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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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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충청북도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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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19월 30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북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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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충북 단양군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신규 채용을 지원합니다.

#단양군#기숙사임차비#중소기업#고용유지#충북#충청북도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기숙사 운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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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자 「2026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경우, 월 임차비용의 일부(80%) 지원(당해연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단양군 기업유치팀 - 이메일 : dbs3313@korea.kr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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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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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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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2026-1179호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자「2026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단 양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 주거지원을 통한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신청기간 : 2026. 9. 11.[금) ~ 9. 30.(금) 18:00 ※ 미달 시 수시 접수 진행

❍ 사업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선정규모 : 근로자 5명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경우, 월 임차비용의 일부(80%) 지원(당해연도)

지원금액 월 임차비(월세)의 80% 이내 지원 *보증금 및 관리비는 법인 또는 사업주 부담
지원한도 근로자 최대 5명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 원(월) 한도
지원기간 연 최대 6개월 *2026년 1~10월, 기간 중 6개월
지원방법 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선지급 후 사후 청구 (11월)

2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근로자

구분세부 내용
기업 ①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② 사업주(법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근로자 ① 입사 5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②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 일 것 (필수) ③ 신규직원을 제외한 근로자는 기존직원**으로 구성할 것

* 신규채용자 :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2023. 9. 11.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 기존직원 :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입사자 (2021. 9. 11.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제외 대상(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③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④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⑤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지방소득세의 경우, 신청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함)

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근로자)

① 특수 관계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임원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자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③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을 참여 중인 근로자

④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기숙사)

① 기숙사 임대차(월세)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②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③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④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⑤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기업 또는 대표자,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임대차 계약

3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 법인(또는 사업주) 명의로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

- 기업별 최대 5인 이내 지원 (입사 10년 미만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30만 원(월) 한도, 최대 6개월 당해연도 지원

- 보증금 및 관리비, 임차비 차액(20%)은 기업 부담

❍ 지원방법

- 참여기업이 월 임차비 선지출 후 운영기관(진흥원)에 사후 청구 시, 6개월 임차비용 일괄 지급

- 기숙사 계약만료로 인한 퇴실 및 이용 근로자 변경 등 최초 승인상태에서 변동사항 발생 시, 2주 이내 단양군에 신고 및 통보(필수)

- 공실 발생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며 말일까지 거주 시 지원

지원금 산출기준 – 기숙사 거주 인원에 따른 지급

(예시1) A원룸 근로자 1명(단독거주) / 월 임차료 40만 원 기숙사

- 임차료의 80%인 32만 원이 아닌 1인 최대 지원금 30만 원 지원

(예시2) B아파트 근로자 2명(공동거주) / 월 임차료 70만 원 기숙사

- 2인 최대 지원금 60만 원이 아닌 월 임차료의 80%인 56만 원 지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11.[금) ~ 9. 30.(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메일 누락 및 발송 실패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가급적 마감일 이전 제출 권장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신청(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

- 이메일 : dbs3313@korea.kr

- 문의처 : 단양군 기업유치팀(☎043-420-2423)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를 포함한 전체 붙임서류 내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 및 모집 (단양군)심사 및 선정 (단양군→기업)현장점검 (단양군→기업)지원금 청구 (기업→단양군)지원금 지급 (단양군→기업)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서류심사 및 최종결과 통보참여기업 대상 기숙사 현장방문기숙사 임차비 지급신청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6.5.11.~5.15.5월 20일(예정)(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상반기) 6월 중 (하반기) 10월 중(상반기) 6월 중 (하반기) 11월 중

□ 제출서류

연 번서 식 명내 용
필수1참여신청서· 서식1
2사업주 확인사항· 서식2
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4사업 참여확약서· 서식4
5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 서식5
6사업자등록증 및 등록 증명원· 발급처 : 정부24(gov.kr)
7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해당 시 제출
8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발급분 제출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9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발급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10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처 : 국세청(hometax.go.kr)
11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3~2025년)· 발급처 : 국세청(hometax.go.kr)
12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사본)
13본 원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선택14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신청 사업장이 산업(농공)단지 소재 시 제출 · 개별입지 시 제출 불요 · 발급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factoryon.go.kr)
15인증 실적 증빙서류· 중소기업 대상 등 충북도 인증 실적 해당 시 제출 · [붙임1] 인증 실적 평가인정 항목 참조

* 본 원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제출 거부 또는 고의 누락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 제외

* 서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 항목 0점 처리

* 모든 증명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외,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 원칙이며 최종 제출 전, 사전검토 필수

5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 매출 규모, 수혜 이력, 인증 실적 등을 종합 평가

□ 평가절차 : 평가표 기반 정량평가를 통한 참여기업 선발

- 요건검토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요건* 검토

* 중소기업, 휴폐업, 임금 체불, 체납,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 업종 여부 파악

- 서류평가 : 종업원 수, 매출 규모, 입지 현황, 수혜 이력 등 평가

□ 최종선정 : 기업당 최대 5인 선정

□ 결과통보 : 선정기업 개별 통지(5월 초 예정) ※ 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유의사항

- 동일 법인 내 다수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건은 자동 취소

-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격요건 등 참여적격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 후 신청하시길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시 누락된 서류는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

- 서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선정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기업은 단양군 기업유치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43-420-2423)

