설개선 전·후 사진 및 지출여부 확인 가능한 지출증빙 서류 첨부하여 道에 완료 보고

• (도) 융자목적 이외의 사용방지를 위하여 확인 강화

※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명세서 등

- 식품진흥기금을 대출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일까지 사후관리

-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금을 환수 조치하고 5년 이내 동 자금을 융자하지 아니함

4. 기타 문의사항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하나은행 영업점 취급현황

(`26.1.7. 기준)

구 분지점명주소연락처비고
합 계21개소
천안시 (9개소)천안두정 금융센터천안시 서북구동서대로 125-3 (성정동)041-621-1111
천안천안시 동남구충절로 14 (신부동) 천안현대오피스텔041-557-1111
천안중앙천안시 동남구청수14로 96(청당동)041-563-1111
쌍용동천안시 서북구월봉로 122 (쌍용동) 하나메디컬빌딩 1F041-571-1111
성환천안시 서북구성환읍 성환11길 2041-585-1111
신방동천안시 동남구서부대로 268 (신방동) 학산프라자 1F041-577-1111
041-563-6930
천안역천안시 동남구영성로 67 (오룡동)
041-621-9800
천안공단 금융센터천안시 서북구3공단2로 90-27 (성성동)
041-565-0445
천안불당천안시 서북구불당22대로92(불당동)
공주시 (1개소)공주지점공주시웅진로 186 (산성동)041-855-1111
보령시 (1개소)대천지점보령시남대천로 40 (대천동)041-935-1111
아산시 (1개소)아산금융센터아산시 충무로 12(온천동) 유엘시티041-544-1141
서산시 (1개소)서산지점서산시 안견로 217 (동문동)041-668-1111
논산시 (1개소)논산지점논산시 중앙로 481 (화지동)041-741-1111
당진시 (1개소)당진종합 금융센터당진시 당진중앙1로 195 (읍내동)041-354-1111
금산군 (1개소)금산지점금산군 인삼로 73 (상리)041-753-1111
부여군 (1개소)부여지점부여군 사비로 112 (구아리)041-832-1111
서천군 (1개소)서천지점서천군 군청로 7041-956-1111
홍성군 (1개소)홍성지점홍성군 내포로 12 (홍성읍) 삼일빌딩041-634-6991
예산군 (1개소)예산지점예산군 예산로 200 (예산리)041-335-1111
태안군 (1개소)태안지점태안군 중앙로 73 (동문리)041-67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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