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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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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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활동을 지원하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기업, 농어촌 ESG활동을 시행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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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ㆍ기관ㆍ단체가 실천한 농어촌ESG활동을 발굴하고 인정 및 홍보를 지원하고자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정 대상기간(‘25.1.1~’25.12.31)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의 농어촌ESG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 농어촌 ESG실천 인정서 수여, 정부포상 심사 시 우대, 컨설팅 제공, 언론 홍보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nongfund@win-win.or.kr)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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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0,068자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486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03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35호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시행 공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기관·단체가 실천한 농어촌ESG활동을 발굴하고 인정 및 홍보를 지원하고자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제도 개요
□ (추진배경) 대외 통상환경 변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지역소멸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등이 농어촌에서 실천한 상생협력・사회공헌 등 ‘농어촌 ESG활동’을 적극 발굴 및 참여 독려
□ (인정대상) 인정 대상기간(‘25.1.1~’25.12.31)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의 농어촌ESG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이하 민간기업 등*)
* ❶민간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❷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등 ❸기타 협회, 단체 등
□ (인정단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재 소재지 기준 주된 사업장을 인정 대상으로 하며, 종된 사업장을 별개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추진 절차
| ①신청·접수 | ②1차 심사 | ③자료 보완 | ④2차 심사 | |||
| 농어촌ESG실천제도 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 → | 제출 서류 1차 심사 | → | 1차 심사 결과, 추가 자료 요청 및 보완 | → | 보완 자료 2차 심사 |
| 협력재단 | 수행기관 | 수행기관, 신청기관 | 수행기관 | |||
| ↓ | ||||||
| ⑧인정서 수여 | ⑦운영위 의결 | ⑥심의위 심의 | ⑤평판 조사 | |||
| 최종 선정기업에 인정서 수여 | ←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최종 선정 | ← | 심사 및 평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 ← | 인정 후보 기업 대상으로 평판 조사 수행 |
| 관계부처·협력재단 | 상생기금운영위원회 | ESG심의위원회 | 협력재단·수행기관 |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추진 절차>
□ (신청·접수)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이 공고에 따라 신청기간(’26.9.18.~’26.10.12) 내 신청서류 제출
* 협력재단 및 수행기관에서 신청서류 누락, 오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완 조치
□ (1차 심사)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각 부문의 노력 및 성과, 가점 사항 등 심사 지표를 통해 1차 심사 수행
□ (자료 보완) 1차 심사 결과, 인정기준 미달 등 보완이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및 보완
□ (2차 심사) 1차 심사 결과 및 보완 자료를 확인하여 2차 심사 수행
□ (평판 조사) 1・2차 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부문의 부정적 사안 조사
□ (농어촌ESG심의위원회) 1・2차 심사 및 평판 조사를 바탕으로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수행
□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 농어촌ESG실천인정 여부 최종 확정
3
심사 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총 3개 영역 30개 지표 중 신청 민간기업 등이 심사 지표를 선택하여 제출, 심사 지표의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 점수 산출