붙임1

인증 실적 평가인정 항목

1. 충청북도 중소기업 대상

- (인증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조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인증기관)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 (평가방법)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 점수 부여

- (문 의 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2.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 (인증개요)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촉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인증기관)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 (평가방법)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업에 점수 부여

- (문 의 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3.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 (인증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조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우수장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인증기관)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 (평가방법)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 점수 부여

- (문 의 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4.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 (인증개요) 「충청북도 포상 조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으로 인증받은 기업

- (인증기관)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 (평가방법)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 점수 부여

- (문 의 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5.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인증개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노인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인증기관 및 문의처)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 (평가방법)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업에 점수 부여

[서식 1] 참여신청서

2026년 단양군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기 업 명대 표 자
소 재 지(본 사)(우편번호)
(사업장)(우편번호)
법인등록번호설립일자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기재
사업자등록번호입지현황□ 국가산업단지( ) □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분류코드주업종(중분류) 1가지 작성 (ex) C28(전기장비 제조업)주생산품
23년 매출액백만원24년 매출액백만원25년 매출액백만원
종업원 수(명)4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 작성유사사업 참여 (중앙부처, 지자체)□ 유 □ 무
담 당 자직함·성명유선전화
이메일휴대전화
신청현황신청 인원신규직원 인원신청 기숙사 수
명명호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2026년 단양군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인) 단양군수 귀하
제출 목록필수① [서식1~5]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2025년) 각 1부 ⑧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1부 ⑨ 본 원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선택⑩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1부 ⑪ 인증 실적 증빙서류 각 1부

[서식 2] 사업주 확인사항

사업주 확인사항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2026년 단양군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에 지원한 당사는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사실임을 서약하며,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에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연번확인 사항확인란
1 충북 도내에 사업장(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임 예 아니오
2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납부), 최저임금 적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예 아니오
3 신청 대상자가 특수 관계자(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 등기임원 등)에 해당하지 않음 예 아니오
4 최초 선정 이후 퇴사, 퇴거, 기숙사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신고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내용을 숙지함 예 아니오
5 신청일 현재, 동일 근로자 및 내용으로 정부(또는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아니함 (예) (지자체) 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예 아니오
6 허위사실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행위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40조(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숙지함 예 아니오
2026 년 9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 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9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서식 4] 사업 참여확약서

- 2026년 단양군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확약서 -

당사는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2026년 단양군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제출한 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불이익(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한다.

2. 신청기업은 운영기관이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평가대상 제외, 선정 취소, 지원금 반환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한다.

3. 최초 승인상태에서 근로자 퇴사, 기숙사 퇴거, 기숙사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원으로 반드시 신고하며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 불가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한다.

4. 사업종료 및 지원금 지급 이후,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귀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9 월 일

서약인기업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서식 5] 이용 근로자 명부

2026년 단양군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부

연번구 분성 명 (직함)고용보험 가입일참여이력 (24년)국적기숙사 호수사용 구분월 임차료 (관리비 제외)월 신청액 (1인당 30만원 한도)
합 계640,000원
예시기존OOO (사원)2022.10.30.X태 국아름빌 205호단독300,000원240,000원
기존이OO (주임)2019.04.01.○대한민국나무빌 304호공동500,000원400,000원
신규김OO (사원)2025.01.05.○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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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명부 작성 시, 예시 및 하단 설명 부분 삭제 후 작성 요망 2. 기존/신규직원 구분 후 작성 - 신규직원 :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2023. 9. 11.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 기존직원 :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입사자 (2021. 9. 11.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3. 기숙사 거주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 지원 (예1) A원룸 근로자 1명, 월 임차료 50만원, 1인 최대 지원금 30만원 지원 (예2) B아파트 근로자 2명, 월 임차료 70만원, 임차료의 80%인 56만원 지원

[서식 6] 선정내역 변경사항 신고서(지원중단)

- 2026년 단양군 기숙사 임차비지원사업 -

선정내역 변경사항 신고서(지원중단)

변동 내용
성 명
변동발생일
변동구분 □ 근로자의 퇴사 □ 타시도 전출 □ 기타( 상세기재 )
변동사유
기숙사 이용기간
기숙사 주소

기 승인된 선정내역과 관련하여 지원중단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기숙사 변동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서식 7] 선정내역 변경사항 신고서(지원계속)

- 2026년 단양군 기숙사 임차비지원사업 -

선정내역 변경사항 신고서(지원계속)

변동 내용
성 명
변동발생일
변동구분 □ 기숙사 호실 및 건물 변경 □ 임대인 변경 □ 사용인원 변경
변동사유
기숙사 주소
제출서류 □ (기숙사 호실 및 건물 변경) 변경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 변경) 변경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용인원 변경) - (변경인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기존 근로자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1부

기 승인된 선정내역과 관련하여 지원계속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기숙사 변동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서식 8] 지원 포기 확인서(예비순위 근로자)

- 2026년 단양군 기숙사 임차비지원사업 -

예비순위 지원포기 확인서

▢ 기 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근 로 자

근로자명
기숙사 주소(주소 상세 기재)
포기사유 □ 이용근로자 퇴사 : (퇴사일 기재) □ 기숙사 퇴거 : (퇴거일 기재) □ 기타사유(직접작성) :

상기 내용과 같이 「2026년 단양군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의 지원 예비순위를 포기했음을 확인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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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