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 창업ㆍ벤처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창업벤처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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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으로 창업 및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 창업기업,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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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중소 창업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창업ㆍ벤처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 창업ㆍ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판로 확대 및 인증ㆍ특허 취득 지원 등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개별과제 발굴 및 희망분야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창업벤처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상생누리 - 이메일 : esg@at.or.kr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ㆍ증빙서류 이메일 송부 필수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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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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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 창업‧벤처기업 모집공고
중소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창업·벤처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총 11개사 / 기업당 2.3백만원 규모
□ 사업기간 : 선정일 ~ ‘26.12.31.
□ 지원내용 : 창업·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판로 확대 및 인증·특허 취득 지원 등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개별과제 발굴 및 희망분야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분야
| • 생산혁신 | 현장관리(정리정돈‧표시관리‧동선개선), 공정개선, 설비개선, 생산안정화, 원가절감 지원 등 |
| • 기술혁신 | 신제품‧신기술 개발, 기술 고도화,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적용 검토, 개발 검증 및 제품 성증 시험‧검증 지원 등 |
| • 시장혁신 |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해외시장‧기술동향 조사, 브랜드 디자인, 유통채널 입점 등 (거래요건) 수출관련 인증(CE,할랄 등), ISO9001, 우수조달인증 등 |
※ 신청 컨설팅 분야는 선정 이후 전문 컨설턴트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원기업에 시급하거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컨설팅 과제로 협의 후 변경되어 추진할 수 있음
※ 안전, 기업복지 등과 관련된 컨설팅은 ’협력사 ESG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별도 모집 예정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필수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 ’26.10.15일 기준 창업기업 업력 7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가능
□ 선정 시 우대사항
| 구분 | 우대사항 | 가점 |
|---|---|---|
| 1 |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 또는 등록 가능한 기업 *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신제품,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GS, CC 등) | 3점 |
| 2 | 푸드테크 10대 기술분야 제품 보유기업 * 세포배양식품생산, 식물기반식품제조, 간편식품, 케어푸드(식품 커스터마이징), 식품프린팅, 스마트제조, 스마트유통, 외식푸드테크, 식품 업사이클링, 친환경식품포장 | 3점 |
| 3 | 공사 지원사업 참여기업(‘25~’26) | 2점 |
| 4 | 사회적 경제 기업 | 2점 |
| 합 계 * 최대 10점 | 10점 | |
□ 지원 제외 대상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 |
| ㅇ 당해연도 동일사업(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타 주관기업과 중복 신청한 경우(이중 수혜 방지) | |
| ㅇ 당해연도 공사 협력사ESG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이중 수혜 방지) | |
| ㅇ 출연기업과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인 기업 | |
| ㅇ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ㅇ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 ㅇ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기업 |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 ㅇ 유흥·향락업, 숙박업,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ㅇ 휴·폐업 중인 기업 |
