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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2차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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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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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전남광주 장성군의 소규모 사업장에 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oT#측정기기#소규모사업장#전남광주#중소기업#지원사업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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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처 : 장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 우편 접수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과 (우)57219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첨부파일 3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 2026년 장성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2차)(안).hwpx

    공고문 · HWPX · 1.2MB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년 4월).hwpx

    붙임 · HWPX · 1.1MB

  •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6년 1월).hwpx

    첨부 · HWPX · 1.9M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8,854자

장성군 공고 제 2026 - 982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비 : 64,200천원(국비 42,800, 군비 21,400) ※ 자부담 40%별도

3.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16.(금)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기간 내 장성군 환경과 접수(2026. 10. 16.(금) 18:00 까지)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 (우편료 신청자 부담)

- 보내실 곳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과 (우)57219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 접수 마감일인 2026. 10. 16.(금) 소인까지 인정

5.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우선순위

- 1차 기준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시설 *중 5종 ③ 기존시설 중 4종

④ 신규시설 **중 5종 ⑤ 신규시설 중4종 순으로 지원

*기존시설(20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4•5종 사업장)

**신규시설(2022. 5. 3. ~ 2023. 6. 30.가동개시 신고를 한 4종 사업장,

2022. 5. 3. ~ 2024. 6. 30.가동개시 신고를 한 5종 사업장)

- 2차 기준 : 최근 3년 이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횟수가 적은 사업장

- 3차 기준 : 노후된 사업장(대기배출시설 최초 신고일 기준)

※ 1차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후 동 순위 발생시 2차, 3차 기준으로 선정하여 지원

6.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구분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
설치대상-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1)0 ~ 600A0 ~ 500mmH2O-40 ~ 100℃0 ~ 14pH
오차2)±5% 이내
동작온도3)-20 ~ 60℃-20 ~ 60℃-20 ~ 60℃0 ~ 80℃
온도보상---0 ~ 50℃4)
운용전원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출력신호5)) 0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7. 선정기준 및 보조금 지원금액

❍ 지원사업자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보조금 사업대상 여부,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결과통보 : 대상 사업장 선정 후 개별 통지

※ 예비대상자 선정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사업 대상자 추가선정

❍ 보조금 지원금액

- 사업장당 지원 가능한 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구 1개로 제한

단,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계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 (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8.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21. ~ 2026. 10. 16.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장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 접수마감일 : 2026. 10. 1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사업절차

공고 및 접수➡현장조사 및 심사➡사업승인 통보➡
배출업체 → 장성군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장성군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측정기기 설치➡보조금 신청➡
배출업체 ↔ 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장성군IoT 측정기기 설치업체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장성군
준공심사(현장확인)➡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장성군→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사업신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 1)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후 14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 반려할 수 있음

-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의 경우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 가능

❍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배출업체에 승인 통보

- 승인 후 1개월 이내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 후 체결 내용을 군으로 통보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음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서식2)를 군에 제출

-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선금 신청 가능

❍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 4.)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준공심사) IoT 측정기기의 적정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실시

-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서식 4), 전송 확인서(서식 4-1)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 미흡 시 사업신청 반려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군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선금(보조금 총액의 70%이내, 국비 우선) 지급 가능하며, 부착완료신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15일 내)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서식 4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서식 4-1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신청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식 3)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2026. 12. 24.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1-8),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10.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 취소

-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및 다른용도로 사용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 준공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폐업, 이전 등으로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환수 예외

사용기간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20%

1.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032-590-3661

10.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등은「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6. 1.) 및 장성군 해석에 따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 4.)” 참조

붙임 1.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3. [서식] 사업 신청서 및 보조금 청구 서류 각 1부.

【서식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규 격수 량대기오염물질 종류발생량(톤/년)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 치 대 상 ⑪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련 시설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배출시설명방지시설명종류규 격수 량
착 공 예정일20 년 월준 공 예정일20 년 월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1-7) 1부. 12. 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4. 위임장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서식1-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1) 관련시설* : (배출) 도금(30m3)*2, 탈사(15m3)*2 (방지) 흡수에의한시설(300m3)*1 설 치 대 상* | 내 역 | 비고 단가 | 수량 | 금액 전류계(배출시설) |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장 성 군수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도면과 사진 등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사진깨짐현상 등 필히 확인바람)

-현장에서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바로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부착기기근거
전류계(배출시설)예시) -부착면제 대상이 없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2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작업 특성상 가열기를 사용하므로 가열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상시 온도 유지를 위해 조업시간 외 가동하므로, 판정제외 시간 신청 예정) -부착면제 대상이 있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3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1.산처리시설 5.6㎥]과 연속공정이므로 부착 면제하고자 함.
전류계(방지시설)예시) 배출구 1번 (1차)여과에의한시설 + (2차)흡착에의한시설로 송풍기 1기 현장설치 확인. 송풍기 가동 확인을 위해 전류계 1기를 설치하고자 함
차압계예시) (1차)여과에의한시설+(2차)흡착에의한시설로 (1차)여과에의한시설은 집진시설 본체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 확인 결과 각각 차압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기를 설치하고자 함
온도계예시) 방지시설 전단 인입배관이 두 개로 현장 확인되어 각 배관에 1기씩 총 2기를 설치하고자 함
pH계
IOT 게이트웨이예시) 외부요인(직사광선, 비 등), 눈높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함(도면 참조) 배출구 1~4기를 한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복수굴뚝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자 함
VPN예시) 배출구 이격거리가 큰 사업장으로(00m) VPN 2기를 설치하고자 함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전체시설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원대상 표기 필요]

