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장애인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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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으로, 최대 5백만원 지원.
- 이런 곳에 맞아요
- 1인 중증장애인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상시근로자가 있는 기업,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가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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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및 직무 활동 안정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한 증빙 필수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기준) ☞ 당해 연도에 구매한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으로, 최대 3개 제품 지원가능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이메일 : ldi@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양식.hwp191KB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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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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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68호
2026년「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모집 공고(2차)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및 직무활동 안정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원개요
가. 사업목적 :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업무수행 능력 증대 및 경영 활동 안정화 도모
나.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 사업현황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 및 예비순위자 운영 가능
다. 사업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12개월(사후관리 기간)
라. 지원방법 : 지원 대상자의 선 구매 후 증빙에 따른 지원금 지급
마. 지원사항
◦ 지원내용 : [붙임 1] 품목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에 구매한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 지원
- 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으로, 최대 3개 제품 지원가능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된 3개 제품 중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 신청한 보조공학기기의 적합성 및 인정 여부는 선정심사에서 결정됨
◦ 지원한도 : 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 지원금액 : 기기별 견적 금액 내 공급가액의 90%
◦ 자부담액 : 기기별 견적 금액 내 공급가액의 10% 및 부가세
* 예시: [보조공학기기 구매 총액] 110만원(공급가액100만원+부가세 10만원)
• [자부담] 총 20만원(공급가액 10%+부가세)
• [센터 지원금] 총 90만원(공급가액 90%)
바. 지원조건
◦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및 휴•폐업 제한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관련 방문•사후관리•자료 요청 시 협조
* 지원조건 유지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사전 공유
지원자격
가.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한 증빙 필수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기준)
나. 지원제외 대상★
◦ 신청 마감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미발급 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폐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동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당시 지원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제품을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보조공학기기와 같은 품목이며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1백만원 미만이나 동일한 제품
이며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를 통해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와 동일한 제품이며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동 사업에서 거짓이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공학기기 및 지원금을 받아 지원 취소된 사실 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지원 취소된 사실이 있는 다음 해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당해연도에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중도포기자 제외)
◦ 신청자(장애인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중 하나라도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 추진 절차★
| 공고 및 접수 | ➡ | 전문위원 심사 | ➡ | 선정결과 발표 | ➡ | 보증보험증권 제출 |
|---|---|---|---|---|---|---|
| 센터 | 센터 | 센터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센터 | |||
| 9월18일 ~ 10월13일 | 10월 4주 내 | 10월 23일 | 지원 결정일∼14일 내 | |||
| • | ||||||
| 지원금 지급 | • | 사전 방문점검 | • | 지원금 신청 | • | 보조공학기기 구매 |
| 센터 → 지원대상자 | 센터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센터 | 지원대상자 | |||
| ~ 11월 | ~ 11월 | 납품일~15일 내 | 지원 결정일~30일 내 | |||