◦ (인정기준) 심사 결과 종합 점수 110점 중 80점 이상인 민간기업 등에 대해 인정
- 영역별 배점 한도(25점/50점/25점)를 적용하며 한도 내에서 점수 부여
* (예시) E(환경) 영역의 6개 지표를 모두 충족한 경우 산출점수는 30점(6개×5점)이나, 배점 한도인 25점을 최종 점수로 인정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심사지표>
| 영역 | 지표(수) | 심사지표 | 배점 한도 |
|---|---|---|---|
| 1. 환경(E) | 6 | 농어촌과의 친환경 및 환경차원의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노력 등 6개(각5점) | 25점 |
| 2. 사회(S) | 16 |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수립 노력 등 16개(각5점) | 50점 |
| 3. 거버넌스(G) | 8 | 농어촌 지원 및 협력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구성원 보유 여부 등 8개(각5점) | 25점 |
| 소계 | 30개 지표 | 100점 | |
| 가점 | - |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여부 및 지출액 | 10점 |
| 합계 | 110점 | ||
□ (세부기준) E(환경)부문, S(사회)부문, G(거버넌스)부문 3개 분야 30개 지표 및 가점 사항 등을 진단하고 심사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심사지표 세부 기준>
| 영역 | 심사지표 | 배점 한도 | |
|---|---|---|---|
| 일반 현황 | 회사(기관, 단체) 소개 | - | |
| 농어촌·농어업 지원 및 협력 필요성 및 환경 | |||
| E (환경) | E-1 | 농어촌과의 친환경 및 환경차원의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노력(5점) | 25점 |
| E-2 | 농어촌과의 환경문제 해결, 친환경과 관련한 지원활동, 협력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3개 지표, 각 5점) | ||
| E-3 | 농어촌 내 지역사회, 지역민의 요청사항, 애로, 협력수요 등 환경차원의 지역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성과(2개 지표, 각 5점) | ||
| S (사회) | S-1 |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수립 노력(5점) | 50점 |
| S-2 |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성과(3개 지표, 각 5점) | ||
| S-3 | 농어업인 또는 농어촌 소재 기업 등과의 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3개 지표, 각 5점) | ||
| S-4 |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상생협력 및 ESG경영을 위해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 학교, 협력사, 지역단체 등과 협력한 성과(4개 지표, 각 5점) | ||
| S-5 | 농어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연구 지원 활동(5점) | ||
| S-6 | 농‧수산물 유통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직접 연계채널 구축, 온라인 판매 사이트 개설 또는 직접 지원 및 관련 활동(5점) | ||
| S-7 | 농어촌 내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장학금 또는 교육사업, 다문화가정-국내가정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지원 활동(5점) | ||
| S-8 | 농어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상품권 사업 참여(5점) | ||
| S-9 | 농어촌 지역 및 특산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 전시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진행(5점) | ||
| G (조직) | G-1 | 농어촌 지원 및 협력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구성원 보유(5점) | 25점 |
| G-2 | 농어촌 지원 및 협력에 대한 구체적 전략 및 목표 수립(4개 지표, 각 5점) | ||
| G-3 | 농어촌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대내외 소통 및 참여 노력(2개 지표, 각 5점) | ||
| G-4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및 협력효과 극대화, 실효성 있는 가치창출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및 중대성 평가 여부(5점) | ||
| 소계 | 30개 지표 | 100점 | |
| 가점 |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여부 및 지출액 | 10점 | |
| 합계 | 110점 | ||
4
인센티브
□ (인정서 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공동명의 ‘농어촌ESG실천인정서’ 수여(‘27.1월 수여식 예정)
□ (정부포상) 농어촌 상생협력 관련 장관 표창 등 심사 시 우대
* ‘26년 포상 규모(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22점),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20점),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3점) 및 동반성장위원장상(10점) 등
** 농촌발전(도농교류) 및 농업인의 날 정부포상 등 심사 시 검토
□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에 따라 농어촌ESG 실천 인정기업에 대해 0.5점 부여
□ (컨설팅 제공) 인정 기업의 제출자료, 농어촌ESG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농어촌ESG 컨설팅 보고서 제공
□ (언론 홍보 등) 농어촌ESG우수사례 발굴・배포, 인정기업・기관・단체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홍보
