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2026년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소상공인
지역
서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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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관악구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컨설팅과 시설개선 지원 제공.
- 이런 곳에 맞아요
- 관악구 내 고정 사업장(점포)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관악구 내 점포 운영 기간 1년 이상,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관악구 외 지역 소상공인, 개업일이 2025년 9월 22일 이후인 소상공인,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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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관악구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별 현장 진단ㆍ컨설팅, 시설개선 등 유형별 점포지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는 「2026년 관악구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의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관악구 소재 경영위기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관악구 내 고정 사업장(점포)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관악구 내 점포 운영 기간 1년 이상(개업일 2025. 9. 22. 이전) -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전년 대비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 ☞ 점포당 최대 450만 원(유형별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 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 패키지 150만 원 상당) 지원 및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gwanak.onestop@gmail.com)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026년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소상공인 모집 신청서.hwpx68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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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9,075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호
『2026년 관악구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관악구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별 현장 진단·컨설팅, 시설개선 등 유형별 점포지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는「2026년 관악구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의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관악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관악구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사업
□ 주 관: 관악구청(지역상권활성화과) ※ 운영기관: ㈜레드브릭스
□ 사업목적: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점포당 최대 450만 원(유형별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 원 + 온라인 마케팅 홍보 패키지 150만 원 상당) 지원 및 컨설팅
□ 사업기간: 선정일~2026. 12. 18.(금) (지원 집행 기준, 성과 만족도 조사는 12월 중 진행)
□ 신청기간: 2026. 9. 21.(월) ~ 2026. 10. 8.(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일 17:00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 전 제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1영업일 안에 운영기관이 접수 확인 회신을 보냅니다.
□ 지원대상: 관악구 소재 경영위기 소상공인 10개소
| 지원조건 | 세부기준 |
|---|---|
| ❶ 사업장 소재 | 공고일 기준 관악구 내 고정 사업장(점포)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 ❷ 운영기간 | 공고일 기준 관악구 내 점포 운영 기간 1년 이상 (개업일 2025. 9. 22. 이전) |
| ❸ 매출감소 |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전년 대비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 - 매출 확인 근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매출 감소 판단: 과세유형별 비교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감소율 산정(4. 신청자격의 판단 기준 표 참조), 감소율은 운영기관이 제출 서류로 계산 |
| ❹ 제외대상 | 휴·폐업 사업자, 지원제한업종(붙임5), 고정 사업장 없이 운영하는 사업자 (무점포·온라인 전용 판매 등), 신청자와 대표자 불일치, 동일 항목 중복 수혜등— 4. 참여제한 참조 |
* 세부 내용은 4.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참조/ ** 신청 완료 후 지원조건 변경 불가
□ 지원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자격검토· 선정평가 | ③ 선정통보· 확약서제출 | ④ 사업설명회 | ⑤ 1:1 현장 진단·컨설팅 | ⑥ 유형별 점포지원+ 온라인마케팅 | ⑦ 성과확인· 만족도조사 |
|---|---|---|---|---|---|---|
|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지원 가능) | 서류 검토 후 평가, 10개소+ 예비 선정 | 선정·미선정 개별 통보, 선정업체 확약서·증빙 제출 | 온라인(ZOOM)·오프라인 병행 | 사전 수요조사 후 현장 방문 진단, 지원 유형·항목 확정 | 개선형·전환형 점포별 지원 (최대 300만 원) 홍보 패키지 4종 중 택 1 (150만 원 상당) | 성과 자료 수집,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
| 소상공인→ 운영기관 | 운영기관·관악구 | 운영기관↔ 소상공인 | 운영기관→ 소상공인 | 운영기관↔ 소상공인 | 운영기관↔ 소상공인 | 운영기관↔ 소상공인 |
2
지원내용 * 세부적인 교육·특화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점포별 세부 지원내용은 기초진단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 2-1. 점포별 1:1 기초진단 및 컨설팅
선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 방문으로 점포별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정합니다.
