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기업 추가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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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전문 디자이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기업, 창업기업,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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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기술은 있지만 디자이너가 필요한 기업의 디자인 활용 진입 장벽을 낮추고, 디자인 주도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할 창업ㆍ중소ㆍ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ㆍ중소ㆍ중견기업 -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 기업에게 전문 디자이너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job@kidp.or.kr)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026년인력지원_기업 추가모집_신청서식.zip42KB받기
첨부파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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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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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100호
‘2026년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기업 추가모집 공고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기술은 있지만 디자이너가 필요한 기업의 디자인 활용 진입 장벽을 낮추고, 디자인 주도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할 창업·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 개요
□ 모집대상 및 지원분야
ㅇ 모집대상: 창업·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
*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제품·포장·환경·시각·서비스디자인 등
<지원 자격 요건>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선정규모: 15개사 내외 * 금년도 최초 사업 공고(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22호) 선정기업 지원 불가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조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 또는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10. 2.(금) 15시까지* * 내부시스템 기준 마감시간 초과시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아래 경로에서 배포되는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신청서식 배포> | ||||||||||||||||||||||||||||
| www.kidp.or.kr→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공지사항 ☞ 바로가기: https://kidp.or.kr/?menuno=822 | ||||||||||||||||||||||||||||
| ※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의 서식을 사용해야 정상 접수 | ||||||||||||||||||||||||||||
| • | ||||||||||||||||||||||||||||
| <접수처>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자료 구비 후, 아래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주소 : job@kidp.or.kr | ||||||||||||||||||||||||||||
| ※ 다른 경로의 신청 건은 접수 무효 | ||||||||||||||||||||||||||||
□ 제출자료
| 구분 | 항 목 | 서 식 | 비고 | ||||||||||||
|---|---|---|---|---|---|---|---|---|---|---|---|---|---|---|---|
| 1 | 디자이너 활용 계획 | ㅇ [서식 1] 활용 파일명: “1_디자이너활용계획_기업명” | 필수 | ||||||||||||
| 2 | 기타 서식 (서약서 등) | ㅇ [서식 2] 활용 파일명: “2_기타서식_기업명” | |||||||||||||
| 3 | 재무제표증명원 |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2023-2025년) ’25년 미결산시 가결산 자료로 대체 (가결산 자료 없을 시 23년, 24년 자료만 제출) 창업 3년 이하 기업은 창업 후 재무제표만 제출 파일명: “3_재무제표증명원_기업명” | |||||||||||||
| 4-1 | 기타 증빙 | ㅇ 기업 수상 및 인증서 (심사 시 참고) 파일명: “4_인증및수상내역_기업명” | 선택 | ||||||||||||
| 4-2 | 중견기업확인서 | ㅇ 중견기업확인서 파일명: “4_중견기업확인_기업명” | (해당 시) 필수 | ||||||||||||
| 5 | (연속 참여 기업-인력*) 고용 유지 증빙 | ㅇ 연속 참여 예정 디자이너가 기재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파일명: “5_4대보험_기업명_디자이너명” | |||||||||||||
| ※ [필수] 모든 제출자료는 PDF파일로 제출. 이외 파일은 접수 불가 | |||||||||||||||
3. 지원 내용
□ 지원 개요
ㅇ 대상: 지원 시 성장 및 고용 성과 창출이 가능한 창업·중소·중견기업
- (신규 참여) 최초 사업 공고일(’26. 2. 27.) 이후 신규 채용* 디자이너 지원
* 4대 보험 가입 기준이며, 같은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자 참여 불가 (법인 전환 포함)
- (연속 참여) ’25년 본 사업 수혜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같은* 참여 디자이너 지원을 재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 ’25년 수혜 기업과 디자이너가 같아야 ‘연속 참여’로 신청 가능하며, 다른 디자이너로 참여 시 ‘신규 참여’로 신청해야 함
* ’26년 선발 절차에 따른 선정 및 해당연도 노임단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