□ 추가 혜택 ※ 농촌사회공헌인증제 통합(’24.8)에 따른 인센티브 연계 적용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추가 혜택>
| 구분 | 기관·지자체명 | 우대제도 | 주요내용 |
|---|---|---|---|
| 자금 조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지원한도 우대 |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기존 60억원→100억원) 및 운전자금(연간 10억원) 우대 |
| 중소기업은행 | 신용평가 우대 | ∘신용평가시 비재무항목 ESG 정성항목에서 우대 | |
| NH농협은행 | 여신 금리우대 | ∘특정 대출상품에 대해 0.1~0.3%p 금리 우대 | |
| Sh수협은행 | 여신 금리우대 | ∘기업 대출상품에 대해 연 0.2%p 금리우대 | |
| 경상북도 | 기금 융자 지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평가 시 우대 | |
| 평가우대 | 한국농어촌공사 | 업체선정우대 | ∘입찰심사(적격심사) 심사 시 가점 부여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업체선정우대, 정책자금 배정 우대 | ∘물품구매 용역업체, 해외시장 맞춤조사 지원업체 선정 시 우대 | |
| ∘대한민국식품대전, 국제식품박람회 선정 우대 | |||
| ∘시설현대화자금 업체 선정 및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배정시 우대 | |||
| ∘입찰적격심사시 ‘신인도’에 가점부여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평가 진행하여 가점 부여 제한 | |||
| 충청북도 보은군 | 업체선정우대 |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 |
| 충청북도 옥천군 | 업체선정우대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심의 평가 시 가점 인정 | |
|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사업 심사 평가 시 | |||
| 할인 지원 | 한국표준협회 | 기타 | ∘회원 가입 시 회비 할인, ISO 인증 평가비 할인, ESG 보고서 자문 할인 |
5
신청 접수
□ (신청기간) ‘26.9.18(금) ~ ‘26.10.12(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신청
◦ (전자우편 접수처) nongfund@win-win.or.kr
* 이메일 제출 시 제목은 “[기업(기관)명] 농어촌ESG실천제도 신청”으로 제출
**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출서류(공통서류) | 부수 | 비 고 |
|---|---|---|
| ① 농어촌ESG실천제도 참여 신청서〔붙임1〕 | 1부 | 붙임 양식 참고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 1부 | |
| ③ 과거 3년간(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현황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 가점 해당 시) | 1부 (자유양식) | |
| ④ 증빙자료 * 제출 지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각 1부 (자유양식) |
*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되거나 ESG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종 인정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기금운영부 김세진 과장 (유선: 02-368-8957, 이메일: nongfund@win-win.or.kr)
붙임1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참여 신청서
|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참여 신청서 | ||||||||
| 신청 기업 정보 | 기업명 | |||||||
| 주소 | (우: ) | |||||||
| 실무담당 | 성 명 | 부 서 | ||||||
| 내선전화 | ||||||||
| 휴대전화 | ||||||||
| 신청 개요 | 유형 (해당유형에 √ 체크) | 민간기업 | 공공기관 | 기타 대기업 | 중견 기업 | 중소 기업 | 공기업,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 단체 등 □ | □ | □ | □ | □ | □ | ||||||
| 제출지표 (해당지표에 √ 체크 및 증빙자료 위치 표시) | 부문 | 지표 | 증빙자료 위치(파일명 or 파일내 페이지수 등) | |||||
| E | E-1 | □ | ex)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2p | |||||
| E-2-① | □ | ex) (보도자료) OO기업,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 여름나기 지원 | ||||||
| E-2-② | □ | ex) (파일명) OO기업, 농어촌 취약계층 교육지원 결과보고 | ||||||
| E-2-③ | □ | |||||||
| E-3-① | □ | |||||||
| E-3-② | □ | |||||||
| S | S-1 | □ | ||||||
| S-2-① | □ | |||||||
| S-2-② | □ | |||||||
| S-2-③ | □ | |||||||
| S-3-① | □ | |||||||
| S-3-② | □ | |||||||
| S-3-③ | □ | |||||||
| S-4-① | □ | |||||||
| S-4-② | □ | |||||||
| S-4-③ | □ | |||||||
| S-4-④ | □ | |||||||
| S-5 | □ | |||||||
| S-6 | □ | |||||||
| S-7 | □ | |||||||
| S-8 | □ | |||||||
| S-9 | □ | |||||||
| G | G-1 | □ | ||||||
| G-2-① | □ | |||||||
| G-2-② | □ | |||||||
| G-2-③ | □ | |||||||
| G-2-④ | □ | |||||||
| G-3-① | □ | |||||||
| G-3-② | □ | |||||||
| G-4 | □ | |||||||
