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전략작물(밀ㆍ콩)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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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밀과 콩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료 구입부터 제품 생산 및 판매까지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밀 및 콩 가공업체, 전략작물 관련 제품 개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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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서 밀ㆍ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을 도모함에 있어 특히, 밀ㆍ콩(두류)의 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창출을 목표로 산업체의 전략작물 활용 제품개발을 적극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자를 공고합니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등 - 지원대상 전략작물 적용품목 : 밀(국산, 품종제한 없음), 두류(국산, 대두에 한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략작물 활용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원료 구입, 연구개발, 포장재, 제품 생산 및 판매, 홍보, 수출 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wheat_soy@at.or.kr)
첨부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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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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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략작물(밀·콩)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2026 전략작물(밀·콩)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2026 전략작물(밀·콩)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3차모집 공고사업자 3차모집 공고사업자 3차모집 공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서 밀·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 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을 도모함에 있어 특히, 밀·콩(두류)의 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창출을 목표로 산업체의 전략작물 활용 제품개발을 적극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자를 공고합니다.
2026. 09. 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가 기본사항
□ 지원대상 전략작물
○ 적용품목 : 밀(국산, 품종제한 없음), 두류(국산, 대두에 한함)
※ 전략작물이란, 밀·콩 등 수입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이름
* (동계) 밀, 보리, 귀리, 조사료, (하계) 두류, 가루쌀, 조사료, 옥수수, 깨
□ 주요 제품개발 방향
○ (소비창출) 기존 제품의 수입작물을 국산작물로 대체하여 사용량을 즉각적으로 확산시키고, 제품개발이 용이한 제품
○ (판로확보) 유통업체의 니즈가 있어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제품
○ (차별성) 전략작물만의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할 만한 신제품(식품, 비식품)
○ (표시의무) 개발제품에 제품명, 로고, 성분표시 등 한 가지 이상에 전략작물 활용 제품임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함
나 공모분야
□ 공모분야 및 모집규모(신청업체 수, 예산 등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일반형) 국산밀·콩을 활용한 제품화 패키지 지원
- 전략작물 활용제품을 개발 및 출시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등
< 공모분야 및 모집규모 > (단위 : 개소, 백만원)
* 모집규모는 예산 및 사업비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근거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제6호
-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자로 「외식산업진흥법」 제2조제3항에 근거한 외식상품의 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가맹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체 등
* 구내식당업에 해당하고 식자재 도소매·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급식사업체 또한 참여가능
○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거 농·수· 축산물 및 기타 가공품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편의점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직영점형 체인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체
