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주미래누리터(공공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접수
지원
입주기업 편의 및 지원사업: 탕비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대상
산집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일체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지역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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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청주미래누리터 입주기업 모집으로, 제조업 및 IT 관련 기업에 적합한 공간 제공.
- 이런 곳에 맞아요
- 제조업체, IT 스타트업, 지식기반 산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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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주미래누리터(공공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사)한국산업진흥협회
지원내용
- 입주기업 편의 및 지원사업
- 탕비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회의실, 교육실 우대 이용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역량강화
입주모집개요
- 청주미래누리터(공공지식산업센터) 총 4개실
- 청주미래누리터(공공지식산업센터) 총 4개실 1. 입주공간 모집규모: 10인실규모 4개 2.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3. 공간구성: 101호(64.63㎡), 102호(83.1㎡), 103호(111.83㎡), 203호(84.87㎡) / (전용면적기준) 총 4개실 4. 입주기간: 3년 후 2년 단위 재계약 5. 입주비용: (월 임대료) - 101호: 1,012,417원 - 102호: 1,301,750원 - 103호: 1,751,833원 - 203호: 617,500원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6.09.07(월) 00:00 ~ 2026.10.31(토) 00: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1층 운영지원사무실 이메일 접수 : koida@koida.or.kr
- 신청대상
- 산집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일체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입주심의
- 서류심사
준비할 서류
1개 중 0개 준비청주미래누리터(공공지식산업센터) 입주신청서 등
작성할 양식
- (양식)_청주지식산업센터_입주신청서 등.hwp83KB받기
첨부파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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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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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미래누리터 공고 제2026-7호 청주미래누리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첨단지식산업의 입주공간인 「청주미래누리터」의 입주기업을 모집하 오니 센터와 함께 발전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07.31(금) ~ 입주기업선정 전까지
2. 공고내용 : 「청주미래누리터」입주기업 모집 공고 청주미래누리터 1층 101호, 102호, 103호, 2층 203호(4개실)
3. 입주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
4. 우대(타깃)업종 : 4차 산업, 충북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패션 및 바이오헬스 관련 업종, 지역특화산업 분야 등
5. 입주불허 업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 및 「연구 개발특구 관리계획」[별표4]에 따른 특구 입주 제한업종 등
6. 장비하중 제한
- 지상 2~5층 임대공장 : 600kg/㎡
- 지상 5층 회의실, 교육실 : 400kg/㎡
- 지상 6층 임대사무실 : 350kg/㎡ ex) 2층 전용면적 50㎡ 경우 총 30t까지 허용, ㎡당 0.6t까지 허용
* 고의로 초과하중장비 도입시에 강제 퇴거조치 및 단순실수에 의한 초과 도입시는 해당장비 퇴출조치(입주자 안전 고려)
「산업집적법」 제28조의7에 따라 입주자는 모집공고안에 따른 자격 및 입주 대상업 종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입주대 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임대하여서는 아니됨
1 센터개요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건 물 명 청주미래누리터 건립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 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0-13번지 입주업종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대업종 4차산업 관련 업종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모바일, 가상현실, 블록체인, 드론, 핀테크, 3D프린팅 충북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업종 스마트전자부품, 스마트센서, 이동체통신시스템 패션 및 바이오헬스 관련 업종 - 지역특화산업 관련 업종 반도체, 화장품 부지면적/연면적 4,000.3㎡ / 8,397.49㎡ * 지하 1층, 지상 6층 (다층형 집합건축물)
총사업비 18,017백만원 (국 7,494, 특 500, 시 10,023)
주요시설 임대공장(32실), 근생시설(4실),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관리실, 임대사무실(2실) 등 조감도 위치도
2 임대범위(입주모집 공간현황)
□ 총 4개실
3 입주모집 업종
