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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인력

2026년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기업 추가모집 공고

산업통상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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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110월 2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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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전문 디자이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디자인#인건비#중소기업#창업기업#기술협업#전문인력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창업기업,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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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기술은 있지만 디자이너가 필요한 기업의 디자인 활용 진입 장벽을 낮추고, 디자인 주도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할 창업ㆍ중소ㆍ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ㆍ중소ㆍ중견기업 -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 기업에게 전문 디자이너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job@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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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인력지원_기업 추가모집_신청서식.zip42KB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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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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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100호

‘2026년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기업 추가모집 공고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기술은 있지만 디자이너가 필요한 기업의 디자인 활용 진입 장벽을 낮추고, 디자인 주도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할 창업·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 개요

□ 모집대상 및 지원분야

ㅇ 모집대상: 창업·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

*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제품·포장·환경·시각·서비스디자인 등

<지원 자격 요건>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선정규모: 15개사 내외 * 금년도 최초 사업 공고(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22호) 선정기업 지원 불가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조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 또는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10. 2.(금) 15시까지* * 내부시스템 기준 마감시간 초과시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아래 경로에서 배포되는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신청서식 배포>
www.kidp.or.kr→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공지사항 ☞ 바로가기: https://kidp.or.kr/?menuno=822
※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의 서식을 사용해야 정상 접수
•
<접수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자료 구비 후, 아래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주소 : job@kidp.or.kr
※ 다른 경로의 신청 건은 접수 무효

□ 제출자료

구분항 목서 식비고
1디자이너 활용 계획ㅇ [서식 1] 활용 파일명: “1_디자이너활용계획_기업명”필수
2기타 서식 (서약서 등)ㅇ [서식 2] 활용 파일명: “2_기타서식_기업명”
3재무제표증명원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2023-2025년) ’25년 미결산시 가결산 자료로 대체 (가결산 자료 없을 시 23년, 24년 자료만 제출) 창업 3년 이하 기업은 창업 후 재무제표만 제출 파일명: “3_재무제표증명원_기업명”
4-1기타 증빙ㅇ 기업 수상 및 인증서 (심사 시 참고) 파일명: “4_인증및수상내역_기업명”선택
4-2중견기업확인서ㅇ 중견기업확인서 파일명: “4_중견기업확인_기업명”(해당 시) 필수
5(연속 참여 기업-인력*) 고용 유지 증빙ㅇ 연속 참여 예정 디자이너가 기재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파일명: “5_4대보험_기업명_디자이너명”
※ [필수] 모든 제출자료는 PDF파일로 제출. 이외 파일은 접수 불가

3. 지원 내용

□ 지원 개요

ㅇ 대상: 지원 시 성장 및 고용 성과 창출이 가능한 창업·중소·중견기업

- (신규 참여) 최초 사업 공고일(’26. 2. 27.) 이후 신규 채용* 디자이너 지원

* 4대 보험 가입 기준이며, 같은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자 참여 불가 (법인 전환 포함)

- (연속 참여) ’25년 본 사업 수혜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같은* 참여 디자이너 지원을 재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 ’25년 수혜 기업과 디자이너가 같아야 ‘연속 참여’로 신청 가능하며, 다른 디자이너로 참여 시 ‘신규 참여’로 신청해야 함

* ’26년 선발 절차에 따른 선정 및 해당연도 노임단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

※ (공통) 수혜 기업의 최대 연속 2개년 참여 제한에 따라, 디자이너의 변동 유무와 관계없이 ’24-’25년 수혜 기업은 ’26년 참여 불가

ㅇ 내용: 기업에게 전문 디자이너 인건비 보조

- 기업당 디자이너 1명*

* 금년도 최초 사업 공고(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22호) 선정기업 지원 불가

* 퇴사 등에 따른 중도 해지·변경·교체도 가능하나, 분쟁 또는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디자이너 경력에 따른 등급별 월 1,605천 원-3,060천 원 지원