* 직접 제조(개발)하지 않는 도소매업자는 식품제조 사업체와 연합(컨소시엄) 구성
* 외식업을 영위하는 도소매업은 단일 사업체로 일반형 및 기획형 참여 가능 구 분 사업대상 모집규모(내외) 지원규모(총 사업비)
밀 콩 일반형 식품제조·외식업체 2 2 5천만원~3억원 계 2 2 -
○ 지역특산품을 개발코자 하는 지자체·식품제조업 연합체(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지자체가 대표사이며, 다수의 제조업체가 참여 가능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소재산업, 의약 소재산업, 향장산업 등의 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제조 사업체 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지원제한대상
○ 사업자 선정일 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융자 및 보조) 지원제한 대상업체
○ 동일 제품으로 타품목 제품화 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업체 라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일반형) 업체당 사업비 5천만원 ~ 3억원 (국비, 자부담 포함)
- (국고보조율) 국산밀·국산콩 50%
- 단, 제품출시 여부에 따라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제한 ü 개발 제품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물 및 단일 자연산물의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 처리한 것(단순 쌀가루, 밀가루 등) 등은 제외 ü 복수 전략작물 신청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신청서류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 ü 제품 출시 여부는 ①출시 여부 점검(8월경) 시 소비자가 점검 시점에 개발된 제품 중 1종 이상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거나, ②사업기간 내 출시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정함
ü (신규) 제품개발 시 전체 원료 대비 아래 비율 이상 사용 필수 (국산밀) 전체 원재료 중 10% 이상 해당 전략 작물 사용 (국산콩) ① 식음료 제품의 원재료 중 국산두류 또는 국산 두류 소재류 사용 비율 10% 이상
② 대체식품의 경우, 주 원재료(ISP등)의 국산 두류 사용 비율 20% 이상
③ 대두 단백(ISP), 완두 단백 등 두류를 활용한 단백 소재 제품은 국산 두류 사용비율 50% 이상
④ 기타 소재류는 국산 두류 사용량 1톤 이상(연간 예상 사용량)
* 실제 개발 후 지원기준 미달 시 정산금액(국비지원금)의 10% 감액 조치
□ 지원내용
○ 전략작물 활용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원료 구입, 연구개발, 포장재, 제품 생산 및 판매, 홍보, 수출 등
□ 지원항목
○ 지원사업자는 자사 여건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예산계획 수립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역 원재료비 전략작물(국산 콩, 밀), 기타 부재료 구입, 가공(제분 등) 등 제품개발비 외부 기술도입, 실험연구 의뢰, 실험설비 임차(구입불가) 등 포장 패키지 제작 포장디자인, 내외장 포장재 생산, 제품 형태 개발 등 홍보·마케팅비 신제품 홍보, 유통업체 마케팅, 판촉인력 등
* 동 지원사업 개발제품 외 자사보유 전략작물 활용제품도 홍보가능 수출 등 기타 수출 제반비용(해외 박람회 참가, 현지 판촉 등), 글루텐프리·비건·특허·상표권 등 인증, 기타 업체 필요사항 등 마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6년 10월 ~ 12월(약 2개월)
< 연간 일정 > 사업착수
▶ 중간점검
▶ 출시점검 착수설명회 등 (‘26.10월)
현장 방문 등 (‘26.11월)
상시점검 (‘26.12월)
바 사업 신청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6.9.22.(화)~2026.10.7.(수) 14:00 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처 및 문의 : aT 전략작물육성단 품목 신청서류 제출처 문 의 처 밀 wheat_soy@at.or.kr 061-931-0773, 0777 콩 061-931-0772~3
□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필수
① 사업신청서 2부(한글 날인본(양식1) 및 엑셀(양식1-1))
② 사업 계획서(양식2)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24년도 표준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원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3) 1부
⑥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통선택
⑦ (해당 시) 국산밀, 국산콩 ‘25년 사용량(양식4)
* 실적 없거나 증빙 미비 시 서면평가 해당 정량점수에 반영
⑧ (해당 시) 가맹·직영사업자 증빙자료 제출(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⑨ (해당 시)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제출양식 별도 없음)
• 개발 희망 식품의 전략 작물로 사전테스트한 결과(결과물) 등
• 제품개발 시 유통·판매채널(업체) 계약서 등
⑩ (해당 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 B2B)에서 ‘25년도 전략작물(밀·콩)
거래실적(1억원 이상 해당 시 가점부여)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인증)서 1부.
• 개발 예정 제품의 유통판매처(계획)(자율양식) 1부.