의무사항
□ 사업 참여 시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교육’ 참여 필수(온라인 운영 예정)
[납품대금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수탁‧위탁 거래 시 주료 원재료 등이 있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약성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의무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지급하는 제도로, 해당 제도에 대한 교육‧컨설팅 연계하여 실시 예정 * 소요예산은 컨설팅비용 내 포함되며, 선정완료 후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10. 9.(금)
□ 선정발표 : 10. 4주 발표 예정
□ 신청방법 :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증빙서류 이메일 송부 필수(esg@at.or.kr)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검색
→ 2026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 참여신청 클릭 및 서류 업로드
□ 추진일정
| ①사업공고 및 접수 (9월 말~10월 초) | ▶ | ②지원기업 선정 (10.4주) | ▶ | ③기업 과제 확정 (10월 말) |
|---|---|---|---|---|
| aT•참여희망기업 | aT•참여기업 | 참여기업•생산성본부 | ||
| ④컨소시엄 협약체결 (11월 초) | ▶ | ⑤사업 운영 (11월~12월 초) | ▶ | ⑥사업완료 및 성과점검 (12월) |
| aT•참여기업•생산성본부 | 참여기업•생산성본부 | aT•생산성본부 |
5. 제출서류 * zip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붙임 1, 2 |
| 2 |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붙임 3 |
| 3 | 사업자등록증 1부 | - |
| 4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유효기간 `27.2월 이내만 인정 |
| 5 |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1부 | 유효기간 `27.2월 이내만 인정 |
| 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 7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 | 국세청 홈텍스 발급 |
| 8 | 선정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 - |
6. 기타
□ 선정 이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출한 주요 서류의 작성자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동일 사업(혁신 파트너십)에서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신청관련 문의 : ESG경영부 김주연 과장(061-931-1342 / esg@at.or.kr)
□ 사업관련 문의 : 한국생산성본부 강승훈 팀장(02-724-1191 / shukang@kpc.or.kr)
붙임1
혁신 파트너십 사업 신청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신청서 | |||||||||||||
| 기업현황 | 기 업 명 | 사업자번호 | 000-00-00000 | ||||||||||
| 설립일자 | 필수사항 | □ 창업기업 □ 벤처기업 | |||||||||||
| 주요업종 | 주력제품 | 1) 2) |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기재 | ||||||||||||
| 경영 현황 | 매출액(천원) | 자기자본비율(%) | 감가상각비(천원) | ||||||||||
| 부채총계(천원) | 최근2년부채비율 | 영업이익(천원) | |||||||||||
| 자본총계(천원) | 인건비(천원) | 종업원수(명) | |||||||||||
| 대표자 | 성 명 | 연 락 처 | |||||||||||
| 담당자 | 성 명 | 부서 / 직위 | |||||||||||
| 핸 드 폰 | 사무실 전화 | ||||||||||||
| 이 메 일 | 팩 스 | ||||||||||||
| 우대 해당사항 | □ 중소기업기술마켓 입점가능(기입점) □ 공사 지원사업 참여기업(‘25~’26) | □ 푸드테크 10대 기술 분야 제품 보유 □ 사회적 경제 기업 | |||||||||||
| 희망 컨설팅 분야 | □ (생산혁신) 생산효율 향상, 원가절감 등 제조 경쟁력 강화 부문 | ||||||||||||
| □ (기술혁신) 신제품‧신기술 개발, 기술고도화, 시제품 제작‧양산 등 | |||||||||||||
| □ (시장혁신) 판로개척(홍보‧마케팅, 브랜드디자인 등), 인증‧특허 등 | |||||||||||||
| 인증•수상 및 aT사업 참여 이력 | 연 도 | 주요 내용 | 참고사항 | ||||||||||
| 최근 5개년 | 해당 시 작성 | ||||||||||||
| 제출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정보 활용 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④중소기업확인서, ⑤창업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⑥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⑦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 발급), ⑧(해당 시) 선정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 (중소기업기술마켓) 보유 인증서류(신제품, 신기술, 특허 등) 등 | ||||||||||||
