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온라인 인력지원 지원기업 추가 모집 공고(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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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인력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 농식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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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유망 농식품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전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해외 온라인몰 점포(계정) 운영(예정) 중견ㆍ중소 농식품기업 - 점포(계정) : 신청기업의 국내법인(또는 위탁운영업체) 명의로 온라인 B2BㆍB2C 플랫폼에 개설한 점포 ☞ 참가기업의 해외 온라인몰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비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인력 고용 : 근무수당의 70-80%(지원한도 : 1,600,000원/월), 최대 6개월 지원 - 교육 제공 : 기업별 고용된 코디네이터 대상 해외 플랫폼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첨부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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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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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지원사업
(2026년 온라인 인력지원 지원기업) 4차 추가 모집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유망 농식품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전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9.22.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사업목적
□ 국내 유망 농식품기업의 온라인 B2B․B2C 플랫폼 내 기업 자체 점포 운영 인력지원으로 전자상거래 판매채널 확장을 통한 수출 확대 기반 마련
2. 모집개요
□ 모집대상 : 해외 온라인몰 점포(계정) 운영(예정) 중견·중소 농식품기업
◦ 점포(계정) : 신청기업의 국내법인(또는 위탁운영업체) 명의로 온라인 B2B․B2C 플랫폼에 개설한 점포
* 지원제외 : ① 대기업(공시대상기업, [붙임 5] 참조), ② 타기관(KOTRA, 중기부 등) 수출바우처 참가기업, ③ 온라인 인력지원(코디네이터) 사업 3회 이상 기참여 기업, ④ 펫푸드 관련 기업, ⑤ 수산식품 관련 기업
** 10月부터 근무 가능한 인력 확보 업체 우선선정 및 인건비 소급적용(10월 1일∼)
□ 모집규모 : 10개사
3. 지원개요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 ∼ `26.11.30.
□ 지원내역 : 참가기업의 해외 온라인몰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비1)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2)
| * 정산 세부내역은 (붙임3) 참조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 인력 고용 | ◦ 근무수당의 70-80%(지원한도 : 1,600,000원/월), 최대 6개월 지원 - 참가기업 선정일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에 한해 지원 - 법정 기준 최저임금(2,156,880원/월) 이상을 지급해야함 | |
| • 교육 제공 | ◦ 기업별 고용된 코디네이터 대상 해외 플랫폼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aT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 교육 필수 참여 |
□ 지원비율 : 근무수당의 70%(중견) 또는 80%(중소) / 지원한도 1,600천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9.22.(화) ~ 2026.10.1.(목) 16:00 限
* 기간 미준수 시 미신청 간주, 온라인 신청 완료 건만 인정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원클릭 신청시스템) → 수출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인력지원(코디네이터)”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업로드(압축파일로 업로드)
| 필수 | ① 온라인인력지원 사업 신청서(붙임1) ② 사업자등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②~④ aT 원클릭 신청시스템 연동 제출 ⑤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기 제출업체 생략/미동의시 지원불가) * 제출여부 확인 : https://tmydata.or.kr / 미제출 업체의 경우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동의 진행 ⑥ 2025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매출실적(플랫폼 관리자 시스템 캡처본 제출) * 복수 점포(계정) 운영 시 매출액이 가장 높은 1개 점포(계정) 제출 ⑦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참가기업 모집공고일 이후여야 함 |