◦ 사전 수요조사: 점포 기본정보, 경영 상황, 마케팅 현황 조사
◦ 현장 방문 대면 컨설팅1회 이상: 경영·입지·업종 적합성 등 정밀진단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형 또는 전환형 지원유형 결정, 점포별 지원 전략(세부 지원항목과 홍보 패키지 유형) 수립
□ 2-2. 유형별 점포지원(개선형·전환형): 점포별 최대 300만 원
기초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형 또는 전환형으로 점포별 최대 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
| 개선형(기존업종 유지) | · 현장 방문 컨설팅을 통한 정밀진단 · 동종업종 고수상인 멘토 1:1 매칭 · 점포별 수행 과제 제안 및 결과 모니터링 ·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간판, 가구 교체, 메뉴판 설치 등(시설개선비) 지원 |
| 전환형(업종전환) | · 전환형 컨설팅 및 실행계획 수립 · 폐업 신고절차 등 폐업 절차 안내 · 업종전환 시 발생하는 인테리어, 설비 교체비용(사업정리비) 지원 |
※ 개선형·전환형의 별도 배분 비율은 없으며, 기초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형 또는 전환형으로 전체 선정업체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전환형은 관악구 내 재개업을 전제로 하며, 업종전환에 따른 폐업·재개업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 세부 지원항목: 기초진단 결과에 따라 아래 5개 항목 중 3개를 조합(항목당 100만 원 기준)하여 점포별 최대 300만 원 지원
| 구분 | 지원항목 | 지원 범위 |
|---|---|---|
| 선택1 | 간판·가구·메뉴판 등 시설개선비 | 간판, 가구, 메뉴판 등 제작·설치 |
| 선택2 | 업종전환 사업 정리비 | 철거·원상복구, 업종전환에 따른 인테리어·설비 교체 |
| 선택3 | 소상공인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 점포 홍보물, 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온라인 마케팅 홍보 패키지와 별도) |
| 선택4 | 지역 타깃유료 광고 집행 | 관악구와 인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광고 집행 |
| 선택5 | 방문 고객 리워드 프로모션 | 판촉물·사은품·쿠폰 제작 등 방문 고객 대상 프로모션(현금·상품권 지급 제외) |
※ 지원유형과 점포별 진단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세부 지원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운영기관이 견적 비교를 거쳐 업체를 선정·발주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물 지원이며,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추천 업체도 견적 비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자부담은 없으며, 지원 한도(항목당 100만 원, 점포당 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초과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 시설개선에 필요한 임대인 동의, 옥외광고물 신고 등 절차는 선정 후 운영기관이 안내합니다.
□ 2-3. 온라인 마케팅 홍보 패키지: 점포별150만 원 상당(현물)
점포별 특성과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4개 유형 중 1개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 구분 | 매체 최적화 | 콘텐츠 제작 | 확산 지원 |
|---|---|---|---|
| A. 기초구축형 | 스마트플레이스·배달앱·예약앱 세팅 및 정비 | 매장·메뉴 사진촬영(A컷 20장), 카드뉴스 등 콘텐츠 3종 | 방문자 리뷰 활성화 지원(리뷰 안내물·이벤트 설계), 플레이스 광고 집행 |
| B. SNS 집중형 | SNS 프로필 개선, 해시태그 최적화, 외부채널 연동 | 숏폼 2건 + 이미지 콘텐츠 5건 | 인스타그램 체험단 운영(협찬 사실 표시) |
| C. 리뷰강화형 | 플레이스·카카오·티맵·배달앱 후기 및 리뷰 관리 최적화 | 네이버 클립 5건 + 리뷰형 콘텐츠 5건 | 지역 커뮤니티 채널 홍보 콘텐츠 게시와 후기 캠페인 운영 |
| D. 커스터마이징형 | 점포 상황에 맞춰A~C 항목 조합+ 온라인 입점 (스마트스토어 등)·상세페이지 개선 | 사진·숏폼·카드뉴스 등 필요한 항목 선택 | 키워드 광고·체험단·후기 캠페인등 선택 |
※ 리뷰·체험단·후기 콘텐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각 플랫폼 운영정책을 준수하여 운영하며, 표의 수량은 목표치로 점포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광고 집행비는 패키지 금액에 포함되며, 플랫폼 광고 정책상 광고가 제한되는 업종은 다른 항목으로 대체합니다.