ㅇ 지원 기간: 협약 체결일-2026. 11. 30.*

* 지원일은 11월 30일까지이나, 협약 체결일은 10월 31일까지 진행. 협약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 소급되지 않음

ㅇ 지원 절차

기업 선정지원 요건 검토협 약지 원
기업 모집 공고 및 평가를 통해 디자인 투자 효과 높은 기업 선정•채용 결과 통보 (기업→ KIDP)•협약 체결 (KIDP-기업-인력)•지급 증빙 및 인건비 지원 (매월) 교육 제공 등 후속 지원 (상시)
디자이너 자료 기반 등급 산정
근로계약서 기반 급여 확인
※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위 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세부 지원 내용

ㅇ 지원 금액: 협약 기간 동안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 (월 1,605천 원-3,060천 원)을 매월 지급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월 기준>*
구분총괄특급고급중급초급보조
실무경력 요건20년 이상16년 이상 20년 미만12년 이상 16년 미만8년 이상 12년 미만4년 이상 8년 미만~4년 미만
임금총계 (A = B + C)6,120,000원 이상5,730,000원 이상4,950,000원 이상4,220,000원 이상3,910,000원 이상3,210,000원 이상
예상 월급여* (A’)5,133,000원4,806,000원4,151,000원3,539,000원3,279,000원2,692,000원
정부지원금(B)3,060,000원2,865,000원2,475,000원2,110,000원1,955,000원1,605,000원
기업부담금(C)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실태조사’ (통계승인 제448001호) 공표 준용,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이며, 경력 등 이에 준하는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춰야 참여 가능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실태조사’ 내 <표 2.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표> 준용)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원 또는 디자이너경력확인서(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 검증 경력만 인정됨에 따라, 산정 등급이 다르거나 참여 불가할 수 있음 임금총계(A)는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에 근거한 ‘노임단가×22일(월 평균 근무일 수)’을 준용하며, 본 사업에서 임금총계의 5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B)을 지원함 임금총계(A)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하며, 정부지원금(B)과 기업부담금(C)를 합산한 임금총계가 등급별 최저기준 이상 책정되어야 참여 가능. 세부 직급 및 급여 수준은 채용 기업-디자이너 간 협의 후 확정 예상 월급여(A’)는 임금총계(A)에서 회사부담금을 제외한 세전 급여의 추정액으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

4. 선정 절차

□ 평가위원회 구성

ㅇ 디자인, 경영, 마케팅, 생산기술, 투자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평가

구 분1차 평가2차 평가
평가방법서류평가발표평가
평가기준기업 역량, 계획의 적정성, 성장·지속 가능성 등기업 역량, 계획의 적정성, 성장·지속 가능성 등
평 가 자외부 전문가 5명 내외외부 전문가 5명 내외
평가목표발표평가 대상 기업 선정최종 약 15개사 선정

□ 평가 항목 및 내용

ㅇ 평가 방향: 성장 가능성이 높고, 디자이너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

단 계구 분항 목유형별 내용
창업·중소중견
1차 서류신규기업 역량30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디자인 활용 의지 보유 기술·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인력 구성 및 기술·사업 수행 역량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디자인 활용 의지 기업 전략 내 디자인의 역할·위상 조직 구조 및 기술·사업 수행 역량
계획의 적정성50디자이너 채용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수행 직무 및 역할 정의의 구체성 조직 내 협업 체계 및 실행 가능성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 연계성 역할 분장 구조의 명확성 실행 체계 및 조직 내 확산 가능성
기대효과 (성장·지속 가능성)20차별화 전략 및 혁신성 매출·고용 등 성과 창출 가능성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계획차별화 전략 및 혁신성 조직 내 디자인 활용 확산 가능성 질적 고용 안정성 및 지속 활용 가능성
연속*면 제
2차 발표공통기업 역량10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디자인 활용 의지 보유 기술·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인력 구성 및 기술·사업 수행 역량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디자인 활용 의지 기업 전략 내 디자인의 역할·위상 조직 구조 및 기술·사업 수행 역량
계획의 적정성50디자이너 채용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수행 직무 및 역할 정의의 구체성 조직 내 협업 체계 및 실행 가능성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 연계성 역할 분장 구조의 명확성 실행 체계 및 조직 내 확산 가능성
기대효과 (성장·지속 가능성)40차별화 전략 및 혁신성 매출·고용 등 성과 창출 가능성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계획차별화 전략 및 혁신성 조직 내 디자인 활용 확산 가능성 질적 고용 안정성 및 지속 활용 가능성
* 연속: ’24년 본 사업 수혜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같은 참여 디자이너 지원을 재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및 선정 시 최대 2개년까지 연속 참여 가능