| 선택 | ⑧ 국내외 인증서(붙임4 참고) ⑨ 2024-2025년 온라인 코디네이터(인력지원) 사업 참가기업이 지원받았던 고용 인력을 올해 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한 경우, 해당 고용 인력 재직증명(4대 보험 중 1개) 제출 * ⑧~⑨ 제출 시 가점 |
5. 선정평가
□ 평가대상 : 입점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
□ 평가방식 : 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 산정
◦ 배점(100점) : (계량) 40점 + (비계량) 60점
* 최종 점수 동일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상위항목 순) 고득점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지원 결격 사유가 없고 모집 규모 내 접수 시 선정평가 생략 가능
□ 참가기업 선정 : 참가기업 10개사 선정
* 참가기업 선정평가 기준은 (붙임2) 참조
□ 약정체결 : 선정기업은 추후 aT와 지원사업 약정서 체결 필요(별도 안내)
6. 기타
□ 선정 결과가 10월 2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에도 10월 1일부터 인력을 배치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월 1일부터 발생한 인건비 지원
□ 연속 지원 업체 중 기존 고용 인력을 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한 경우 가점부여(붙임2 참고)
7.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 담당자
□ 연락처 : 061-931-0979(또는 0977) / 이메일 : jechoi@at.or.kr
* 상담 가능 시간 : 월-금 09:00–18:00(점심 : 12:00-13:00) / 휴일 : 토-일, 공휴일
붙임 1
온라인 인력지원(코디네이터) 신청서(양식)
* 상기 계획은 참가기업 선정 후 각 기업의 추진 여건에 맞게 변경 가능
1. 온라인 플랫폼 기업 자체 점포(계정) 운영 계획
□ 글로벌 온라인 B2B·B2C 플랫폼 입점 현황(2025년)
- 플랫폼명 / 입점시기(점포개설일) :
- 점포유형(브랜드몰 등) :
- 주요 판매품목 :
- 2025년 매출액(증빙 필수) :
□ 글로벌 온라인 B2B·B2C 플랫폼 운영 계획(2026년)
- 운영시기(작성 필수) :
- 중점 육성 희망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주요 품목 등 기술
2. 온라인 마케팅 추진 계획
□ 온라인 마케팅 추진계획 기술
3. 온라인 마케팅 전문(담당) 인력 운영 계획
□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전문(담당)인력 고용 계획 기술
4. 해당 사업 참여를 통한 성과 목표
□ 매출액 및 팔로워 등 2026년 연간 목표
붙임 2
온라인인력지원 사업 참가기업 평가 기준
| 구 분 | 항목 | 평가내용 | * ⓐ : 직영(또는 위탁운영) 점포 매출액은 온라인 B2B․B2C 플랫폼 관리자 시스템에서 인쇄 또는 캡처하여 제출 * ⓒ : 유통업체가 동일 인증에 대해 복수의 제조기업 인증서 제출 시 1개 인증서 제출로만 인정 * ⓓ, ⓔ, ⓕ : 신청업체가 제출하는‘사업 신청서(붙임1)’를 기준으로 평가 | 배점 | 세부내역 | ||||||||||||||||||||||||||||||||
| 계량 (40) | 온라인 수출 역량 | ⓐ 2025년 해외 온라인매출 실적 * 해외소비자 대상 B2B․B2C 플랫폼 내 식품판매 온라인몰 직영점포(또는 위탁운영점포)의 2025년 매출액 * 복수 점포 운영 시 매출액이 가장 높은 1개 점포 매출액 제출 * 미제출 업체는 최저 점수 부여 | 15 | 1억원 초과 | 1억원 이하 | 8천만원이하 | 5천만원이하 | 1천만원이하 | |||||||||||||||||||||||||||||
| 15 | 13.5 | 12 | 10.5 | 9 | |||||||||||||||||||||||||||||||||
| 경영 안전성 |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마감일 이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15 | AAA ~ BBB0 | BBB- ~ BB- | B+ ~ B- | CCC+ 이하 | |||||||||||||||||||||||||||||||
| 15 | 13.5 | 12 | 10.5 | ||||||||||||||||||||||||||||||||||
| 기업 경쟁력 | ⓒ 입점 신청제품 취득 인증서 * 마감일 이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10 | 2종 이상 | 1종 | 없음 | ||||||||||||||||||||||||||||||||
| 10 | 5 | 0 | |||||||||||||||||||||||||||||||||||
| 비계량 (60) | 점포 운영 | ⓓ 해외 온라인몰 점포 운영 계획 - 판매 품목의 적절성, 연간 운영 일정 | 20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0 | 18 | 16 | 14 | 12 | |||||||||||||||||||||||||||||||||
| 인력 운영 | ⓔ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 운영 계획 - 해외 온라인몰 점포 육성 위한 전문인력 고용 및 운영 계획 | 20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0 | 18 | 16 | 14 | 12 | |||||||||||||||||||||||||||||||||
| 매출 목표 | ⓕ 해외 온라인몰 점포 `26년 매출 목표 - 예상 매출액 및 팔로워 등 구체적 성과 | 20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0 | 18 | 16 | 14 | 12 | |||||||||||||||||||||||||||||||||
