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제주 농축산물 활용 HMR제품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제주 농축산물 활용 가정간편식 제품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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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제주 농축산물을 활용한 HMR 제품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이런 곳에 맞아요
- 제주 농축산물을 활용한 HMR 제품 개발 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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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2026년도 제주 농축산물 활용 가정간편식 제품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일환으로 제주 농ㆍ축산물을 활용한 HMR제품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식품관련 전ㆍ후방산업 분야의 기업 - 제주산 농ㆍ축산물 각 1종 이상 원료를 활용하여 HMR 레시피 기획 및 제품화 사업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한 기업 ※본 사업 수행 시 아래 대상 농산물 중 1종 이상을 반드시 원료로 활용하여야 함 - 농산물 8종: 당근, 월동무,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대파, 부추 -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등 ☞ 제주 농ㆍ축산물 활용 HMR 시제품제작 및 품질검사 지원, 제주 농ㆍ축산물 활용 HMR제품 개발 관련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제주산업정보서비스)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 신청서류.hwp99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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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516자
[공고번호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2026-401호]제주테크노파크(JTP)는 기업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
「제주 농축산물 활용 가정간편식 제품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제주 농축산물 활용 HMR제품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6년도 제주 농축산물 활용 가정간편식 제품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일환으로 제주 농·축산물을 활용한 HMR제품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09월 18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제주 농·축산물 소재 기반 HMR제품의 개발 방향설정 및 시 제품 제작지원을 통한 제주형 HMR 제품군 확대 및 판로 개척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7. 02. 까지(약 4개월)
• (지원규모) 15,000천원/기업(2개사 모집)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부담
※ 부가세는 기업부담이며, 기업부담금 및 지원금은 부가세 미포함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식품관련 전·후방산업 분야의 기업
❍ 제주산 농·축산물 각 1종 이상 원료를 활용하여 HMR 레시피 기획 및 제품화 사업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한 기업
※본 사업 수행 시 아래 대상 농산물 중 1종 이상을 반드시 원료로 활용하여야 함
※ 농산물 8종: 당근, 월동무,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대파, 부추
※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등
• (지원내용) 제주 농·축산물 활용 HMR상품기획 및 시제품제작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건수 지원금(천원)
사업화 지원
▪ 제주 농·축산물 활용 HMR 상품기획 및 시제품제작지원
- 제주 농·축산물 활용 HMR개발방향 컨설팅 지원
- 제주 농·축산물 활용 HMR 시제품 제작지원 및 품질검사 지원 등 2개사 15,000/기업
❍ 세부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 제주 농·축산물 활용 HMR 시제품제작 및 품질검사 지원
- 제주 농·축산물 활용 HMR제품 제작을 위한 원료, 부자재(박스, 포장용기 등)재료 구입, 가공비 등 시제품제작비용 지원
- 제주 농·축산물 활용 HMR제품 영양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시험분석비 지원 컨설팅 지원
▪ 제주 농·축산물 활용 HMR제품 개발 관련 컨설팅 지원
- HMR상품기획 및 개발방향, 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HMR제품 개발 관련 컨설팅 지원
Ⅱ 지원제외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 신청된 과제계획이 기 추진되어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제주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정관 및 운영 제규정 사업관리요령 제10조(선정 평가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선정평가에서 제외
①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3.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 (다만, 3호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과 벤처기업 인증지원 사업의 신청기업은 예외로 함)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Ⅲ 평가 및 선정방법
• [선정방법] 서류심사 → 발표평가(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출한 사업요약서를 토대로 발표 진행, 별도 발표자료 제출 불필요
❍ 선정평가 세부일정 및 평가장소는 추후 개별 안내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 진행
❍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
* 단, 평가당일 불참위원 발생 시 불참위원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평가함
❍ 사업 평가점수는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하며 고득점순
*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고득점순으로 지원, 6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
❍ 지원프로그램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 시급성 (20점)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10점 ㅇ 사업 참여자의 사업 수행 능력 10점 사업계획 타당성 (50점)
ㅇ 사업목표의 명확성 20점 ㅇ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20점 ㅇ 사업비 구성 및 사업 수행 기간의 타당성 10점 기대효과 (30점)
ㅇ 매출(수출 포함), 고용 등 사업 성과 20점 ㅇ 제주지역 산업 및 경제 발전 기여도 10점 합 계 100점
❍ [점수집계방법)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심사위원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여 산술평균
* 예시) 면접위원별 총 배점이 100점이고 5가지 항목별 배점이 각 20점인 경우 (단위: 점)
▲기업 합계점수 (점수/배점) 가 위원 나 위원 다 위원 라 위원 마 위원 합 계 75.65/100 14.66 16.33 15.66 13 16 가 항목 14/20 18(최고) 16 10(최저) 11 15 나 항목 15.33/20 15 19(최고) 17 11(최저) 14 다 항목 12.33/20 12 17(최고) 15 10 6(최저)
라 항목 17.33/20 11(최저) 15 19(최고) 18 19 마 항목 16.66/20 17 18 15 11(최저) 20(최고)
Ⅳ 추진일정
추진절차 일시 주요내용 공고 및 모집 09. 18.(금) ~
10. 02.(금)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서류검토 ~ 10. 05.(월)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선정평가 10. 06.(화) ❍ 발표평가
• 결과통보 10. 09.(금) ~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개별 통보
❍ 이의신청 기간: 결과통보 후 10일 이내
• 협약체결 ~ 26. 10월 ❍ 협약체결(제주TP ⟺ 지원 대상기업)
❍ 수행기간: 2026. 10 ~ 2027. 02.(4개월) 이내
• 지원금 지급 수시 ❍ 지원대상기업 ⟹ JTP ⟹ 공급기업
※ 지원금 지급 제반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중간점검 수시 ❍ 현장 방문으로 사업 점검(수시)
• 최종평가 및 성과품 검수 ~ 27. 02월 ❍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사업수행 최종평가 진행
• 성과 및 만족도 조사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사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내부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Ⅴ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비 고
① 사업신청서 [서식 1] 필수
② 사업요약서 [서식 2] 필수
③ 사업계획서 [서식 3] 필수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4] 필수
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필수
⑥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서식 6] 필수
⑦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서식 7] 필수
⑧ 공급기관(기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필수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⑩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온라인 파인드시스템(Findsystem)에 필수 업로드 제출
※ 창업 3년 미만 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 미확정 상태일 경우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필수
⑪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수
⑫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수
Ⅵ 유의사항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협약 체결, 수시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금 부당 사용, 중간 및 최종 평가 시 “실패”판정 등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지원기관은 지원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가 가능함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지원대상이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Ⅶ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공고기간] 공고일 ~ 10. 02(금)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양식) 교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
온 라 인 신 청 방 법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접속
❍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ID/Pass Word로 로그인 (필요시 회원가입)
❍ 상단 좌측메뉴에서 ‘지원사업’ ➪ ‘해당사업(접수중)’ 클릭 ➪ ‘사업신청 ’ 클릭
❍ 상세화면으로 이동 ➪ 각 항목 입력/저장 ➪ 제출서류 업로드 ➪ ‘등록’ 클릭
□ [문의처] 소속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사업문의 (JTP청정바이오 사업본부 바이오센터)
전주원 연구원 064)720-2916 jeongoo99@jejutp.or.kr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