| • | ||||||
| 설문조사 | ➡ | 사후관리 | ||||
| 센터 → 지원대상자 | 센터 → 지원대상자 | |||||
| ~ 27년도 2월 | 사후관리 기간 내 |
* 사업 신청 전, 진행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 필요
* 절차별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13.(화)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 제출(이메일, 우편, 방문)
| 번호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
| 1 | 이메일 | - 접수 메일주소 : ldi@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 -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신청 기간 이후는 접수 불가 |
| 2 | 우편 | - 우편•방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 우편물은 도착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신청 기간 이후는 접수 불가 |
| 3 | 방문 |
* 신청 후 사업담당자의 접수완료 여부 확인 필수, 오기재 및 접수 여부 미확인, 제출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다. 신청서류★
◦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단, 근로자가 없는 장애인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지원신청일 전일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구분 | 번호 | 서류 항목 | 비고 |
|---|---|---|---|
| 필수 서류 | 1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 지정양식 |
| 2 |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활용계획 | 지정양식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정양식 | |
| 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지정양식 | |
| 5 |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읍·면·동사무소, 장애인직업능력포털 | |
| 6 | 사업자등록증명원 |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 7 | 장애인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smpp.go.kr/) | |
| 8 | 신청 보조공학기기 견적서 | 제품별 납품업체에서 발급받아 제출 | |
| 9 |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
| 10 | ※ ①~③번 중 중 1부 필수 제출(신청일 전일 기준) 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고용산재 포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https://www.nhis.or.kr/) | |
| 해당 시 제출 | 11 | 저소득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 읍·면·동사무소 또는 정부24 사이트 |
| 12 | 센터 교육 수료증(25년도부터 인정) | 창업넷(https://start.debc.or.kr/) |
선정심사
가. 심사방법 : 외부전문위원 서면심사
나. 심사기간 : 2026년 10월 4주 내(예정)
다. 심사항목
◦ (정성평가)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구체성•효과성•활용 가능성 등
◦ (정량평가 및 가점) 기업이력, 저소득 여부, 입주기업 여부 등
* 심사는 제출된 신청 서류들로만 진행되며, 서류 및 내용의 미비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점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함
라. 선정발표 : 2026년 10월 23일(예정)
마. 발표방법 : 홈페이지 내 선정자 명단 공지, 선정자 대상 개별 메일 및 문자 안내 예정
문의처 및 유의사항
가. 문의처 : 기업성장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02-2181-6530)
나. 유의사항
◦ 센터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수 제출서류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보완된 서류로 심사가 진행되며 관련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며 센터는 보험 발급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신청 후 사업 담당자의 사업장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이 이루어져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 본 공고문 내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및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중 사후관리 기간 종료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실행을 통한 지원금 회수가 진행되며, 사유에 따라 향후 1년간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됨
1. 제출된 서류 및 증빙 등에 허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2.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기간 내 미제출한 경우
3. 사후관리 기간 종료 전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재발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휴·폐업 등으로 사업 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센터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협의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기관 포함)에서 동일한 품목이며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 또는 동일한 제품이며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를 지원받은 경우
8.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를 통해 동일한 제품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9.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0.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1. 센터로부터 서류 보완요청을 받았으나 협의된 기간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12. 지원금 지급 전 진행되는 현장방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13. 사후관리에 30일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지원절차, 유의사항 등 공고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붙임1