5. 추진 일정

구 분내 용
공고ㅇ 기업 신청 마감
•
선정ㅇ 신용정보조회
ㅇ 1차 서류평가
ㅇ 1차 서류평가 결과 발표 및 발표자료 제출 안내 통과 기업 대상 발표자료 제출 안내
ㅇ 기업별 발표자료 제출
ㅇ 2차 발표평가
ㅇ 2차 팔표평가 결과 발표 및 향후 절차 안내
•
매칭·협약ㅇ 선정기업-디자이너 매칭 기업 내부 채용 절차에 따라 디자이너 결정
ㅇ 채용 결과 통보 [기업→ KIDP]
ㅇ 등급 산정·지원 요건 검토 [KIDP]
ㅇ 협약 체결 [KIDP-기업-디자이너]
•
지원ㅇ 매월 급여 증빙 및 지원금 지급 [기업] 월 급여 지급 증빙(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KIDP] 정산 후 지원금 지급
ㅇ 교육 및 홍보 등 후속 지원 [KIDP→ 기업·디자이너]
ㅇ 디자이너 활용 실태 점검 현장 방문 (KIDP)
ㅇ 사업 종료 및 마무리 지원 사업 성과 및 만족도 등 참여자 설문 조사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유의사항

□ 지원 취소

ㅇ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당해 연도 사업 기간 내 디자이너 매칭이 되지 않거나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협약 후 기간 내 자료 미제출, 방문·조사 비협조, 목적 외 디자이너 활용, 연락 두절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취소·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원 디자이너의 인건비에 대해 타 정부 또는 민간 인건비 지원 사업의 중복 수령은 불가함

ㅇ 신청서 및 제출자료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관련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비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ㅇ 증빙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목적 및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24-’25년) 동 사업 수혜 기업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인건비 항목으로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창업기업(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예외로 함

□ 기타 안내사항

ㅇ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후, 기업별 자체 채용 절차를 거쳐 참여 디자이너를 결정하며, 공고일 이후* 채용한 디자이너에 대해 KIDP의 등급 산정·지원 요건 검토 후 협약 체결 및 지원이 가능함

* 최초 사업공고일(’26. 2. 27.) 이전 기존 채용 인력 또는 같은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자 참여 불가 (법인 전환 포함, 4대 보험 가입 기준)

※ 본 사업은 주관기관의 직접 인력 알선을 포함하지 않음

ㅇ 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 기간 내 지원 디자이너를 조기에 정규직으로 확정하는 경우, 지원 잔여기간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음 (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 유지 및 급여 증빙 필수)

ㅇ 평가위원회는 기업 선정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해당함에 따라, 평가 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출자료는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대상에게 기밀 조건으로 공유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 디자이너가 지원 기업 근무 시 발생한 성과물(지식재산권 등)은 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성과물에 창작 디자이너 명기 권고)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IDP 내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 후 최종 신청해야 하며, 제출 상의 기재착오나 연락 불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7. 문의처

□ 유선 문의: 031-780-2034

□ 이메일: job@kidp.or.kr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