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2026년 2차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북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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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포항시의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포항시 소재의 중소기업, 특히 철강 및 금속 관련 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대상 지역 외 기업, 대기업, 비철강 산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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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포항 철강 전후방 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2차 경북 포항시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산업위기지역(포항) 소재 철강ㆍ금속 분야 주된 산업 또는 전ㆍ후방 연관 산업 영위 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패키지형 지원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제품 고급화, 인증 및 시험분석 등 지원 - 사업화지원 : 마케팅, 전시회, 상품기획, 스마트물류 내비게이션 지원 ※ 2026년도 1차 및 2차 공고 선정기업은 최대 지원한도(1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잔여 금액에 대해 추가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포항테크노파크)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2] 2026년 경북 포항시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서식.hwp88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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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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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238호
「2026년 2차 경북 포항시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포항 철강 전후방 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2차 경북 포항시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2차 경북 포항시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1. 30.
◦ 지원대상: 산업위기지역(포항) 소재 철강․금속 분야 주된 산업 또는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기업
◦ 신청자격: 아래에 ①~③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구 분 | 세부기준 |
|---|---|
| ➀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11차 개정안 기준) 철강산업(C24) 및 전∙후방 업종 * 전․후방 인정 업종은 [별첨1] 참고 ** 철강산업과의 연관성 필수 |
| ➁ 소 재 지 | 포항시 내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소재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
| ➂ 기업분류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Ⅱ
지원내용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패키지형 지원
* 2026년도 1차 및 2차 공고 선정기업은 최대 지원한도(1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잔여 금액에 대해 추가 신청 가능
◦ 지원프로그램
| 구 분 | 지 원 내 용 | 모집건수 (건) | 지원한도 (천원) | ||
|---|---|---|---|---|---|
| 기 술 지 원 | ① | 시제품 제작 | ·신규 사업 아이템 시장진입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1 | 25,000 |
| ② | 기술개발 지원 | ·제조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기술자문 지원 | 1 | 10,000 | |
| ③ | 제품 고급화 | ·기존 제품의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설계 개선 지원 | 2 | 25,000 | |
| ④ | 인증 및 시험분석 | ·제품 신뢰성 및 품질 검증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 3 | 2,000 | |
| ⑤ | AI․디지털 전환지원 |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기반 공정혁신 소규모 실증 지원 | 2 | 30,000 | |
| ⑥ | 기술이전 지원 |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연계를 통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1 | 20,000 | |
| ⑦ | R&D전략 수립지원 | ·중장기 R&D 방향 설정 및 신산업 발굴을 위한 맞춤형 R&D 전략 수립 지원 | 4 | 30,000 | |
| ⑧ | IP R&D 전략지원 | ·특허전략 수립 및 특허 출원 지원을 통한 지재권 역량 강화 지원 | 3 | 20,000 | |
| ⑨ | 그린전환(GX) 공정지원 | ·청정기술 확산을 위한 그린전환(GX) 공정지원 | 1 | 30,000 | |
| 사 업 화 지 원 | ① | 마케팅 | ·외국어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B2B 플랫폼 입점 지원을 통한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역량 강화 지원 | 3 | 8,000 |
| ② | 전시회 | ·전시회 참가를 통한 유망 제품 홍보 및 잠재바이어 발굴을 통한 매출 증대 지원 | (국내) 6 | (국내) 3,000 | |
| ③ | 스마트물류 내비게이션 | ·생산․물류 데이터 연계 및 스마트 물류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공급망 경쟁력 강화 지원 | 4 | 30,000 | |
<주의사항>
가. [별첨2]의 세부프로그램별 지원내용, 사업비 편성기준 및 산출물 내용 확인 필수
나. 기업모집현황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 세부 프로그램별 선정건수는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추진절차
| 통합공고 (포항TP) | → |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포항TP) | → |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포항TP, 경북TP, 경북지역산업진흥원) | → | 평가 결과통보 (포항TP, 경북TP, 경북지역산업진흥원)→선정기업) |
| ↓ | ||||||
| 지원금 지급 (포항TP, 경북TP, 경북지역산업진흥원)→공급업체) | ← | 결과평가위원회 개최 (포항TP, 경북TP, 경북지역산업진흥원) | ← | 결과보고, 지원금 신청 (선정기업→포항TP, 경북TP,경북지역산업진흥원) | ← | 사업 수행 및 중간점검 (포항TP, 경북TP, 경북지역산업진흥원) |
◦ 지원조건 및 방법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비용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하며, 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 (인건비, 출장비, 비품구입비 등 간접비성 경비는 편성 불가)
- 기업별 지원금 규모는 신청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는 결과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성공’ 판정 과제에 한하여 공급기업에 지급(간접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선집행이 필요한 경우 지원프로그램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전 협의 없이 선집행한 비용은 불인정함
- 지원금 선집행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은 사유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전액 지원기업이 부담함. 선집행 승인시 지원금은 수행기관에서 공급기업으로 지급함.