| 가점 | ⓖ 온라인 코디네이터 고용유지 기업 (2년 차에만 해당) -`25년 온라인 코디네이터 사업에 신규 참여한 기업이 지원받았던 고용 인력을 올해 참가기업 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한 경우 * 해당 인력 재직증명 제출(4대 보험 등) | 5 | 제출 | 미제출 | |||||||||||||||||||||||||||||||||
| 5 | 0 | ||||||||||||||||||||||||||||||||||||
| ⓗ 기존 인력 지속 고용 상태로 신규 인력 고용 예정 업체(3년 차에만 해당) 신규 인력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인력 지속 고용 증빙 제출 필요 * 기존 인력 재직증명 제출(4대 보험 등) | 5 | 제출 | 미제출 | ||||||||||||||||||||||||||||||||||
| 5 | 0 | ||||||||||||||||||||||||||||||||||||
붙임 3
온라인인력지원 사업 정산 기준
□ 지원항목 : 참가기업의 해외 온라인몰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비
| 세부내역 | 정산서류(사본 제출 가능) |
|---|---|
| 인건비 | ◦ 고용계약서(최초 1회) - 고용인 사업자등록번호, 피고용인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필수) ◦ 인건비 증빙 매월 제출(매월 10일) - 고용인력 재직증명(4대 보험 중 1가지 확인서) - 금융기관 발급 이체확인증(예금주명, 수취인명, 계좌번호, 이체금액, 이체일자 모두 기재 필수) - 급여명세서 - 근무일지 |
| 매출액 증빙 | ◦ ‘26년 온라인 점포(계정)의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27.1월초) - 온라인 B2B·B2C 플랫폼 관리자 시스템에서 인쇄 또는 캡처 |
□ 지원비율 : 월 급여의 70~80%(중견 70%, 중소 80%)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6.11.30
◦ 최대 6개월 지원
□ 유의사항
◦ 항목별 지원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aT와 협의 필요
◦ 법정 기준 최저임금(2,156,880원/월) 이상을 지급해야함
◦ 참가기업 선정일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에 한해 지원
- 단 연속 지원기업의 경우 기존 인력을 모집 공고일까지 고용 유지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약정체결 이후부터 지원 가능
◦ aT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필수 참여
붙임4
국내외 인증서 참고
| * 마감일 이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연번 | 인증명 | |
|---|---|---|---|
| 1 | ISO22000 | ||
| 2 | GFSI 승인인증 | FSSC22000 | |
| 3 | BRC | ||
| 4 | SQF | ||
| 5 | IFS | ||
| 6 | Global GAP | ||
| 7 | China HACCP | ||
| 8 | 유기인증 | USDA NOP | |
| 9 | EU Organic | ||
| 10 | JAS | ||
| 11 | 중국유기인증 | ||
| 12 | IFOAM | ||
| 13 | 유기가공식품인증(한국) | ||
| 14 | 미국FDA(Certification, Approval) | ||
| 15 | Halal | ||
| 16 | Kosher | ||
| 17 | Vegan | ||
| 18 | 러시아 EAC | ||
| 19 | 러시아 CU | ||
| 20 | Gluten-free | ||
| 21 | NON-GMO | ||
| 22 | 인도네시아 BPOM, | ||
| 23 | 베트남 VFDA | ||
| 24 |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인증 | ||
| 25 | 대한민국 식품명인 | ||
붙임5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
□ 대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92개사(`25.5.1 기준)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목록 변경 시, 해당 변경 목록을 적용
| 구분 | 소속 기업 | |
|---|---|---|
| 공시 대상 기업 집단 (88) |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48) |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지에스, 신세계, 한진, 케이티, 씨제이, 엘에스, 카카오, 에이치엠엠, 두산, DL, 중흥건설, 셀트리온, 네이버, 에쓰-오일 ,미래에셋, 쿠팡 ,현대백화점, 한국앤컴퍼니그룹, 부영, 영풍, 하림, 효성, 장금상선, SM, 에이치디씨, 호반건설, 두나무, 케이티앤지, 코오롱, 케이씨씨, DB, 넥슨, 오씨아이, 엘엑스, 세아, 넷마블, 이랜드 |
| 非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40) | 교보생명보험, 한국지엠, 다우키움, 금호석유화학, 대방건설, 태영, 삼천리, KG, 에코프로, HL, 동원, 아모레퍼시픽, 태광, 크래프톤, 글로벌세아, 한국항공우주산업, 엠디엠, 소노인터내셔널, 애경, 동국제강, BS(舊 보성), 삼양, 엘아이지, 중앙, 유진, 고려에이치씨, BGF, 대광, 반도홀딩스, 대신, 오케이금융그룹, 하이트진로, 농심, DN, 현대해상화재보험, 신영, 파라다이스, 아이에스지주, 하이브, 한솔, 삼표, 사조, 원익,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영원 |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