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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추가 공고

경상남도조회 1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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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210월 9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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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진주시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

#진주시#대기환경#중소기업#방지시설#지원사업#경남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이런 곳은 어려워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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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의 집중관리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 지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비용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 기후환경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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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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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 2026 - 2231호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2차]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의 집중관리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

□ 사업기간 : 2026년 9월 ~ 2026년 12월

□ 사업규모 : 138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대상지역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2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 9. 21. ~ 2026. 10. 9.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에 한함.)

○ 원본 제출 :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원본 제출

- 보내실 곳 : (52789)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 기후환경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 이메일 : lig4458@korea.kr

- 문의처 : 진주시 기후환경과(☎055-749-8647)

3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참여 희망 사업장이 적을 시 1~3종 사업장 선정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 우선 지원대상

①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②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③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④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⑤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 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 교체하려는 방지시설 용량보다 더 크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적용하여 지원

-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부가세 별도)

-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붙임1)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붙임 2,의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2.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이 기준 이며,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에서 추가 인정

3.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4.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비고 3.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세부 지원범위)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서 1건으로 작성・제출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ㆍ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ㆍ기구류 포함

ㆍ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

※ 사물인터넷(IoT)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제외 ㆍ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 철거비 ㆍ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5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참여 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6 추진 절차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배출업체 →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보조금 심의) 진주시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방지시설 및 IoT설치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진주시 환경전문공사업체 → 진주시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환경전문공사업체 →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 사업 참여 전에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가능

• (신청서 등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 조사 실시(진주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ㆍ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ㆍ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소에 개별 통보

※ 사업승인 후 방지시설 설치 관련 변경 불가 [예) 설계변경, 시공업체 변경 등]

○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지자체는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가 설치·이전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안내(「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 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지방회계법」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서식 4)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 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착공신고서와 함께 선금 신청【서식 5】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붙임 2)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 조치를 하여야 함

※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단,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 방지 시설 전단 측정 면제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준공심사)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서식 6), 전송 확인서(서식 7)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 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서식 6 IoT 측정 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서식 7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신청 >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 조금 신청(서식 5)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3),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및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

○ (보조금 환수)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서식 2】 구 분 보 조금 회수 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 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방지시설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 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라야 하고 문의사항은 진주시 기후환경과(☎055-749-8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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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