※ 채널 등록·정비를 위해 사업주 계정 접근 권한(관리자 추가 등) 제공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제작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관악구에 귀속되며, 참여 소상공인은 사업 종료 후에도 자기 점포 홍보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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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9. 21.(월), ~ 2026. 10. 8.(목), 17:00 (기한 엄수)
◦ 이메일 수신 시각을 기준으로 접수 여부를 판단하며, 마감 시각 이후 수신된 이메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운영기관은 접수 후 1 영업일 안에 접수 확인 회신을 보냅니다.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문의처로 전화해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gwanak.onestop@gmail.com로 제출
◦ 이메일 제목: [2026년 관악구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사업 신청] 업체명, 대표자명
◦ 첨부 방법: 신청서(붙임1)는 작성·서명한 사본을, 증명서류는 PDF 또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미지(JPG)로 첨부합니다. 파일명은 '업체명, 서류명'으로 하고, 첨부 합계는 20MB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서식(HWP·DOCX)은 관악구 누리집 공고 첨부파일에서 내려받거나 운영기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작성이 어려운 경우 운영기관 신청 도움 전화로 연락하시면 신청서 작성 안내와 방문 접수(운영기관 담당자가 점포를 방문해 서류를 확인·수령)를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 시 서류와 선정 후 서류로 나누어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 신청 시 | ①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1부 | 공고 붙임 서식 작성·서명(개인정보 동의 포함). 공동대표는 대표 전원 서명 |
| ② 사업자등록증명1부 | 홈택스(손택스)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비공개' 선택 발급— 사업장 소재지·개업일·과세유형·휴폐업 여부 확인 | |
| ③ 매출 확인 서류2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홈택스 발급. 4. 신청자격의'매출 감소 판단 기준' 표에 적힌 과세유형별 기간2개를 각1부씩 | |
| 선정 후 | ||
|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법인사업자만) | 인터넷등기소 발급 | |
| ① 사업 참여 확약서(붙임2) 1부 | 선정 통보 후 5일 안 제출 | |
| 기타 |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1부(신청서에'관악구 거주'로 기재한 대표자만) | 정부24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미표기' 선택, 공고일 이후 발급분— 관악구 거주 평가점수 확인용 |
|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1부(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만)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확인용. 근로자가 없으면 신청서 기재로 갈음 | |
| 운영기관이 자격·평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 해당 시 |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미표기)로 발급하면 별도 마스킹이 필요 없습니다. 서류별 발급 방법은 붙임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예비 순위 업체가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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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 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공고일 기준 관악구 내에서 신청자 명의의 고정 사업장(점포)을 운영 중인 자—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지원 불가(공동대표는 대표 전원이 서명하여 신청)
◦ 공고일 기준 관악구 내 점포 운영 기간이1년 이상인 자
(개업일 2025. 9. 22. 이전)
◦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전년 대비 매출 감소가 확인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매출 감소율은 제출된 매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선정평가에 반영
□ 매출 감소 판단 기준
| 과세유형 | 비교 기간 | 제출서류 |
|---|---|---|
| 일반과세자 | 2025년1기(1~6월) 대 2026년 1기(1~6월)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부(’25년 1기, ’26년1기) |
| 간이과세자 | 2024년(1~12월) 대 2025년(1~12월) ※ ’26년 상반기 예정신고를 한 경우 ’25년 상반기 대’26년 상반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부(’24년, ’25년) |
| 면세사업자 | 2024년 대 2025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2부(’24년, ’25년) |
| 위 기간 비교가 어려운 경우 | 2025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기간과 2026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비교/ 신고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 등 국세청 자료로 확인 | 운영기관 문의 후 안내받은 서류 제출 |
※ 감소율= (전기 월평균 매출액− 당기 월평균 매출액) ÷ 전기 월평균 매출액× 100. 운영기관이 제출된 증명서로 계산하므로 신청자는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 ’25년 중 개업한 경우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참여제한: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른 경우
◦ 지원제한업종(붙임5)을 운영하는 경우
◦ 휴·폐업 중이거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영업 중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 고정된 사업장 없이 운영하는 경우(무점포, 온라인 전용 판매 등)
◦ 신청 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전환형 업종전환에 따른 폐업·재개업은 제외)
◦ 2026년에 관악구 또는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포함)의 다른 유사 지원사업에서 시설개선비·사업정리비 등 점포에 직접 지급되는 지원(현금 또는 현물)을 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업체
◦ 최근 3년 안에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해당 여부는 신청서의 자기 확인란과 확약서로 확인하며, 운영기관은 관악구·서울신용보증재단과 지원 이력을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확인되면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비용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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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 평가 절차: 운영기관 자격 검토(제출 서류 확인)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운영기관,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필요 시 외부 전문가) → 관악구 최종 선정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10개소를 선정하고, 중도 이탈에 대비해 예비 순위5개소 이내를 둡니다.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주요 확인내용 | 배점 | 구간 배점 |
|---|---|---|---|
| 매출 감소율 | 매출 증빙자료로 확인한 경영위기 정도 | 40점 | 30% 이상 40 / 20% 이상 34 / 10% 이상 28 / 10% 미만 22 |
| 운영 기간 | 사업자등록 기준 점포 운영 기간 | 10점 | 5년 이상 10 / 3년 이상 8 / 1년 이상 6 |
| 대표자 관악구 거주 | 대표자의 관악구 거주 여부(주민등록 기준) | 20점 | 거주 20 / 비거주 0 |
| 신청서 기반 참여 의지 | 경영개선 필요성, 참여 의지, 지원 활용계획 | 30점 | 항목별 10점, 평가위원 점수 평균 |
| 가점 |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체 | 5점 |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업체 5 / 해당사항 없음 0 |
| 합계 | 100점 +가점 |
※ 동점자는 매출 감소율이 높은 업체, 운영 기간이 긴 업체, 접수가 빠른 업체 순으로정합니다.
