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접수
대상
소상공인
지역
경북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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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포항시의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소상공인(신중년 인력 신규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신중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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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참여업체(소상공인 부문)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 신중년층 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소급)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이메일 : gagol173@nate.com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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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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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90054호
「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의 참여업체(소상공인 부문)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공고 확인 후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이메일: gagol173@nate.com ․방 문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문의
○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문의 동부지소 ☎ 054-612-2978, 2979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 기업별 개별통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 사 업 기 간 : 2026. 4. ~ 2026. 12.
○ 추 가 모 집 대 상 : 신중년층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자
○ 지 원 내 용 : 신중년층 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 (소급)지원
○ 신 청 방 법 : 이메일 접수(gagol173@nate.com)
○ 추 가 모 집 규 모 : 신규채용 근로자 5명 정도
○ 선 정 방 법 :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신 청 기 간 : 2026. 9. 21.(월) ~ 10. 12.(월)
2. 추진절차
1) 추가접수 및 선정 (9월~10월)
2) 사업 시행 (10월~12월)
3) 지원금 (소급)지급 (10월~12월)
∘이메일 및 현장 접수 ∘심사 및 선정
-정량평가, 고득점순 선정
-개별 선정통보 ∘선정근로자 채용유지(급여지급)
-근로자 변경시 신청 및 승인 ∘업체 현장점검 실시
-근무여부 등 확인 ∘분기별 인건비 지원금 신청 (26년 채용일 기준 소급지원)
-급여내역, 이체내역 등 확인 ∘제출증빙 적격시 지원금 지급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 부문 잔여예산에 대해 추가모집
가. 중소기업 지원대상 (※모집마감)
❍ 포항시 소재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소상공인 지원대상
❍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소상공인 범위 _「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 모두 충족 ⊙ 근로자 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기업의 주된 업종 평균 매출액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등 1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목 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건설업 등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
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지원제외 업종(중소기업/소상공인 공통)
①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 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➁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➂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④ 기타 포항시에서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
다. 참여(지원) 제외대상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및 자치단체 ⁃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 시키는 경우)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장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 기타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라. 사업참여 근로자 자격요건 (※모두 충족)
➀ 입사요건 ⁃ 사업 신청업체에 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 【중소기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소상공인】 주 2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➁ 나이요건: 채용일 기준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 근로자 ➂ 거주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포항시 거주자 【지원제외 근로자】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참여근로자가 2023년~2025년 간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026년 사업 제한, 2024년~2025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후순위 선발 예정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당해 사업체에 현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근무했었던 자 ⁃ 참여업체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근로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 지원 내용 ⁃ 신중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신규채용 기준 : 26년 1월 1일 이후 입사, 4대 사회보험 가입일 기준 ⁃ 채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7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기준 최대 3명 지원