※ (공통) 수혜 기업의 최대 연속 2개년 참여 제한에 따라, 디자이너의 변동 유무와 관계없이 ’24-’25년 수혜 기업은 ’26년 참여 불가
ㅇ 내용: 기업에게 전문 디자이너 인건비 보조
- 기업당 디자이너 1명*
* 금년도 최초 사업 공고(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22호) 선정기업 지원 불가
* 퇴사 등에 따른 중도 해지·변경·교체도 가능하나, 분쟁 또는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디자이너 경력에 따른 등급별 월 1,605천 원-3,060천 원 지원
ㅇ 지원 기간: 협약 체결일-2026. 11. 30.*
* 지원일은 11월 30일까지이나, 협약 체결일은 10월 31일까지 진행. 협약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 소급되지 않음
ㅇ 지원 절차
| 기업 선정 | 지원 요건 검토 | 협 약 | 지 원 | ||||||||||||||||||
| 기업 모집 공고 및 평가를 통해 디자인 투자 효과 높은 기업 선정 | • | 채용 결과 통보 (기업→ KIDP) | • | 협약 체결 (KIDP-기업-인력) | • | 지급 증빙 및 인건비 지원 (매월) 교육 제공 등 후속 지원 (상시) | |||||||||||||||
| 디자이너 자료 기반 등급 산정 | |||||||||||||||||||||
| 근로계약서 기반 급여 확인 | |||||||||||||||||||||
| ※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위 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 세부 지원 내용
ㅇ 지원 금액: 협약 기간 동안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 (월 1,605천 원-3,060천 원)을 매월 지급
|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월 기준>* | |||||||||||||||||||||
| 구분 | 총괄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보조 | |||||||||||||||
| 실무경력 요건 | 20년 이상 | 16년 이상 20년 미만 | 12년 이상 16년 미만 | 8년 이상 12년 미만 | 4년 이상 8년 미만 | ~4년 미만 | |||||||||||||||
| 임금총계 (A = B + C) | 6,120,000원 이상 | 5,730,000원 이상 | 4,950,000원 이상 | 4,220,000원 이상 | 3,910,000원 이상 | 3,210,000원 이상 | |||||||||||||||
| 예상 월급여* (A’) | 5,133,000원 | 4,806,000원 | 4,151,000원 | 3,539,000원 | 3,279,000원 | 2,692,000원 | |||||||||||||||
| 정부지원금(B) | 3,060,000원 | 2,865,000원 | 2,475,000원 | 2,110,000원 | 1,955,000원 | 1,605,000원 | |||||||||||||||
| 기업부담금(C)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
|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실태조사’ (통계승인 제448001호) 공표 준용,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이며, 경력 등 이에 준하는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춰야 참여 가능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실태조사’ 내 <표 2.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표> 준용)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원 또는 디자이너경력확인서(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 검증 경력만 인정됨에 따라, 산정 등급이 다르거나 참여 불가할 수 있음 임금총계(A)는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에 근거한 ‘노임단가×22일(월 평균 근무일 수)’을 준용하며, 본 사업에서 임금총계의 5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B)을 지원함 임금총계(A)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하며, 정부지원금(B)과 기업부담금(C)를 합산한 임금총계가 등급별 최저기준 이상 책정되어야 참여 가능. 세부 직급 및 급여 수준은 채용 기업-디자이너 간 협의 후 확정 예상 월급여(A’)는 임금총계(A)에서 회사부담금을 제외한 세전 급여의 추정액으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 | |||||||||||||||||||||
4. 선정 절차
□ 평가위원회 구성
ㅇ 디자인, 경영, 마케팅, 생산기술, 투자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평가
| 구 분 | 1차 평가 | 2차 평가 | |||||||||||||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 평가기준 | 기업 역량, 계획의 적정성, 성장·지속 가능성 등 | 기업 역량, 계획의 적정성, 성장·지속 가능성 등 | |||||||||||||
| 평 가 자 |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 |||||||||||||
| 평가목표 | 발표평가 대상 기업 선정 | 최종 약 15개사 선정 | |||||||||||||
□ 평가 항목 및 내용
ㅇ 평가 방향: 성장 가능성이 높고, 디자이너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
| 단 계 | 구 분 | 항 목 | 유형별 내용 | ||||||||||||||
| 창업·중소 | 중견 | ||||||||||||||||
| 1차 서류 | 신규 | 기업 역량 | 30 | 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디자인 활용 의지 보유 기술·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인력 구성 및 기술·사업 수행 역량 | 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디자인 활용 의지 기업 전략 내 디자인의 역할·위상 조직 구조 및 기술·사업 수행 역량 | ||||||||||||
| 계획의 적정성 | 50 | 디자이너 채용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수행 직무 및 역할 정의의 구체성 조직 내 협업 체계 및 실행 가능성 |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 연계성 역할 분장 구조의 명확성 실행 체계 및 조직 내 확산 가능성 | ||||||||||||||
| 기대효과 (성장·지속 가능성) | 20 | 차별화 전략 및 혁신성 매출·고용 등 성과 창출 가능성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계획 | 차별화 전략 및 혁신성 조직 내 디자인 활용 확산 가능성 질적 고용 안정성 및 지속 활용 가능성 | ||||||||||||||
