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접수
대상
사회적기업
지역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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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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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6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등 ※ 자세한 지정요건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혜택 지원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대출 융자 및 이자보전 -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대상 -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유통ㆍ판로지원 등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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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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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6-1653호
2026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6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충청남도지사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2021년부터 부처형과 지역형 중복지정 불가하므로 부처형 지정된 기업 신청 불가
○ (지정규모)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정규모 결정
○ (지원내용)
[1]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대출 융자 및 이자보전
[2]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대상
[4]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지원
[5] 사회적기업 육성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유통·판로 지원 등
• 신청 개요
○ (신청기간) 2026. 9. 18.(금) ~ 2026. 10. 8.(목) 18:00 / 21일간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 온라인접수
- 웹주소 :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기업 회원가입 | ▶ | 지정공모 선택 | ▶ | 신청서·신청기관 소개서 작성 | ▶ | 사업계획서 등 전체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 | ▶ | 기타 증빙서류 첨부 |
○ (신청유형) 예비사회적기업 5개 유형
[1] 사회서비스 제공형
[2] 일자리 제공형
[3] 지역사회 공헌형
[4] 혼합형
[5] 기타(창의·혁신)형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➊조직형태, ➋사회적목적 실현, ➌영업활동 수행, ➍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여부, ➎노동관계법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교육이수 여부 ※ [붙임1] 참조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으로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되었을 때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유의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때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별도 기재 및 제출,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가점은 불인정하여 심사 반영하지 않음
- 온라인신청서류(첨부포함)는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만 인정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누락·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의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서 반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함
• 지정절차 및 결과통보
○ (지정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 ⇨ | 상담 및 컨설팅 | ⇨ | 지정신청・접수 (사회적기업포털) | ⇨ |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
|---|---|---|---|---|---|---|
| 충청남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기업 → 해당 시군 | 해당 시군 | |||
| ⇩ | ||||||
| 지정서 교부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 |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 | 지정심사위원회 (발표·심사) |
| 충청남도 → 기업 | 충청남도 |
○ (결과통보) 2026년 11월 중 예비사회적기업 최종 선정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업 대상 개별통보 예정
• 신청 서류
| 연번 | 서 류 명 | 필수여부 | 서식 |
|---|---|---|---|
| 1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필수 | <별지 제1호> |
| 2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필수 | <별지 제2호> |
| 3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필수 | |
| 4 | 사회적 목적 실현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택 | <별지 제2호의2> ~ <별지 제2호의6> |
| 5 |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근로계약서 필요 - 사회적 목적 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가)인 경우 유급근로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필요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일자리 제공형) 필수 | <별지 제2호의7> |
| 6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ex) 9월 신청→ 6,7,8월 제출, 10월 신청 → 7,8,9월 제출(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증빙서류 예시: 매출 계정별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 필수 | |
| 7 |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인 경우)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재·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 허가 공문 제출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민법」상 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정관, 규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 필수 |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필수 | <별지 제6호> |
| 9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필수 | <별지 제2호의8> |
| 10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셜클래스’ 메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수강 → 이수 확인증 제출 - 지방자치단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 (단, 교육 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 필수 | |
| 1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 | 선택 |
•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제출기한 : 매년 5월 말) ※ 미제출시 불이익: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 문의처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육성과 사회적기업육성팀(041-635-2182)
○ 신청접수 및 상담(컨설팅) 다음 표의 문의처 참조
※ (상담문의) 문 의 처
| 구 분 | 기 관 | 전화번호 |
|---|---|---|
|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41-456-8134 |
| 시스템 문의 (www.seis.or.kr)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
※ (접수문의) 담당부서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기관 | 부 서 | 전화번호 | 기관 | 부 서 | 전화번호 |
| 충청남도 | 사회연대경제육성과 | 041)635-2182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41-456-8134 | |
| 천 안 시 | 일자리경제과 | 041)521-5611 | 금 산 군 | 경제과 | 041)750-3023 |
| 공 주 시 | 경제과 | 041)840-8314 | 부 여 군 | 경제교통과 | 041)830-2264 |
| 보 령 시 | 지역경제과 | 041)930-3722 | 서 천 군 | 경제진흥과 | 041)950-4120 |
| 아 산 시 | 일자리경제과 | 041)530-6133 | 청 양 군 | 사회적경제과 | 041)940-4073 |
| 서 산 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2590 | 홍 성 군 | 경제정책과 | 041)630-1355 |
| 논 산 시 | 지역경제과 | 041)746-6036 | 예 산 군 | 경제과 | 041)339-7283 |
| 계 룡 시 | 경제산업과 | 042)840-2494 | 태 안 군 | 경제진흥과 | 041)670-2708 |
| 당 진 시 | 기업육성과 | 041)350-4572 | |||
