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사회적기업
지역
충남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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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부여군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함.
- 이런 곳에 맞아요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부여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있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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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회적경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부여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ㆍ판매ㆍ용역 활동과 관련 있는 시설ㆍ장비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여군 경제교통과 일자리경제팀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서식).hwpx81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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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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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26-1885호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부여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6. 09월 ~ 12월 (4개월)
❍ 접수기간 : `26. 9. 21.(월) ~ 10. 06.(화) 18:00까지 (16일간)
❍ 총사업비 : 28,472천원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여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외 추가 기업 부담이며, 사업비는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 결정할 예정임.
❍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관련 있는 시설·장비 구입 비용 지원
※ 1개소 당 15,000천원 이내 지원(총사업비 기준, 부가세 제외)
❍ 접수방법 : 부여군 경제교통과 일자리경제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 선정결과 : `26. 10월 중 개별 안내
2. 세부계획
❍ 지원품목 : 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 시설·장비에 한함
| 사업유형 | 시 설 장 비 (예시) |
|---|---|
| 생 산 | 반죽기, 성형기, 금형, 추출기, 오븐, 레이저커팅기 등 |
| 판 매 | 포스기, 키오스크, 포장기 등 |
| 용 역 | 촬영장비, 음식물 처리기,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청소기, 측정장비 |
❍ 지원금액 : 총사업비 기준 최대 15,000천원 이내 신청 및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금액 결정(조정)
(단위: 천원 / 1개소당)
| 사 업 비 | 사업비 외 | ||||
|---|---|---|---|---|---|
| 총사업비 (예 시) | 지 원 금 | 기업 부담 | |||
| 보조금(계) | 도비(24%) | 군비(56%) | 자부담(20%) | 부가세 | |
| 15,000 | 1,2000 | 3,600 | 8,400 | 3,000 | 추가 자부담 |
❍ 지원제외품목
①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
※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하우스, 건축물, 저온저장고 등)
② 직접 생산·판매·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기타 사용용도의 시설장비
※ 직원 복지용,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과 무관한 사용용도 등
③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
※ 컴퓨터 및 프로그램은 생산 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④ 소모품, 부품, 부속품, 재료비(물품 재료 및 포장비 등),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관리비(사무공간 임대료 등)
※ 소모품 기준 :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 [별표1], 내용연수 기준 : 조달청 고시
⑤ 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설장비
⑥ 기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용가능한 경비 등
❍ 참여제한기업
① `25년도 시설장비 지원기업
※ 단, 2026년 2차 공고에도 지원기업 없을 경우, 3차 공고 시 선정 가능
②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기업 또는 미운영 기업 ※ 법인 해산 간주, 휴업 등
③ 합동점검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3. 심사기준
❍ 심사기간 : `26. 10. 12.(월) ~ 10. 16.(금) 중 기간 중 2일 (예정)
❍ 심사기준 : 사업 계획, 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 등 평가
❍ 선정방법 : 1차 서류적격 심사(1일) → 2차 심사위원회 심사(1일)
※ 사회적경제분야 전문위원(외부) 4인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의 선정 심사를 통해 선정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조정)
4.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 1】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사업의 목적, 지원금 사용 계획, 성과목표, 기대효과, 발전 방향 등 작성
③ 예산운용계획서【서식 3】1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원본-말소사항 포함), 사회적기업(인증 또는 지정서), 마을기업 인증서 1부.
⑥ `25년 결산재무제표(세무사 확인 필수) 또는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
⑦ 최근 1년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표 각 1부.
⑧ 고용 근로자 명단【서식 4】및 증명서류 각 1부.
- 명단 서식에 상근 및 비상근 표시
-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 4대 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 시 제출)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적용
⑨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5】1부.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기타사항
❍ 충청남도 및 부여군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관련 법령, 지침의 중요재산 관리기준에 따라야함 ※ 조달청 고시 물품별 내용연수에 따라 처분 제한, 매년 시설장비 관련 보고 의무, 보조금 지원 표시물 부착, 중요재산 물품 현황 고시 등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민간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전부 재위탁 하여서는 안되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야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6호)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추가 문의사항은 부여군 경제교통과 일자리경제팀(☎ 830-226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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