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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충청남도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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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19월 30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남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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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충남 홍성군의 중소기업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충남#홍성군#미세먼지 저감#대기환경 개선#중소기업#아스콘업종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대기배출사업장, 아스콘업종
이런 곳은 어려워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3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아스콘업종이 아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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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홍성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홍성군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아스콘업종 ※ 예산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환경과 - 사본(PDF파일) 전자우편 제출 : gkswldms22@korea.kr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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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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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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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 2026–1712호

2026년 홍성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홍성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홍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9. ~ 12.

❍ 사업예산 : 660백만원 (자부담 66백만원 별도)

- 국비 330(50%), 지방비 264(40%), 자부담 66(10%)

❍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아스콘업종

※ 예산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2. 지원사업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9. 15.(화) 09:00 ~ 9. 30.(수) 18:00시 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환경과

- 사본(PDF파일) 전자우편 제출 : gkswldms22@korea.kr

❍ 제출서류

▸ (붙임1)지원사업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 신청서 구비서류 참조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및 날짜 기재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는 노란색 정부화일철로 1부 제출(사본 PDF 파일은 전자우편 제출)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홍성군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중 아스콘 업종

※ 예산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우선지원)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받은 사업장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자부담으로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4.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시설별 세부내역은 [붙임 2]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한도 참조

❍ 방지시설 지원한도

구 분입자상물질 방지시설가스상물질 방지시설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RTO, RCO 등
설치비최대 3억원최대 3억원최대 6.2억원최대 8억원
보조금최대 2.7억원최대 2.7억원최대 5.6억원최대 7.2억원

※ 예산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금액 변동 될 수 있음

5. 추진절차 및 방식

공고 및 접수➡현장조사 및 보조금 심사➡사업승인 통보➡
배출업체 → 홍성군충남녹색환경센터 홍성군홍성군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방지시설 설치➡보조금 신청➡
선정 후 30일 내계약 후 90일 내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홍성군환경전문공사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홍성군
준공심사(현장확인)➡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수시보조금 신청 30일내
홍성군 충남녹색환경센터홍성군→환경전문공사업체

❏ (사업 참여기준 및 사업장 선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직접선정하여 지자체 신청

❏ (방지시설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지자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참여기준 및 사업장 선정)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 환경전문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체결

- 1개월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연장 요청 가능(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허가 등 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방지시설 설치)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완료

-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수 있음

❏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금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6. 보조금 회수 및 사후관리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

❍ (보조금 환수)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20%

❍ (관리실태 확인)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 확인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점검결과,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 고온·고압 설비(RTO, RCO 등), 전기집진시설, 흡수·흡착시설 등 방지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 확인

7. 기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문의 : 홍성군 환경과 환경지도팀 ☎(041)630-1767

붙임

1.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

2.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보조금 지원한도 1부. 끝.

【붙임1】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성명(담당자)직 급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이메일팩 스
시 공 업 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핸드폰번호
이메일팩 스
⑦ 주 소 (전 화 번 호 : )
사 업 장 현 황 ⑧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 )
⑨ 업 종(종별)( 종) ⑩ 주생산품명
⑪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규 격수 량대기오염물질 종류발생량(톤/년)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이론적배출농도
반드시작성
(별첨안됨)
설 치 및 개 선 대 상 ⑫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관련 배출시설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규 격수 량처리대상 오염물질
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총 공사기간 일
예상 총사업비 (IoT 포함) (VAT제외) 만원단위 절사원예상 보조금 (국비 + 지방비) 신청액 원
⦁방지시설:원
⦁사물인터넷 :원자부담 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1부.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7.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16) 1부. 18. 위임장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방지시설배출시설방지시설
시설명용량수량시설명용량수량설치년도시설명용량수량시설명용량수량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현 처리효율 (a-b) ÷ a방지시설 개선효율 [(a-c) ÷ a]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배출시설명용량 (단위기재)관련사진
1예시) 연마시설15.8KW“사진첨부”
2
3
4
5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사진>
설명설명
“사진첨부”“사진첨부”
설명설명
“사진첨부”“사진첨부”
설명설명
“사진첨부”“사진첨부”
설명설명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예시>
배-1➡대기오염물질발생➡방-1➡대기배출➡송풍기 (40Hp×1기)➡대기배출
탈청시설 (60㎥×1기)가스량 온 도 먼 지200㎥/min 25℃ 200mg/S㎥방지시설 (200㎥/min) 처리효율(90%)가스량 온 도 먼 지200㎥/min 25℃ 20mg/S㎥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PA 배출계수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산업환기메뉴얼의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①+②+③)방지시설①방지시설②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① (A+A’)방지시설 (A-①)사물인터넷(IoT) (A’-①)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A-①)