□ 입주업종 m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m 입주허용 업종 : 산집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일체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 우대업종 m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 아래 기재된 우대업종은 입주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업 종 세 부 유 형 4차산업 관련 업종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모바일, 가상현실, 블록체인, 드론, 핀테크, 3D프린팅 충북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업종 스마트전자부품, 스마트센서, 이동체통신시스템 패션 및 바이오헬스 관련 업종 - 지역특화산업 관련 업종 반도체, 화장품 (단위: ㎡, 원)(VAT 별도)
호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임대면적 월 임대료 월 관리비 합계 101호 64.63 71.95 136.58 1,012,417 284,500 1,296,917 102호 83.1 92.51 175.61 1,301,750 365,833 1,667,583 103호 111.83 124.49 236.32 1,751,833 492,333 2,244,166 203호 84.87 94.48 179.35 617,500 373,583 991,083
< 입주 불허업종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 및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표4]에 따른 특구 입주 제한업종
- 도금 및 도장업종, 입주가능 업종 중 생산 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 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 그 외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 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 제외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장비하중 제한 m 입주기업의 이전 및 도입 장비 중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배치 허용
-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 500kg/㎡
- 지상 2~5층 임대공장 : 600kg/㎡
- 지상 5층 회의실, 교육실 : 400kg/㎡
- 지상 6층 임대사무실 : 350kg/㎡ ex) 2층 전용면적 50㎡ 경우 총 30t까지 허용, ㎡당 0.6t까지 허용
※ 고의로 초과하중장비 도입시에 강제 퇴거조치 및 단순실수에 의한 초과 도입시는 해당장비 퇴출조치(입주자 안전 고려)
4 임대조건
□ 임대기간 m 최초 계약기간은 3년, 이후 2년 단위로 연장가능 m 최대 입주허용기간은 센터 시설관리방침에 따라 별도 예고
□ 입주부담금(계약면적 기준)
m 입주부담금의 구분 : 보증금, 임대료, 기본관리비
- 입주부담금은 계약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기준임
- 입주보증금 : 임대료의 12개월분*
- 임대료 : 호실별 임대료 상이함(붙임 참조)
- 기본관리비 : 연간 25,000원/㎡(층별 위치에 관계없이 정액제)
※ 수도광열비 : 전용면적 사용분 검침에 의해 실비 부과
□ 납부방법 및 시기 구 분 납 부 방 법 납 부 시 기 보증금 - 현금 납부 입주 1주일 전까지 월 임대료 및 월 기본관리비 - 월 단위 선 납부 매월 말 고지 후 1주일 이내 월 수도광열비 - 매월 납부 고지 후 1주일 내
5 접수 및 선정방법
□ 접수방법 m 입주신청서 다운로드
- 청주미래누리터 홈페이지(www.cjmn.or.kr) 고시공고 m 신청서 접수 : 방문 및 이메일접수,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접수기간 : 2026. 07. 31.(금) ~ 입주기업 선정 시까지
- 접 수 처 : (사)한국산업진흥협회 청주미래누리터지점 현장접수 :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1층 운영지원사무실 이메일 접수 : koida@koida.or.kr
- 문 의 처 : 청주미래누리터 김혜림 과장(☏ 043-241-5888)
※ 접수는 방문 및 메일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구분 서류 목록 비 고 공통 서류 입주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원본1부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한글파일 별도 제출) / 원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재무제표 1부 (최근 3년간)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최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추가 제출 추가 서류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 1부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공인기관 인증 등 평가 관련 증빙서류 기관유형 확인 증빙서류 1부 국가·공공기관, 재단법인(공익법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심사방법 m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관) 선정(세부 평가결과는 미공개)
* 입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위치는 조정될 수 있음
m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m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통보, 계약체결 및 입주절차 안내 m 계약체결
- 입주계약 :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최초 입주계약기간 3년, 이후 2년씩 연장 가능
- 입주기한 :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 완료
6 유의사항 및 지원내용
□ 유의사항 m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m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 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m 외벽에 입주기관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m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3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m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우리법인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대받은 자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우리법인이 원상 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m 주변시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
