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3차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환경개선사업)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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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세종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세종시 외 지역 기업,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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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세종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2026년도 산업단지 근로자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3차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입주 예정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ㆍ근로자ㆍ기숙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기간) 2026년 10월 ~ 12월 해당분(최대 3개월)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kang3290@sjepa.or.kr)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2_(양식)_2026년_고용환경개선사업(기숙사_임차비_지원)_제출서류.hwp79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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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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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 2026-91호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세종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2026년도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3차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9. 17.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고용 촉진 및 고용 유지 도모
-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월세) 지원
* 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5명(기업당 최대 3명, 기 선정기업은 기존인원 포함 10명 이내)
○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임차료 일부(20% 이상)는 기업 부담
< 기준 > 기숙사 월 임차료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예시1) A기숙사 월 임차료 50만원 → 80% 이내인 40만원까지 지원 범위이지만, 예산한도인 3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예시2) B기숙사 월 임차료 30만원 → 80% 이내인 24만원까지만 지원가능
* 집행 잔액(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후보) 기업 선정 순위에 따라 순차 지원함
○ (지원기간) 2026년 10월 ~ 12월 해당분(최대 3개월)
- 2026년도 고용환경개선사업 -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
○ (지원방식) 대상기업/근로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임대인에게 선지급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기업이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 회사 명의 또는 근로자 명의 임대차계약(월세) 모두 가능, 단 반드시 기업이 신청 (법인/사업주가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월세) 직접 납부)
- 기업은 증빙자료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시 관리비는 별도로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관리비 포함 계약서인 경우)
< 예시 > 2025년 4월 1일 사업주/근로자와 건물주간 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에 관리비 포함”으로 되어 있을 때 → 관리비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표기된 금액만큼 전체 임차료에서 제외 → 관리비 금액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 전까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수정계약서를 제출, 그러지 않는 경우 전체 임차료의 10% 차감
2 지원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신청·접수 ➜ (1차) 서류평가 ➜ (2차) 선정평가 ➜ 선정 발표 ᆞ 모집 공고 ᆞ 신청서 접수 ᆞ 서류적격성 심사 ᆞ지원기업 선정심사 (내·위부 평가위원)
ᆞ 최종 선정여부 개별 통보 ‘26.9.17.~10.1. ~‘26.10.5. ‘26.10.2주차 ‘26.10.2주차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기업 미달 시 추가 모집 공고 진행 가능 및 잔여 예산 발생 시 후보 기업 지원 가능
□ 공고개요
○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 (접수기간) 2026. 10. 1.(목) 17:00까지 ※ 마감 기한 초과 시 심사 제외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kang3290@sjepa.or.kr)
○ (제출서류) 작성서식 및 제출서류 각 1부 작성서식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붙임1]
② 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참여자 동의서 [붙임3]
④ 지원 대상자 명부 [붙임4]
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약서 [붙임5]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 각 1부
②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2) 1부(입주 예정기업은 추후 지원금 신청시 제출)
③ 중소기업 확인서3) 1부
④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 계약)
사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⑦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⑧ 지원금 수령 계좌사본 1부
⑨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⑩ 근로계약서 사본 1부(입사일 명시)
⑪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업주 직계혈족 근로자 확인)
해당 시 기숙사 이용근로자(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법무부 발급) 양면 사본 1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정부24 발급) 1부, 사업장 변동이력조회(고용24 발급) 1부, 중견기업일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사본(중견기업정보마당 발급) 1부
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3차 공고일 이후 발급본(’26.9.16 이후 발급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4년(’24.1.1.~12.31.) 1부, ‘25년(’25.1.1.~12.31.) 1부, 총 2부(신규채용자 확인용)
2)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발급: 팩토리온(http://www.factoryon.go.kr)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문 의 처)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044-251-3216)
□ 신청자격
○ 아래 요건(기업·근로자·기숙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분 내용
①기업요건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입주 예정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우선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미달 시에 한하여 중견기업 선정
※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은 신청 및 선정 가능하나, 분기별 지원금 신청 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
②근로자요건
▪ 입사 7년 미만 근무자이며, 세종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 기숙사 이용근로자 정원의 20% 이상은 1년 미만 신규 채용자 대상 근로자 적용 기준(2026년 9월 1일 기준)
- (7년 미만 근로자) 2019년 9월 1일 이후 입사자