공 사 종 별금 액(원)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공 사 비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공 사 종 별공사구분비 고
단가수량금액
순 공 사 원 가차압계(압력계)400,000단위 : 원 (VAT제외)
pH계(흡수‧세정시설)1,000,000
전류계(전기집진시설)300,000
온도계500,000
전류계 배출시설300,000
전류계 방지시설300,000
IoT게이트웨이1,600,000
VPN400,000
합 계(A‘-②)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방지시설 (A-②)사물인터넷(IoT) (A’-②)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밑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5.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신청서 총사업비(B)자체 방지시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4. 공사 소요금액 기재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비서류 2】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구비서류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4】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5】

【구비서류 6】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총 소요금액 (보조금)
환경전문공사업체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1) 관련시설* : (배출) 도금(30m3)*2, 탈사(15m3)*2 (방지) 흡수에의한시설(300m3)*1 설 치 대 상* | 내 역 | 비고 단가 | 수량 | 금액 전류계(배출시설) |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1) 관련시설* : (배출) 도금(30m3)*2, 탈사(15m3)*2 (방지) 흡수에의한시설(300m3)*1 설 치 대 상* | 내 역 | 비고 단가 | 수량 | 금액 전류계(배출시설) |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도면과 사진 등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사진깨짐현상 등 필히 확인바람)

-현장에서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바로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부착기기근거
전류계(배출시설)예시) -부착면제 대상이 없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2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작업 특성상 가열기를 사용하므로 가열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상시 온도 유지를 위해 조업시간 외 가동하므로, 판정제외 시간 신청 예정) -부착면제 대상이 있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3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1.산처리시설 5.6㎥]과 연속공정이므로 부착 면제하고자 함.
전류계(방지시설)예시) 배출구 1번 (1차)여과에의한시설 + (2차)흡착에의한시설로 송풍기 1기 현장설치 확인. 송풍기 가동 확인을 위해 전류계 1기를 설치하고자 함
차압계예시) (1차)여과에의한시설+(2차)흡착에의한시설로 (1차)여과에의한시설은 집진시설 본체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 확인 결과 각각 차압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기를 설치하고자 함
온도계예시) 방지시설 전단 인입배관이 두 개로 현장 확인되어 각 배관에 1기씩 총 2기를 설치하고자 함
pH계
IOT 게이트웨이예시) 외부요인(직사광선, 비 등), 눈높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함(도면 참조) 배출구 1~4기를 한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복수굴뚝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자 함
VPN예시) 배출구 이격거리가 큰 사업장으로(00m) VPN 2기를 설치하고자 함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전체시설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원대상 표기 필요]

1.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배치도(해상도 관련) 제출

2. 주 출입구, 사무실 등 표기

3. 층수가 다른 경우 배치도 내 F 표기

4.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명확하게 표기

5. 부착기기(전기판넬 위치 등) 및 GW 설치 위치 표기

6. 배출시설명과 용량 표기

7. 시설간 이격거리 표기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7~18 참조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아래 내용 명확히 확인가능한 *협력업체계약서로 첨부바람

- 추후 AS(하자보수, 유지보수, 손해배상책임 등) 담당업체

*협력업체계약서

Gateway업체와 설치업체 간의 상호계약서(공단제공 협정서 서식 참고)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구비서류9】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지자체장 귀중