·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선택)에 최대 3명 지원 ⁃ 지원기간 : 26.1.1 ~ 26.11.30. 기간 중 최대 10개월 (※선정시 입사일기준 소급지원)
□ 지원요건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의무 ⁃ 월 임금의 40%이상 사업체 부담 의무 ⁃ 주 25시간 이상 근무시 지원 ⁃ 법정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 4대 보험 가입대상 안내 ㅇ 국민연금 :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ㅇ 건강보험 :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ㅇ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65세 미만 근로자 ㅇ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5.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선정 방법 ⁃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잔여 예산범위 내 선정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업력이 높은순으로 선정
□ 추가 선정 ⁃ 선정 이후 지원사업 포기, 지원중지, 환수 등으로 사업비 잔액 발생시 평가 후순위 업체 추가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1. 중소기업 부문 평가표】 【2. 소상공인 부문 평가표】 평가항목(배점) 점수 부여 기준 비고 중소 기업 평가 항목 고용 증가율
(30)
• 2025년 3월 31일 대비 2026년 3월 31일 고용인원 증가율
- 20% 이상 (30점)
- 10% 이상 ~ 20% 미만 (25점)
- 0% 이상 ~ 10% 미만 (20점)
- 0% 이하(감소) (15점)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확인 기업규모
(30)
• 2025년 매출액 기준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0점)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20점)
- 10억원 미만 또는 100억원 이상 (10점)
· 매출자료 확인 성장성 및 경쟁력
(20)
• 경영‧기술‧안전 등 우수기업 인증 여부
- 3건 이상 (20점)
- 1건~2건 (15점)
- 없음 (10점)
· 유효기간 내 인증서 반복지원 여부
(20)
• 최근 2년 동사업 지원이력 여부
- 지원이력 없음 (20점)
- 지원이력 있음 (10점)
· 수행기관 자체확인 합계 100점 평가항목(배점) 점수 부여 기준 비고 소상 공인 평가 항목 기업규모
(30)
• 2025년 매출액 기준
- 1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30점)
- 1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0점)
- 1억원 미만 또는 30억원 이상 (10점)
· 매출자료 확인 업력
(20)
• 사업장 유지 기간
- 10년 이상 (20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
- 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 1년 미만 (5점)
· 사업자등록증
□ 선정 통보 및 현장점검 ⁃ 선정업체 개별 통보 ⁃ 사업기간 중 선정업체 현장점검 실시 (사업장 운영 여부, 지원대상 근로자 근로 확인, 의견 수렴 등)
□ 지원금 지급 ⁃ 업체가 인건비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지원금 신청시 사업체 계좌로 지급 ⁃ ’26. 1. 1. 이후 채용 인력에 대해 입사일 기준 인건비 소급 적용 지원 ⁃ 최초 신청은 근로자가 1개월 만근 후 신청 가능 ⁃ 신청 및 지급시기 : 2~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구분 신청 및 지급 일정 비고 인건비 해당 월 1~5월분 6~7월분 8~9월분 10~11월분
· 일정상 조정 가능신청시기 6월 8월 10월 12월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정도 소요
□ 참여자 관리 및 지원 제외(환수)
⁃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등록 및 중복수혜 방지 관리 ⁃ 사업기간 중 참여근로자 고용 및 거주(포항시)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포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확인 요청 소상 공인 평가 항목 고용 안정성
(30)
• 신규채용 인력 근로 시간
- 주 40시간 이상 (30점)
- 주 25시간 초과 ~ 40시간 미만 (22점)
- 주 25시간 (14점)
· 근로계약서
· 2명 이상인 경우 평균값 적용 (소수점이하 절사)
반복지원 여부
(20)
• 최근 2년 동사업 지원이력 여부
- 지원이력 없음 (20점)
- 지원이력 있음 (10점)
· 수행기관 자체확인 합계 100점
⁃ 사업장 가동 및 재직 확인을 위한 기업현장 방문
※현장점검 실시, 지원근로자 3회 이상 근무지 내 부재시 지원 중지 ⁃ 사업주는 채용 대상자의 근로개시일 전까지 근로계약서 체결 완료 의무 ⁃ 취업 근로자 중도 퇴사 등 변경사항 발생시 7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 ⁃ 채용일 이후 1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중도 퇴사자는 지원금 미지급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 근로자 변경
❍ 참여 근로자 변경 신청 및 승인 ⁃ 참여근로자의 중도 퇴사시 신규 채용근로자로 변경 신청 가능 단,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 변경신청 가능 ⁃ 업체별 변경 신청에 대해 일괄 승인하며 변경 근로자 입사일 기준 소급 지원
6.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9. 18.(금) ~ 10. 12.(월)
• 접수방법
- 이메일(gagol173@nate.com) 접수 및 방문 접수
• 접수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요망
□ 문의
• 전화: 054-612-2978, 2979
• 방문: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사 업 신 청 시 제 출
①【서식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신청서
②【서식2】 제외대상 여부 확인서(사업자)
③ 참여자 서약서(대표자, 근로자)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동의서(근로자)
⑤ 업체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업자)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채용 여부 확인〉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⑨ 사업자-근로자 간 근로계약서
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표시)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⑪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⑫ 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⑬ (중소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5. 3. 31 / 2026. 3. 31 기준 각 1부)
⑭ (중소기업) 경영‧기술‧안전 등 우수기업 인증서 각 1부
⑮ 외국인 등록증 사본(해당시)
⑯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서류(요청시)
※제출서류 ⑬~⑭은 중소기업만 제출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