-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 2025년 9월 1일 이후 입사자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 5명 미만의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이어야 함
** 신규근로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공고일 이후 채용된, 신규 근로자가 타지역 주소지 등록자인 경우, 입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세종시 전입 조건으로 지원가능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F-2, F-4, F-5, F-6, E-7, E-9 등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 기업별 최대 2명 지원 가능, 기업 신청 규모의 외국인 비율 50% 이하
** 불법거주 외국인근로자 제외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한정된 예산 범위 내 지원에 따라 기업별 신청 인원 중 일부만 선정·지원 가능
○ (제외대상)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하며, 선정 후에도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1. (제외업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2.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3. 사업주 직계혈족 근로자
4. 고용보험 미가입자
5. 사업주 소유 기숙사
6. 전입조건 미충족 근로자(공고일 이후 채용된, 신규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세종시 전입 조건으로 지원가능)
7.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3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서류평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하여, 모든 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기업 선발
○ (선정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 선발 구분 내용
③기숙사요건
▪ 소재지가 세종시이며,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 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활용 가능
④우대요건 ▪ 신청기업 중 신규 근로자 비중이 더 높은 기업 우대 심사기준* 세부내용 및 기준 배점** 합계 100 기숙사 이용자 규모 및 고용창출 (70점)
▪ 기업의 전체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신규 채용자(1년 미만) 비율 50% 이상: 30점 / 40% 이상: 23점 / 30% 이상: 16점 / 20% 이상: 10점 / 그 외: 5점 30
▪ 2024년 대비 2025년 신규 채용자 수 증가한 경우 증가: 30점 / 동일: 20점 / 감소, 채용없음: 10점 30
▪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 대비 기업의 전체 ‘기숙사 이용 근로자’ 비율 20% 이상: 10점 / 10% 이상: 5점 / 10% 미만: 0점 10
* 신청 시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 0점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기숙사 이용자 규모 및 고용창출 → 사업 참여 이력 및 수혜 형평성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2차 동점자 발생 시 정책 부합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기숙사 이용 근로자(기숙사 이용현황 확약서 필수, 붙임5 참고) >
•본 사업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근로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 임차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함(기업 또는 근로자 명의 임대차계약 포함, 기업이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일부 부담 또는 전체부담), 예시: 기숙사 거주근로자 10명, 임차비 신청 근로자 2명일 시 10명 작성)
※ 단, 심사평가는 기업의 전체 기숙사 운영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금 지급은 기업당 최대 10명 신청 인원에 한하여 적용
○ (가점사항)
구분 세부기준 배점 가점 항목
▪(청년일자리 창출) 최근 1년간(’25.9.1~’26.9.1.) 상시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비율이 65% 이상인 기업 7점
▪(사회적가치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 해당 항목 중복 시 1개만 인정 5점
▪(시장 포상) 최근 2년 이내, 기업인의 날 등 관내 시장명의 표창을 받은기업 2점
○ (후보선정) 최종 지원대상 외 미선정 기업은 선정평가 고득점 순 으로 예비 후보기업 순번을 부여하되, 동점일 경우 가점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후보기업 선정
□ 최종선정
○ 선정기업에 대해 개별 기업 공문 발송(10월 2주 예정)
○ 선정기업은 아래 ‘표’ 참조하여 지원금 3개월 단위 사후 제출 심사기준* 세부내용 및 기준 배점** 사업 참여 이력 및 수혜 형평성 (20점)
▪ 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수혜 이력 기존 수혜 이력이 없는 2026년 신규 신청 기업: 20점 / 2025년 미수혜기업: 15점 / 2025년 수혜기업: 10점 / 최근 2년 연속 수혜기업: 5점 정책 부합도 (10점)
▪ 지자체 및 정부 공공 인증* 보유 현황 2개 이상: 10점 / 1개: 7점 / 미보유: 5점
* 세종형 행복일터,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
차수 지원금 대상기간 지원금 청구기간 3차 ▪ 2026년 10월 ∼ 12월 임차분 ▪ 2026.12.01.(화) ∼ 12.11.(금)
< 기숙사 임차비 청구 기간 >
< 지원금 신청 및 변경 사실 발생 시 제출 서류 >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지원금 신 청
①지원 대상자 명부[붙임4]
②4대 보험 가입자 명부
③월세 납입 증빙자료(3개월치)
④기숙사별 내·외부 사진
⑤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⑥지원금 수령 계좌사본 3개월 근로자 변 경
①근로자 변경(공실)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참여자 동의서
③고용보험 상실신고서(퇴사자 발생시)
④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약서[붙임5]
⑤변경 대상자주민등록등본(세종시 전입)
해당 근로자만 기숙사 변 경
①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붙임2] 해당 기숙사만
1) ‘근로자 또는 기숙사 변경(공실) 사실 발생 시’ 해당 제출서류 구비 후 상시 제출
2) 지원금 해당 분기에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퇴사 시점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원금 신청시 같이 제출
4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신청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 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기업 및 근로자는 타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유사 사업 사전 확인 후 신청 必
□ 선정 후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 평가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 모니터링 ’26.9.17.~10.1. ᆞ서류검토 후 선정평가 ᆞ지원금액 등 심사 ᆞ분기별(3개월 단위)
증빙서류 제출 ᆞ기숙사 실태점검 및 기업 방문 진흥원 및 세종시 홈페이지 진흥원 기업→진흥원 진흥원
□ 지원기업 유의사항
○ 전입신고 미신청 및 변경의 경우 지원자격 불충족으로 대상 제외(환수 조치)
○ 공실 기간(근로자 미거주) 발생한 임차비용은 지원 불가(사업주 부담)
※ 단, 입사(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후 月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 신규근로자가 중도 퇴사하여 20% 비율 유지를 못 할 경우, 해당 분기까지만 지원 가능
※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지원기업 모니터링 및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상의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kang3290@sjepa.or.kr)
○ (문의처)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담당자 ☎ 044-251-3216
※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 후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업신청서
2. 기숙사·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3. 개인정보 이용 참여자 동의서
4.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대상자 명부
5.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약서
6. (별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