◦ 사업비 지급 방법
(예시) 지원금이 10,000천원일 경우
| 지원금(A) | 부가세(B) | 합계(A+B) | ||||||||||||||||||||||||
| 10,000천원 | 1,000천원 | 11,000천원 | ||||||||||||||||||||||||
| 수행주체 | 수행내역 | 금액(예시) |
|---|---|---|
| ① 공급기관(업) → 지원기업 | 총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11,000천원 |
| ② 지원기업 → 공급기관(업) | 부가세 입금 | 1,000천원 |
| ③ 지원기업 → TP&진흥원 | 총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부가세 입금증, 결과보고서 제출 | - |
| ④ → 공급기관(업) TP&진흥원 | 지원금 이체 | 10,000천원 |
Ⅳ
신청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16.(수) ~ 9. 30.(수) 15:00까지
◦ 신청방법: 포항TP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www.p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온라인신청
① 기업 회원가입(필수) → ② 기업정보 및 신청정보입력 → ③ 첨부파일(신청서식) 업로드 → ④ 입력내용 확인 후 신청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명 | |
|---|---|---|
| 필수 | 1 | 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
| 2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 |
| 3 | 확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서식 3 ~ 5) |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5 | 철강․금속 분야 업종 또는 전후방 기업 증빙 1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서식6), 최근 3년간의 연도별 대표 거래내역 각 2~3부 제출 (거래내역 증빙 예시: 세금계산서, 인감 날인된 계약서 사본 등) | |
| 6 | 최근 3년(2023-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7 | 최근 3년(2023~2025년) 연말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분 | |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해당시 | 9 | 최근 3년(2023~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 ※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
| 10 | 기술․품질 관련 증빙서류 1부 (국․내외 지식재산권(등록), 국․내외 인증 등) | |
| 11 | 제품, 기술 홍보자료 1부 (제품 카달로그, 홍보 브로셔 등) | |
| 12 | 기술설명 동영상(시연 연상) (5분 이내의 영상파일(MP4, AVI)로 제출 가능) ※기술지원 분야의 시제품제작/기술개발지원/제품고급화에 신청하는 경우 | |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必
Ⅴ
선정절차
◦ 평가방법
| 사전 요건검토 | → | 현장실사(필요 시) | → | 선정평가 | → | 최종선정 |
- (요건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 (현장실사) 필요 시 제출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의를 통해 지원기업 최종 선정
◦ 평가기준
- 위기산업 핵심 및 전후방 기업 중 경영위기 현황, 지역 위기산업 내 파급력, 위기 극복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
- 과제의 시급성,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지 표 | 배점 |
|---|---|---|---|
| 사업 추진 필요성 (30)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산업위기 상황 대응 필요성, 기업 애로 해결의 시급성 | 20 |
| 사업목표의 명확성 | -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10 | |
|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30) | 추진계획의 구체성 | - 사업 추진 전략 및 추진 내용의 구체성 | 10 |
| 추진일정의 현실성 |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 계획의 타당성 | 10 |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 사업비 산정 근거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 10 | |
| 사업화 계획 및 실행 가능성 (20)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 지원 결과물의 사업화 전략 및 시장 진출 계획의 적절성 | 10 |
| 사업화 실행 가능성 | - 시장성, 판로 확보 계획, 사업화 실현 가능성 | 10 | |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20) | 기업 성장 및 산업 파급효과 | - 매출 증대, 고용 창출, 지역 산업 경쟁력 기여 가능성 | 20 |
| 우대사항 (최대 5) |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 | -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포항소재산업진흥원(POMIA) 운영 교육과정 | 5 |
| 패키지 지원 신청 | - 기술지원 + 사업화지원 패키지 신청 | 2 | |
| 총 합계 | 105 | ||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 직전년도 기준 결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안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제 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간 중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 수행기관에 사전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변경을 시행한 경우 해당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협약 종료일까지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기업부담금 집행 증빙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지원금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기간 중 산업위기지역(포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사업성과확산 워크숍 행사에 1인 이상 참석해야 함