1.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배치도(해상도 관련) 제출

2. 주 출입구, 사무실 등 표기

3. 층수가 다른 경우 배치도 내 F 표기

4.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명확하게 표기

5. 부착기기(전기판넬 위치 등) 및 GW 설치 위치 표기

6. 배출시설명과 용량 표기

7. 시설간 이격거리 표기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7~18 참조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 방지시설 ○

○ 흡수에의한시설 ○

방지시설명(용량)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설치 위치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 흡착 / 여과집진시설 ○

방지시설 pH계(순환조) 설치 위치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외함)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내부)

○ 배출시설 ○

온도계 설치 위치차압계 IN 설치 위치차압계 OUT 설치 위치
배출시설명(용량)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RAS) 성적서 제출시, 각각 1Page 선명한 해상도의 성적서를 첨부하고, 실제 사용할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제출

ex)

[흡수에의한시설] - [Ph계, 실제 부착 CT(50A, 150A) 성적서 제출]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세정집진시설] - [실제 부착 CT(50A, 100A) 성적서 제출] -[Ph계,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여과집진시설] - [차압계, 온도계, 실제 부착 CT(100A, 150A) 성적서 제출] - [Ph계 성적서 제외]

1) 전류계: 배출․방지시설

2) 차압계(압력계)

3) 온도계

4) pH계

5) Gateway

6) VPN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아래 내용 명확히 확인가능한 *협력업체계약서로 첨부바람

- 추후 AS(하자보수, 유지보수, 손해배상책임 등) 담당업체

*협력업체계약서

Gateway업체와 설치업체 간의 상호계약서(공단제공 협정서 서식 참고)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서식1-2】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서식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서식1-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1-5】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서식1-6】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장 성 군 수 귀하

【서식1-7】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1-8】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장 성 군 수 귀중

【서식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 공 신 고 서
사 업 장 명
사업장소재지전 화 팩 스
설치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전 화 팩 스
부 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보조금(선금) 신청액 원
자체부담액 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계약서(사본) 1부.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6. (선금신청시) 통장 사본(설치업체) 등 선금신청서류 1부.(보조금 지급 신청서 구비서류 중 시․군․구 요청서류)

【서식3】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 청 인배출업체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설치업체④ 상호(사업장 명칭)대표자
⑤ 소재지전화 팩스
설치내역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⑦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배출시설명방지시설명규격수 량측정기기 종류수 량
신청 내용 ⑧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⑨ 보조금 사업비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6. 통장 사본(설치업체) 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서식4】

등 록 번 호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제 호
통 보 인①사 업 장 명(사업자등록번호: )
②대 표 자
③주 소(전화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 )
⑤업 종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개선)완료일 년 월 일
⑧부착(개선) 내역배출시설명방지시설명전류계 수온도계차압계pH계
배출방지송풍
⑨부착면제 내역배출시설명면제항목면제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 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 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설치장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전류계: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
차압계(압력계)온도계
pH계기타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 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서식4-1】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 배출구 정보

사업장명(코드)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주소
배출구배출구유형배출구타입게이트웨이
제조사모델명통신 프로토콜펌웨어버전비고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3.08.08.~2023.08.12.(2023.08.10.)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점검항목테스트 세부내용테스트 결과
통신시험수신자료자료 수신정상/비정상
원격명령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시설코드 변경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GW 장비 재가동정상/비정상 (1개 항목이라도 비정상일 경우 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설정정보 일치성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정상/비정상
관계정보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가동 여부 판단정상/비정상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 업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덧붙임)

별첨

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관할지자체
배출구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업종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배출구타입배출구직경가동개시일자신설일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모델명통신 프로토콜펌웨어버전게이트웨이IP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배출구번호시설 코드시설명 분류용량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가동 개시일자신설일자
11E3501배출135) 도장시설86.3 ㎥F00012020-01-01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시설명종류측정항목
전류계온도계차압계pH계
배출시설배출1도장시설1111
배출2도금시설1--1
방지시설방지1여과/흡착1
방지2흡수에 의한 시설1
송풍시설송풍1송풍(ID fan)1
송풍1송풍(ID fan)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점검기간
점검결과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점검시점점검기간시작일자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정상여부2023.07.01.2023.07.02.2023.07.03.2023.07.04.2023.07.05.
건수전송률건수전송률건수전송률건수전송률건수전송률
5분
30분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No코드원격명령 시험내용점검일자점검결과비고
1PDUH저장자료 요청2023.07.01.정상/비정상
2PFST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정상/비정상
3PCN2GW 설정정보 조회 요청정상/비정상
4PSEP암호 변경 지시 요청정상/비정상
5PUPG업그레이드 지시 전송정상/비정상
6PVER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정상/비정상
7PSET수동 시간 설정정상/비정상
8PFCC시설코드 변경 요청정상/비정상
9PAST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정상/비정상
10PFCR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정상/비정상
11PFRS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정상/비정상
12PRSI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정상/비정상
13PDAT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정상/비정상
14PODT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정상/비정상
15PRBTGW 장비 재가동정상/비정상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정상/비정상

시설명계측기개수게이트웨이 설정값GreenLink 등록값점검 결과비고
최소값최대값기준값최소값최대값기준값
배출1전류계1정상/비정상
방지1차압계1정상/비정상
방지2pH계1정상/비정상
송풍2전류계1정상/비정상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배출시설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정상여부 판단시설구분시설코드시설명시설구분시설코드시설명
설정/미설정정상/비정상배출시설E0000배출1송풍시설F0001송풍1

[참고사항, 예시] 사물인터넷측정기기(전류계) 부착면제 시설인 경우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배출시설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정상여부 판단시설구분시설코드시설명시설구분시설코드시설명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면제 시설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