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재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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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충주시에서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을 위한 공고로,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여성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여성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 충주시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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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충주시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여성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 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함 ☞ 여성친화기업 인증, 환경개선사업비 기업별 최대 1천만원,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공 등 지원 - 지원시설 : 수유실, 휴게실(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별지1]~[별지4] 2026년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류.hwpx87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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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611자
충주시 공고 제2026-2498호
2026년 충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공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충주시 여성친화기업』 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충주시장
1. 신청 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여성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 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함
2.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7.(목) ~ 10. 7.(수)
◦ 접 수 처 :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850-6851)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 ~ 18:00) 접수
• 접수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
3. 선정 방법
◦ 1차 현장실사 : 담당부서 현장 확인(시설 및 제출자료 증빙 확인)
◦ 2차 위원회 심사 : 인증기준표, 현장실사, 위원 평가 점수 합산
◦ 평가항목 ※ 가점항목 :‘ [별지4] 여성친화기업 인증 점수표’ 확인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
| 1.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여성의 고용현황 및 고용평등, 여성인재육성, 성희롱예방 기구 설치 및 운영, 능력개발교육 |
| 2. 일∙가정 양립지원 | 임신근로자배려 및 모성보호제, 보육지원, 가족지원 |
| 3. 시설환경개선 | 여성친화적 편의시설 설치 등 |
4. 선정기업 지원내용
◦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기업별 최대 1천만원
- 지원시설 : 수유실, 휴게실(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단, 일반 물품구입 및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개선 불가)
◦ 지원조건 : 환경개선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공
◦ 충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지원 : 구인․구직 등
◦ 충주시 홈페이지 ‘기업 114’ 홍보
◦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시 가점 부여
5. 지원제외 대상
◦ 동일사업으로 타 부서(기관)의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예정)된 기업(이중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기업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
◦ 환경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여성근로자 편의와 무관한 경우
◦ 기타 여성 고용지원 및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6. 제출서류
◦ [별지 1]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2] 여성친화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3] 여성친화 인증기준표 1부.
◦ [별지 4] 여성친화기업 인증 점수표(자가진단)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해당기업 한함)
7. 선정 및 결과 발표
◦ 선정 기업 : 1개 기업
◦ 결과 발표 : 10월 중 개별통보 예정
8. 기타
◦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상 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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