※ 세부 평가방식은 선정평가위원회 기준에 따릅니다.
□ 선정 결과 안내
◦ 선정·미선정 결과를 신청 업체 전체에 문자·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
◦ 결과 통보 후 3일 안에 운영기관 이메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업체 대상 사업설명회와 세부 지원 일정은 별도 안내합니다.
6
추진 일정(안)
일정은 신청·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일정(안) |
|---|---|---|
| 공고·신청 접수 | 이메일 접수, 접수 확인 회신, 신청 도움 전화·방문 접수 지원 | 9. 21.(월) ~ 10. 8.(목) |
| 자격 검토·선정평가 | 제출 서류 확인,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관악구 최종 선정 | 10. 12.(월) ~ 10. 13.(화) |
| 선정 결과 통보, 선정 후 서류·확약서 제출 | 선정·미선정 개별 통보, 이의신청 접수, 선정업체 확약서·증빙 제출 | 10. 14.(수) ~ 10. 21.(수) |
| 사업설명회 | 온라인(ZOOM)·오프라인 병행, 지원 절차와 일정 안내 | 10. 16.(금) (추후 공지) |
| 현장 진단·현장 컨설팅 | 사전 수요조사, 현장 방문 대면 컨설팅, 지원 유형·세부 항목·홍보 패키지 유형 확정 | 10. 14.(수) ~ 10. 30.(금) |
| 유형별 점포지원·온라인 마케팅 | 개선형·전환형 점포지원 집행, 온라인 마케팅 홍보 패키지 실행 | 10. 26.(월) ~ 11. 27.(금) |
| 성과 확인·만족도 조사 | 지원 전후 성과 자료 수집,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정리 | 12. 1.(화) ~ 12. 11.(금) |
|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12월 |
| 사후 매출 분석 | 사업 전후 매출 분석(참여 소상공인의 ’26년 하반기 매출 자료 협조) | ’27년 상반기 |
7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이메일 접수(신청 도움 전화를 통한 방문 접수 지원 포함)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공고문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미확인 또는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신청자격, 참여제한 미숙지 등) 및 연락불능(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원은 운영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현물(서비스·시설물) 지원이며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지원 한도(점포당 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초과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 지원 항목과 범위는 기초진단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사업기간 안에 집행되지 않은 지원은 소멸합니다.
◦ 선정업체는 사전 수요조사, 사업설명회, 현장 컨설팅, 지원과제 수행, 촬영, 성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운영에 협조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27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사업 전후 매출 분석에도 매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 사업 신청 또는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허위 신청, 타인 명의 대리 신청 등)와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등)는 금지됩니다. 운영기관의 신청서 작성 안내와 방문 접수 지원은 대리 신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원 취소·환수, 제재 조치, 수사 의뢰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시설물·제작물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으며, 시설물은 지원 완료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수집된 사진, 영상, 인터뷰, 성과자료는 사업 성과관리와 결과보고에 활용되며, 관악구 홍보 매체 활용은 신청서의 홍보 활용 동의에 따릅니다.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고 예비 순위 업체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 사업기간 중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 사업 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생기면 즉시 운영기관에 알려야 하며, 전환형 업종전환에 따른 폐업·재개업(관악구 내)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 본 사업은 관악구 예산으로 시행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취소·환수와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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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43
◦ 신청·운영 관련 문의: 운영기관 ㈜레드브릭스 02-338-2799 / 접수·신청 도움 이메일 gwanak.onestop@gmail.com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