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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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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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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410월 28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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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제품#중소기업#지정기간연장#기술#시험/인증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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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4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 (제2026-566호)_2026년_제4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공고.pdf

    공고문 · PDF · 548KB · 9쪽

  • [별첨]_2026년_제4차_중기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대상.pdf

    붙임 · PDF · 61KB · 2쪽

  • (제2026-566호)_2026년_제4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공고.hwpx

    공고문 · HWPX · 100KB

  • [별첨]_2026년_제4차_중기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대상.hwpx

    붙임 · HWPX · 54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6,222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6호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해 당 대 상
1차 연장1년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 연장2년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632호) 제33조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재부훈령 제68호)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1호) 제18조의2

•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구분항목세부내역
가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적용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및 인증의 등록취소, 기간만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추진절차)

➀공고➁신청➂서류검토➃연장평가➄심의상정⑥연장승인
•1차연장 요건, 모집기간, 제출 서류 등▶•1차연장 신청서류제출▶•연장제외 요건 검토▶•1차연장평가 (공공성평가)▶•조달심 또는 수발위 심의 상정▶•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중기부신청기업기정원기정원재정경제부중기부

•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구 분필수여부비고
1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필수-
2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필수-
3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필수붙임1
4서류제출 신뢰서약서필수붙임2
5공공성 평가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3-1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해당시붙임3
3-2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해당시-
3-3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해당시-
3-4구매확약서해당시붙임4
6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7기술입증 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 **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 첨부필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www.smtech.go.kr 공고의 첨부파일(대상기업 목록 및 FAQ) 확인 필수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③∼⑦ 서식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공공성 평가

○ (공공성평가) 1차 연장을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대한 평가 수행

- (평가방식) 정량평가(자체평가 또는 외부전문가평가)

- (결과판정) 기본 지정기간(3년) 동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적합’

가. 최초 지정기간(3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증빙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증빙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나. 최초 지정기간(3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증빙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증빙

다. 최초 지정기간(3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시상·표창한 것을 혁신제품 주관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최초 지정기간(3년) 내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비고)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6. 10. 28.(수) 18:00 까지 접수 완료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검토)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신청방법 : • 제출 서류에 따른 신청서류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구 분종합관리시스템 접수안내
접수방법○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문의사항문의처
온라인 신청온라인 접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연장평가044-300-0712, 0714 (innopro@tipa.or.kr)

※ 신청 서식 등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누리집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신청서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회사명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직위/성명부 서 명
전화번호FAX번호
기간연장 신청사유 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 해당여부 1 |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 2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 ) 3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 4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기간연장 제외여부 아래 3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 해당여부 1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 ) 2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신청마감일 기준) | ( ) 3 |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동일품목·동일기술)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초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 하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 하

[붙임3] 납품실적목록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예 :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함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물품식별번호규격명수량금액(원)*납품처납품일자비고
국내/해외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주)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단,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혁신제품 기간연장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구매확약 수요기관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혁신제품 |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확약 희망규격 | (모델명)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물품식별번호)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활용목적 | 자율기재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기관명 : | 구매부서명 : 구매부서장 : (인)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5] 기술입증 자료목록

기술입증 자료목록

회사개요회사명사업자번호
주 소(□□ - )
신청제품명
물품식별번호
목록연번구분인증번호기술의 명칭유효기간발급처
1특허제0000-00호2020.00.00 ~2040.00.00특허청
2
3
4
5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자료(특허 등)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목록을 기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필수)

※ 신청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대한 허위 및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