m 입주기관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율(센터 거래은행 기준)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지원사항 m 센터 입주기업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 m 입주기업 네트워킹 및 교류행사 지원 m 교육실, 회의실, 휴게실 각종 지원·편의시설 이용
7 층별배치도 및 임대료 등
□ 1층 배치도
□ 1층 임대조건 호 수 전용면적 (m2)
공용면적 (m2)
임대면적 (m2)
연간임대료(원)
VAT별도 연간관리비(원)
VAT별도 수도광열비(원)
101호 64.63 71.95 136.58 12,149,000 3,414,000 실비납부 102호 83.10 92.51 175.61 15,621,000 4,390,000 실비납부 103호 111.83 124.49 236.32 21,022,000 5,908,000 실비납부
※ 월 임대단가 = 9,495원/㎡(월임대료: 7,412원/㎡, 월관리비 : 2,083원/㎡)
※ 임대단가는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2층 배치도
□ 2층 임대조건 호 수 전용면적 (m2)
공용면적 (m2)
임대면적 (m2)
연간임대료(원)
VAT별도 연간관리비(원)
VAT별도 수도광열비(원)
203호 84.87 94.48 179.35 7,410,000 4,483,000 실비납부
※ 월 임대단가 = 5,526원/㎡(월임대료: 3,443원/㎡, 월관리비 : 2,083원/㎡)
※ 임대단가는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향후 조정될 수 있음
8 입주기업 선정기준
○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입주기업 선정
○ 선정심사표의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입주기업 선정 대상
< 입주신청기업 선정 심사표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종업원수 o 공고일 이전 상시 근로자 채용 현황
* 4명 이하 : 3점, 추가 1명당 1점 5 정 량 재무구조 o 최근 3년간 재무구조의 건실성 (재무자료 참조)
* 첨부 자료 참조 10 지적재산권 및 규격(인증) 획득 o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 3건 이상(5점), 2건(3점), 1건(1점) 5 우대업종 o 우대업종 관련
* 우대업종 해당시 10점 10 대표자 사업능력 o 경영자 마인드 및 경영자 사업 운영능력 15 정 성 사업성 o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대비 합리적인 시장개척 능력 10 o 제품 가격경쟁력 및 독점적 우위 확보 가능성 10 o 우대업종 연계계획 추진 가능성 10 매출계획 및 지역기여도 o R&D 및 시제품 개발 이후의 매출 가능성 10 o 사업 성공 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15 합 계 10개 항목 100 가산점 o 여성‧청년 창업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을 판단하여 가점 부여
*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설립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 입주신청기관 선정 심사표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기관특성 o 기술사업화 업무 부합성
* 기업지원 실적 보유 기관 해당시 8점
* 센터입주기업 중 우대업종 지원 실적 해당시 7점
15 정량
o 공간활용의 적정·적합성
* 센터입주기업 지원 위한 공간 활용 해당시 7점
* 센터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해당시 8점
15 정량
o 재무 건전성
* 첨부 자료 참조 10 정량 업무내용 o 입주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성 15 정성 o 기술사업화 촉진 기대효과 10 정성 o 산‧학‧연 협동 및 대외협력 실적
* MOU 및 대외활동 : 5건이상(10점), 4건(8점), 3건(6점), 2건 이하(4점)
10 정량
지역기여도 o 일자리 창출 실적 (신규인력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고용실적)
* 최근 2년간 : 5명이상 채용(10점), 4명 채용(8점), 3명 채용(6점), 2명 이하(4점)
10 정량
o 지역 경제성장 기여 가능성 15 정성 가산점 o 센터 입주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여 가점 부여 20 합 계 9개 항목 120
※ 재무구조 평가 항목 구 분 배점 검 토 사 항 평점 경 영 실 적 자기자본비율 2
◦ 자기자본/총자산×100
- 총자산 :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의 합산
- 자기자본 : 총자산 - 부채총액 유동비율 2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차입금 의존도 2 ◦ (장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사채)/총자본×100 매출액 증가율 2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 전기의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E급으로 평가
- 당기와 전기 회계기간이 상이할 경우 당기 회계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매출액을 환산 총자본 순이익율 2 ◦ (당기순이익/총자본)×100
- 당기순이익이 0이하인 경우 E급으로 평가 합 계 10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증가율 총자본순이익율 등 급 배 점 A 2 50%이상 120%이상 25%이하 5%이상 6%이상 B 1.5 40~49% 100~119% 26~50% 3.5%이상~5%미만 4.5%이상~6%미만 C 1 30~39% 80~99% 51~75% 2%이상~3.5미만 3%이상~4.5%미만 D 0.5 5~29% 50~79% 76~100% 0.5%~2%미만 1.5%이상~2.9%미만 E 0 5%미만 50%미만 100%초과 0.5%미만 1.5%미만
※ 재무제표 미 보유 신생기업(창업 1년 이내)의 경우, 점수 4점 부여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K-Startup(창업진흥원)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