지원 보조공학기기 품목
| 대분류 | 중분류 | 품목 | 설명 |
|---|---|---|---|
| 04.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measuring, stimulating or training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functions) | |||
| 04 33 욕창예방용 보조공학기기 | 04 33 03 욕창예방방석 |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키고 하중을 재분포 시키는 기기 | |
| 04 33 04 욕창예방용 등쿠션 및 패드 | 등 부위의 취약 부분에 가해지는 하중을 재분포 시키는 기기 | ||
| 12.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relating to personal mobility and transportation) | |||
| 12 12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 12 12 05 속도제어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 차량에 부착하여 속도를 조절하거나 멈추는 것을 보조하는 기기 | |
| 12 12 07 조향장치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 차량에 추가하여 방향 조절 장치 조작을 보조하는 기기 | ||
| 12 12 08 부가 기능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 조향과 속도조절을 제외한 차량의 부가기능을 조작하는 기기(세컨더리컨트롤) | ||
| 12 12 09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 안전 유지를 위해 탑승자를 특정 위치에 고정하는 기기 | ||
| 12 12 12 차량 내 착석용 좌석 및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 차량 내 좌석에 앉고 일어서기를 보조하거나, 주행 중 탑승자의 앉은 자세를 지지하는 기기 | ||
| 12 12 18 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공학기기 | 휠체어 탑승자의 차량 승하차를 위한 기기 | ||
| 12 12 21 휠체어 적재용 보조공학기기 | 사람이 타지 않은 휠체어를 차량 위 또는 내부에 싣는 기기 | ||
| 12 12 24 휠체어 고정용 보조공학기기 | 차량 내에 휠체어를 고정하는 기기 | ||
| 12 12 27 차대 및 차체 개조 | 장애인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접근성, 사용성 또는 편안함을 향상하기 위하여 차량의 섀시, 프레임 또는 기타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 | ||
| 12 12 90 기타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 | 그 외 분류되지 않는 기타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 | ||
| 12 22 수동 휠체어 | 12 22 03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휠체어 | 사용자가 양손으로 밀어 추진하고 조종하는 휠체어 | |
| 12 23 동력 구동 이동기기 | 12 23 03 수동 조향식 작업용 전동휠체어 | 사용자가 수동 조향 방식으로 구동하는 전동휠체어 | |
| 12 23 06 전동 조향식 작업용 전동휠체어 | 사용자가 전동 조향 방식으로 구동하는 전동휠체어 | ||
| 12 24 휠체어 액세서리 | 12 24 09 수동 휠체어용 추진 장치 | 외부 동력으로 휠체어를 추진하기 위해 수동 휠체어에 부착하는 기기 | |
| 12 24 24 작업용 전동휠체어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 휠체어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 ||
| 12 24 42 물건 보관 및 운반용 휠체어 부착장치 | 하나 이상의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휠체어에 부착하는 기기 | ||
| 12 24 48 피벗 구동 장치 | 외부 동력으로 휠체어를 추진하기 위해 수동 휠체어 앞쪽에 부착하는 피벗 방식 기기 | ||
| 12 25 휠체어 착석용 액세서리 | 12 25 03 휠체어 등받이 | 휠체어에 앉은 자세 유지를 위해 부착된 등받이 또는 교체용 액세서리 | |
| 12 25 06 좌석 쿠션 및 깔개 | 휠체어에 앉은 자세 유지를 위해 좌석에 놓는 쿠션 및 기타 기기 | ||
| 12 25 18 휠체어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휠체어에 부착하여 앉은 사람의 어깨, 몸통, 엉덩이 또는 골반 부위를 지지하거나 안정시키는 기기 | ||
| 18.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Furnishings, fixtures and other assistive products for supporting activities in indoor and outdoor human-made environments) | |||
| 18 10 의자용 액세서리 | 18 10 03 등 지지대 | 의자에 놓고 사용하는 등 지지대 | |
| 18 10 13 머리 및 목 지지대 | 의자에 놓고 사용하는 머리 및 목 지지대 | ||
| 18 10 15 다리 및 발 지지대 | 의자 앞쪽에 놓고 사용하는 다리 및 발 지지대 | ||
| 18 10 18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몸통 및 골반을 지지하기 위해 의자 또는 좌석에 부착되거나 포함된 장치 | ||
| 18 10 21 서기나 앉기 보조용 좌석 쿠션 혹은 시스템 | 사람을 들어올려서 앉은 자세에서 선 자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좌석에 부착하는 장치 | ||
| 18 30 승강용 보조공학기기 | 18 30 15 휴대용경사로 | 서로 다른 두 면 사이의 단차를 연결하는 휴대용 경사면 | |
| 22.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 |||
| 22 03 시각 보조공학기기 | 22 03 09 확대용 돋보기 | 물체의 이미지를 확대하는 기기 | |
| 22 03 18 이미지확대 시스템 | 비디오카메라에 포착된 물체의 확대된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 | ||
| 22 03 21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 컴퓨터 화면을 확대하는 소프트웨어 | ||
| 22 06 청각 보조공학기기 | 22 06 06 소리 증폭기 | 사람의 목소리나 주변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사람의 몸 또는 그 근처에 배치하는 기기 | |
| 22 06 25 보청기용 음향 중계시스템 | 원래 소리와 보조공학기기 사이의 음향을 전송하는 기기 | ||
| 22 09 음성 및 말하기용 보조공학기기 | 22 09 12 음성 및 말하기용 기기 | 음성 및 말하기 기능 향상을 위한 기기 | |