| 가점 | □ | 2025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 | ||||||
|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 신청기업· | (인)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하 | ||||||||
| 첨부 서류 | ▪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과거 3년간 매출액 현황(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 가점 해당기업) 1부(자유양식). ▪ 지표별 증빙자료(자유양식) 등. | |||||||
| ※ 제출 전 첨부서류 확인 |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신청 접수, 참여기업 선정, 진단·심사,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기업 담당자의 성명, 부서, 내선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사업종료 후 5년
- 보유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단이 선정한 수행기관
- 제공 목적: 신청서 접수 확인, 진단·심사, 평가, 사업 운영 및 결과 관리
- 제공 항목: 신청기업 담당자의 성명, 부서, 내선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 후 5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신청 접수, 진단·심사 및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26년 월 일
OOOOO(신청기업명) 실무담당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하
붙임3
농어촌ESG실천제도 세부 지표
① 일반현황 (참고사항)
KEY WORD
• (지속가능보고서) 회사소개, 사업소개, 추진체계, 연혁, 비전/전략, 수상, 핵심가치, CEO메세지, 주요성과, 지속가능경영, 가치사슬,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준법/윤리경영, ESG, Business, GRI
• (K-ESG) 정보공시,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 검증
□ 회사(기관, 단체) 소개
◦ 인력, 사업장, 재무, 사업분야, 계열사 등 전반적인 현황 소개
◦ 농어촌·농어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전담/겸임부서,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현황
◦ 연도별 ESG 실천계획(과제, 예산, 일정 등)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 농어촌·농어업 지원 및 협력 필요성 및 환경
◦ 비즈니스, 사회공헌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회사 차원에서 농어촌·농어업 지원 및 협력의 필요성
◦ 지자체, 지역사회 등의 지원 및 협력 요구에 따른 환경적 요인
② 농어촌ESG활동 (진단지표)
1
E(환경)부문 (25점)
KEY WORD
• (지속가능보고서) 친환경, 기후변화, 환경오염,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물질 관리
• (K-ESG) 친환경, 환경경영, 재생,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오염물질, 법규제 위반 / 목표수립, 추진체계, 검증, 사용량, 배출량
E-1. 농어촌과의 친환경 및 환경차원의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노력
E-2. 농어촌과의 환경문제 해결, 친환경과 관련한 지원활동, 협력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
① 친환경・저탄소 농수산물 활용(제품개발, 판매, 구매 등의 활동) 여부
② 농어촌 유해 환경물질(온실가스, 폐수, 폐기물) 배출 관리 및 에너지 관리, 저감활동을 통한 환경 개선 노력 여부
③ 농어촌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활동 여부
E-3. 농어촌 내 지역사회, 지역민의 요청사항, 애로, 협력수요 등 환경차원의 지역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성과
① 국정과제, 지자체, 협동조합, 지역민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 및 협력한 실적
② 농어촌 지역내 발생한 환경이슈나 갈등 해소를 조치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한 사례
2
S(사회)부문 (50점)
KEY WORD
• (지속가능보고서) 안전한일터, 임직원행복, 상생, 일자리, 동반성장, 지역사회, 재난안전, 사회공헌, 사회적가치, 윤리, 공급망, 중소/스타트업, 접근성, 품질, 고객
• (K-ESG) 채용/이직, 교육, 자유, 여성, 장애인, 산업재해, 인권, 협력사, 정보보호/개인정보, 지역사회
S-1.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수립 노력
S-2.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성과
① 농어촌 지역사회 생활여건 개선(보건‧의료, 문화‧체육, 교육‧보육, 복지, 교통) 지원
② 농어촌 지역사회 환경개선, 재난구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임직원의 봉사활동 및 봉사 지원
③ 농어촌 지역사회의 고령화, 저출산 등 지역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노력
S-3. 농어업인 또는 농어촌 소재 기업 등과의 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
① 농어촌 지원‧협력을 목적으로 농어업인, 지역소재 기업, 협동조합, 지역법인 등과 상거래, 위탁, 용역 등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
② 농어촌 지역사회에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한 실적
③ 농어촌 및 지역인재 채용 등 농어촌 지역사회 고용 창출 노력
