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업체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강원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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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홍천군에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업체를 모집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기업, 외식업체, 세탁업체, 미용업체, 숙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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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우수 업소를 발굴 및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외식업, 세탁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착한가격업소 당 250만원 내외(시설개선, 공공요금)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경제진흥과(우25121) - 이메일 : yg100508@korea.kr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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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916자
홍천군 공고 제2026-1604호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업체 모집 공고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우수 업소를 발굴 및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홍 천 군 수
1. 신청기간: 2026. 9. 21.(월) ∼ 2026. 10. 2.(금) ※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2. 신청대상: 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취미, 오락, 유흥 및 사행성 업종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제외
< 신청 제한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4. 평가기준: 평점 총합 50점 이상으로 하되, 메뉴비중·가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정
가. 가격(25점):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가격동결 유지기간
나. 위생·청결(25점): 주방/매장/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수준
다. 가점부여(3점):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점수부여
※ 위생 모범업소의 경우에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
5. 기본 구비서류: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본인여부 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단, 사업장 승계, 가점 부여 등의 사유에 해당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6. 지원내용: 착한가격업소 당 250만원 내외 지원(시설개선, 공공요금)
7. 지정결과 안내: 2026년 10. 14. 이후
8. 접수처 및 문의처: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 033-430-2807)
- 접수: 방문, 이메일(yg100508@korea.kr),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2026년 10월 2일 도착분에 한함
※우편소재지: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경제진흥과(우25121)
붙임 1
2026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업 종 | 전화번호 | (업소) | ||||||
| 소 재 지 (도로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최초영업일 | .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기준) | 여( ) / 부( ) | |||||||
|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 | 여( ) / 부( ) |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 1부. | |||||||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 |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정보 | - 사업자 기본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행정처분이력, 지방세 체납여부) |
| 수집 목적 | -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대상자 정보 확인 및 적격여부 검토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필요 |
| 보유․이용 기간 |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완료 후 5년까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어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 정보동의 |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참고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 요식업(일반)
|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
|---|---|---|---|---|---|
| 총 점 | 50 |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
| 재심사 | 20 | ||||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
| 2년 미만~1년 이상 | 3 |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
| 매장 (6) |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 2 | ||||
|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
|---|---|---|---|---|---|
| 총 점 | 50 |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 신규 | 25 | |
| 재심사 | 20 | ||||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
| 2년 미만~1년 이상 | 3 |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
| 포장·배달 (6) |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 2 | ||||
|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2 |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 비요식업
|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
|---|---|---|---|---|---|
| 총 점 | 50 |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
| 재심사 | 20 | ||||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
| 2년 미만~1년 이상 | 3 |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22 |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