| 22 13 읽기, 쓰기, 그리기 보조공학기기 | 22 13 06 쓰기판 및 독서대 | 읽기 또는 쓰기 자료를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독서대 | |
| 22 13 15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 인쇄물이나 전자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 주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 ||
| 22 13 18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 인쇄된 텍스트를 인식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스캐너 및 소프트웨어 | ||
| 22 13 21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 DAISY 콘텐츠 재생 및 전자책을 읽어 주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 ||
| 22 13 27 수동 점자 기록 장비 | 특수 돌기 또는 막대를 사용하여 종이 위에 점자를 새기는 기기 | ||
| 22 13 36 점자정보단말기 | 점자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록, 저장, 출력하는 휴대용 장치 | ||
| 22 18 청각 및 시각 정보의 기록, 재생, 표시용 보조공학기기 | 22 18 38 헤드폰, 이어폰 및 헤드셋 | 귀 근처나 귀 안에 위치시키는 머리 착용형 기기 | |
| 22 21 대면 의사소통용 보조공학기기 | 22 21 09 대화용 장치 |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휴대용 및 비 휴대용 기기 | |
| 22 21 12 대면 의사소통 소프트웨어 |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 ||
| 22 24 원거리 통신용 보조공학기기 | 22 24 04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 음성, 텍스트, 이미지 및 비디오를 결합한 의사소통 기기 | |
| 22 28 시간, 기억 및 일정 관리용 보조공학기기 | 22 28 03 시계 | 시간을 측정하고,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기 | |
| 22 29 신호 전달, 경보, 알람용 보조공학기기 | 22 29 03 신호장치 | 소리를 불빛, 진동 등으로 변환하여 알려주는 기기 | |
| 22 29 12 위치 확인 및 추적 시스템 |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추적하는 기기 | ||
| 22 29 15 표시용 재료 및 도구 | 탐색하는 대상물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기기 | ||
| 22 39 출력 장치 | 22 39 04 시각 디스플레이 | 컴퓨터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대비 강화를 통해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기 | |
| 22 39 05 촉각 디스플레이 | 컴퓨터의 정보를 촉각적으로 표시하는 기기 | ||
| 22 39 06 프린터 | 점자 또는 점자로 변환된 정보를 출력하는 기기 | ||
| 22 39 12 출력 장치용 소프트웨어 | 특정 출력 장치로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 ||
| 22 45 방향 및 위치인식용 보조공학기기 | 22 45 03 방향 및 위치인식용 전자기기 | 특정 지역에서 상대적 위치, 방향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는 기기 | |
| 24.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controlling, carrying, moving and handling objects and devices) | |||
| 24 13 작동 및 원격제어용 보조공학기기 | 24 13 18 키보드 | 글자 입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수키보드 | |
| 24 13 21 컴퓨터포인팅용 시스템 | 화면 포인터를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고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항목을 선택하는 기기 | ||
| 24 18 상지 기능 보완 및 대체용 보조공학기기 | 24 18 15 조작용 스틱 | 컴퓨터 입력 장치 및 기타 장치를 조작하는 기기 | |
| 24 18 27 손 작업용 팔 지지대 | 손으로 작업할 때 팔을 지지하는 기기 | ||
| 24 18 30 로봇형 조작기기 | 팔, 손, 손가락 기능을 대체하여 팔을 뻗고 물건을 잡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기 | ||
| 24 21 멀리뻗기(extended reach)용 보조공학기기 | 24 21 03 수동 집게 | 멀리 있는 물건을 잡거나 쥐는 기기 | |
| 24 24 위치잡기용(positioning) 보조공학기기 | 24 24 03 위치 고정 시스템 | 물체를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거나 고정하는 기기 | |
| 28.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work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employment) | |||
| 28 03 작업용 가구 및 비품 | 28 03 03 작업용 테이블 |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테이블 및 책상 | |
| 28 03 06 작업대 | 용접, 목공 등 특정 장비 및 액세서리가 있는 작업대 | ||
| 28 03 09 작업 및 사무용 의자 | 작업 용도로 사용되는 조절 가능한 또는 고정된 의자 | ||
| 28 03 12 작업용 스툴 및 입식 의자 | 선 자세에 가깝거나 선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다리가 있는 의자 | ||
| 28 03 18 작업장 매트 | 작업 시 피로 및 진동 감소를 위한 매트 | ||
| 28 06 작업장 사물 운반용 보조공학기기 | 28 06 04 수동식 산업 운송 장비 | 사람이 직접 밀거나 끌어 물품을 운송하는 바퀴 달린 기기 | |
| 28 06 05 전동식 산업 운송 장비 | 근처에 서있는 사람이 전동 장치를 조작하여 물품을 운반하는 기기 | ||
| 28 06 06 수동식 리프팅 운반차 | 가까운 곳에 선 사람이 작동시켜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이동시키는 수동 또는 전동 리프트 장비 | ||
| 28 21 행정, 자료 저장 및 관리용 보조공학기기 | 28 21 09 사무 및 업무용 기기 | 사무 및 특정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기기 | |
| 28 24 건강보호 및 안전용 보조공학기기 | 28 24 03 작업용 개인 보호 장비 | 작업 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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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