- 구체적인 유통판매처 명시, 해당 유통처 최근 3개년 납품실적(필수)
* 제출된 신청서류는 동 사업의 선정평가에 국한되어 사용됨
** 전략 작물 중복 신청 시 신청 서류 일체 별도 제출 사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절차
○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토대로 자격검토 및 1차 서면, 2차 발표 평가로 최종 선정 ➀ 사전 서류 검토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계량평가 등 진행(aT)
➁ 1차 서면평가는 제출서류 근거 별도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
- 품목별 최종 선정규모 2배수를 고득점순 선정
-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
* 식품연구, 홍보·마케팅, 경영 등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등 외부 3인 구성
** 품목별 평가위원 및 평가일정은 동일 또는 상이할 수 있음
➂ 2차 발표평가는 업체 발표(5분), 인터뷰(10)로 대면 평가
- 업체 예산 사용계획에 따라 사업비 심의 동시 진행
□ 사업자 선정기준(신청업체 수, 예산 등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1차 서면평가) 정량평가(15점) + 정성평가(85점)
- (정량) 재무건정성(자기자본비율), 매출액(사업규모), 사용실적(전략작물)
- (정성) 제품역량, 판매·유통역량, 마케팅 전략, 원료소비 기여도 등
○ (2차 발표평가) 정성평가(100점) 및 사업비 심의
- 제품역량, 판매·유통역량, 마케팅 전략, 원료소비 기여도 등 정성평가
○ (최종 선정) 2차 발표평가 점수 및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 내 고득점순 최종 선정
□ 사업자 선정일정(변동 가능)
서류 검토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선정결과 발표 aT (‘26.10월 1주차)
평가위원회 (‘26.10월 1주차)
평가위원회 (‘26.10월 2주차)
aT (‘26.10월 2주차)
* 추진 여건에 따라 선정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일반형] 평가기준
○ 1차 서면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정량 평가 재 무 건 전 성 ( 자기자본비율* )
50%이상 50% 미만 30%미만 20%미만 5 5 4 3 2 매 출 액 ( 사 업 규 모 )
500억이상 500억미만 100억미만 20억미만 5 5 4 3 2 전 략 작 물 사용실적(‘25년)
10톤이상 10톤미만 5톤미만 3톤미만 5 5 4 3 2 정량평가 점수 총계 15 정성 평가 제 품 역 량
- 확실한 제품개발 목표
- 사전테스트 결과와 준비 정도
- 제품의 시장성, 구체성, 기존 사업경험 및 제조노하우 판 매 유 통 역 량
- 기존 제품의 전문성, 생산량, 매출현황 등
- 제품화 직후 판매 유통채널 확보현황(계약 등)
- 기존 거래이력 및 판로 마 케 팅 전 략 ( 전 사 적 의 지 )
- 제품화 실현 시 생산계획량, 판매의지 등
- 판매 및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 연구개발, 제조, 영업, 홍보 등 전사의 관여도 및 의지 원 료 소 비활 성 화 기 여 도
- 전략작물의 연간 원료사용 계획량 (생산계획량에 따른 구체적인 원료 산출표 제시)
- 전략작물 사용량에 따른 사용기대효과 등 정성평가 점수 총계 85 총 점 100
*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자산총계*100
** 컨소시엄의 경우, 정량평가는 대표사의 매출액 적용
○ 2차 발표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정성 평가 제 품 역 량
- 확실한 제품개발 목표
- 사전테스트 결과와 준비 정도
- 제품의 시장성, 구체성, 기존 사업경험 및 제조노하우 판 매 유 통 역 량
- 기존 제품의 전문성, 생산량, 매출현황 등
- 제품화 직후 판매 유통채널 확보 현황(계약 등)
- 기존 거래이력 및 판로 마 케 팅 전 략 ( 전 사 적 의 지 )
- 제품화 실현 시 생산계획량, 판매 의지 등
- 판매 및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 연구개발, 제조, 영업, 홍보 등 전사의 관여도 및 의지 원 료 소 비활 성 화 기 여 도
- 전략작물의 연간 원료사용량 (생산계획량에 따른 구체적인 원료 산출표 제시)
- 전략작물 사용량에 따른 사용 기대효과 등 정성평가 점수 총계 100 가점 (총점 100점 내 적용)
비식품분야 개발 (품목공통) - 화장품 등 비식품제품 개발에 사용 시 가점 부여 5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실적
-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KAF B2B)를 통해 전략작물(밀·콩)을 ‘25년도에 구매한 실적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3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必 2 국산콩 전환율 (콩 한정)
20%이상 14%이상 20%미만 7%이상 14%미만 5 4 3
- ‘25년 ’국산콩 전환용‘ 정부 수매비축콩을 공급받은 직배 업체 대상 수입콩 → 국산콩 전환율에 따라 가점 차등 부여 감점 기존사업실적 (품목공통)
- 기참여 시 예산집행률 90%이하인 업체
- 과거 사업 중도포기, 제품 미출시 등 -5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