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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모빌리티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모빌리티 해외실증 지원사업 공고

대구광역시출처 기업마당
접수하러 가기원문 공고 보기dpis.or.kr에서 접수해요

접수

D-510월 6일(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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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대구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실증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모빌리티#해외실증#중소기업#대구#산업통상부#RND
이런 곳에 맞아요
모빌리티 부품,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대구광역시 외 지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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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모빌리티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모빌리티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대구 모빌리티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모빌리티 해외 실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모빌리티 부품, SW 기업 ☞ 해외실증을 위한 해외 실증기관ㆍ협력기관 매칭, 해외실증에 필요한 부품, 운송비, 현지인력 등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대구테크노파크)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2. 2026년 모빌리티 해외실증 지원사업 신청서.hwp58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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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6년 모빌리티 해외실증 지원사업 공고.hwp

    공고문 · HWP · 82KB

  • 붙임2. 2026년 모빌리티 해외실증 지원사업 신청서.hwp

    신청서식 · HWP · 58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2,866자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917-202호

「대구 모빌리티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모빌리티 해외실증 지원사업 공고

모빌리티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모빌리티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대구 모빌리티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모빌리티 해외 실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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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목적 : 모빌리티 제품의 해외실증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제품의 고도화 및 성능제고 등 제품화 역량 강화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모빌리티 부품, SW 기업

【모빌리티·SW 산업의 정의】

(모빌리티 부품) 모빌리티 구동모듈의 전동화에 따른 고휴율·고정밀·경량화·전동화 부품·모듈 개발 등

(모빌리티 SW) 모빌리티 전장·구동 부품과 융합·제어 가능한 모빌리티 시스템·소프트웨어

• 지원내용 : 해외실증을 위한 해외 실증기관·협력기관 매칭, 해외실증에 필요한 부품, 운송비, 현지인력 등

• 지원규모 : 지원기업별 최대 3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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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실증을 위한 해외 실증기관/협력기관 매칭, 해외실증에 필요한 부품, 운송비, 현지인력 등

구분지원내용
실증기관/ 협력기관 매칭대구테크노파크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 및 관련 전문가를 통해 지원기업의 해외실증 관련 해외 실증기관·협력기관 매칭 지원
부품 및 재료비해외실증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한 부품 및 재료비 지원
해외 운송비해외실증지로 운송하기 위한 운송비 지원
현지인력해외실증에 필요한 현지인력

※ 지원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지원기업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해외실증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간접지원

- 해외실증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통해 성공여부 판정 및 각각의 공급기업에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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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지원절차 및 일정

구 분내 용일 정
공고 및 접수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9월 3주 ~ 10월 2주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선정 평가위원회 수혜기업, 공급기업 3자 협약10월 2주 ~ 10월 3주
사업 수행해외실증10월 4주 ~ 11월 4주
최종 결과평가 및 대금 지급최종 결과보고 및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대금지급12월 1주 ~ 12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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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년 9월 21일 ~ 10월 6일

• 제출서류

구분제출양식제출형식비고
1사업신청서HWP, PDF각 1부
2사업 참여 의사 확인서PDF
3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5사업자등록증명
6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재무제표증명원(최근 2개년)
8공급기업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 제출방법 : https://dpis.or.kr/ (우편 및 이메일 신청 불가)

문 의 처

· 담당자 : 오세일 수석연구원, 조근우 선임연구원

· 연락처 : 053-795-9752, 9751

· E-mail : oh531@d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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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및 결과안내

• 선정방법

- 5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진행

- 서면평가 일정은 별도 안내

-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불가’

※ 단, 7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 순에 따라 우선 지원,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요건 검토, 기술성, 사업성, 지원 효과성, 공급기업 역량 등 선정(발표)평가

항목평가지표배점
해외시장 진출역량- 참여인력 전문성, 추진체계 등이 적합한가20
- 관련분야 추진실적 또는 수행경험이 있는가20
해외실증 적합성- 해외실증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20
- 제품·기술의 수준이 해외실증에 적합한가20
해외실증 효과- 실증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가10
실증 종료 이후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가10
평가점수 합계100

• 선정결과 안내

- 신청서 내 기재한 이메일을 통한 평가결과 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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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 확인사항

• 필수 의무 불이행 및 제재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 (참여 제한)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상태인 경우

- (세금 체납/신용 불량)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사업 성과조사 불이행)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후 성과조사에 불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 재무 상태 확인

- (부채 비율 과다)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자본 잠식)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 경우

• 중복 지원 및 과제 유사성 여부

- (중복 수혜) 최근 3년간(‘23년~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 수혜기업 또는 참여 예정인 기업

- (기 개발/유사 중복) 신청 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유사 및 중복된 내용일 경우

- (기타 공공기관 지원) 정부·지자체·기타 공공기관 지원과제에 기 선정되어 지원을 받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서류 및 절차 확인

- (필수 서류 누락) 신청자 부주의로 인해 필수 제출 서류를 누락한 경우

- (제출 서류 미비) 제출 서류(신청서 등)가 미비한 기업

- (허위 사실) 제출 서류 및 추진 과정 중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 가능)

- (기타 부적정 사유)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급기업 기준 해당여부

- 국외 법인, 개인사업자, 자산성 물품구매, 구매대행 여부

※ 공급기업 : 국내 중소·벤처기업 법인사업자 및 전문연구기관(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등)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