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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기술 사업화용 기술평가 지원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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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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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기술 사업화용 기술평가 지원기업 모집 공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기술평가 및 후속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기술#사업화#중소기업#기술평가#컨설팅#공공기술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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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한국발명진흥회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기술평가 및 후속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공공기술 사업화용 기술평가 지원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술특례상장 예비평가, 투자용 기술평가 지원(2개 분야 중 택1)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sjyoon@kipa.org, soo@kipa.org) ※ 동시 제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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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914)_2026년_공공기술_사업화용_기술평가_지원기업_모집공고_한국발명진흥회.pdf

    공고문 · PDF · 182KB · 4쪽

  • (260914)_2026년_공공기술_사업화용_기술평가_지원기업_모집공고_한국발명진흥회.zip

    공고문 · ZIP · 1.9MB

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2,721자

2026년 공공기술 사업화용 기술평가 지원기업 모집 공고 한국발명진흥회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기술평가 및 후속컨설팅 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공공기술 사업화용 기술평가 지원기업」모집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한국발명진흥회장

1 사업개요

o (사업명) 공공기술 사업화용 기술평가 지원 o (목 적 ) 공공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기술평가 및 후속컨설팅 지원

2 사업내용

o (지원대상) ①연구소기업, ②첨단기술기업, ③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 ①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기업(단, 지원기간 동안 지정상태인 기업에 한함)

②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부터 지정된 기업(단, 지원기간 동안 지정상태인 기업에 한함)

③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 개발특구 내 기업 o (지원규모) 3개사 이내 o (지원기간) 2026년 11월 ~ 2027년 01월

※ 추진 일정에 따라 2027년 3월까지 진행될 수 있음

o (지원분야) 2개 분야 중 택1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수 택1 (중복지원 불가)

분야1 기술특례상장 예비평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1개사 분야2 투자용 기술평가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 2개사 o (지원내용) 기술특례상장 예비평가 및 투자용 기술평가 지원 구분 상세내용 기술특례상장 예비평가

• 구비된 기술사업계획서 검토

• 현장실사회의 진행(내·외부 평가위원 참석)

• 평가대상기술(제품)의 기술성 및 시장성 평가

• 평가대상업체의 현황 진단 및 분석 투자용 기술평가

• 구비된 기술사업계획서 검토

• 현장실사회의 진행(내·외부 평가위원 참석)

• 사업주체의 기술경영역량, 기술역량, 시장잠재력, 사업화역량 등 평가

< 지원트랙별 지원 프로세스(안) > 구분 지원 프로세스 기술특례 상장 예비평가 신청 및 선정 평가 진행 평가 완료 후속 지원

▪ 기술특례상장 예비평가 신청

▪ 지원기업 선정 è

▪ 현장실사회의

▪ 기술성 및 시장성 평가 è ▪ 평가등급 산출

▪ 평가서 작성 è

▪ 현황 진단 및 분석

▪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 연계 투자용 기술평가 신청 및 선정 평가 진행 평가 완료 후속 지원

▪ 투자용 기술평가 신청

▪ 지원기업 선정 è

▪ 현장실사회의

▪ 기술경영역량, 기술역량, 시장잠재력, 사업화역량 등 평가 è ▪ 평가등급 산출

▪ 평가서 작성 è

▪ 투자유치 관련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 연계

3 신청방법

o (신청기간) 2026년 9월 21일(월) ~ 10월 16일(금) 오후 5시

※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접수 시 제출한 서류 변경 불가

※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신청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연장될 시 별도 공지)

o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jyoon@kipa.org, soo@kipa.org 동시 제출)

o (제출서류)

4 추진일정 및 선정방법

o (추진일정)

①모집공고 및 안내

▶

②기업 신청ㆍ접수

▶

③선정평가 한국발명진흥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메일 접수 선정평가위원회 ’26.9.21.(월) ’26.9.21.(월) ∼ ’26.10.16.(금) ’26.10월 중 ▼

⑥후속지원 ◀

⑤사업수행 ◀

④선정기업 발표 지원사업 연계 등 한국발명진흥회 최종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통보 ’27.01월 중 ’26.11월 ∼ ’27.01월 ’26.10월 중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평가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임

No.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① 신청서 (붙임1 참고) 필수 이메일 접수시 첨부파일로 제출

②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붙임2 참고)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필수

④ 기술사업계획서 (자유양식) 필수

o (선정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서면평가(정량)

에서 3배수 선정, 2차 서면평가(정성) 결과 고득점 순서로 최종 기업선정 o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차 서면평가 기술개발실적 ▪ 기술개발실적, 기술상용화실적,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적

▪ 국가전략기술, 미래유망신기술 30 지식재산권 ▪ 특허권 등록,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등록, 상표권 등록, 디자인권 등록, 프로그램저작권 등록 40 기술인증, 연구개발조직

▪ ISO, GS, ISMS, NEP, NET 등 기술인증 내역

▪ 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30 합계 100점 2차 서면평가 사업계획

▪ 신청 목적의 적절성, 추진전략의 합리성 15

▪ 평가 결과 활용계획의 타당성 15 경영역량 ▪ 경영주 및 경영진의 동업종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 기술경영 관리능력, 인력관리 등 10 기술성

▪ 주요 기술의 경쟁우위도

- 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모방난이도, 기술의 완성도 20

▪ 기술개발 환경 및 인프라

- 연구개발 활성화 수준, 기술인력 구성 등 관리체계 20 시장 및 사업성

▪ 목표시장의 잠재력, 주요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수준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목표시장의 특성

- 사업모델 수립, 자본조달 능력, 생산역량, 판매처 확보

▪ 주요 제품/서비스의 제품 우위성

- 시장점유율 확보 가능성, 경쟁제품 대비 비교우위성 10 합계 100점

< 선정평가기준 >

5 사업문의

o 문의처 윤수정 책임 02)3459-2887/sjyoon@kipa.org 김수연 주임 02)3459-2900/soo@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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