S-4.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상생협력 및 ESG경영을 위해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 학교, 협력사, 지역단체 등과 협력한 성과
①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지역기관, 학교, 기타 지역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공공사업에 참여해 협조한 실적
② 농어촌 지역 학교, 교육기관과 상생협력 활동(교육지원, 장학 등 교육여건 개선 활동) 실적
③ 농어촌 소재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 실적
④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와 지역개발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실적
S-5. 농어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연구 지원 활동
S-6. 농‧수산물 유통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직접 연계채널 구축, 온라인 판매 사이트 개설 또는 직접 지원 및 관련 활동
S-7. 농어촌 내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장학금 또는 교육사업, 다문화가정-국내가정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지원 활동
S-8. 농어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상품권 사업 참여
S-9. 농어촌 지역 및 특산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 전시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진행
3
G(거버넌스)부문 (25점)
KEY WORD
• (지속가능보고서) 지배구조, 윤리·인권, 중대성 평가, 리스크 관리, 소통·참여, 컴플라이언스
• (K-ESG) 이사회 구성/전문성/출석률, 주주총회, 위반공시, 감사, 배당
G-1. 농어촌 지원 및 협력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구성원 보유 여부
G-2. 농어촌 지원 및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및 목표 수립 노력
① 지속가능한 농어촌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의 전략 또는 계획수립 노력
② 지속가능한 농어촌 지원 및 협력 등을 위한 전략 또는 계획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또는 경영진협의체에 안건 상정 및 심의 여부
③ 농어촌 지원 및 협력 계획 등의 내용을 조직의 홈페이지, 발간자료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공시) 여부
④ 해당연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활용
G-3. 농어촌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대내외 소통 및 참여 노력
① 경영진, 임직원, 계열사 등을 통한 전사적 참여 여부
② 농어촌 관련 전문가, 단체,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 지역기관들과 협력‧소통 노력
G-4.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및 협력효과 극대화, 실효성 있는 가치창출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및 중대성 평가 여부
③. 가점사항 (10점)
➀ K-ESG 농어촌지역 상생협력 및 ESG활동(10점)
| 항목 명칭 | 농어촌지역 상생협력 및 ESG 활동(균형발전) |
| 항목 설명 | • 조직이 농어촌지역 간 상생협력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수준을 확인 |
| 성과 점검 |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협력 및 ESG 지원 활동 여부 및 세부 수행 내역을 측정 [데이터 원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여부, 지출에 대한 공시 여부, 연도별 매출액 대비 상생협력기금 출연액 증감 여부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3개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국내 사업장 |
| 점검 기준 | 기업의 수준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여부) + (연도별 매출액 대비 상생협력기금 출연액 증감 여부)의 합산으로 측정함 측정 기준 구분 | 배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여부 | 출연하지 않음 | 0점 출연함 | 2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출액 | 1단계 | 2점 2단계 | 4점 3단계 | 6점 4단계 | 8점 1단계 과거 3년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택1) 대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감소하는 경우 2단계 과거 3년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택1) 대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유지하는 경우 3단계 과거 3년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택1) 대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증가하는 경우 4단계 과거 3년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택1) 대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증가하면서, 아래 열거된 출연액 용도 중 2개 이상의 용도에 지원하는 경우 • 출연액 용도 : ① 교육·장학 ② 복지 증진 ③ 농어촌 지역개발 ④ 공동 협력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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