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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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을 위한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우수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미만인 업체, 핵심부품 및 기술이 수입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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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스포츠산업지원)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별첨)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양식 등.zip66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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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247자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2026-377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신청자격
| 필수 | 가 |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 나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
| 다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 |
| 택 1 | 라 | 국내·외 각종 경기에 사용 가능한 품질 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 |
| 마 |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 |
| 바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생산업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 중 체육용구 생산업체 | |
| 사 |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
2. 지정 유효기간: ’27. 1. 1. ~ ’30. 12. 31.(지정일로부터 4년간)
3. 지정의 효과
가.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가능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pobiz.kspo.or.kr)
* 포털 사이트에 ‘스포츠산업지원’ 검색하여 접속 가능
5. 신청기간: 공고일 ~ ‘26. 10. 31.
6.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PDF 스캔본을 1개의 압축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연번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1부 | 별첨 참고 |
| 2 | 사전자체평가 자료 1부 | |
| 3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4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외주생산일 경우) 외주업체 공장등록증, 외주생산계약서 1부 | - |
| 5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 6 | 국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 홈페이지 |
| 7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홈페이지 |
| 8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이에 준하는 재무상태표 등 | 홈택스 홈페이지 |
| 9 | 신청 품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 선택사항 |
| 10 | 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리플릿 등) |
7. 기타
가.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혁신팀(031-284-9566 / jrkim@kspo.or.kr)
나. 서류 검토, 공장 방문하여 생산공정 및 품질문서 점검 후 적격 여부 심사하여 지정 결정
다. 지정 후 민원사항 및 업체의 품질관리 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중간 점검 실시 가능(품질관리 미흡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