붙임 1. 신청자격
붙임 2. 신청서식
| 붙임 1 | 1 | 신청 자격 |
□ 아래 예비사회적기업 5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2.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나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다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의 조직의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3.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4.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세부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준수, 교육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세부지정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단 아래와 같이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만 신청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제한 사항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2023년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붙임 2 | 1 | 신청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
|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② 대 표 자 | ||||||||
| ③ 연 락 처 | ☏ (FAX.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소 재 지 | |||||||||
| ⑥ 조 직 형 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 ||||||||
| ⑦ 지 정 유 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 ||||||||
|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B) | 명 | ||||||
|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 | ||||||||
| ⑨ 주된 사업내용 | |||||||||
| ⑩ 업종 | |||||||||
| ⑪ 사업분야 |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 ||||||||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제출 12.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
<별지 제2호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
| ◈ 기업개요 | ||||
| 기 업 명 (기 관 명)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연 혁 | ||||
| ◈ 인증요건 충족계획 | ||||
|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
| 조직형태 |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 |||
| 근로자 고용계획 |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 |||
| 의사결정 구조 |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 |||
| 정관 (규약) |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
|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 ||||
|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 |||
|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
|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 |
| 3. 사업 역량 |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
| 4. 사업 목표 |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
| 1년차 |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
| 2년차 |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
| 3년차 |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 ◈ 기타 추진계획 | |
|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 전체 서비스 수혜자(A) | 취약계층 수혜자(B) |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취약계층 수혜자 | 일련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
|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별지 제2호의3서식>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근로자 | 전체근로자(A) | 취약계층 근로자(B)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취약계층 근로자 | 일련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
|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별지 제2호의4서식>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사업지역 | ( )시/도 ( )시/군/구 | ||||||||||||
| 지역 사회 공헌형 ㉮ |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A)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사회서비스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A) |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 구분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해당 취약계층 | ||||||||
| 근 로 자 | |||||||||||||
| 수 혜 자 | |||||||||||||
| 지역자원 연계현황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
|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 |||||||||||||
| 지역 사회 공헌형 ㉯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 해당분야 수입(A) | 전체 수입(B) | A/B | 해당분야 지출(C) | 전체 지출(D) | C/D | ||||||
| % | % | ||||||||||||
| 지역 사회 공헌형 ㉰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 해당분야 수입(A) | 전체 수입(B) | A/B | 해당분야 지출(C) | 전체 지출(D) | C/D | ||||||
| % | %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
| 구비서류 |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별지 제2호의5서식>
|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A) | 취약계층 근로자(B)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사회서비스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A) | 취약계층 수혜자(B) |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 일련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
|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297㎜(일반용지 60g/㎡) | |||||||||
<별지 제2호의6서식>
|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
| 구비서류 |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 연번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취약계층 유형 ① | 입사일 ② | 월 임금액 ③ | 주 근로시간 ④ | 고용형태 ⑤ | 직종 ⑥ |
|---|---|---|---|---|---|---|---|---|---|
| 1 | 홍○○ | 000.00.00 | 남 | 해당없음 | 00.00.00 | 2,070,000 | 40 | 기간제 | 사무직 |
| 2 | 박○○ | 000.00.00 | 여 | 결혼이민자 | 00.00.00 | 2,070,000 | 40 | 무기계약직 | 단순노무직 |
|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
<별지 제2호의8서식>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 1 | ʻ근로기준법ʼ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 □예 □아니오 | |
| 예시 | ➊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5년 시간급 10,030원, 월209시간 기준 2,096,27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 ||
| 2 |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 □예 □아니오 | |
| 예시 |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 ||
| 3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 □예 □아니오 | |
| 4 |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 □예 □아니오 | |
| 5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 □예 □아니오 | |
| 6 |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 □예 □아니오 | |
| 7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 □예 □아니오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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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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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