| 연속* | 면 제 | ||||||||||||||||
| 2차 발표 | 공통 | 기업 역량 | 10 | 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디자인 활용 의지 보유 기술·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인력 구성 및 기술·사업 수행 역량 | 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디자인 활용 의지 기업 전략 내 디자인의 역할·위상 조직 구조 및 기술·사업 수행 역량 | ||||||||||||
| 계획의 적정성 | 50 | 디자이너 채용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수행 직무 및 역할 정의의 구체성 조직 내 협업 체계 및 실행 가능성 |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 연계성 역할 분장 구조의 명확성 실행 체계 및 조직 내 확산 가능성 | ||||||||||||||
| 기대효과 (성장·지속 가능성) | 40 | 차별화 전략 및 혁신성 매출·고용 등 성과 창출 가능성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계획 | 차별화 전략 및 혁신성 조직 내 디자인 활용 확산 가능성 질적 고용 안정성 및 지속 활용 가능성 | ||||||||||||||
| * 연속: ’24년 본 사업 수혜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같은 참여 디자이너 지원을 재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및 선정 시 최대 2개년까지 연속 참여 가능 | |||||||||||||||||
5. 추진 일정
| 구 분 | 내 용 | |||||||||||||
| 공고 | ㅇ 기업 신청 마감 | |||||||||||||
| • | ||||||||||||||
| 선정 | ㅇ 신용정보조회 | |||||||||||||
| ㅇ 1차 서류평가 | ||||||||||||||
| ㅇ 1차 서류평가 결과 발표 및 발표자료 제출 안내 통과 기업 대상 발표자료 제출 안내 | ||||||||||||||
| ㅇ 기업별 발표자료 제출 | ||||||||||||||
| ㅇ 2차 발표평가 | ||||||||||||||
| ㅇ 2차 팔표평가 결과 발표 및 향후 절차 안내 | ||||||||||||||
| • | ||||||||||||||
| 매칭·협약 | ㅇ 선정기업-디자이너 매칭 기업 내부 채용 절차에 따라 디자이너 결정 | |||||||||||||
| ㅇ 채용 결과 통보 [기업→ KIDP] | ||||||||||||||
| ㅇ 등급 산정·지원 요건 검토 [KIDP] | ||||||||||||||
| ㅇ 협약 체결 [KIDP-기업-디자이너] | ||||||||||||||
| • | ||||||||||||||
| 지원 | ㅇ 매월 급여 증빙 및 지원금 지급 [기업] 월 급여 지급 증빙(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KIDP] 정산 후 지원금 지급 | |||||||||||||
| ㅇ 교육 및 홍보 등 후속 지원 [KIDP→ 기업·디자이너] | ||||||||||||||
| ㅇ 디자이너 활용 실태 점검 현장 방문 (KIDP) | ||||||||||||||
| ㅇ 사업 종료 및 마무리 지원 사업 성과 및 만족도 등 참여자 설문 조사 | ||||||||||||||
|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6. 유의사항
□ 지원 취소
ㅇ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당해 연도 사업 기간 내 디자이너 매칭이 되지 않거나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협약 후 기간 내 자료 미제출, 방문·조사 비협조, 목적 외 디자이너 활용, 연락 두절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취소·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원 디자이너의 인건비에 대해 타 정부 또는 민간 인건비 지원 사업의 중복 수령은 불가함
ㅇ 신청서 및 제출자료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관련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비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ㅇ 증빙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목적 및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24-’25년) 동 사업 수혜 기업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인건비 항목으로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창업기업(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예외로 함
□ 기타 안내사항
ㅇ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후, 기업별 자체 채용 절차를 거쳐 참여 디자이너를 결정하며, 공고일 이후* 채용한 디자이너에 대해 KIDP의 등급 산정·지원 요건 검토 후 협약 체결 및 지원이 가능함
* 최초 사업공고일(’26. 2. 27.) 이전 기존 채용 인력 또는 같은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자 참여 불가 (법인 전환 포함, 4대 보험 가입 기준)
※ 본 사업은 주관기관의 직접 인력 알선을 포함하지 않음
ㅇ 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 기간 내 지원 디자이너를 조기에 정규직으로 확정하는 경우, 지원 잔여기간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음 (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 유지 및 급여 증빙 필수)
ㅇ 평가위원회는 기업 선정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해당함에 따라, 평가 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출자료는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대상에게 기밀 조건으로 공유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 디자이너가 지원 기업 근무 시 발생한 성과물(지식재산권 등)은 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성과물에 창작 디자이너 명기 권고)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IDP 내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 후 최종 신청해야 하며, 제출 상의 기재착오나 연락 불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7. 문의처
□ 유선 문의: 031-780-2034
□ 이메일: job@kidp.or.kr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