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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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부산 사상구에서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부산 사상구 내 개인서비스업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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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역 내 동종업종 중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ㆍ운영하여 서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상구 內 개인서비스업 영업자 - 음식점, 이ㆍ미용, 목욕, 세탁, 카센터 등 다양한 업종 가능 ☞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 표찰 및 인센티브, 홍보 등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anggun7@korea.kr - 접수처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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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5,085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99호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지역 내 동종업종 중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하여 서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1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Ⅰ
지정절차
•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소비자단체 등 추천
○ (대 상) 사상구 內 개인서비스업 영업자
- 음식점, 이‧미용, 목욕, 세탁, 카센터 등 다양한 업종 가능
○ (방 법) 이메일 신청(anggun7@korea.kr) 또는 구청(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 가능
○ (기 간) 9. 16.(수) ~ 10. 1.(목)
○ (신청처)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10-4471)
- 제출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붙임 1), 사업자등록증(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 (현지 실사․평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2)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물가모니터단, 소비자 단체 등 참여
• (최종 결정 및 통보) 현지실사·평가 후, 시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
< 지정 절차 >
| 지정공고 | ⇒ | 신청 | ⇒ | 현지실사 평가 | ⇒ | 심사 | |||||
|---|---|---|---|---|---|---|---|---|---|---|---|
| (區) | (영업자 등) | (區, 민간) | (區) | ||||||||
| ⇒ | 협의·조정 | ⇒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
| (市) | (區) | ||||||||||
Ⅱ
지정(평가) 기준
• (지정 업체수) 95개소 내외
• (지정 기준) 평균 가격 이하의 착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 안정 및 서민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한 업소로 평점 총점 40점 이상인 업소 ▷ [붙임 2] 평가표 참고
• (지정 배제 업소)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Ⅳ
사후관리
• (정기 재심사) 연 2회 (상․하반기)
○ (절 차) 신규 지정 절차 준용
○ (내 용)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
• (수시 재심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 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사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
○ (절 차)「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생략 가능
○ (내 용)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여부 결정
• (지정 취소)
○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사상구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착한가격업소 지정 승계시는 양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자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3개월 이내 업소 재신청 불가), 폐업(업소명 변경* 등은 미해당), 휴업**한 경우
* 업소의 사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 단, 업소의 사업자가 1인 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사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 재심사 기간 전 사업자 변경된 사업자가 착한메뉴 및 가격을 유지할 경우에는 제외
** 1개월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 가능. 다만, 업주 의견 청취 후 지정 취소여부를 판단
• (지정 취소 후 조치)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회수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단 등
※ 착한가격업소 현황 정비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
•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
○ 인증표찰 및 인센티브(손소독제, 종량제봉투 등) 지급
○ 사상소식지, 市‧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속 홍보
※ 문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310-4471)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업 종 | 전화번호 | (업소) | ||||||
| 소 재 지 (도로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최초영업일 | .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 여( ) / 부( ) | |||||||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기준) | 여( ) / 부( ) | |||||||
| 지역화폐 가맹점 | 여( ) / 부( ) |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 1부. | |||||||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상구청장 귀하 | ||||||||
붙임 2
착한가격업소 평가표
□ 요식업(일반)
|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
|---|---|---|---|---|---|
| 총 점 | 50 |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
| 재지정 | 20 | ||||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
| 2년 미만~1년 이상 | 3 |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좋음” 이상 시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활용 가능 시 25점 간주 |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
| 매장 (6) |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 2 | ||||
|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
|---|---|---|---|---|---|
| 총 점 | 50 |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 신규 | 25 | |
| 재지정 | 20 | ||||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
| 2년 미만~1년 이상 | 3 |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좋음” 이상 시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활용 가능 시 25점 간주 |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
| 포장·배달 (6) |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 2 | ||||
|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2 |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 비요식업
|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
|---|---|---|---|---|---|
| 총 점 | 50 |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
| 재지정 | 20 | ||||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
| 2년 미만~1년 이상 | 3 |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활용 가능 시 25점 간주 | ||||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22 |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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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