【구비서류10】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2】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한도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2단 세정탑을 기본으로 적용이 필요하므로 설치비 한도는 최대 6억원, 보조금 한도는 5.4억원까지 가능

* 보조금 한도는 2단 세정탑을 2대 직렬로 설치하는 비용임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입자상물질 방지시설가스상물질 방지시설조합 및 공동방지시설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일 반RTO, RCO 등
설치비최대 3억원최대 3억원최대 6.2억원최대 8억원최대 6억원
보조금최대 2.7억원최대 2.7억원최대 5.6억원최대 7.2억원최대 5.4억원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5.6억원, 공동방지시설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시설용량방지시설 설치비보조금 지원액
계국비지방비
여과집진시설100㎥/분3,3002,9701,6501,320
200㎥/분4,7004,2302,3501,880
300㎥/분6,3005,6703,1502,520
400㎥/분7,5006,7503,7503,000
500㎥/분8,0007,2004,0003,200
원심력집진시설100㎥/분1,2001,080600480
200㎥/분2,3002,0701,150920
300㎥/분3,0002,7001,5001,200
400㎥/분3,8003,4201,9001,520
500㎥/분4,1003,6902,0501,640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100㎥/분3,5003,1501,7501,400
200㎥/분4,6004,1402,3001,840
300㎥/분6,1005,4903,0502,440
400㎥/분7,4006,6603,7002,960
500㎥/분8,4007,5604,2003,360
가스용100㎥/분3,8003,4201,9001,520
200㎥/분5,0004,5002,5002,000
300㎥/분6,7006,0303,3502,680
400㎥/분7,9007,1103,9503,160
500㎥/분9,0008,1004,5003,600
흡착에 의한 시설100㎥/분1,6001,440800640
200㎥/분2,9002,6101,4501,160
300㎥/분3,5003,1501,7501,400
400㎥/분4,4003,9602,2001,760
500㎥/분5,0004,5002,5002,000
RTO (축열식소각로)100㎥/분14,50013,0507,2505,800
200㎥/분20,20018,18010,1008,080
300㎥/분31,60028,44015,80012,640
400㎥/분35,70032,13017,85014,280
500㎥/분38,30034,47019,15015,320
RCO (축열촉매연소장치)100㎥/분21,60019,44010,8008,640
200㎥/분31,70028,53015,85012,680
300㎥/분48,00043,20024,00019,200
400㎥/분55,20049,68027,60022,080
500㎥/분61,80055,62030,90024,720
SCR (선택적 촉매환원법)100㎥/분24,30021,87012,1509,720
200㎥/분28,60025,74014,30011,440
300㎥/분33,20029,88016,60013,280
400㎥/분37,20033,48018,60014,880
500㎥/분40,70036,63020,35016,280
전기집진시설100㎥/분19,10017,1909,5507,640
200㎥/분28,30025,47014,15011,320
300㎥/분39,90035,91019,95015,960
400㎥/분49,50044,55024,75019,800
500㎥/분60,50054,45030,250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100㎥/분6,0005,4003,0002,400
200㎥/분8,9008,0104,4503,560
300㎥/분11,50010,3505,7504,600
400㎥/분14,10012,6907,0505,640
500㎥/분15,90014,3107,9506,360
기타시설100㎥/분2,6972,4271,3491,079
200㎥/분3,9283,5351,9641,571
300㎥/분4,7874,3082,3941,915
400㎥/분6,2395,6153,1202,496
500㎥/분7,5686,8113,784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주7)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한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오염물질 포집을 위해 밀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의 50%(2.7억원 = 5.4억원 × 0.5, 국고 1.5억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30%(1.62억원 = 5.4억원 × 0.3, 국고 0.9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300만원)과 400㎥/분(7,500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300만원 + 600만원 = 6,90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5 = 600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300만원 + 720만원 = 7,02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6 = 720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000만원 + 1,600만원 = 9,6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00/500=1,6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000만원 + 2,400만원 = 10,4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50/500 = 2,4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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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