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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실증사업비 지원사업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410월 13일(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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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을 위한 실증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최대 1.2억원 지원.

#순환경제#규제샌드박스#실증사업비#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규제특례 승인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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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6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실증사업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실증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승인기업은 2026. 10. 13.(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특례 승인기업 중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실증특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자 및 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지정기업의 실증부터 법령정비까지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실증사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 - 사업비의 최대 70%(최대 1.2억원), 협약 체결로부터 1년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andbox@keiti.re.kr)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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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_순환경제_규제샌드박스_지정기업_실증사업비_지원사업_공고문_260914.pdf

    공고문 · PDF · 130KB · 3쪽

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627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6-141호

「2026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실증사업비 지원사업」공고

「2026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실증사업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실증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승인기업은 2026. 10. 13.(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지정기업의 실증부터 법령정비까지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실증사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명) 2026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실증사업비 지원사업(하반기)

○ (지원대상) 규제특례 승인기업 중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실증특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및 비영리기관 (공기업 제외)

○ (지원기준) 사업비의 최대 70%(최대 1.2억원), 협약 체결로부터 1년간 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준 민간부담금 기준 중소·비영리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30%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이하 총사업비의 50% 이상

○ (사업비 지급)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일괄 지급(필요시 2회 이상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9.14.(월)~10.13(화) 17: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sandbox@keiti.re.kr)

※ 메일 제목은 상반기 실증사업비_규제특례 확인번호_업체명으로 작성 바람

※ 사업 안내서 및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에코스퀘어(ecosq.or.kr)-환경인증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 규제특례 실증사업비 지원 요청서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1) 규제특례 실증사업비 사용 계획서 첨부서류 2) 사업자등록증 첨부서류 3) 사업비 신청내역 증빙 서류 첨부서류 4) 표준재무제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청렴이행각서(서약서)

4 추진절차

○ 신청접수 → 적정성 검토 → 협약체결 → 실증사업비 지원 접수 ▷ 사전검토 ▷ 적정성 검토 ▷ 협약체결 규제특례 실증사업비 지원 요청서 신청서류, 자격요건, 제한여부 검토 사업비 적정성 및 타당성 등 평가 적정성 검토 결과 보완 및 협약 사업자 기술원 전문가, 기술원 사업자-기술원

5 유의사항

◇ 안내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술원의 해석에 따름

○ 사업자는 지원사업 신청 전 기술원과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는 모두 E-mail(sandbox@keiti.re.kr) 제출이며, 제출된 서 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 사업비는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협약 사업비는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정 가능

○ 협약 체결 시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 확인 및 정부지원금 이행(지 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요청기한 내 미제출 시 협약 해제)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비 계좌 및 카드는 별도의 법인통장을 통해 신규 발급·이용해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전 협의 후 사업비 계좌 개설

○ 규제특례가 취소가 될 경우 협약이 자동 해약됨

○ 당해연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급예정

6 문의처

○ (담당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담당자

○ (연락처) 02-2284-1791, 1792, 1790, sandbox@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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