◦ 지원기업은 해당사업을 통해 구축 예정인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당 누적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수행기관의 해석에 따름
Ⅶ
문의처
| 구분 | 소속 | 담당자 | 전화번호 | ||
|---|---|---|---|---|---|
| 기술 지원 | 세부프로그램 ①~⑥ | 포항테크노파크 전략기업본부 기업성장팀 | 엄소희 팀장 | 054-223-2241 | iamsohui @ptp.or.kr |
| 장은별 연구원 | 054-223-2176 | quf @ptp.or.kr | |||
| 세부프로그램 ⑦~⑨ | 경북지역산업진흥원 산업전략실 | 이다빈 연구원 | 053-818-9516 | dblee @riia.or.kr | |
| 사업화지원 (전체프로그램) | 경북테크노파크 소재부품육성본부 지능형IoT부품육성실 | 박범준 연구원 | 054-339-0905 | wns730 @gbtp.or.kr | |
별첨1
전․후방 연관기업 업종 명단
□ 포항시 철강산업 및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기업 업종 LIST
| 산업분류 | KSIC 업종 | 산업 연관성 |
|---|---|---|
| 철강 주력·소재 산업 | (C24) 1차 금속 | 제선·제강·압연 등 철강산업 핵심 생산공정 |
| (C23) 비금속 소재 | 고로·전기로용 내화물, 슬래그 처리 소재 등 | |
| (C20) 화학소재 | 탈산, 표면처리, 부식방지제 등 철강 공정용 소재 | |
| 철강 가공·부품 산업 | (C25) 금속가공 | 형강·강관 가공, 플랜트 구조물·부품 제작 |
| (C22) 고무·플라스틱 | 배관 라이닝, 씰·패킹, 호스 등 설비 부품 | |
| (C28) 전기장비 | 철강 설비 전력·제어 | |
| (C29) 기계·장비 | 압연기, 이송장치, 크레인 등 공정·물류 장비 | |
| (C31) 운송장비 | 원료·제품 운송용 산업차량, 특수 트레일러 | |
| (C34) 자동차 | 자동차용 강판·구조재 수요 | |
| 철강 공정 고도화·스마트화 | (C26) 전자·통신 | 센서, PLC, 통신모듈 등 스마트공정 요소 |
| (C27) 정밀·광학 | 두께·결함 측정기, 비파괴 검사 장비 | |
| (C33) 기타 제조 | 특수 공정 보조부품 | |
| 에너지·환경·인프라 | (D35) 에너지공급 | 제철소 전력·스팀 공급 등 에너지 인프라 |
| (E38) 환경처리 | 공정폐수 처리, 슬래그·부산물 처리 | |
| 수요·공급 및 유통 | (F42) 건설 | 형강·강관·철근 등 건설용 강재 수요 |
| 기타 | 철강재, 설비부품, 산업자재 공급 유통 | |
| R&D·ICT·지식서비스 | (J58) 정보통신 | 공정 모니터링, 스마트제조 시스템 |
| (J62) 정보서비스 | 생산·설비 데이터 관리 | |
| (M70) 연구개발 | 공정개선, 신소재·신공법 개발 | |
| (M72) 전문서비스 | 기술자문, 탄소·수출·경영 컨설팅 |
※ 상기 업종에 포함되었으나, 공장등록증 제출이 불가한 기업은 [서식6] 전후방 연관성 확인서 제출 필수
별첨2
지원프로그램별 세부사항
※ 기술지원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사업비 편성 기준 | 산출물 |
|---|---|---|---|
| ①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 금형제작, 가공 및 외주제작 비용 지원 ·제품 성능 검증 및 사업화 테스트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상용화 및 시장진입을 위한 파일럿 형태의 초기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과 직접 관련된 재료비, 가공비, 외주제작비 ·범용장비, 자산성 물품 및 단순 소모품 구매 비용은 지원 제외 ·양산 목적의 대량생산 비용은 지원 제외 | ·시제품 또는 Mock-up 제작물 ·설계도면 및 제작 사양서 ·3D 모델링 파일 |
| ② 기술개발 지원 | ·제조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기술자문 지원 ·공정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지원 ·제품 설계 및 제조공정 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전문가 자문 및 기술지도 수행에 필요한 수당 지원 ·내부인력 활용 인건비 및 기업 상시 운영인건비 지원 제외 | ·전문가 자문보고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
| ③ 제품 고급화 | ·기존 제품의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설계 개선 지원 ·품질향상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재료개선 지원 ·시장 요구사항 반영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그레이드 제작 지원 | ·제품 성능개선 및 기능고도화와 직접 관련된 재료비, 가공비, 설계비 ·단순 유지보수 및 범용장비 구매 비용은 지원 제외 | ·개선제품 제작물 ·설계도면, 개선 전․후 비교자료 ·성능개선 결과보고서 |
| ④ 인증 및 시험분석 | ·국내외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심사 비용 지원 ·제품 신뢰성 및 품질 검증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시장 및 수요처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인증 컨설팅 지원 | ·인증 및 시험분석 수행과 관련된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 비용 ·인증 취득과 무관한 단순 유지비 및 장비 구매 비용은 지원 제외 | ·인증서 ·시험성적서 ·인증 컨설팅 결과보고서 |