| 상기와 같이 「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의 서류 기재 사항 및 제출 서류 일체는 위‧변조되지 않았으며,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사업철회 및 지원금액 환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붙임 2.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붙임 3. 제출서류 일체(zip파일) 2026년 0월 00일 기업명 : 대표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
붙임2
혁신 파트너십 사업계획서 * 5p 이내 작성
| 1. 컨설팅 희망 분야 (3개 분야 중 택1) | □ 생산혁신 | 현장관리(정리정돈‧표시관리‧동선개선), 공정개선, 설비개선, 생산안정화, 원가절감 지원 등 □ 기술혁신 | 신제품‧신기술 개발, 기술 고도화,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적용 검토, 개발 검증 및 제품 성증 시험‧검증 지원 등 □ 시장혁신 |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해외시장‧기술동향 조사, 브랜드 디자인, 유통채널 입점 등 (거래요건) 수출관련 인증(CE,할랄 등), ISO9001, 우수조달인증 등 | ||
| 2-1.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배점 40점) | □ 기업경영 현황 및 직면 과제 :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한계 구체화 □ 컨설팅 도입 필요성 : 내부역량 한계 및 외부 전문컨설팅의 필요 사유 □ 추진 의지 및 준비도 : 경영진의 개선 의지, 사업 전담인력 배정 계획 등 | ||
| 2-2. 농식품산업과의 연계성 | □ 현재 농식품 관련 실적이 없더라도, 향후 농식품분야로의 확장 의지 및 적용 가능성(기술 호환성, 시장진입 전략 등) 제시(2~3줄) 예시) 현재 제조업 공정 기업이나, 일반 산업용 솔루션을 향후 농식품 품질 관리 및 폐기물 저감 공정에 전환 적용예정 | ||
| 3. 추진내용 및 방향의 적정성 (배점 30점) | □ 지원 요청사항(과업범위) : 희망분야 세부요청 내용을 단계별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의 시급성 : 현 시점에 지원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경영리스크 등 □ 추진일정 및 계획 : 향후 추진계획 기술 | ||
| 4. 사업참여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배점 30점) | □ 정량 목표 : ~~ 판매 성과로 연 매출액 00% 상승, 중소기업 기술마켓 입점 제품 0개 추가 등 □ 정성적 기대효과 : 기업경쟁력 강화, 판로확대 등 파급효과 기술 □ 성과유지‧확산 계획 : 컨설팅 완료 후 결과물 현장 적용 및 관리방안 등 | ||
| 5-1. 가점 증빙 제출내역 (해당사항에 체크) | □ 푸드테크 10대기술 보유 | 기술명 | |
| □ 공사 지원사업 참여(‘25~’26) | 참여사업 명, 내역 등 | ||
| □ 사회적경제기업 | |||
| 5-2. 중소기업 기술마켓 연계가능 여부 | 입점 여부 | □ 입점(인증 공공기관명) □ 미입점 | |
| 입점희망 제품명 | 입점 가능시 작성, 미해당시 작성 불요 | ||
| 특허보유 | 신제품,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GS, CC 등 | ||
| 제품 특징 | 간단히 기술 | ||
| 기타사항 | □ 기타 니즈사항에 대한 것을 자유 기재(컨설팅 외 직접지원 요청사항 등) | ||
붙임3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기업‧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정보 | 회사소개서, 재무현황 등 기업 경영 관련 정보,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
| 정보 활용목적 | 지원기업 선정 및 결과 통보, 상생협력재단 사업심사 및 정산 등 관련 업무수행 시 활용 |
|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
| 제공받는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 관련 유관기관 |
※ 상기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는 신청기업이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사업 참여에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신청에 따라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0월 00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참고] 혁신 파트너십 지원기업 평가표
접수번호
기업명
□ 지원기업 필수 검토사항
| 구분 | 검토사항 | 적 | 부 |
|---|---|---|---|
| 필수검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의 경우 ‘26.10.15 기준 창업업력 7년 이내인지 확인 |
□ 혁신 파트너십 선정평가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점(절대평가) | ||||
|---|---|---|---|---|---|---|
| S | A | B | C | D | ||
| 사업 계획서 (100점) |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사업에 대한 의지, 사업계획서의 충실도, 농식품산업과의 연계성 | 40 | 35 | 30 | 25 | 20 |
| ◦추진 방향의 적정성 - 희망 컨설팅 분야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 30 | 25 | 20 | 15 | 10 | |
| ◦사업참여 효과성 - 컨설팅 이후 성과도출 가능성, 파급력 및 기대효과 등 | 30 | 25 | 20 | 15 | 10 | |
| 가산점 (최대10점) | 푸드테크 10대 기술 분야 제품 보유기업 | 3 | ||||
| 중소기업기술마켓 입점 가능기업(또는 입점 완료기업) | 3 | |||||
| 공사 지원사업 참여기업(‘25~’26) | 2 | |||||
| 사회적 경제 기업 | 2 | |||||
| 총점 | 점 / 100점 | |||||
< 기타의견 >
| 소속 | 평가자 | (인)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