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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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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재공고

충청북도조회 1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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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410월 7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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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충주시에서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을 위한 공고로,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합니다.

#여성친화기업#환경개선사업비#여성근로자#충주시#중소기업#편의시설
이런 곳에 맞아요
여성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여성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 충주시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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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충주시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여성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 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함 ☞ 여성친화기업 인증, 환경개선사업비 기업별 최대 1천만원,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공 등 지원 - 지원시설 : 수유실, 휴게실(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별지1]~[별지4] 2026년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류.hwpx87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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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재공고.hwpx

    공고문 · HWPX · 68KB

  • ★[별지1]~[별지4] 2026년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류.hwpx

    신청서식 · HWPX · 87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611자

충주시 공고 제2026-2498호

2026년 충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공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충주시 여성친화기업』 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충주시장

1. 신청 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여성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 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함

2.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7.(목) ~ 10. 7.(수)

◦ 접 수 처 :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850-6851)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 ~ 18:00) 접수

• 접수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

3. 선정 방법

◦ 1차 현장실사 : 담당부서 현장 확인(시설 및 제출자료 증빙 확인)

◦ 2차 위원회 심사 : 인증기준표, 현장실사, 위원 평가 점수 합산

◦ 평가항목 ※ 가점항목 :‘ [별지4] 여성친화기업 인증 점수표’ 확인

평가 분야평가 항목
1.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여성의 고용현황 및 고용평등, 여성인재육성, 성희롱예방 기구 설치 및 운영, 능력개발교육
2. 일∙가정 양립지원임신근로자배려 및 모성보호제, 보육지원, 가족지원
3. 시설환경개선여성친화적 편의시설 설치 등

4. 선정기업 지원내용

◦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기업별 최대 1천만원

- 지원시설 : 수유실, 휴게실(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단, 일반 물품구입 및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개선 불가)

◦ 지원조건 : 환경개선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공

◦ 충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지원 : 구인․구직 등

◦ 충주시 홈페이지 ‘기업 114’ 홍보

◦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시 가점 부여

5. 지원제외 대상

◦ 동일사업으로 타 부서(기관)의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예정)된 기업(이중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기업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

◦ 환경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여성근로자 편의와 무관한 경우

◦ 기타 여성 고용지원 및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6. 제출서류

◦ [별지 1]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2] 여성친화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3] 여성친화 인증기준표 1부.

◦ [별지 4] 여성친화기업 인증 점수표(자가진단)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해당기업 한함)

7. 선정 및 결과 발표

◦ 선정 기업 : 1개 기업

◦ 결과 발표 : 10월 중 개별통보 예정

8. 기타

◦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상 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 등록 필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