| ⑤ AI․디지털 전환지원 | ·AI 기반 품질관리 및 공정개선 실증 지원 ·제조현장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디지털화 지원 ·생산공정 효율화 및 불량률 개선을 위한 AI 활용 지원 ·제조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소규모 디지털 전환 모델 적용 지원 | ·AI, 디지털 전환 실증 수행과 직접 관련된 SW, 센서, 분석 및 외주개발 비용 ·범용 전산장비 및 대규모 시스템 구축 비용은 지원 제외 ·단순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목적 비용은 지원 제외 | ·공정개선 실증 결과자료 ·생산성, 품질 향상 데이터 |
| ⑥ 기술이전 지원 | ·기업 수요 기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매칭 지원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보유기술의 기술이전 중개 지원 ·기술도입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지원 | ·협약기간 내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가 가능한 건에 한하여 지원 ·사업기간 이전 체결된 계약 및 단순 자문, 컨설팅 비용은 지원 제외 | ·기술이전계약서 |
| ⑦ R&D전략 수립지원 | ·중장기 R&D 방향 설정 및 신산사업 발굴을 위한 맞춤형 R&D 전략 수립 지원 ·신규 R&D 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지원 ·정부, 지자체 R&D 지원사업 연계 과제 기획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기획 컨설팅 지원 | ·R&D 전략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활용비(선행기술조사만 해당) ·정부 R&D 과제 기획 전문가 컨설팅비 ·내부인력 활용 인건비 및 기업 운영비 지원 제외 | ·정부과제 기획서 |
| ⑧ IP R&D 전략지원 | ·기업 보유기술 및 연구개발 과제와 연계한 특허전략 수립 지원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동향 분석 지원 ·특허맵 구축 및 회피설계 전략 수립 지원 ·핵심기술 권리화 및 특허출원 지원 | ·특허분석, 선행기술조사 및 IP 전략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활용비 ·국내외 특허출원비 ·특허맵 구축 및 IP 컨설팅비 ·특허등록비 및 특허유지를 위한 연차등록비용 지원 제외 | ·특허출원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IP R&D 전략보고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특허맵 분석자료 |
| ⑨ 그린전환 (GX) 공정지원 |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화 방안 도출 지원 ·탄소배출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정 개선 지원 ·ESG 및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공정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활용비 ·탄소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비 ·공정개선 효과 검증을 위한 시험, 분석비 ·생산시설, 시설구축, 공사비는 지원 제외 | ·탄소배출 분석보고서 ·공정개선 결과보고서 ·탄소저감 성과자료 |
※ 결과보고서(지정 양식)는 필수 제출사항이며, 산출물은 사업 수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된 항목 중 1건 이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화지원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사업비 편성 기준 | 결과물 |
|---|---|---|---|
| ① 마케팅 | · 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 브로슈어, 카달로그 등 홍보자료 제작 지원 · 홍보영상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 · 홍보물(브로슈어, 카달로그, 홍보영상, 디지털 콘텐츠, 외국어 홈페이지 등) 제작 비용 지원 | ·홍보물(카달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영상 또는 콘텐츠 제작물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결과물 |
| ② 전시회 | ·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 홍보 지원 ·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지원 · 전시회 참가를 통한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지원 · 전시 부스 운영 및 홍보활동 지원 | ·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전시품 운송료 지원 · 항공료 및 숙박비 등 체제비 지원 제외 | · 전시회 참가 결과보고서 · 상담일지 및 상담실적 자료 · 전시부스 및 참가 사진 |
| ③ 스마트물류 내비게이션 | ·생산/물류 데이터 연계를 통한 공급망 및 물류 프로세스 개선 지원 ·데이터 품질 이력관리 및 추적성 확보를 위한 리포트 제작 지원 ·IoT/GPS 기반 실시간 물류 이동경로 및 적재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국내 운송부터 해상/항공 수출물류까지 연계 가능한 스마트 물류관리 체계 구축 지원 ·CRM 연계 기반 실시간 물류/배송 및 관세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스마트 물류 및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IoT/GPS 기반 물류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 ·데이터 연계 및 물류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 비용 지원 ·서버 구축, 전산장비 구매 및 기업 운영비 지원 제외 ·단순 홈페이지 구축 및 일반 ERP 도입 비용 지원 제외 | ·데이터 품질 이력관리 리포트 ·물류 프로세스 개선 보고서 ·스마트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 결과보고서 |
※ 결과보고서(지정 양식)는 필수 제출사항이며, 산출물은 사업 수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된 항목 중 1건 이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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